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법 개정이 1997년 3월 27일자로 됐고 이것이 폐지가1999년 1월 1일부로 폐지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기금은 공교롭게도 1998년 12월말로 기금정리가 다 됐어요. 서울시로 이관했다고 아까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면 99년 1월 1일로 폐지 그것이 나왔으면 4월 9일날 우리한테 이것을 상정했단 말이에요, 조례안 폐지를.
그동안에 지체된 이유 그렇게 늦어져야 할 이유가 뭐가 있었는가 하는 거 하고 두번째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이 여기에 보면 자치구에서 운영 관리하던 이웃돕기기금을 서울시 공동모금회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동모금회에서 운영 관리되기 때문에 폐지한다 그러면 서울시 공동모금회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 두 가지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