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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77회 제1행정보사위원회199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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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강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니까 아마 동장한테 수임기관을 넘겨주는 것 같은데 지금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경로당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하고 경로식당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이렇게 동장한테 위임을 시키면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로당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중에서 구립 경로당 시설 관리 및 유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보수문제라든가 시설을 어떻게 보강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가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은 소규모 사업비로 어차피 500만원 미만으로 보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경로당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든가 보수해야 할 문제가 많아졌을 때 500만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 좀 묻고 싶고 얼마가 됐든지 간에 경로당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를 동장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묻고 싶고 또한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경로식당 시설 관리 및 유지가 있는데 지금 보면 강남구에 몇 개의 무료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이 있는데 이것이 새로 어떤 경로식당을 선정하고자 할때에 이것을 구청에서 하는 업무인지 아니면 동장이 봤을 때에 여기에는 무료식당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 동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