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재칠 의원 5분자유발언

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오늘 학업에 정진하면서도 시의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본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목포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생 여러분, 그리고 대연초등학교 6학년 학생 여러분과 인솔 교사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성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성원입니다. - 금번 제188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따라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소기능을 축소 조정하여 경쟁력을 도모하고 일과 기능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목포시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상임위원회 활성화 및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 목포시 행정기구가 4실국, 20과, 1의회, 1직속기관, 8사업소, 26개동으로 2과, 1사업소(3과)가 감축되어, 그중 경제사회국의 위생과와 보건소가 흡수 통합되고 문화시설사업소가 폐지되어 문화예술회관, 향토문화관, 시립도서관으로 분리됨에 따라 기존의 소관업무중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 위원 모두는 심사숙고하여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 그 내용으로는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의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업무중 "기획실, 총무국, 경제사회국중(사회복지과, 환경과, 위생과), 문화시설사업소, 보건소"를 "기획실, 총무국, 경제사회국중 (사회복지과, 환경과), 보건소, 환경사업소, 문화예술회관, 향토문화관, 시립도서관으로 분리하고 위생과와 문화시설사업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이상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여 상임위원회 활성화와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거쳐 심사제출된 안건이므로, 부디 동료 의원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3. 목포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4.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5.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6. '99 공유재산 관리 계획중 변경 계획안(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부지 매입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7. 목포시 화장장, 납골당의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8.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9.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10. '99 공유재산 관리 계획중 변경 계획안(갓바위 야외공연장 건립계획안, 특정 자생식물원 건립 변경계획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99 공유재산 관리 계획중 변경계획안",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화장장 납골당의 설치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안",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0항 "'99 공유재산 관리 계획중 변경계획안"등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신재칠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신재칠 의원입니다. - 금번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장 후보 추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보고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토론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부의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등을 전라남도로부터 시달된 지방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의거 개정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법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세번째로는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안건을 검토한 바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PC 통신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는 재택전자 민원처리제도 운영에 따라 민원 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 규정을 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 민원 수수료는 정산 송금된 달의 다음달 5일안에 금고에 납입하도록 하였으나 수수료 납입 기한을 다음달 10일 안으로 조정하는 것이 민원인의 편리와 권익 증진에 합당하다고 사료 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네번째로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생활 보호 대상자 등에게 재산 매각시 분할납부 및 이자율 부담을 완화 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자 임대 대부 신청 가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번째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중 변경계획안으로 본 안건은 신 도청의 목포권 이전과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등 유통 인구급증에 대비하여 목포시 석현동 233번지외 32필지에 사업비 7,500백만원을 투자 소요 부지 15,956평을 매입할 계획인바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 사업이 '99년 5월 29일 농림부에서 승인되고 본 위치는 도시계획상 일반 공업지역과 완충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재무부 및 국세청 도로부지와 개인소유 토지로 되어 있어 부지 매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시 재정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제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중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임으로 농림부에 승인 신청을 제출하기에 앞서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순서가 뒤바뀐 점은 관계 공무원들의 관련 업무연찬 부족과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처사로 생각되어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과 주위를 기울여 줄 것을 강력 촉구하는 바이며 도청 이전과 남악 신도심 건설에 따른 주변의 개발 전망을 감안하면 화물터미널 임성역과 인접하고 인근의 대형 유통 시설집중으로 극심한 교통 혼잡으로 지역화 될 것이 우려 되어 장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으로 교통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건설 후에 문제점이 노출되어 조기 이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검토와 대책 강구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 여섯번째로 목포시 화장장 납골당의 설치 및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현행 행정규제 사무 완화 차원에서 화장장 납골당의 사용 허가후 사용하지 않을 시 기 납부한 사용료 반환 제한과 사용자 주소 변경시 신고 의무는 불공정한 거래 및 행정 편의적임으로 본 조항을 삭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행정사무감사로 주민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일곱번째로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 본 안건은 국가환경 시책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자치 단체 및 주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목포시 환경정책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자치단체와 사업장, 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규정, 환경 보존대책 심의위원회 설치 등으로 목포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 환경정책 기본법 제32조에 의거 제정되어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만 환경정책 기본법이 '94년 12월 22일 개정 되었고 그 법에 따른 시행령이 발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환경정책 기본 조례안이 마련된 것은 목포시 환경정책 발전에 많은 저해가 초래 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 여덟번째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관련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 정비하고 행정 규제 정비 추진과 관련 쓰레기 봉투 판매인 신규 지정 신청 및 판매소 위치 변경과 판매소 선정에 따른 승인 신청시 갖춰야 할 구비 서류를 간소화 하려는 조례 개정안으로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홉번째 갓바위 야외 공연장 건립 계획에 따른 '9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중 변경 계획안입니다. - 본 안건은 제35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된 안건이었음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산재되어 있는 주변 공간을 잔디와 조경으로 정리하고 답답한 시내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연장을 설치하는 것은 시민 정서 함양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정 자생식물원 건립 계획안입니다. - 당초 갓바위 근린 공원 내 개인 소유 토지를 매입코자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부지 매입비 과다소요 등으로 부득이 유달산 조각공원과 난 전시관 사이로 변경하여 사라져 가는 아름다운 희귀 야생 자생식물의 증식 배양으로 멸종을 예방하고 보급 전시를 통해 자연생태계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하여 특정자생식물원을 건립코자 하는 안으로 목포시의 관광 자원이 산재 되어있는 것보다 집단적으로 있으면 관광객 편의 도모 등 파급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만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시민 휴식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유달산의 보호와 자연 환경보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다음은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나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자치 단체에서는 행정 정보 관계에 대한 소관 사무를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이 있다하여 자치 단체의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게 될 우려가 있음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킬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조례 개정안을 만들 것을 촉구하면서 부결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을 간소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숙고하여 연구 검토하였으나 이 조항을 삭제한 후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사항에 대한 미비점이 발견되어 보다 심도 있는 검토 후에 처리 될 수 있도록 심사 보류 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보고 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는 본 안건들을 다루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시민을 대표한 위원으로서 시민의 편에 서서 심층 분석 검토하고 심혈을 기울여 심사 결정 하였습니다. - 이번 안건들의 심사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 제출이 절실하게 요구 되었으므로 관계 공무원들 께서는 평소 의회와 관련된 업무 추진에 성의를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위원회 결정 사항과 뜻을 함께 하셔서 심사 보고 드린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할 순서 입니다마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종결 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장 후보추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99 공유재산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부지 매입 관리 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화장장 납골당의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99 공유재산 갓바위 야외 공연장 건립계획 특정자생식물원 건립 변경 계획 관리 계획 중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 목포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시설의 지역 범위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탁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탁 의원입니다. - 금번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우리 위원회 위원 일동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기에 앞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며 위원회 회의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질의 응답을 거쳐 위원들간 충분한 의견 개진 및 심층 토론을 통하여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 교통영향 평가 대상 사업 및 시설의 지역 범위에 관한 사항은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 제4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교통 정비 지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때 교통영향 평가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교통 권역 등 지역 범위에 대하여 건설 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토록 되어 있어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법령에 근거 없는 목포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시설의 지역 범위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 검토 결과 본 폐지 조례안은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1993년 12월 27일 목포시 조례 제1689호로 제정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1996년 6월 29일 위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문화 된 조례임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만 '96년 6월 29일 제정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즉시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였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협의된 안건에 대하여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원안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관계 공무원과의 질의 응답 위원간 심도있는 의견개진 및 토론을 거치면서 심사하였던 안건인 만큼 보고 드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순서 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임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종결 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시설의 지역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1999연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12항 "19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유재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를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길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제1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살림을 꾸려 나갈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있는 자세로 3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 본 예결위원 9명 전원은 예산안의 항목 하나하나마다 검토와 심사를 하는데 신중을 기하였으며 모든 항목마다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 결정을 원칙으로 하였고 소수의 의견도 최대한 존중, 내실있고 발전적이며 자치 시대에 부응하고 우리지역 실정에 합당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을 만들어 내고자 열과 성의를 다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먼저 본 위원회에서 제출된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의결 요구액은 일반회계 205억3,141만9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05억6,905만9천원이 증액되어 총 411억47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의결 요구 하였습니다. -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심사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물론 본 예결특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 개인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목포시민이 지적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그러면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심사 내용 및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 또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충분히 검토 파악 되었으므로 본 특위에서는 일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과 사용처들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1,2차에 걸친 보충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중 일반회계 8억450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각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그러면 주요 삭감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해외 경비인 선진외국 자연사 박물관 비교견학 예산은 선진외국의 자연사 박물관을 비교 견학해서 우리지역이 최대 현안인 자연사 박물관을 건립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되나 시 예산 절감과 행정자치부의 해외여행자제 요청지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새천년 기념 종 제작 및 종각 건립비는 '9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시 충분한 여론수렴과 민간 단체가 참여하는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전액 삭감하였는데 금해 추경에서도 보완된 내용이 미흡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논의를 거듭한 결과 종각 건립비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종 제작비는 민간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공감대를 구성하고 시민모금등의 방법으로 제작하는 방안 검토 등을 요구 하면서 전액 삭감하였으니 추후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의회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 쓰레기 공공시설 분할 측량 수수료에 관하여는 현재 음식물 쓰레기 공공시설 처리사업 방침이 확정된 상태가 아님으로 사업 방침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반영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제일중학교 앞 육교설치 사업비 2억4천만원은 제일중학교 학생은 물론 인근 주민등 천여명이 매일 광로를 횡단하여 불편을 겪고 있고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며 잇따른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하나 갓바위 진입도로 4차선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이 공사가 끝나고 신호등 설치 등의 상황과 사업의 필요성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육교를 설치해야 함으로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안 심도 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들간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점 사항만을 설명 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부서의 경우는 무성의한 자료 준비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에 임함으로서 심사에 애로가 많았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 준비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각종사업 계획의 수립과 예산 편성이 우선 순위에 의해서 편성되도록 하고 사업 추진 방침 및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모든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각 실.국.소별로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는 본 예산심의 때 30%를 삭감했으나 다시 계상되어 올라온 것은 앞으로 제고되어야 마땅하나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광역 목포권에 대한 논의 도청이전 사업에 대한 논의 그리고 제4차 국토개발과 관련해서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자연사 박물관 건립 등 우리시의 주요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고, - 넷째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해변도로 개설 사업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집행부의 요구대로 원안가결 하였으나 사업지구 내 철저 주민에 대한 보상 및 이주 대책 등 종합대책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민 민원 해결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다섯째 건축위원회와 건축 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한 참석 수당을 당초 본 예산에 비하여 50% 삭감한 것은 예산 삭감만이 능사가 아님으로 시민의 건축 분쟁에 대한 조정역할을 해야 할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에 허가해야 하며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음으로 추후 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여섯째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 사업은 국고 보조금 등 사업 등으로 신도청의 목포권 이전과 옥암 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 유통소비 인구의 급증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설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여러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으나 그때그때 시정을 촉구하였음으로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행정 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추경 예산을 짧은 기일 내에 심사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으로 본 특위에서는 3일 동안 4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현장 확인은 물론 오후 늦게까지 심사를 하는 등 본 특위 위원 전원은 적극 노력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대다수 공무원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불구하고 사명감과 의지를 갖고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또한 대다수 공무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헌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된 분야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음을 볼 때 마음깊이 찬사와 격려를 보내 드리는 바입니다. - 끝으로 본 예산안을 심사결정하기 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적극 참여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할 순서 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임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종결 되었음으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2항 "19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2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대배 의원 신재칠 의원 2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김대배 의원과 신재칠 의원께서 이번 회기 서명 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동료의원 여러분! 10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위원회의 활동을 비롯해서 각종 안건 심사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신 데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1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최기동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영록 기획실장 김한호 총무국장 이동철 경제사회국장 신창열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상수도사업소장 김계룡 기획담당관 조성평 감사담당관 정은면 총무과장 장의승 지역경제과장 박홍만 도시과장 명성인 첨부 1.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99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 계획안(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부지 매입안)심사보고서 7. 목포시 화장장 납골당의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9.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99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갓바위 야외공연장 건립계획안 특정 자생식물원 건립 변경계획안) 11. 목포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2. 19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최기동(인) 의원 김대배(인) 의원 신재칠(인) 사무국장 정지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