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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정곤 의원 발언

77회 제1재무건설위원회199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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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춘호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4조2항에 왜 90%만 나왔는지 만약에 추가로했을 때는 뭐 0. 1%라도 추징하고 모자라게 했을 때는 굳이 90%를 정했는지 그것을 좀 묻고싶고요.

이 자료 4p보면 제3조 원인자부담금해서 예시된 것이 차도일 경우에 간접손괴 영향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굴착 깊이가 2. 5m미만일 때 사방 0. 3m분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단순계산해서 폭 2m, 길이 10m를 굴착했을 경우에 무려 36%를 더 내야하고 다음에 깊이가 5m를 계산해 보니까 무려 72%를 추가 부담해야 되는 즉 우리시민이 1억원어치의 포장을 파손하는 공사를 했을 때 1억3,600만원을 예치해야 되고 또한 깊이 5m짜리 공사를 1억원어치 포장을 파괴했을 때 1억7,200만원을 내는 너무 많이 부담시키는게 아닌가, 우리가 부가가치세도 10% 받고 어떤 계약을 할 때도 10% 받는, 즉 한 파손된 부분에 10% 정도만 추가로 받아두지 이렇게 36% 내지는 72%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