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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187회 제2본회의199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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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2.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4. 목포시 사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5. 목포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6.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7.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8. 1999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 계획안(용해동 경로당 신축계획등)【총무사회위원회제출】 9. 목포시 영세민 생활기반자금 융자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0. 목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1.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2.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3. 목포시 향토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4. 목포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 계획안"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영세민 생활기반자금 융자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향토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신재칠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신재칠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금번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총 14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실.국.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부의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보고드릴 목포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민간위탁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위탁운영대상 및 수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위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료반환 규정 개정과 시설사용료 및 광고료 조정을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현실화하여 효율적인 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두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입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통해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최적의 기구개편 내용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심사를 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행정 조직개편은 새정부출범과 함께 4대 국정개혁과제로 선정되어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행정조직을 과감히 정비하여 고비용, 저효율의 조직을 저비용 고효율화로 전환하고 자치역량강화와 경쟁력 제고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고는 하나 행정자치부에서 획일적으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10여일간의 짧은기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우리시의 특성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도 있고 '98년도 제1차 조직개편을 통해 이미 2국 4과 161명을 감축한 바 있어 사실상 봉급이 줄어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불만과 동요로 인한 사기저하가 심할 것으로 우려되기도 합니다. - 특히, 21세기 위대한 목포건설을 위한 해양관광 분야의 기구와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전문가의 의견과 타 시도의 현장방문을 통해 자연사 문화 박물관 건립에 따른 젊은 인력 확보가 선결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6급대우 학예연구사 1명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문화시설사업소와 운영과의 폐지에 따라 관련업무가 기획실 문예관광담당관 소관으로 이관된 것은 비전문가의 통제권 강화와 과잉감독으로 인해 타 지역의 자연사박물관과 같이 시행착오와 실패의 전철을 밟게되지 않을련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자연사 문화박문관 건립과정에서 가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전문가의 전문지식이 소신 것 발휘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함께 전문인력의 충원과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세계적으로 자랑 할 수 있는 자연사문화 박물관이 건립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위생과와 수도과를 보건소와 상수도사업소로 통합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세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안건은 제2단계 구조조정에 의한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유사기구의 통.폐합 및 민간위탁추진 및 동기능 전환으로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개정하는 안으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능률 향상을 도모하리라 기대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네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 개정안은 제1단계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 1999년도 도시지역의 시범동인 용당1동, 삼향동사무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본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안건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세와 자동차세 세율 및 용어를 보완 개정하여 지방세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다만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개정은 현행 1,800원에서 5,000원으로 약178%인상하는 것은 지방세 세입재정 확충에는 기여하겠으나 IMF체제하에서 침체된 경기로 인하여 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생활에 과중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 동료위원들간에 심도있는 의견개진과 타 시.군의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비교분석하고 결과 전국 시단위 자치단체에서 평균 3,500∼4,000원으로 개정하고 있음을 참작하오니 현행 1,800원에서 1,700원을 인상하여 3,500원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된 점을 시민들께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전국 타시의 사례와 비교하여 홍보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여섯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추진과제의 확정에 따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종전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을 수입증지 판매인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일곱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안건은 외국인 투자 촉진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 대책에 따라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법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으로 대체 입법되고,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고자 외국인 투자 사업도 공장 건설외의 임대, 대부신청시 임대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에 의해 행정재산사용허가 조건중 현실성이 뒤떨어진 조항을 삭제 정비하는 내용인바 상위 법령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삭제하는 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여덟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99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입니다. - 먼저 용해동 경로당 신축계획안입니다. - 용해동 경로당 신축계획안은 목포시 용해동 718 -10번지에 부지 221.5㎡(67평) 건평132.3㎡(40평) 사업비 1억5천5백만원(부지구입비 5천만원, 건축비 1억5백만원)으로 개인부지를 매입 신축할 계획인바 신축부지가 도시계획과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노인들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에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만 부대조건으로 용해동 경로당 신축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97년 동사무소 분.통합으로 인해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동사무소 부지로 승인을 받았던 장소이므로, 앞으로 동사무소와 주민복지센타가 함께 조성되는 복합종합건물을 건립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익증진에 도움이 됨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감안하여 주변부지를 충분히 확보해 복합건물 신축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음은 직영육묘장 매각 및 취득계획입니다. - 목포시에서 당초 영암군 미암면 춘동리 산 77-15번지외 1필 14,840㎡에 직영육묘장을 설치 사용하여 왔으나 본 지역은 황토질로서 배수가 불량하여 어린나무 육묘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기존 육묘장을 매각하고 무안군 청계면 송현리 23-3외 4필지, 면적 4,367㎡(1,321평)육묘장을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안으로, - 검토한 결과 '95년도에 적지로 판단되어 설치한 현 육묘장에 대한 현지실시 등 면밀한 조사를 자체 매각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신규육묘장은 기 목포시에서 갓바위 공원지역에 취득한 토지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활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갓바위지역에 적지를 취득하여 육묘장으로 활용하고 시에서 공원조성시 사용가능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아홉번째 목포시 영세민생활기반자금 융자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안건은 조례 제명 목포시 영세민 생활기반자금 융자 운영관리조례를 목포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로 변경하며 정기적금 가입 의무 조항을 폐지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토록 권장하고, 대여기간 및 상환기간 2년을 2년거치 36개월로 연장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 영세민들이 자립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줄 뿐만아니라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IMF체제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공감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열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안건은 "일반폐기물"을 "폐기물"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식품접객업소등에서 1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한 행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안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열한번째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본 안건은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주민지원사업, 지원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고 위생매립장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열두번째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 열세번째 목포시 향토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열네번째 목포시 시립도서관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안건은 문화예술회관, 향토문화관, 시립도서관의 관리운영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내용으로써, - 지방재정의 고비용 저효율 체계를 개선하고 민간의 전문적 경영을 통해 지역문화의 발전과 시민에 대한 문화예술서비스 수준 제고에 기대할 것으로 공감하나 - 문화예술회관, 향토문화관, 시립도서관등 민간위탁시 영리목적에만 치우처 행정의 서비스 질 저하가 막대하게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 특히 시립도서관에 있어서는 이미 '97년도에 광주광역시에 있는 무등사직도서관과 그리고 '97년도 전라북도에 있는 정읍시립도서관, 경상남도에 있는 진주시립도서관이 민간위탁을 실시했으나 실패를 해서 취소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감안을 해서 시가 민간위탁 이후에 생기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한 이후에 실시해 주실 것을 권고하면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총 14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린바와 같이 짧은 기간동안 본 위원회 동료위원 11명 모두가 보고드린 안건들의 심사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결정했다는 것을 거듭 말씀 드립니다. - 부디 동료의원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영세민 생활기반자금 융자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향토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6.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7. 목포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8. 목포 도시 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9. 목포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20.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21.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22. 목포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23. 목포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8항 "목포 도시 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 -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등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 탁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탁 의원입니다. - 금번 제1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7건, "목포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안", "목포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의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바 있고, 본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들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 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중점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현재 집행부에서 중소기업발전기금 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회의에 참석하였거나 출장을 가더라도 민간인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 규정이 없어 지급을 하지 못하므로써, 앞으로는 운용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두번째로 "목포시 근로자 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 세번째로 "목포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복지관과 근로청소년회관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정부의 구조개혁정책과 함께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을 탈피하기 위하여는 개정되어야 할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모두『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네번째로 "목포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계획 법 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목포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 안건으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있어서 '97. 2. 5 자로 목포, 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에서 승인되어 심학도 근린공원이 151,000㎡에서 572,000㎡로 421,000㎡ 증 되었고 - 용도별 토지 이용계획에 있어서는 공업용지와 주거용지가 감소되는 반면 근린공원중 동성그린공원을 폐지하여 삼학도 근린공원에 포함시킴으로 인하여 공원수는 22개소에서 21개소로 1개소가 줄었으나 면적은 41.5ha를 확장시켰음은 그 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삼학도 복원화와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관계공무원의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 그러나 삼학도 공원확장에 다른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도로를 변경하고 공원내의 주차장을 폐지함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공원내부 조성계획 수립시 별도로 주차장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에 있어서, 죽교 4지구인 종원스카이 빌라 길 건너편 일대와 산정 4지구인 성골롬반 병원 주변 일대를 추가로 지정코자함은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안이라 판단되어『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섯번째로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각종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건축법이 법률 제5895호('99. 2. 8)로 공포되고 대통령령 16284호('99. 4. 30)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공포('99. 5. 9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건축법.령에서 폐지되었거나 조례에 새로이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건축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 그 동안 행정규제에 묶여 시민의 권리가 제한 받았던 목포시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데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시설만 가능하였으나 본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위 지역안의 시내버스 차고지에는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음은 물론 안전사고도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 법의 집행을 철저히 하여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건축법의 개정취지가 시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서 위임된 내용보다 다소 강화된 부분이 있어 - 목포시 건축조례 제6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정남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1배"를 "0.8배"로 다목의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미터"를 "4미터"로 하여 건축법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는데 우리위원회 위원 모두가 공감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여섯째,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행정 규제 개혁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민영주차장 관리자의 주차요금과 주차장 관리.운영등에 관한 신고의무와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이용토록 하기 위하여는 시장에게 미리신고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차장설치 및 이용에 편의를 제공토록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일곱번째,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도 정부의 규제개혁 일환으로 도로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함으로서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코자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여덟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도로굴착 및 도로손궤시 원인자 부담금을 선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주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도로굴착 및 도로손궤시 원인자(행위자)가 부담금을 선납토록 되어 있고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 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단서 규정을 구체화하여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의 신설, 교체, 철거가 긴급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공사 시행의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할 때는 행위가 종료후 7일이내에 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게 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역점을 둔 정부규제개혁 방침인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상수도 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그 동안 도내의 모든 수질검사는 전남도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여 왔으나 지하수개발 학교급식, 음식점 등 검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 현재 상수도사업소에는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제반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환경연구사 4명, 임상병리사 1명, 환경관계 기능직 1명 등 6명이 근무하고 있어 검사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뿐만아니라 상수도 사업의 경영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안건별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시민의 편에 서서 심층분석.검토하고 심혈을 기울여 심사결정을 하였습니다. - 부디 동료 의원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결정사항에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3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8항 "목포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 노상익 의원, 문오성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노상익 의원과 문오성 의원께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동료의원 여러분! 삼복 더위에도 불구하고 5일간에 걸쳐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1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최기동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영록 기획실장 이동철 총무국장 임송전 경제사회국장 홍기봉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신창열 기획담당관 조성평 총무과장 김계룡 세무과장 김준수 지역경제과장 장의승 교통행정과장 문동식 첨부 1.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 2.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심사보고 4.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5. 목포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6.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7.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8.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 9. 목포시 영세민 생활기반자금 융자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0. 목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1.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12.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3. 목포시 향토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4. 목포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5.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6.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7. 목포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8. 목포 도시 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 심사보고 19. 목포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1.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2. 목포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3. 목포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임함. 의장 최기동(인) 의원 노상익(인) 의원 문오성(인) 사무국장 정지성(인)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