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187회 제43총무사회위원회1999-07-23

김대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원안가결되었던 문화예술회관과 향토문화관 그리고 본 안건인 시립도서관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행정조직의 구조조정과 경영기법 도입으로 효율적 운영을 기하여 자치단체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민간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똑같이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그러나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왔던 문화예술회관이나 향토문화관, 시립도서관이 자칫 잘못하면 민간에게 위탁됨으로 해서 수익성이 추구되고 상업적으로 편향되게 운영되고 공공시설의 사유화 및 운영자 독선이 우려되고 값싼 인력 과도한 근무로 업무개선 및 서비스의 질 저하가 예상됨으로 그에 대한 시 집행부의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시립도서관에 있어서는 이미 '97년도에 광주광역시에 있는 무등사직 산수 도서관과 그 다음에 '97년도에 전라북도에 있는 정읍시립도서관, 경상남도에 있는 진주 시립도서관이 민간 위탁을 실시 했으나 이미 실패를 해서 취소한 바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러한 것을 최대한 감안을 해서 시가 민간위탁 이후에 생기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한 이후에 민간위탁을 하도록 조건부 동의안을 냈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