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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75회 제3행정보사위원회199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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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규제개혁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p.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이 99년에 중점추진분야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존규제의 대폭 철폐 50%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목적은 민간의 자율역량강화 및 부정부패 방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이야기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 규제개혁을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어떤 규제개혁이 필요하고 이것은 실제로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나온 이 자구대로 보면 다분히 추상적입니다.

민간의 자율역량강화다 이랬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이나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간에 자기 스스로 어떤 의식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고 개혁해 나가는 자세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너무 많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그 추진일정에 보게 되면 법령미근거 규제정비대상 또 법령근거 규제정비대상 그 목록이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피부에 닿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강남구청에서 99년도에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개혁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러한 규제개혁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위생관련 공중위생법이 지금 개정되는 걸로 계류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완전 공중위생법을 폐지하는 것에 가깝고 자유화하는 겁니다. 지금 공중위생법은 그 영업을 하려는 자가 과거에 허가제에서 지금은 신고제로 되어 있는데 이게 통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안에 의하면 그럼 어느 누구든지 시설기준도 없고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그러면 위생업소를 개업을 하고 7일이내에 전화로 구청에 통보만 하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위생검사나 아니면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패요인 이런 것들을 도저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방지할 대책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내가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역기능적인 그런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