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묵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간사 이상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를 설명하여 드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다시피 우리 강남구청사는 20여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로서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안전진단과 보수공사를 해 왔고 행정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청사가 협소하여 별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행정력의 낭비와 예산의 낭비는 물론 구청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사항과 제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95년부터 선배동료위원들의 노력으로 신청사건립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신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게 되었고 또한 신청사가 주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되도록 건립되기 위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조례도 우리 선배위원들의 노력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배위원들의 노력과 강남구민의 신청사에 대한 염원과는 동떨어지게 청사건립행정이 최근에 집행부의 근시안적 정책논리에 의해 왜곡되게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일면 우려를 금할 수 없어 본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당초 본 조례의 제정취지인 구 청사의 신축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될 여지가 있고 또한 구청장의 자의적인 기금의 변칙사용이 우려되므로 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을 확대해석할 수 없도록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또한 기금에 관한 의회의 감시기능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강남구청사의 신축사업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구청사 건립에 관한 강남구민의 염원에 부응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개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