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성 의원 발언
그래서 우리 김희선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불합리한 규제개혁은 수합을 하셔서 건의도 하시고 실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한쪽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각종법규나 제도를 지금 철폐하는 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다른 규제를 강화하는 없앤 법규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법규를 다시 만드는 그런 악순환을 지금하고 있는게 현실이예요. 제가 여러 가지 민원 받은 것 중에 지금 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중에 요식업 음식점 허가를 내면 기존에 업소가 있던건데 음식점을 만들어 이제 앞으로 낼수가 있는데 다시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적에는 정화조 용량을 늘려야만 허가를 낼 수 있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기존에 있던 업소지만 업주가 바뀌어서 다시 허가를 낼적에는 허가를 내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정화조 용량을 늘리려면 건물을 다시 허물든지 파가지고 용량을 늘려야 되거든요. 이런 악법을 다시 만드는 이런 불합리한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 자체가 정치인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강화시켜서 이런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통해서 이런 법규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모든 걸 국가에서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행정자치부나 또는 국회에 우리 지역실정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법규는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좀더 능동적인 부서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지역주민들도 느끼는게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법규를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참조하셔서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고 우리 그러한 부서의 불합리한 사항을 취합을 하셔서 능동적으로 건의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