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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

75회 제2본회의199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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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이 되겠습니다. 1999년 2월 8일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되었습니다. 1999년 2월 9일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되었습니다. 1999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윤정희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차갑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56만 구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위하여 주야로 고생하시는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9년 2월 4일 박종대의원외 6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옴에 따라 이를 심사한 바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의안의 상정시기를 명확히 하고 둘째 의원의 자유 발언의 시간 및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으며 셋째 대구정질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한 것 등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의안을 제출할 때 위원회 개회일시와 관계 없이 개회 전일까지는 언제라도 위원회에 의안제출이 가능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결과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토론없이 졸속처리되거나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등 의례적인 행사성 위원회 라는 비판이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미리 예방하고 심도있는 의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안의 상정시기는 늦어도 상정일 3일 전까지는 의안이 위원회에 도달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3분으로 되어 있는 자유 발언시간을 5분으로 연장조정하고 발언내용의 범위도 확대하여 내실있고 구체적인 자유발언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동안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발언기회가 그리 많지 아니하여 열렬한 토론의 장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구정현황에 대하여 상시 발언할 기회를 부여하여 구정에 관한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적극적인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구정질문시 의원들의 질문서가 질문당일 24시간 전까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되어 있던 종전의 규정을 질문당일 3일전까지로 개정함으로써 집행부로 하여 금여유를 갖고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를 보면 본 건은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본회의의 활성화 및 심도있는 대구정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규칙개정안이라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를 듣고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간담회와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규칙안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건 관련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부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간사이신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간사 이상묵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기묘년 새해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임시회 기간동안 99년도 구정업무 파악은 물론 조례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찬사를 드리며 특히 업무보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99년 2월 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및 3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97년 8월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98년 2월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의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운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 준칙안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는 제안이유를 집행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청취했습니다. 본 제정안의 제정목적과 타당성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본 조례의 제정으로 그간 특별한 법 조문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의 예비비의 성격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편성되었던 일반수용비, 시설비 등을 기금으로 조성 운용하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저희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이와같은 제정이유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을 조항별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기금을 직접적으로 관리운용하는 심의위원회 관련규정의 미비 등 조례가 다소 미흡하여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심사를 보류하고 집행부와 함께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3차 회의중 김희선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부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기정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김기정의원입니다. 연구하는 의회, 실천하는 의회, 힘있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차갑 의장님을 비롯한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98년 11월 23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74회 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와 제75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근 재무과장으로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신설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구유재산 중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 면적 전환 등 구유재산 관리제도에 관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한다는 제안설명과 구자수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시행과 현행 구유재산 관리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준칙안을 반영 작성되었으며 필요한 조례개정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강봉, 윤정희위원으로부터 우리 구의 구유재산 중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 물건이 얼마나 되는지와 수서 아파트형 공장, 역삼첨단산업센터 등의 처리 방향과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조정 및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 조정 가능 여부 등을 질문하고 집행부측으로부터 우리 구에 해당되는 사항은 일부분이며 우리 구가 최근 매입한 물건은 현재 세부계획이 입안단계로 계획이 완료되면 우리 구의회 동의를 얻어 시행할 사항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과 감면율 조정가능 여부 및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토지범위 등은 서울시 준칙안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하여 국가정책 추진방향이니 찬성한다는 의견과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조항을 조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익될 수 있도록 하자는 반대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였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8명, 반대2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이 조례안은 국가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국가환란을 극복하고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준한 조례의 개정이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수부의장

김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하여 표결까지 갔던 문제를 재무건설위원회 소속인 본 의원이 질의하는데에는 우리가 본 의원으로서는 구청장에게 직접 물어봐야 되겠다는 몇 가지 사안,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건데 뭐 불복하고 나가서 질의하느냐, 등등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복과 순종과 이런 의미를 떠나서 의원은 생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정치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범죄를 하는 경우에도 확신범이예요. 자기가 확신이 있을 때에는 뚜렷하게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소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이 점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조항에서 제4항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의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라는 규정이 시도 조례에는 없고 모법에는 있다고 합니다. 첫째, 본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설치 운영하게 될 공장을 막연하게 공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공장의 규정이 어떠한 공장이라도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본의원은 그 공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단서조항으로서 환경적 저해요인이 발생한다든지, 국방에 영향을 주는 공장이라든지, 국민건강과 민속을 저해하는 산업 등의 공장은 예외규정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면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좀더 완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강남구 역삼동 1,023평의 대지를 우리 구에서 매입할 당시에 우리 의회에는 관상복합건물을 신축해서 역삼문화복지관과 일부 상가의 임대로서 경영마인드를 발휘하여 소득있는 경영을 하겠다고 당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되어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데 아무런 구청의 의회에 대한 통보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의회에는 정말 일언반구의 이야기도 없이 재활용센터를 운영한다고 대문짝만한 간판을 붙이고 행사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일부 참석을 했습니다. 또 어느 날부터 인가는 그것도 아닙니다. 구청장께서는 거기에다 벤처기업을 한다고 벤처기업 운운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날부터 벤처기업, 벤처기업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본 개정안 제21조제9항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벤처기업 직접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구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10 이상으로 하되 월 할로 계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 역삼동부지도 강남구벤처기업전용단지로 인정하는지요. 우선 그걸 여쭤봅니다. 이럴 경우에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10으로써 대부료와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관상복합건물부지로 의회에서 의결된 본 구유재산에 대한 투자대비 경손익계산이 맞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구청장은 한번 어느 목적을 위해서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바꾸고 바꾸고 또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셋째, 본 개정안 제38조2의 제3항 "매각가격을 전액감면하는 경우에 대상 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에서 제1호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 조성하는 투자장려 지역내의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한다는 조항인데 본의원은 본 조항은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액 감면이라는 말이 공짜로 준다는 말하고 틀리는지 여기에 대한 대답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 생각으로는 한 평이라도 구유재산을 일정기간 빌려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외국인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공짜로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집행부 의견은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수부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제가 답변준비를 하느라고 한 30초, 1분정도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선 제21조4항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조례중 21조는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 조항입니다. 그 조항에 물론 1호, 2호, 3호, 4호까지 있고 또 2항이 있고 3항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외국인투자유치를 한다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서 분할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특히 윤정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항은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98년 9월달에 우리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국가정책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근거로 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또 광역시인 우리 서울시 조례 물론 전국적으로 시 도조례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시 군 구조례 그 중에 저희구조례까지도 그런 목적으로 분할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한 사항입니다. 특히 21조4항에서는 무조건 전부 20년 분할매각하고 매각대금의 잔액을 미처 다 갚지 못한 잔액에 대해서 사정이 있을 때 뒤에서 얘기하는 사정이 있을 때는 이자율을 연 4% 붙여서 분할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조항은 저희가 매각대금을 20년에 분할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이 잔액 우선 내다가 잔액이 있을 경우에 잔액에 대해서는 연 4%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하게 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이 조항에 해당되는 것은 무조건 다가 아니라 해당되는 것은 전원의 개발, 전력개발 등을 얘기하는 거지요.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또 인구의 분산을 위해서 인구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그 다음에 5호에 가서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질의에서는 윤정희의원님께서 5호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환경저해업소나 또는 우리 민족의 민속, 민족전통 그런 것을 해치는 풍속을 해치는 그런 기업이 들어올 때도 무조건 20년 상환에 4%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21조4항에 들어와 있는 이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공장건설을 할 때에는 저희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런 각 개별법의 규정에 의해서 공장이 설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에는 적어도 아직까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이나 공업배치법이나 또는 이런 데에 해당되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업은 염려하시는 그런 기업은 들어올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다른 조항에서 정한 외국인이 공업배치법이라든지 개별법의 규정에 맞는 외국공장이 들어올 때 제조업에 관해서 각 이따 뒤에서 설명드릴 감면할 수 있는 대부료를 감면한다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우리 강남구에 혹시라도 환경유해산업이라든지 또는 공업배치법 등에서 규정한 것을 무시하고 우리 풍속에 현저히 저해되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은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유해공장이 들어올 때는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구에 있습니다. 구조례에 의해서 하고 매각할 때는 구에서 판단을 하고 염려하시는 그런 공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구에서 판단하고 구의회에 관리계획심의를 얻는 과정에서 충분히 막아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서 이것이 법에 정해진 대로 저희 조례에도 신설을 하는데 협조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는 역삼동 저희가 관상복합건물로 매입한 그 부지에 대해서 벤처단지로 인정을 하느냐 또 관상복합건물로 한다고 구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서 매입을 했는데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재활용부지로 활용한다든가 지금도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벤처단지로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역삼동 그 부지는 당초 매입계획에 관상복합건물로 지어서 우리 관청 동사무소가 협소한 역삼1동도 입주를 하고 또 기타 관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입주를 하고 나머지는 상업용으로 임대가 가능하면 임대도 하고 또 우리 구민복지회관에서 미처 소화하지 못하는 주민들 생활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여가시설로 활용하고 하면 적어도 수입과 지출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용역을 줘서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그 계획상에 그렇다고 판단이 돼서 매입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매입해 놓고 그건물을 짓는 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이 잔금 다 준 상태에서 공지로 두기보다는 요즈음에 어려운 시기에 재활용을 저희 구에서나 국가정책이라고 해도 좋지요. 재활용을 장려하는 마당에서 우리 구에서도 그 공지를 재활용센터로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겠다. 그냥 공지로 두기보다는 하는 것이 유용하겠다 판단이 돼서 그 사용을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역삼동건물을 벤처타운을 건립할 것인지 또 벤처타운을 건립해서 건립하고 또 외국인 투자를 위한 그런 인텔리젠트건물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지어서 외국인들을 유지해야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은 아직 구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그런 건물을 건립하게 되면 역시 저희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변경을 구의회에 제출해서 구의회에서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그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의이신데 38조3항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그러니까 우리 구유재산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은 기존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우리 구유재산 조례에 이미 있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은, 조항은 있는데 이번에 3항에서 38조2항3호 제가 조금 메모를 잘못한 것 같은데 38조2항 3항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매각대금 전액감면)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38조3항 맞습니다.) 매각전액감면을 하는 것이 38조3항에 보면 1호, 2호가 있는데요. 1호, 2호에 보면 1호는, 지금 38조의 2의3항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38조의 2의3항을 말씀하신 걸로 38조3항이 아니고 38조2의3항을 말씀하신 거, 38조2의1항3호에 보면 3호에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 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내의 재산 이걸 질의하신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매각가격을 전액감면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1,2,3) 예. 3호 이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하고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근거를 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이 경우는 조성원가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가지고 있는 구유재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업배치법이라든지 산업기지입지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땅을 조성해서 조성했을 때 그 매각원가로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전부 각 개별법에, 개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고 다만 3호는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 개발 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내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저희가 토지를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해서 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부지를 조성했을 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구 관내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윤정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이 조항에 그 여부보다는 어떻게 구유재산을 전액감면해서 매각할 수 있느냐 또 공짜로 더군다나 준다면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액감면하는 규정은 상당히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고 할 때 그 전액감면을 해 주더라도 전액매각대금을 안 받고 해 주더라도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런 규정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이 우리 강남지역에서 구유재산을 매각신청을 한다든지 또는 대부청을 할 때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도 나와 있고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만불 이상을 저희한테 투자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투자가 된다든지 또는 고용촉진효과가 300명 이상의 고용촉진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50%이상 전량 생산된 제품을 전량 수출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일정한 개별법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민의 재산권문제라든지 우리구민의 복지 또 우리구 재정의 손실, 투자비용과 그 사람들에게 무료로 하는 비용 이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서 이 조례는 우선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근거로 해서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리고 광역시도 조례에서도 국유재산도 이렇게 하고 있고 시도재산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유재산도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정책에 맞는 시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주인은 우리 구청입니다. 강남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때 과연 이 조항에 우리 구민들에게 득이 될 것이냐 효과를 판단해서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관련조항이 엄청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니까 국가에 어려운 시기에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그런 뜻에서 법이 개정됐고 상위조례가 개정됐고 저희 구유재산 조례도 개정한다는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좀 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청담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사실 심도있게 작년도 연말에 한번 검토를 했고 금년도 이번 임시회에서 또 검토를 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 본회의에 까지 와서 다시 이렇게 얘기하게 된 속사정이 우리 강남구 주민으로서 강남구의 주인으로서 이런 조례를 상위법에 근거했다고 해서 광역단체나 정부가 하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따라가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충정에서 다시 나섰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가 외환의 태풍이 지나갔다고도 볼 수 있고 아직도 우리를 감돌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외환의 태풍을 빌미삼아서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하는 우리의 내국인 사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쪽 사정과 우리의 한국의 사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거고 또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는 어떤 지역 이기주의적이고 소아적인 사고이고 어떤 쇄국적인 사고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광역단체나 정부가 가져야 될 마인드고 정부가 마땅히 정책적으로 수행해야 될 조례인데 기초 자치단체까지 이런 것을 그대로 대입시키겠다는 것은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광역단체나 정부에 종속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고 방식에 일관성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본 의원이 판단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강남구에서 물론 다른 서울시내 25개 타 구청보다는 형편이 낫다고 해서 역삼동에 벤처타운 부지를 매입을 했고 수서동에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사업계획을 세웠고 개포동에 첨단산업센터를 세운다고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 돈이 지금 서울특별시에서는 우리 종토세까지 뺏어 간다고 합니다. 이런 입장을 여러분들이 내 재산을 출자해서 땅을 사서 건물까지 지어가지고 외국인 투자 자라고 해서 무료로 임대를 주고 공짜로 양도를 해주고 매각이 아니예요, 그것은. 매각은 대금수불관계가 전제가 됐을 때 매각이지 양도에요 그냥. 무료제공입니다. 이렇게 까지 우리가 홀딱 벗겨 주어야 되느냐 이런 마음에서 본의원은 재무건설위원회에 심도있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실지 숫자상에 표결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일정기준에 아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그 예는 매각양도에 대한 예가 아니고 임대에 대한 예를 말씀하셨어요. 물론 여기에 무료로 양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의 항목은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만한 구유재산을 보유할 형편도 능력도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러나 무료로 임대를 준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강남에 와서 사업을 해서 우리 강남구재정에 또 강남구 경제에 손톱만큼이라도 과실이 떨어진다고 하면 본 의원은 이런 이의제기 안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마땅히 이러한 법안이 마련되고 외국인 투자자가 유치되어야 되지만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네들이 와서 시설투자를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성남이나 기타지역에서 와서 근로할 사람들이고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우리 딸자식들이 얼마나 그 기업에 와서 종사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본 의원은 그렇게 대승적이지도 못하고 이타적이지도 못하다는 그런 전제를 하면서 이 말씀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우리강남구 지금 집행부측에서 그런 어떠한 외국인 투자자가 강남에 와서 대규모의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얼마나 우리 강남구 재정이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부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이강봉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요약해 보면 첫째 저희 구유재산 조례, 구조례가 상급기관의 어떤 지시나 명령이나 또는 따름으로써 종속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요지가 하나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남에 그런 외국인 투자기업이 들어와서 고용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과연 강남구민만의 고용효과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계셨고 또 특히 맨 나중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면하는 률을 정했느냐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 그 세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기업은 이러이러한 입지조건, 사업을 하기에 좋은 입지여건을 갖춰 주겠다 이런 기본취지에서 법이 만들어졌고 시행령이 만들어 졌고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기업환경이 좋아졌다는 것을 알리는데 상당히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재산을 너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와서 하고자 할 때는 매각도 무료로 해줄것이고 대부도 무료로 해줄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들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외국인들 들어온다고 그래서 속까지 다 빼놓고 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한테 유익하다고 판단될 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22조3항의 대부료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첫번째의 100% 감면하는 경우를 보면 외국인이 와 가지고 100만달러 이상의 투자된 사업을 하되 그 사업도 무조건 아무 사업이나가 아니라 재경부장관이 고시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부문으로써 외국인이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때 이럴 때 대부료를 전액감면 해 주자는 겁니 다. 또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무조건 와서 300명 이상이라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조업일 때, 제조업일 때 해 주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실직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게 고용창출효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종 감면폭에 따라서 그 대상기업 또는 업종 이런 것이 전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 저희 구청에서 특별히 이강봉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준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이럴 때, 이럴 때 솔직히 우리 자체에서 생각해낸 기준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상위법령에 전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요건이 완비됐을 때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라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봉의원님의 충정이나 그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조례자체가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신청하신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선의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앞서 재무국장님도 두 번씩 나와서 답변을 하셨고 두 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소에 내가 존경해 마지 않는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토의를 해서 가결된 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윤정희의원이나 이강봉의원께서 같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면서도 소신있게 이 자리에 나와서 질의를 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원으로서의 소신과 어떤 결의에 찬모습을 보고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 개인적으로 볼적에 아무래도 내가 여러 의원님들한테 이러한 부분을 내가 느끼고 있다, 내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 안이 통과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태산 재무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법 22조 3항 가운데 그 중에 1항에 보게 되면 전액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해서 세부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대부료나 임대료 또는 사용료를 100%를 감면해 준다 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또 일부 의원들이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대외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는 큰 역할을 한다고 본 의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강남하고 우리 같은 서울 시내에서도 강남구하고 다른 구하고는 여건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구로공단 같은 데다가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한다 할 적에는 이러한 조례를 본 의원은 얼마 든지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남에는 테헤란로의 금융가가 전부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 무역센터도 있고 그외 짧은 시간에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사업할 수 있는 좋은 여건들 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강남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남구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사용료나 임대료는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22조 3항 그 1번의 전액감면 같은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약 80%만 감면을 해 주어도 어느 외국기업이라도 강남에 와서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의 의욕을 절대로 꺾지 않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2항, 3항, 4항 죽 나가면서 75%, 50% 감면하는 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본 의원이 일일이 토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도 예를 들어 75%는 60%, 50%는 40% 정도로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강남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에 비해서 충분한 인센티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존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토의해 주신 모든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존중을 하면서도 본의원은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어느 의원하고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든지 토론해 본적이 없습니다. 김희선의원 개인의 신분으로 와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심도있게 토의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강남구민들이 이 법의 통과를 어떻게 보겠느냐, 우리 강남구민들의 자존심에도 문제되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강남구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사용료는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부의장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운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강태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세곡동 출신 강태운의원입니다. 방금 김희선의원님의 반대토론 내용중에는 참 좋으신 말씀이 있었으며 저도 일부 그 의견에 공감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을 이를 존중하였으면 하는 심정에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번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11월 23일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74회 강남구의회 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도있는 논의끝에 심의보류 되었고 금번 제7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98년 2월 8일에 다시 상정되어 본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충분히 질의하고 이에 따른 답변도 들었으며 위원회에서 격렬한 토론을 거친 후에 이강봉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으나 재청이 없어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고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표결결과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8인, 반대 2인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촉진과 현행 구유재산관리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시 지침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IMF의 국가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투자유치촉진 및 지원 등 외국의 자본을 국내에 끌어들이기 위한 정부시책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에 부합하고자 외국인투자범위와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 매각이 가능한 구유재산범위를 정하고 구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조건을 확대하며 외국인 투자유치 및 벤처기업육성을 위하여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의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주요쟁점사항은 바로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에 대한 규정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정하자는 것과 역삼첨단산업센터, 수서아파트형공장, 개포동첨단산업센터 등에 외국인에게 특혜가 주어질 개연성에 대한 문제에 관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 전체와 타 구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투자를 하려는 외국인에게는 혼란을 가중하게 됩니다. 이는 외국인 눈에는 국가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변경하려고 하면 이에 맞는 기준과 객관적인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단순논리인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되며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셋째, 상위법인 서울시 조례를 위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7조 조례와 규칙에 입법한계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질의과정에서 집행부의 답변에 의하면 서울시 조례에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른 본 개정안 조례안과 같은 요율을 규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넷째, 금번 개정안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국가외환위기를 맞이하여 전반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고자 하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우리구에 해당되는 구유재산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역삼동첨단산업센터 등 외국인에게 특혜가 우려되는 개연성에 대해서는 입지대상의선정조건, 투자한도액 등에 대한 객관적인 조건에 따라 입주자격을 제한하고 필요시 우리 의회에서 견제 및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모든 판단은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할 것입니다마는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가결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는 등 국가시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부의장

강태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죄송합니다. 우선 저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성향에 따라서 특히 우리 강남구의회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제 느낌도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참 근황, 최근의 상황으로 봐서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비록 조례지만 많은 상위법이 있고 우리 아까 재무국장님 말씀하실 때 많은 개별법이 있어서 그런 데서 다 통제를 받고 마지막 실행과정에서 우리가 판단을 잘하면 어떠한 저해요인도 있을 수 없다 이런 거 물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씀중에는 대개 우리 지금 옆에 계신 국장님들도 우리구에는 해당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해당이 없는 것을 왜 우리가 부담을 안고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우선 조례라고 가볍게 보는 것보다는 지금 독도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지요. 어떠한 외교라고 하는 풍문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UR을 주도할 때에 다 미국에서 주도해서 모든 사람들이 농산물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 알고 있습니다. GATT, OPEC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IOC 문제가 세계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에서부터 운동, 체육, 생활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입김이 안닿는 데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IMF가 왜 생겼는지, IMF가 왜 생겼는지 왜 IMF가 다가왔는지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 아직도 정확히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요새 국회청문회가 열리고 있지만 국회의 청문회에 나온 사람이나 질문하는 사람이나 어느 것이 정답이라는 게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외국인을 유치한다고 해서 아주 애매모호한 이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공무원들이 우선 의식개혁이 전환되지 않고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들 심정 100% 이해합니다. 이런 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통과되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은 물론 통과를 시켜서 당장 우리한테 들어 오는 해가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 9년동안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해요. 그 9년동안 호황을 누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어느 하늘아래 불벼락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마저도 밑에 조그만 법률이라고 해서 조례라고 그래서 아무 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것을 가볍게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안해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보사부 약정국에서 단어 하나를 고치는데 국회의원 임기 4년이 지나도 고치지를 못해요. 법은 중요한 것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통돼야 합니다. 어느 일부 외국인에게만 특혜를 주면 안되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우선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법률은 만인앞에 평등이어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특혜가는 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간단히 보기에는 몇% 혜택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말한마디 잘못함으로써 어떤 영구적인 오류를 남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저는 어떤 그런 생각까지도 해 봅니다. 우리가 IMF에 대해서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 IMF에서 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우리 국민들 입에서 나온게 아니예요. 미국의 무디스사, 미국의 무슨 경제언론지, 한국은 투자가능 국가다. 물밀듯이 지금 사방에서 밀려들어 오고 있어요. 우리 강남에는 호텔이 다 지금 외국인으로 꽉 차 있어요. 11월달에 이미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저는 그래요 이것을 통과시키지 말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통과를 해도 앞으로 지금 우리 제가 볼 때 재무위원들이 많이 나와서 떠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하다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알기 때문에 떠드는 거고 우리 재무위원들이 하시는 일을 절대 잘못했다는 얘기아닙니다. 그러나 행정보사에서는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한 글자도 못 보고 나오신 분도 있어요. 왜, 원안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3월달에도 저희들 회기가 있어요. 한 번만 유보했다가 전 의원이 이것은 정말 통과를 해야 된다.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위에서 내려온 법률이라 하더라도 우리 강남구 조례상 이 부분은 필요 없다 하면 삭제하거나 수정하고도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한번 잘못함으로써 역사에 크나큰 오류를 남길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만 유보를 하고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 보고 난 뒤에 다음 회기에 통과해도 별 지장이, 지금 여기서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강남구에는 해당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1개월 늦게 통과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큰 결과가 돌아오겠습니까? 한번만 유보할 것을 저는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부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정희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보류하자는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윤정희의원의 본 건에 대한 심의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시므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심의보류동의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심의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중 찬성의원 6명, 반대의원 16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심의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더이상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더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인중 찬성 강성욱의원, 성백열의원, 안광득의원, 김정곤의원, 강태운의원, 김형수의원, 이풍희의원, 박창수의원, 박춘호의원, 김광수의원, 김경자의원, 이임주의원, 김기정의원, 우종학의원, 박종대의원, 임춘자의원, 이재창의원 이상 17인이고 반대의원은 이강봉 의원, 김희선의원, 임성임의원, 김진수의원, 윤정희의원 이상 5인입니다. 기권은 이상묵의원, 김진규의원 이상 2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 강남구 주요업무보고를 위한 성실한 준비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가 형식적이고 개략적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며 올바르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고의 노력으로 전력투구해 주시고 여러 의원들께서는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살기좋은 강남구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끝으로 다가오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 항상 만복이 깃드시길 빌면서 이상으로 제7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