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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한정훈 의원 발언

188회 제47총무사회위원회199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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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틀동안 현장 방문과 예산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지난 제184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 제35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 되었던 ‘99공유재산 관리 계획중 변경계획안인 갓바위 야외 공연장 신축계획안, 특정자생식물원 건립 계획안과 제188회 임시회 기간중 본회의에 제46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 되었던 ’99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 계획안인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립부지 매입안 등 3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갓바위 야외공연장 신축계획안은 ‘99년 4월 26일 제184회 임시회 갓바위 근린 공원내에 공공시설물이 산재 해 있어 주변 공간의 과밀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 결과를 본 후 심사 결정하도록 위원회에 보류된 사항입니다. - 특정 자생식물원 건립 계획안은 ‘98년 12월 22일 제181회 정기회의에서 용해동 9 -1 2필지를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감정 평가 결과 부지 매입비가 과다 소요되어 시유지인 죽교동 185번지 외 27필지 유달산 조각공원과 난 전시관 사이로 변경코자 하는 안입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 갓바위 야외공연장 신축계획안, 특정자생식물원 건립계획안 - 의사일정 제1항 “‘99 공유재산 관리 계획중 변경계획안(갓바위 야외 공연장 신축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35차 회의 및 제46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되었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한번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