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위원 - 그 현장조사하고 생각해 보시오. 그 205,000평 매립한데 다져놓은 곳도 잊어버리고 수면을 잊어버리고 호안부만 알아 가지고 과업지시를 만들어요? 그럴 때 원인을 제공한사람 문책을 하란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교량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계획을 했어요? 그것 문제지요. -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환경영양평가라든가 모든 현지조사라는가 설계를 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금년 4월 그렇지요?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나 설계한 것은 하자보증을 떼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앞으로는 설계자도 하자보증 내놔야 되고 감리자도 내야 되요.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환경그룹에서는 하자보증금을 내놓아야 됩니다. 돈 지출할 때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