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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75회 제2운영위원회199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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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56만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남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새삼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위원회에서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의 상정시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의안이 제출되거나 발의되었을 때 필요에 따라 이를 각 위원회에서 다루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위원님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의안을 검토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임시회의가 열릴 때나 되어 급하게 안건을 제출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 보다 정확하고 내실있는 질의 및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현행 회의규칙 제27조제4항의 규정의 "3분발언"을 "5분발언"으로 확대하면서 그 발언의 내용도 "의정에 관하여"에서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의원여러분들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본회의 또한 열렬한 토론의 장이 되지 못한 경향도 많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고 구정현안에 대하여 상시 발언할 기회를 부여하여 구정에 관한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적극적인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음은 그 동안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제4항으로 규정되었던 구정질문에 대하여 새로운 조문으로 확대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강조 및 정착화 하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구정질문을 보다 내실화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조사와 연구 등을 생활화하여 이른바 한건주의의 폭로주의가 아닌 정책대결의 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사전에 질문에 관한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강남구의회가 보다 발전하고 내실있는 의회가 되며 의정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이 제도를 통하여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본 규칙안이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건 관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