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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춘자 의원 5분자유발언

76회 제4본회의1999-03-22

임춘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차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이 되겠습니다. 1999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의료계획안 등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되었습니다. 1999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이신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성백열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일동안 열악한 의정여건 속에서도 구정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주민의 행정요구 충족을 위해 애써오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성실하고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99년 3월 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해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강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되었다는 보건소장의 제안이유와 함께 본 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지만 의료분업 문제, 약값, 진료수가, 안전대책, 의료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관계 등 제반의 현안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와 제도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참고해서 전체 내용을 심사한 결과 본 계획안이 실질적인 지역보건 의료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다소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주민에게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틀이 되는 계획이라는 것에 공감을 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성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광수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시는 이차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구정질문을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도 박수를 보냅니다. 99년 3월 3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3월 17일자 제76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태산 재무국장으로부터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및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에 대한 개정 준칙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되어 개정코자 한다는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으로는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규정에 의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제5종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와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3을 적용하고 우리구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향후 7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설명이 있었으며 구자수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경형자동차, 미분양주택,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각각 면허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하는 사항으로 서울시의 준칙안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는 검토의견과 조례안 제26조2항 규정은 관내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 경감하며 외국인 자본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사료되나 국세의 감면내용, 시세의 감면사항 등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본 재무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으로부터 조례의 신설 조항의 내용중 감면기간의 적정성과 다른 구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었는지 여부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과다한 혜택을 부여하는지 등의 질의가 있었으며 국가에서 시책상 상위법에 준한 필요한 개정이라는 의견일치를 모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이신 임춘자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임춘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치개혁, 정치발전이라는 역사적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지방자치의 성공적 추진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현실앞에 56만 강남구민의 뜻을 바르게 결정해야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놓여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 이상묵의원외 16인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온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은 발의단계에서부터 심사에 이르기까지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개정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작업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저희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을 공식적으로 심사하기에 앞서 수차례에 걸친 예비토론은 물론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당초 구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이 근본취지와 다르게 사용될 여지가 있고 또한 구청장의 자의적인 기금의 변칙사용이 우려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조항을 부득불 수정할 수 밖에 없다는 개정이유를 설명하였으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현행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만으로도 조례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의적인 해석이나 판단 또는 변칙사용이 우려된다면 이를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게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였는바 집행부는 현 조달청 건물에 별관뿐 아니라 본관까지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 등을 위하여 부득불 필요하나 다만 재정의 어려움으로 추경예산의 확보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본 청사건립 기금이 청사에 대한 중장기계획과 미래지향적인 정책수립을 통해서 본래의 기금조성 목적대로 또한 강남구민 모두가 긍정할 수 있는 강남구청사건립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재석위원 전체의 의견으로 통일되어 본 개정안을 이상묵의원외 16인의 발의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민의 의견을 바르게 결정해야 하는 용기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의원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임춘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우선 이 안이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나온 것이고 저도 여기에 서명했던 의원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이 서명할 때에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숙지하고 서명하기 보다는 우리 의원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 잠깐 순간 들은 내용에 의해서 판단하고 다음에 심사숙고해 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가운데 서명을 해 드렸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의원발의기 때문에 질의내용에 따라서는 제안자측에서 답변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질의내용에 따라서는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측에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제안이유에 보게 되면 「구청사 신축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될 여지가 있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르게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다르게 사용될 여지가 무엇이라고 집행부에서는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한 구청장의 자의적인 기금의 변칙사용이 우려되는 바 지금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변칙사용을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우려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금운용에 대한 것은 신설조항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요지에서도 보게 되면 「용도에서 벗어나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어」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용도에서 벗어나 사용될 여지 먼저 말씀드린 부분하고 같겠습니다. 그 여지라는 것은 어떤 것이며 우려되는 부분 또한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번째 항이 되겠는데요.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와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년도 결산보고서는 하지 않으셨는지 또 하지 않고 있는지 이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인지 이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게 되면 "세입세출결산서상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나 기금에 관한 관리운용에 철저를 기하고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기금운용을 우리가 세출결산서와 함께 예산안하고 함께 했을 경우하고 별도로 분리 처리할 경우에 좀더 안전하다는 것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왜 분리했을 때에 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의 답변요지중에서 두번째 패러그래프에 보게 되면 "1차 보수공사 발주전에 구정발전자문위원과 회의를 한 결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사건립위원, 구청사설립추진위원회라는게 반드시 여기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구청은 이 구청사건립추진위원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구정발전자문위원을 활용했는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구정발전자문위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구청에 총무과에 담당관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구상위원들이라는 사람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구청은 이 위원들 하나 활용하는 것 조차도 추진위원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자문위원도 제대로 활용 못하면서 구상위원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은 이것은 또 무엇인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패러그래프 두번째 보면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전문가는 누구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인텔리젠트빌딩으로 활용 뭐 만들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미사여구는 우리 구청사건립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구청에서는 이런 미사여구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혼란을 주기보다는 인텔리젠트빌딩이 구청사에 왜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구청사, 구청 1,600명 직원이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는 적당한 건물이 필요한 거지 인텔리젠트빌딩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왜 이렇게 미사여구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구의원들한테 혼란을 주고 있는지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텔리젠트빌딩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음" 이런 답변을 총무위원회에서 하셨어요. 왜 구의회하고 사전에 미리 의논해서 의원들 하나하나 26명 의원들의 의견을 수합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필요할텐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강남구에서 왜 그 사람들의 의견이 먼저 더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하자면 우리 의원들이 그 의견을 마구 따라줘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약 조례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된다면 건설회사쪽에서도 많은 피해가 발생되므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건설회사가 피해를 받고 안 받고는 구청에서 계획할 때 제대로 해서 제대로 넘겨줬으면 피해발생도 안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청에서 행정이 미숙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의원들한테 억압성 발언을 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잘못 보기에 따라서는 협박이라고요. 이런 얘기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됩니다. 구청에서 답변하실 때는 좀더 적절한 내용으로 합리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거예요. 우선 구청 집행부의 합리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차갑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집행부 행정관리국장이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발의자이신 이상묵의원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동입니다. 이차갑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연일 구의회에 나오셔서 우리 강남구민의 복리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있어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저번에도 우리 청사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조례개정에 즈음해서 윤정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중에 지금 조례개정의 내용중에 기금의 사용이 조목조목 불합리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기금의 사용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취지를 가지고 개정작업이 이상묵의원님외 여러 의원님의 발의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윤정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개정이유 중에서 한 가지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의견중에 하나가 기금의 설치 목적하고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발의하신 의원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집행부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기금 종전 현 조례 5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기금은 구청사건립" 그래 놓고 건립이라는 개념에 「재건축, 확장, 이전, 신축을 포함한 그런 의미의 건립을 위해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구청사 건립부지 매입 2. 구청사 건축비 및 부대경비 기타 구청장이 구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종전에 조례를 의원님 발의로 저번 의회에서 의원님 발의로 만든 조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청사건립에 한정을 이미 조례상으로 했고 거기에 따라서는 꼭 신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도 할 수 있고 확장도 할 수 있고 이전 신축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요는 청사라는 것이 딱 한정된 공간이 아니고 우리가 구정을 운영하다보면 청사가 필요할 경우에 구청장한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립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이 기금을 다른 데다 사용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구청사기금을 단지 신축으로만 딱 한정할 것이냐 그때 그때 가가지고 청사운영의 부족분을 임시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길도 구청장한테 터 놓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차이 일 뿐이지 사실은 이 기금은 구청장이 다른 청사 아닌 다른 곳에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사용할 수도 없고 변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16조에 의해서 의회에 기금 사용을 보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운영결산보고라든지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하는 그런 절차를 신설했는데 지금은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방재정법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이 조례 내용 그대로 개정조례 내용 그대로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입장에서 이 조례에다가 그 자체를 명확히 해 놓는 부분, 그 부분 뿐이지 이 내용이 없더라도 기금은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고 결산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보고한다고 그래서 특별한 양식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기금운용하는 실무자나 또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명확히 해 놓는 것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구정발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은 듣고 우리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의견은 왜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종전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자문위원들을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조례가 개정된 상태에서 다시 위촉을 해야 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의회 의원님들도 원래 의회 내부에서 청사건립자문위원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되신 의원님들과 기술적인 건축이나 경제학이나 우리 청사와 관련된 아주 실무적이고 전문가적인 그런 지식을 가진 분을 모시고 자문을 구했던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한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새로 자문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그때 시급했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시고 사실상으로 결정된 우리 구의원님을 모시고 그런 자문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새로운 이 조례에 의해서 자문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외부위원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거기에서 우리 청사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보고드린 후에 그 자문위원회에서 커다란 결정된 범위 내에서 더 구체적이고 좀더 전문적인 그런 분들을 모시고 지극히 실무적인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지금 그 창고동이 전에 창고였기 때문에 사무실용으로 쓰기에는 제일 기본적인 채광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광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좋겠느냐 해서 기술적으로 3층에서 제일 밑에 층까지 가운데 부분을 개거해 가지고 자연채광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인텔리젠트빌딩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앞으로 정보화,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는 그 정보화를 운영하는데 우리 빌딩이 개축했을 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를 사전에 장치를 하려면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이런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의견을 구하고자 구상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인 그런 위원회도 아니고 지극히 우리 실무자가 설계지침서를 만들기 위해서 주로 건축과 중심으로 해서 구상을 했다는 것 이걸 보고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윤정희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공사가 중단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중에 하나가 이미 시공을 하고 있는 건설회사하고도 커다란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업무미숙이 아니냐 이런 질책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내용에 답변을 요구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별관만 옮긴다 할 때 이미 작년 추경에 의회에서 그 당시 설명과 그 당시의 사정과 그 당시의 분위기로서 별관만 옮긴다 해 가지고 추경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은 연도 가까이 와서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항상 급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그 발주한 후에 본관도 다 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그걸가지고 또 아까 구정발전자문위원과 전문가들 또 구상위원들 이런 의견들을 구하다보니까 본관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 맞다 해서 작년 12월 15일날 구청 내부적으로 의견을 결정해 가지고 그 당시에 시간이 없어서 의회에 낼 시간이 없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계수조정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앞으로 사업비가 얼마나 들지는 몰라도 상당한 사업비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지금은 설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로 많이들 것이다, 소요될 것이다 해서 우선 의원님들이 그것을 청취하시고 의원님들 발의로 청사 그 수선비로 21억을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이 하기가 힘들고 금년도 예산전망을 볼 때 그렇게 하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기금을 보니까 기금이 180억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5조에 의해서 이 기금가지고 그 부족예산을 부족사업분을 쓸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작년 추경분에 발주한 것이 별도로 전체에 갔을 때는 그 사업내용이 틀려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설계를 변경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질 설계에 따라서 지금 이미 발주한 공사를 거기에 맞도록 시킬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의 낭비가 되고 사업비가 이중으로 들 우려가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이 순간에 결정을 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업자까지 선정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방향도 미정이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회사쪽에 실질적인 피해가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추호도 개정조례라든지 저희들 사업하는데 집행부에서 자의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 조례하고 왜! 사업하는 것하고 자꾸 맞물렸기 때문에 조례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반대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종전에 조례도 이런 조항이 있었더라면 저희들이 이렇게 집행도 안했고 훨씬 좋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에 사전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기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라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동안에 많은 보고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도 청취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조례가 그런 절차적인 규정이 사실 없었고 규정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완전한 사업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연말이었고 또 연초였고 아직 지금 설계서가 못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저번에 행정보사위원회에 업무계획 보고시에 위원회에서만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던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의원님 전체가 지금 추진하는 상황이라든지 개정조례 뜻과 집행부 입장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보고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은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의회에 사전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발의전에 저희들하고 이야기하는 절차가 없어서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의회에 집행부가 항상 사전적으로 기금도 어차피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이었기 때문에 그 관리도 의회하고 호흡을 맞춰서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이 벌여져 있고 또 의회의 뜻도 어디에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실무적인 조금 고쳐줬으면 좋겠다 라고 저희들이 감히 말씀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사업도 하고 또 우리 기금 운용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이 항상 먼저 수렴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주어서 저희들 사업하는데 혼선이 없고 시간이 화급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64억이 소요되는 것이 전혀 새로운 돈같이 느끼기도 하지만 자금같이 느끼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랭귀지스쿨이라든지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됐을 때 사무실 확보가 사실 또 지대하게 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간을 당겨서 옮기고 현 청사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서 집행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윤정희의원님 질문에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잠깐만요. 이강봉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신청사 개보수를 목적으로 설계과정에 있고 설계가 발주되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과정이 실질적으로 어느 절차에 의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작년 추경분의 발주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추경 및 금년 본예산에서 얹어준 거에 대한 신청사 개보수를 목적으로 지금 설계가 발주될 준비가 돼 있다고 본의원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창고동 설계하기 위해서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창고동 및 본관 건물 일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분 별관만 이사간다는 전제하에 그 발주는 여느 공사와 같이 똑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이미 발주해서 공사가 착공을 했습니다, 1월 4일날. 착공을 해서, 해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제가 지금 파악하건대는 철거할 부분을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벽이라든지 벽체라든지 배관이 낡아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떼어내야 될 부분은 철거를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전기시설이라든지 배관시설을 이것이 메인센터가 창고동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부적인 설계를 지금 만들고 있고 공사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창고동에 대해서 아까 말한대로 실시설계, 실시설계 이전에 기본구상, 기본구상을 공고를 내가지고 지금 공고중입니다. 그 기본 구상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오면 저희들이 아까 구상위원회를 자꾸 열었다는 것이 뭐냐하면 엄청난 변수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침을 우리가 주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내부적인 집행부 입장에서의 구상안을 지금 공모하는 사람들한테 지시하려고 지침을 내려주려고 이미 그것은 공고를 냈고 내부적인 지금 우리의 지침서, 지침서를 만들고 있다. 그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지금 최초에 작년도 추경 때 20억을)

이차갑의장

저 질의를 발언대 나오셔서 질의신청을 했으니까 발언대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행정관리국장님 들어가시고 질의를 하고, 발언대에서 질의를 하고 정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윤정희의원이 질의한 내용중 발의자이신 이상묵의원이 답변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행정보사위원회 간사 이상묵의원입니다. 우선 이 개정조례안의 경위를 설명드리면 지금 의원발의로 해서 저 이상묵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이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다 보니까 처음에 논의할 때는 발의자의 이름을 적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공감대를 전체가 형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위원회 발의라는 것을 하지만 우리 현행법상에서는 위원회발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의자가 위원장이 하기에도 모양새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천상 발의자는 간사 저 이상묵이 발의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은 제가 만든 개인의 안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전체위원들이 숙의를 해서 만든 안이라는 것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행정관리국장님 말씀 중에 과거의 조례에 이러한 의회와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고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이게 2대 때 만들어 질 때 그 전 조례에는 조례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면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첫 번째 내용은 의회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구청장이 집행한다. " 라는 내용이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서 집행부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가지고 현재 구청장께서 재의신청을 했습니다, 의회에다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지방재정법 상에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것은 어떠한 결정권이나 의사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회에서는 터치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재의신청이 들어와서 결국은 지방재정법이라는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 의회에서 재의신청을 그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다시 개정을 해서 보냈느냐 하면 "건립추진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구청장이 집행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 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마저도 구청장이 이것은 집행부의 권한인데 그러한 의회의 관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 다시 재의를 했습니다. 그것마저도 안받고, 그래서 결국은 구청장의 뜻대로 어떻게 조항이 바뀌었느냐 하면 "건립추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구청장이 집행한다" 로 바뀌었습니다. 이 자문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사결정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어보고 거기서 찬반이 있던 없던 자문만 듣고 구청장이 자기의 의지대로 집행을 하면 될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자고 그러면 사용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조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면 이러한 문제가 없어집니다. 지금 이 조례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저한테 어떤 다른 조례, 우리 국장님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간접적인 조항을 가지고 와서 이걸로 바꾸어 달라, 그럼 결국은 구청장이 과거에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냈을 때는 상위법에 모순이 된다 해서 재의를 신청해서 뜻대로 관철해 놓고 지금 현재는 구청장이 상위법에 모순이 되는 조항을 가지고 와서 이것대로 해 달라, 얼마나 자기적이고 편의적인 자기 주관적인 해석입니까? 우리는 조례를 만들 때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든다 할지라도 이러한 상위법에 위반되고 모순되는 문제가 있는 조례를 위원회에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첫 번째는 우리 의회에 우리도 처음에 만들 때는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다라고 했지만 전문위원님 검토에 따라서 그 조항은 지방재정법에 모순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금의 처음 취지에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만이 최선이다라는 견해를 얻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초대 때부터 재정규모가 1,000억여원의 아주 적은 재정규모에서 100억원 이상씩 우리 기금을 모금하는데 애쓰신 의원이 네 분 계십니다. 3선하신 의원님, 우리 이차갑 현 의장님, 이재창 전 의장님, 김진수 현 부의장님, 그리고 임춘자 전 부의장님 이 네 분들이 이 기금의 모금에 그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금 800몇 억을 조성할 때에는 구민이 원하고 그 구민의 뜻에 맞는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이 기금을 1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냥 보수해서 만들자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하면 보수를 해서 사용해도 좋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나 기금을 100억원을 들여서 그것을 보수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앞으로 20년 이내에는 거기에 새로운 청사를 지어서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100억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5년 뒤에 우리가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경기도 좋아지고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고, 우리가 그런 방법은 제3섹터 개발이라고 해서 관상복합을 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 나머지 기금으로 해서 멋있는 우리 구민의 뜻에 맞는 강남구의 위상에 맞는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대로 구청장이 무슨 구상위원회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대로 가면 그러한 기회를 우리는 원천적으로 봉쇄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은 우리 구청장 이하 집행부에서 그러면 과연 이 청사건립추진위원회라는 기구자체를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그걸 한 번 보면 자! 그러면 청사건립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으면 이러한 예산과정이라든가 어떠한 추진과정을 그 대표적인 기구의 어떤 의결에 따라서 관철해야만 하는 것이 도리이자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런 건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기도 전에 각 국별로 두명씩 구상위원회라는 것을 해가지고 공무원을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니까 소위 말하는 구청장 내부결재라는 방식으로 아! 가는 거다 그렇게 정해놓고 모든 계획이나 그런 것을 다 짜고 나서 형식적으로 건립추진위원회에 보고하는 그러한 절차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보고절차 마저도 여기에 앉아계신 우리 네 분의 추진의원들의 반대로 그나마 보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놓고서는 이 사업이 아까 우리 윤정희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보류가 되면 건축업자들한테 피해가 있으니까 그것은 의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반공갈 협박조로 그런 갖다가 공무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면 그러한 의사결정과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모든 책임을 묻고 변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주민들이 몰려온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그런 과정을 무시한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책임은 집행부가 져야 된다. 이것을 확실하게 그러한 문책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 답변이 뭐라고 그런줄 아십니까? 아! 그것은 집행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단지 그것을 공고를 하기 위해서 신문에 돈낸 몇 십만원 들었습니다. 라고 내용이 바뀝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을 어떻게 보고, 의원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집행부의 이러한 아주 의원을 경시하는 의원의 어떠한 권능이라든가 의원의 전문지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무시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았을 때 이것은 우리가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 늑대소년 얘기 잘 아시죠. 우리 의회 나와가지고는 앞으로 의원들하고 모든 것을 상의해서 잘 하겠다. 그러고 돌아가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나면 그 결과는 전부 딴전입니다. 자기들끼리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모든걸 결정하고 여러분들 제가 제74회 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우리 본회의에 나와서 발언한 발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발언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청사의 부지를 살 것이냐, 말 것이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미 국무장관이 알래스카를 사는 그런 결단을 내려 주셨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의회가 저는 늘 생각합니다마는 앞장을 서 주십시오. 모든 결정은 의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 여기 나와서 74회 속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느냐, 결국은 뒤에 가서 구상회의라는 것에 그러한 것에 맞추어가지고 구청장 내부방침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제가 아까 간단하게 질의할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50억 미만되는 공사는 우리 구청에서 자체발주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거기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발주가 되지만 50억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발주가 의뢰되지요. 이런 절차가 있는데 작년도 추경에서 20억 청사수리 비용신청해서 그 발주받은 업자는 아마 앞으로 64억이고 70억이고 추가돼서 총 공사비가 예정된다고 하면 그 업자한테 그냥 공사변경 처리돼서 발주가 될 걸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별관에 있는 행정공간만 특정한 건물에 개보수해서 들어가기로 발주를 했는지 아니면 전체 공간에 대해서 아마 아까도 행정관리국장님 인텔리젠트 빌딩 얘기를 하셨는데 인텔리젠트 빌딩이라는 것은 자동제어장치, 종합컨트롤 시스템을 설치해서 컴퓨터로 건물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면 인텔리젠트 빌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금이 엄청 비싸게 부과됩니다. 그 빌딩에 대해서는. 그런 빌딩을 우리가 구청사로 사용을 하시겠다는 그런 어떤 의미로 본의원은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인텔리젠트 빌딩이 되는 것 하고 되지 않는 것 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관리상에 편의를 도모하는 것 뿐이죠. 이런 문제인데 이 공사발주 문제하고 지금 본의원이 얘기하는 인텔리젠트 빌딩의 그레이드를 어느정도 까지나 염두에 두고 인텔리젠트 빌딩을 말씀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차갑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강봉의원 질의에 답하기 전에 아까 이상묵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확실하게 해두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금운용 청사관련 자문위원회의 기능 중에 저번 조례개정할 때 아까 말씀한 대로 의결기관화 시킨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에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어디까지나 의결기관은 법적인 상위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구청장의 자문기관을 의결기관화 할 수 없다 그 부분에서 자문기관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점하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일종에 수정안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정안 제2조 밑에다 제3조를 넣어 가지고 "기타 구청장이 구청사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이렇게 까지 말고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구청사에 관련해서 이 신축하고 건축비부대경비 빼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때는 제3항에다 청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떤 사업이냐 의회와 사전 협의한 사업비는 집행할 수 있게끔 거기에다 수정안을 넣어 달라 이 말씀과 작년도에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의결기관으로 그거는 안되고 여기다 넣는 것은 같은 논리적인 모순이다 그러는데 그뜻이 아니고 운용위원회 자체가 청사관련 자체가 자문기관이고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기금을 사용할 때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거기 3항을 넣으면 의회의 정신과 지금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거 하고 모순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이강봉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추경예산 그 자체는 20억은 그냥 별관만 가는 걸로 그렇게 발주했습니다. 일반경쟁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창고동을 인텔리젠트빌딩까지 갈 수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텔리젠트의 수준을 정한게 아니고 최소한도 전문가들이 지금 그 빌딩을 그냥 그 기능만 보수해서 빠듯이 가는 최소한도에 가는 이런 개념을 가질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정보화할 때 지금 관리적인 측면이 오도되게 전달됐습니다. 저희들 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앞으로 새로운 기자재라든지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아무 손색없는 설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골조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정보화라든지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물의 제어장치를 전자동화해서 고급화시키는 그것하고는 의미 전달이 좀 잘못됐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차갑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청사건립 조례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 본의원 생각으로는요 이 사안이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왜냐 개정을 해서 이것을 만약에 묶어두게 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이 돈을 못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개정을 해서 금방 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신축할 때까지는 과연 안 쓸 것인지 또 개축을 하면 10년을 보고 개축을 할 것인지 20년을 보고 개축을 할 것인지 아무 것도 결정된 사항이 아닌 마당에 지금 우리는 갑론을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구청장님의 의지와 구청장님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은 이시간 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저희들이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우리는 이 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구 기분에 의해서 할 것도 아니고 누구를 골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예요. 법은 법으로서 성립돼야 되고 조례는 조례로서 완벽하게 성립돼야 합니다. 만약에 2대의원이 해 놓은 걸 우리가 함부로 손댔다고 했을 때 이것은 2대 의원님들의 자존심도 어느 정도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손댄 부분을 다시 한달 후에 개정한다든지 다섯달 후에 개정한다 했을 때는 우리 자존심을 우리가 스스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좀더 좋은 조례를 만들고 좀더 좋은 법을 만들려면 구청장의 의지와 답변이 필요하고 우리 의원들도 이것을 금방, 지금 혹시나 이것을 우리가 제안을 냈는데 이거 운영위원장이 나가서 이런 얘기해 가지고 이거 방해공작하는 거 아니냐 설령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청장의 의지를 들어보고 구청장님 태도가 만약에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이렇게 가는게 좋겠다, 저렇게 가는게 좋겠다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차갑의장

지금 윤정희의원께서 구청장이 나와서 구청장의 뜻을 들어 보자고 말씀했는데 우리 개정하고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우선 구청장 출석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성립된 것으로 하고 우선 가부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출석을 요구하는 의원을 먼저 묻고 또 그렇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 개정을 진행하자고 하는 것을 두번째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그 충분한 내용을 듣고 이 조례안을 결정하자고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이것은 발의를 했고, 동의를 했으면) 동의를 했으니까 지금 그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정희의원이 말씀하신 요지는 이 조례개정안에 구청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하는 내용인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동의가 있어서 성립되었기에 그것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시라는 얘기입니다. 구청장이 나와서 설명을 듣는 것을 그렇게 하자고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13명, 기권 3명으로 윤정희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 출석에 대한 것은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이강봉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항상 저희 의원들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구민, 강남구민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강남구민의 충복으로 신명을 다하고 있고 오다 가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고개숙여 절을 하는 구청장을 대표로 하는 여기 구청공무원 여러분도 함께 계십니다. 본의원은 구의회 의원으로서 해야 할 직능이 뭐고 의회가 해야할 기능이 뭔가 하는 문제 때문에 요새 며칠 고민을 해 봤습니다. 구청장은 구의회를 민선자치시대에 구행정을 하는데 구색맞추기 들러리 정도로 밖에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구의회는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과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경향은 없었는지 이런 반성을 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56만 강남구민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다면 충분히 합의돼야 되고 양보하고 양해해서 일치된 구정지침이 마련되어 행사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신념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금번 구청사신축기금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신축기금은 과거 마지막 관선구청장시대이든 초대구의회 선배의원들이 억지에 가깝게 때를 쓰다시피 해서 조성된 근 1,000억에 가깝게 조성된 기금 가운데 부지매입을 하고 남은 돈 180억정도에 대한 사용용처 때문에 장시간 우리가 여기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 걸로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현구청장, 민선청장인 권문용 구청장은 크게 기여한 게 없다는 것도 선배의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얼떨결에 초년도에 몇십억 예산에서 청사기금으로 적립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IMF 회오리속에서 더 이상 청사기금을 모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도 우리 전부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축부지로 매입을 한 조달청 부지안에 있는 창고동이 워낙 견고하게 지어졌고 충분히 수리하면 20년이 아니라 200년을 써도 건물골조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했고 그런 맥락에서 지난 추경 때부터 본의원은 별관에 있는 우리 공간만 임시로 옮길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 전체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전체를 그리 이전하도록 계획을 다시 세웁시다. 라고 제안을 했고 여러분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신청사부지인 창고동 개보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조례안이 준비되는 과정부터 우리 이상묵 간사하고는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게 특정 몇몇 분과의 의견개진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오해 때문에 우리가 큰일을 앞에 놓고 눈을 가릴 수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이 꼭 이번 3월 임시회에서 통과되기 보다는 좀더 숙의해서 보다 심사숙고해서 정말 완벽한 조례로 신축기금을 쓰기 위한 완벽한 조례로 다시 한번 협의가 된 상황에서 다음달 4월 임시회에서 숙의돼서 토의돼서 결정될 수 있도록 이 본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아마 여러분들도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행정보사위원회 나름대로 충분히 숙지했고 열심히 토의했고 모든 상황을 다 판단한 걸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감정적인 문제가 개입이 됐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야기됐다고 하면 우리는 아까 윤정희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곧 다시 개정되어야 될 그런 조례를 지금 급하다고 마련 하는 그런 졸속 조례안이 될지도 모른다는 본의원 나름대로의 염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시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언젠가는 그 신축기금이 사용돼야 되는데 이거 20년, 30년 묶어놔서 당장 금년도 추경예산, 금년도 연말 본예산에서 결국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다시 수리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이런 이중부담을 지워야 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우리 세금을 납부하는 구민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안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 말씀이 있었고 토론이 있었던 것 알고 있지만 본의원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납세를 해야 될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의원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한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이차갑의장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강봉의원님 지금 발언은 반대토론입니까? 보류동의입니까?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보류동의입니다. ) 그럼 찬성발언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이기 때문에 이 동의에 대한 것을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강봉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보류동의를 했습니다. 이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가 성립된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이강봉의원의 본 건에 대한 심의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심의보류동의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심의보류동의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중 찬성하신 의원 5명, 반대하신 의원 13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는데도 찬성토론 하시겠습니까? 반대토론 있습니까? (○김영성 의원 의석에서-토론중에 보류동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토론 하면서 보류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찬성토론을 한후에 반대토론 기회가 주어지니까, 반대토론 계속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선 이강봉의원이 발언하신 것을 반대토론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이에 대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김기정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5분간 정회합시다.

김영성의원

김영성 위원장입니다. 우리 의회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다양한 견해를 통해서 우리가 합의적인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 의회의 기능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자체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를 기관대립형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요, 의결기관이요, 감시기관이요, 또 입법기관입니다. 모든 정책은 예를 들어서 구청사를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옮길 것인지 안 옮길 것인지 이런 모든 것은 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해서만이 집행부의 자치단체장이 집행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의원으로서의 고유권한인 동시에 의무인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윤정희 운영위원장님께서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사건립 및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안 하셨지요. 답변을 안했습니다. 오늘도 여기 3층에 이미 와 계세요. 저희가 아주 사소한 거 보도블록 색깔을 바꾼다든지 또 주민하고 별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부분은 공청회를 한다 설명회를 한다 동네 방방곡곡 따라 다니면서 엄청나게 설명을 잘 해요. 그런데 여기 돈 100억이 들어가는 이런 청사를 이전하는데 우리 의원여러분께서 주민의 알 권리를 대변해야 될 의원이 어느 의원을 지명을 해서 구청이 100억을 들여서 이전을 한다는데 거기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길래 100억이 들어가며 또 그 100억 중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을텐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설명해 주실 의원 계십니까? 설명하실 의원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김정곤의원님이 구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소한도 주민의 대표라고 하면 이제 구걸을 통해서 구청장이 설명을 하고 국 과장이 설명하는 그러한 못된 관행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요. 저는 우리 구청장님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뭐 인간미도 있으시고 학벌이나 경력이나 집안이나 아무 나무랄데가 없으세요. 그런데 구청장으로서의 우리 권문용 구청장은 멀리서 본 주민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가까이 보니 낙제점수 이하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철학자 사르돈이 한 얘기를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이나 우리 의원은 임기까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어차피 같이 가야 되요, 싫든 좋든. 우리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랑하는 사람과 살기 위해서는 딱 한가지 비결이 있다고 그래요. 그 비결이 뭐냐,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 것,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 의원이 청장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하느냐, 상의한다고 그러는데 왜 상의 안 하느냐, 뭐 하냐, 해서 구청장을 바꾸려 해도 우리 구청장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바뀌면 되요. 우리가 변화되면 됩니다. 우리가 양심에 가슴에 얹고 과연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을 해 왔는가 보면 사뭇 반성해야 할 면도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변하면서 구청장을 강제해서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의 변화를 통해서 청장이 변화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또 방청석에 계신 우리 공무원 간부 여러분! 청장이나 우리 의원이나 다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청장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바지가랑이 잡아당기는 심정으로 하는 의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청사문제는 선심성 경비, 행사성 경비를 저축하면 충분히 이것보다 더한 것도 추경 반영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구청에서 예산을 짤 적에 우리가 1,700억을 짰습니다마는 각 국 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2,400억, 2,500억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1,700억 하는데 별 문제없어요.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애타는 것이라면 본 위원장이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집행부에다 얘기했죠. 이 청사문제는 주민들도 관심사항이고 우리 의원들도 관심사항이니 여기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 집행부에 이런 식의 구걸은 그만합시다. 그리고 우리 의원의 고유의 권한, 고유의 의무, 고유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가 찾아줌으로써 주민의 위상을 지켜주는 그런 멋진 강남구의회 의원 여러분으로 기억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개인적인 이익과 동네이익을 위해서 집행부에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동네사업을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그것도 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 구청장은 악용하고 있어요. 위원회,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실질적인 자문을 갖기위한 위원회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또는 사후 집행을 위한 잘못된 사항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꼭 청사건립위원회 뿐이 아니에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개인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인은 얘기 하기를 여러 가지 잘못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때 한가지를 올바로 잡음으로써 나머지를 고칠 수 있다고 그래요. 돈을 헤프게 쓰고 여자를 좋아하고 게으르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을 적에 우선 게으른 것 한가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고칠려고 하지말고 한가지만 정확하게 고치면 나머지도 고쳐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장이 잘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한가지를 우리 의회에서 반드시 고쳐줘야 됩니다. 그것이 의회의 존립여부에 최종 판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차갑의장

김영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조금 전에 보류안을 여러분들한테 호소했다가 부결된 그 안에 대해서 본의원 입장에서는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180억이라는 청사신축기금이 큰 금액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우리 전체 강남구의 1년 예산으로 봐서 적다면 10분의1밖에 안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을 청사를 개수하고 보수하고 20년, 30년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본의원의 판단대로 지금 수리되어서 들어가는 신청사의 수리비용을 또 우리 56만 강남구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부담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말씀은 신축기금이 장기 존치가 된다고 했을 때 물론 해마다 이자가 붙지요. 이자가 10% 이상 붙을 겁니다. 그러면 20년, 30년 그 기금 묶어 놓으면 큰 돈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우리 56만 구민들한테 부담되어지고 결국은 이중부담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그 기금을 20년, 30년 묶어놓을려고 하십니까? 그런 단 한가지 이유때문 만이라도 저는 이번 청사이전에 그 경비가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보고한 거에 의하면 작년도 추경과 본예산에서 계상해 준 것 외에 20억 정도의 차액이 생겼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 20억 정도 이미 조성된 기금에서 덜어써도 기금을 조성해 준 초대 우리 선배의원들의 생각에 크게 훼손되지 않을거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문제가 어떤 의회와 구청장간에 감정적인 문제때문에 어떠한 길들이기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가 마련되고 한다는 것은 본의원의 판단으로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본 임시회의가 개원된 이래 여러 번 행정보사 위원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상묵 간사하고 몇 번 토의를 했는데 우리 현재 재건축,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어요. 20년 된 아파트 다 부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1년에 낭비되는 우리 재화가 수십조가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IMF를 부른거고 IMF속에서 우리를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조달청 부지 건물가서 보세요. 그걸 부술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20년, 30년, 200년 써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훌륭하고 좋은 건물을 보수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거기다 새로 짓겠다는 생각이에요? 본의원으로서는 본 조례가 갖고 있는 이면의 생각을 전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집을, 새 집을 지어서 이사가면 좋습니다. 모양새 좋고 좋지요. 그러나 구태여 쓸만한 집을 일부러 부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보사위원회의 여러분들의 어떤 자존심에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 입장인지 모르지만 저는 조달청 창고동 건물만은 앞으로 영원히 우리 구청청사로 활용할 수 있고 선용돼야 된다고 굳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에 나섰습니다. 우리 26명 구의원 여러분들 다 올바른 판단하시겠지만 내집을 보수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본의원의 토론이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가슴속에 동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갑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이상묵의원, 강성욱의원, 성백열의원, 김정곤의원, 김진규의원, 김희선의원, 이풍희의원, 박창수의원, 박춘호의원, 김광수의원, 우종학의원, 임성임의원, 이차갑의원, 김진수의원, 김영성의원, 박종대의원, 임춘자의원, 이재창의원, 그 다음에 반대 하시는 의원은 이강봉의원, 기권하신 의원 김형수의원, 안광득의원, 윤정희의원, 이임주의원, 김기정의원, 이상 찬성의원 18인, 반대 1인, 기권 5인 이상과 같이 표결결과에 의해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원자원회수시설주민협의체위원선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일원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인 김영란씨가 1999년 1월 22일자로 사퇴함에 따라 일원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 선정요청이 있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강남구일원동 711번지 수서아파트 119동 1301호에 거주하는 박화순을 일원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어느 덧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두텁고 무거웠던 온갖 짐을 훌훌 털어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이 계획입안부터 정책결정 시행시까지 과연 구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재삼 검토하여 한치의 시행착오도 발생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 줄 것을 바라면서 제7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