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춘자 의원 발언

77회 제2본회의1999-05-08

임춘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차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이 되겠습니다. 1999년 5월 8일 의장제의로 1999년도서울특별시강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이 되겠습니다.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99년 5월 6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대한 심사결과가 99년 5월 4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5분발언 신청자가 있었으므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박창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박창수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5분 발언 하고자 하는 내용은 강남어학당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구청장 출석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구청장께서는 어떤 일정으로 지금 참석을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할 수 없고 우리 구청장님이 참석하실 때까지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차갑의장

재청있습니까? 종례에도 개회식과 폐회 때는 구청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창수의원이 구청장 나올 때까지 정회하자는 발언이 있었으므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분발언 신청하신 박창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일원1동 출신 박창수의원입니다. 강남어학당설립 추진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면서 이대로 서둘러 진행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소신으로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대에 섰습니다. 원래의 설립취지는 IMF로 구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 리버사이드시 UCR대학의 어학연수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수자에게는 학점자격을 인정하여 외화 유출을 방지하자는 좋은 취지의 설립목적으로 3,000만원의 용역비와 지난 본예산 때 17억5,200만원이 의원여러분들의 우여곡절끝에 예산승인 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용역결과나 공청회 때의 분위기 또한 학원연합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여러 채널을 지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승인된 예산이라 집행해야 한다는 의지만 갖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구민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경청해서 이번 5월 11일 리버사이드시 의회의 협정서 조인식에 참석할 때에 절대로 어학당 문제만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번 공청회 때 전문가인 검토의견자 동덕여대 김인석교수도 찬성자라고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계획안이 제시하고 있는 설립목적이나 관계, 법적 타당성여부, 투자분담내용, 수요예측조사 그리고 강사진 구성 및 자격과 사설전문교육기관과의 관계 또 교재개발면에서도 UCR이 개발하여 보급한다고 하지만 과연 한국학생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작된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예산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 공간면에서도 검토할 바가 많다고 했습니다. 조금 후에 집행부의 보고와 함께 여러 의원님들의 의문점이나 질의사항들이 여러 가지 거론되겠지만 우리는 조달청 신청사부지로 이전하는 문제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작성에서 교재개발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고 정확한 준비를 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어제 국제법상 하자는 없는가 하고 구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문변호사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어디 누구하나 통쾌한 답변은 못 듣겠고 당위성과 필연성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만이 강력히 주장하는 것을 볼 때에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동투자를 취하려는 의식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우리는 시설만 해 주고 운영주체는 UCR이 되는 것인데 전문가도 아닌 공무원이 열흘동안 출장다녀와서 보고 느낀 바로 결정하는 것이 결국 나중에 잘못된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 문제는 절대로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주민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어교육 전문가, 대학교의 학사업무경험자, 유학생활자, 국제변호사, 교육청 공무원 등 다각도로 구성하여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고 목적을 두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리서치 여론조사만 믿고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발상이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 어떤 양식의 사람들입니까?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매결연교류라고 하는 것이 불평등 계약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고 처음부터 35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사업설명을 했다면 우리 의원들이 과연 예산승인을 했겠습니까?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재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박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 발언신청하신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김형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제76회 임시회의시 구정질문을 통해서 강남구어학당설립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고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5월중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 대책을 밝히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 지난 4월 27일 공청회와 5월 6일 행정보사위원과 학원대표자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여러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하고 충분한 검토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주민의 의사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채 이와 상관없이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의 건으로 상정된 국제우호도시협정체결사전보고의건을 보면 구청장께서 99년 5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미국 리버사이드시장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 자매결연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강남어학당 프로젝트 계약체결 기타 문화교류 프로그램 및 경제발전기회 등을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본 사업과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각종 계약의 체결을 보류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곤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논현1동 출신 김정곤의원입니다. 저는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 때 "수고많습니다. 논현1동 출신 구의원 김정곤입니다. 하수도 문제를 담당하는 담당자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공손하게 전화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저도 공손한 전화대답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는 제7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활동으로 지난 5월 6일 11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현장업무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 소속 관계공무원이 현장에서 구의원들에게 현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민 최안섭씨라는 분과의 말다툼끝에 우리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간사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많은 주민, 동직원, 구청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멱살을 잡고 한참 동안 싸움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민인 최안섭씨를 극구 말렸습니다. 결국은 그 싸움이 끝난뒤에 현장에서 도보로 내려와서 도로로 내려왔습니다. 싸움이 벌어진 이후 저는 어떠한 말한마디 관계공무원에게 일체의 언행을 한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건설교통국 소속 관계공무원은 "김정곤의원! 구정질문했고 강남신문에 났고 그랬으면 됐지 왜 주민을 동원해 가지고 이 난리를 피는 거야 예산줘, 예산주면 다 해" 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한 바 있기 때문에 판사는 판결로서 말하고 구의원은 의사당에서 의원발의로서 말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아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으로써 재무건설위원회 제77회 임시회 의원활동은 끝났습니다. 아무런 의미없는 의원활동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러한 5분발언을 하는 것은 제 인격에 침을 뱉는 것은 물론이요 26명의 동료의원들에게도 침을 뱉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저는 공직자입니다.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들은 공무원이면서 공직자입니다. 똑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는 의견의 충돌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의견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어제 나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대전에 가서 세미나를 하고 오다가 한총련 학생들로부터 계란세례를 받았을지언정 그 계란세례를 하는 학생의 멱살을 잡고 싸우지 않았으며 대전시장이나 대전경찰서장을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5분발언하는 취지는 우리 구의원도 반성을 해야겠지만 우리 강남구 주민이 낸 세금을 맡아서 담당하는 공직자들께서도 적어도 구의원을 적어도 강남구 논현1동 출신 김정곤의원은 주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의원으로서 양심에 가책을 받지 않고 혹시라도 구민이 낸 세금을 뒷구멍에서 달래지 않고 무능하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3년여간에는 얼마든지 현장방문해서 질문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러한 것을 귀찮은 존재, 필요 없는 의원이 있음으로써 현장을 나가고 다시 한번 답변을 하는 이러한 존재로 보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것을 신성한 의사당 앞에서 강남구민을 대표해서 5분발언한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 내지는 공직자의 모든 사고일 뿐이지 개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개인을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정곤의원 많이 수고 했습니다. 이상 5분발언 신청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진규의원입니다. 지난 99년 4월 9일자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는 지난 95년 본격적인 민선자치가 실시되면서 기존에 모금된 이웃돕기 성금을 강남구이웃돕기 기금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제정하였던 조례임을 동료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에 대하여 집행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지난 97년에 제정되어 기존에 자치구에서 운용, 관리하던 이웃돕기 기금을 98년 12월말 까지 정리하고 99년도 부터는 이웃돕기 기금을 서울특별시 공동모금회에서 운용,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상위법으로써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어 운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자치구 조례는 존재 이유가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행정보사위원회는 본 폐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관리하고 있던 이웃돕기 기금이 98년 연말 불우이웃돕기로 모두 사용되었고 현재 잔액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기금을 자치구에서 모금도 할 수 없는 현행 사회복지모금법의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어진 본 폐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행정보사위원회 전 위원이 공감을 했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없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과정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이신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성백열의원입니다. 금번 제77회 임시회 기간 동안에도 구정 현황 문제에 대하여 57만 강남구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9년 4월 30일자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5월 4일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예비 심사과정을 통해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의 주된 개정이유는 지금까지 경로당에 대한 관리업무 주체가 구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함에 따라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경로당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인접한 관할 동장에게 경로당 관리업무를 위임시켜 효율적인 경로당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경로당 유휴공간의 활용과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 등 바람직한 경로당 운영이 기대되나 사립과 구립의 차별화 정책과 경로당시설의 확보와 관리 운영에 관한 좀더 발전적인 방향이 차후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경로당 관리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행정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동사무소의 인력감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동으로 이관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조직 내부의 갈등에 대한 대책과 효율적인 경로당관리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대안을 특별히 요구하면서 본 조례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과정 중의 질의 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성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강성욱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강성욱의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우리 강남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이차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각종 현안문제와 구정 전반에 관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모습에 새삼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면 1999년 4월 15일자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5월 4일 제77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우신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본 조례는 서울시와 자치구간 노선인정 공고가 1999년 5월 예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시도와 구도간 도로 관리가 분리운영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용조례를 1999년 1월 8일 제정 공포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도로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도로봉쇄의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이라는 제안이유와 굴착에 따르는 직접 손괴 및 간접 손괴의 정의와 원인자 부담금 산정을 위한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표준단면 규정, 실제 굴착이 당초 허가된 길이 또는 면적과 상이할 경우에 대한 환부 또는 추징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은 본 조례의 기 제정된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용조례의 시행적 성격의 조례로 구 관리도로의 굴착복구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구에서는 도로의 유지관리 등 책임맡아 하면서 도로를 굴착시 도로굴착 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시 기금으로 운용되었으나 본 조례의 제정으로 부담금을 구 자체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구의 도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 도로 관리에 필요한 조례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들이 부담금 징수문제와 입금내역, 기금의 전용가능성, 집행절차 등에 관련된 심도있는 질의 과정을 거쳐 우리구 도로관리에 필요한 조례라는데 의견을 모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강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이신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입니다. 지난 99년 4월 30일자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5월 4일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집행부 행정관리국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98년 2월 24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었던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의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구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본 조례안이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 범위내에서 제정하다 보니 직장협의회 참여인원에 대한 제한의 범위가 너무 넓고 협의회대상 및 협의사항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향후 시행과정을 통해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과정에서 문제시 되었던 안 제3조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와 안 제11조 협의사항 이행에 대한 조치여부 안 제14조 전담공무원 배치 금지등 직장협의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장애가 되는 규정에 대하여 조항별로 심도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으로 부터 본 조례는 직장협의회가 형식적인 기구가 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규정이 많으므로 시간을 갖고 보다 더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는 의견이 도출되었으나 상위법의 규정안에서 제정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제약요소를 감안할 수 밖에 없고 특히 공무원조직 속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직장협의회 운영이라는 선언적인 관점에 큰 의미를 두고 일단 운영을 하면서 미비한 규정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어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한 결과 재석위원 12명중 찬성위원 9명, 반대위원 3명으로 구청장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윤정희의원입니다. 우선 노동조합이 금지되는 공무원에게 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하게 된다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진일보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환영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공무원의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과 보건소, 의회는 각각 해당 공무원이 기관별로 몇 명인지 우선 알려주시고요. 전 구청공무원 아마 대개 1,400명 정도가 될 걸로 아는데요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수는 기관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그 다음에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의 범위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가당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꼬집어서 질의한다면 거기 조항중에 지금 여기 구청에서 온 조례안에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없어서 제가 열어서 몇 페이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거기 3조5항과 7항에 보게 되면 5항에는 유선교환업무를 하는 사람이 금지돼 있고 7항에 보면 자동차운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유선교환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나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것이 기능업무일뿐만 아니라 협의회의 노동조합을 대신하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협의회의 기능을 대단히 필요로 하는 직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6조에 보게 되면 가입절차 등에 대해서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해 가지고 가입탈퇴를 경우에 따라서는 억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4항에 보게 되면 "승진, 인사발령일이나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따라서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인사발령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필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협의회의 대표와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발령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조항을 필요로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내지는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통과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구청장의 의지로 이런 사항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조에 보게 되면 "최대한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바꿔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이행시에 대한 조치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규정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조에 보게 되면 전임공무원의 금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업무를 하게 되면 결국 전임공무원도 필요로 하게됩니다. 이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의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차갑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동입니다. 우리 강남구민의 복지와 강남구의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어려운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차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심심한 사의를 드리면서 윤정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좋은 말씀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은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속에서 노동권이 제약돼 있고 어디까지나 공무원의 신분이 특별권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복지나 또 근무환경 또 내부적인 창의적인 발현의 제한 이런 요소가 다분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공무원도 보기에 따라서는 노동자고 아무리 특별권력관계에 있더라도 직장분위기의 창의성 또 효율성 이런 측면을 감안할 때 공무원에게도 일정한 한도내에서 의견을 취하도록 대다수의 의견을 종합해서 행정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행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입법화가 추진되었다는 것을 의원님들은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98년 2월 24일로 통과해서 우리는 각 기관별로 구체적인 실시안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는 법률 제7조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되게 돼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이 법률전문이 7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운영토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고 그것은 우리 현실의 입장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라고 입법정책적인 의지가 담겨있는 법률입니다. 그러던 차에 각 기관별로 조례로는 돼 있습니다마는 표준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공무원은 지방마다 다를 수가 없다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시행이고 또 시행자체가 처음으로 해 보는 거고 그래서 표준지침이 내려와서 우리도 표준지침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만들다보니까 지금 윤정희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실효성 확보라든지 그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할 때 이 자체가 초유의 설립이고 직장협의회가 그 운영에 대한 내용도 사실 내부적인 찬반이 있을 수 있고 공무원의 특별권력관계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측면에서 입법이 됐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이 확실하고 좀더 효율적인 직장협의회가 되는데 제약요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일단 발현시켜서 시행을 하고 시행상에 문제점이 있고 실효성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시행연후에 다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는 행자부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조례를 차근차근 완성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냥 조례표준안대로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 조례를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을 모두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정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직장협의회가 4급이상 기관장으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청, 보건소, 구의회 이렇게 3개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구청에는 동사무소까지 포함돼서 그리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우리 정원이 1,460명 됩니다마는 구청에서 1,300명, 보건소가 78명, 구의회가 29명인데 구의회부터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 제외자가 13명이고, 보건소 제외자가 78명, 구청은 지금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와 있지만 400여명으로 추산됩니다. 여기 본 조례 3조에 제한이 금지된 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선언적인 입장이고 일일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개별적으로 구청장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나중에 정확한 숫자는 지금 추산중인 얘기입니다. 그중에 직장협의회는 아시다시피 노동조합의 성격이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보장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행정내부적인 특별권력관계속에서 내부적인 협의회의 조직의 성격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 금지되는 공무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특히노동분야의 전문가이신 윤정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한이 오히려 풀려야 될 사항 공무원이 제한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옳지 않다라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중에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오히려 노동자의 성격이 강해서 오히려 직장협의회에 당연히 가입시켜야 되는데 왜 그것을 제한했느냐 그 취지가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응 윤정희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1호에서부터 7호까지 제한하는 공무원을 보면 일상적인 대체인력이 불가능한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힘든 또 그 사람의 업무자체가 고유의 일보다는 다른 지원부서에 파급되는 쉽게 말해서 지원업무를 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좀 협의회에 다 제한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분야가 다른 측면에서 이 사람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1호에서 부터 7호까지가 제한하는 공무원이 중요해서 보다는 중요한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일관된 취지가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힘들 때 또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파급효과가 큰 사람, 이런 사람을 제한했다 라고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조례안을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이 자체가 인사권을 제약하는 또 협의회의 탈퇴와 가입을 제약하는 조문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냐하는 의견으로 알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조리적인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무원이 전보되는 순간에 아까 말한 제3조에 가입이 제약되는 그런 공무원은 날짜를 명백히 하고 가입의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선언적으로 만들어진 조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항 "회원이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저희들은 조리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1조에 이 협의회의 모든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윤정희의원님의 의견도 계셨고 또 질의가 계셨습니다. 내용인즉슨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행에 노력해야 된다 이 부분을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노력해야 된다는게 아니고 이행해야 된다라고 강행적으로 해야 된다고 윤정희의원님은 생각하시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도 되고 또 그 내용도 이행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입법정책상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상 작금의 노동조합의 활성화 측면에서 사회적인 파장을 생각할 때 공무원한테 거꾸로 책임성을 기관장한테 물을 때 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를 염려해서 합의가 된 사항은 분명히 실현성이 있을 때 합의를 할 걸로 예측이 되고 그것을 설립기관의 장이 귀속되는 책무만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협의회 운영이 오히려 공무원협의회 운영이 행정안정성의 문제, 사회적인 파급의 우려 문제 이런 측면을 감안할 때 입법정책적인 의지를 여기다 담았다라고 저희들은 해석하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 좀더 여유적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또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이렇게까지 밖에 할 수 없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조례준칙에 내려와 있는 대로 그냥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협의회가 상당히 활성화될려면 상근적인 조직이 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직원이 있어야 내실있는 협의회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한 대로 실효성의 한계, 지금 우리 형편 그리고 직장협의회는 어디까지나 근무시간외에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우리 사정을 감안한 그런 뜻에서 미흡하지만 우선 직장협의회를 시발로 해서 가동시키고 운영해보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야 된다해서 저희 집행부는 행자부의 표준지침에 따라서 조례안을 작성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뜻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저희들 집행부의 공무원한테 좀더 근무여건을 좋게 해 주고 개인의 고충을 열 수 있는 그래서 이 조례가 실효성 있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자기 주장을 뚜렷이 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원하고 있는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이거라도 이렇게라도 직장협의회가 조속히 설치되어서 저희들 공무원들의 이익이 보장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뜻이고 참고적으로 이 조례가 지금 타 구는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13개 구가 이미 조례를 통과해서 시행하고 있고 저희같이 지금 의회에 보고하고 계류중인 것이 한 11개 구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규정은 미비하지만 구청에서 공무원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공무원 신분보장 차원에서 강남구청의 구청장의 의지를 묻고자 제가 질의하고 토론에 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상 ILO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를 허용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 자체가 국제법규를 이행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저도 참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프랑스같은 나라는 경찰공무원 노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국가의 중추신경인 한국통신에도 사장과 인사권자 몇 %를 제외하고는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한국통신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루 몇 시간만 전화가 불통이 되어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국통신 노조에 이런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자동차 노조, 택시 노조도 지금 현재 엄존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상기시키면 조금전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13개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는 시도가 다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부에서 내리는 지침대로 들어주는 것은 지방자치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뜻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부지침이라고 해서 곧바로 통과 통과 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좀 여유를 갖고 규제 조항보다는 구청장의 의지가 약하다는 점이 본 의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중에서 대체인력이 불가능해서 그런 직종을 규제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잘 생각해 보십시오. ''큰 집 잘 살자고 작은 집 너 돼지 죽어라. '' 이런 얘기하고 버금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문제발생을 우려해서 행자부 조례 준칙대로 반영했다는 내용도 구청이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히 약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은 반대 토론한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현명하신 결과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차갑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청담2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직장생활을 할 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모든 생산단체들이 노동조합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대에 저는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때 각 직장에서는 노동조합이 발행을 하고 하니까 관제조직, 어용조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토의하고 있는 직장협의회 조직을 상부지침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이런 행위는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그 사전 제어장치로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관제조직이고 어용조직으로 만들어져서 노동자들의 입을 막기 위한 행위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본 안건 조례에 대해서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것도 본 의원은 들어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우선 시행해 놓고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차후에 개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구청장의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서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윤정희의원이 지적하신 어떤 지원업무의 종사자들이나 대체인력 수급이 어려운 그런 특정한 뭐 운전직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모든 제한되어 있는 이 일부 공무원들의 보직은 충분히 보완하고 여기서 확실하게 규명을 해도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제6조4항에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 전보 변경에 대한 인사명령 규정이 있습니다. 이 인사명령 규정은 우리 단체장과 협의회 대표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을 때 그 협의회 대표인사명령시켜서 기밀직이나 여기 있는 제한직으로 인사명령시켜 버리면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런 악의적인 인사명령이 눈에 보이듯이 뻔한 사안인데 이것이 지적되지 않고 보완되지 않고 원안대로 여기서 이 조례가 검토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는 의사를 여기서 확실하게 밝힙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행정보사위원회를 거쳐서든지 아니면 저희 여기 26명의 의원들이 심도있게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의견을 여기서 진술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차갑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우선 표결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제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중 찬성의원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의원, 강태운의원, 김형수의원, 이풍희의원, 김영성의원, 김정곤의원, 이임주의원,김진수의원, 박종대의원, 임춘자의원 이상 10명은 찬성이고 반대의원 이강봉의원, 박창수의원, 우종학의원, 윤정희의원 이상 4명이고 기권 강성욱의원, 박춘호의원, 이차갑의원 그래서 재석 17명중 찬성 10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강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구의원 1명을 포함한 5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규정에 의거 1999년도서울특별시강남구결산검사위원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강태운의원, 손기원 회계사, 이종민 회계사, 홍승표 회계사, 김장도 회계사 이상 5명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호명하신 다섯분을 1999년도서울특별시강남구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서울특별시강남구결산검사위원으로 강태운의원, 손기원 회계사, 이종민 회계사, 홍승표 회계사, 김장도 회계사를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6항에 들어가기 전까지 구청장이 이 자리에 나올수 있도록 행정관리국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구청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나올 때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하는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제우호도시협정체결사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외국도시간의 자매결연은 국제도시간 업무처리규정 제4조에 의하여 양도시간의 자매결연사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 후 구의회에 사전보고토록 되어있는 규정에 의거 상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금번 국제우호도시협정체결사전보고의건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95년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저마다 국제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의 욕구가 여러 군데서 분출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협력을 다지고 우리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저희 구도 현재 21세기 정보화 지식을 선도하는 특히 우리 강남구로서는 국제우호도시와의 활발한 교류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많이 요구된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남구가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실적을 보면 1976년 6월 21일 벨기에의 생삐에르구하고 1994년 6월 22일 중국 대련시 중산구와 그 다음에 1996년 4월 18일 중국 북경의 조양구하고 3개도시와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교육행정, 경제문화, 과학기술, 도시건설, 교통, 문화예술, 위생, 환경보호 등 기타 광범위한 교류를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초석을 쌓았고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시와 우리 강남구와의 양도시간의 자매결연을 위한 국제우호도시 체결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경위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시의 지역특색 및 주변여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리버사이드시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최근에 도시의 성장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는 도시중의 하나로서 자연적인 여건은 호수, 산, 사막을 경계로 자연풍경이 아름다우며 도시적인 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특히 농수산물 가공을 위한 산업시설 개발로 주요산업지역으로도 발전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산업을 특히 교육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연구를 활성화하여 경제발전의 뒷받침으로 사업성장과 주거지로서의 이상적인 도시의 면모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맑고 깨끗한 도시로 가꾸기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양재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적수준이 높은 구민의 교육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년반동안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시와 친선 및 교류관계를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리버사이드시와 협정체결을 위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1997년 10월 16일 구청장외 4명이 선진외국의 신교통수단 개발현황 및 운영실태를 비교시찰하기 위하여 리버사이드시를 방문하였으며 1998년 1월 31일 양도시간 자매결연 협의를 위하여 행정관리국장이 리버사이드시를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후 1998년 3월 13일에 리버사이드시장으로 계시는 러브리지 시장 및 관계자 일곱 명이 우리구를 방문하여 구의회 및 의장단을 방문했고 강남구의 주요명소를 시찰하고 평등호혜원칙에 의하여 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우호적인 관계속에 자매결연의향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1998년 9월 17일에 강남구와 리버사이드시 특히 UCR국제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강남어학당 사업계획서를 사실상의 실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1998년 12월 19일에는 강남구와 리버사이드시간 국제우호도시자매결연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1월 17일에는 어학당설립추진 협의를 위하여 정책기획단 산하 관계자 2명이 리버사이드 UCR을 방문 관련추진사항을 협의한 바 있으며 지난달 4월 11일 리버사이드시장으로부터 5월11일 자매결연 조인식을 위한 관계자 초청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5월 10일에 구청장 등 관계자 6명이 리버사이드시와 자매결연 조인식 참석과 문화교류프로그램, 웹사이트개설, 인턴사원 프로그램, 경제발전기회 등 양도시간 상호교류할 사항에 관한 회의참석을 위하여 리버사이드시를 방문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할 사항으로는 어학당설립장소, 어학당운영요원, UCR에 대한 견습파견문제라든지 어학당설립에 관한 설계용역 및 부대시설, 어학당설립에 관한 우리 내부적인 행정제도적인 틀을 서로 상호협의하기 위해서 리버사이드 대학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양도시간에 자매결연을 계기로 지역경제, 사회문화, 행정운영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증진을 통한 교류관계를 더욱 심도있고 필요성을 서로 창출하는 그런 교류가 되기를 기대하고 특히 어학당문제에 대해서는 그쪽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고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모두 수용해서 1차 실무적으로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협상과정에 따라서는 오늘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계약서 일종의 협약서 그것은 우리가 어학당 설립추진의 취지하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아직 이 시간까지 그쪽에서 리스폰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받아지면 우리 어학당설립취지에 맞는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우호도시협정체결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신사동 출신 재무위원회 소속 운영위원장 윤정희의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청장께서 우리 강남구를 대신해서 우호도시협정체결차 미국을 방문하신다는데 우선 좋은 말씀을 못드리고 업무에 관련된 분야로 질의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우호도시체결에 대한 초청장을 보니까 중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학당건립에 관한 어떤 협정도 체결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이 여기서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구정은 전주민을 대상으로 하는게 원칙입니다. 강남에서 미국 유학을 가고 랭귀지스쿨을 희망하는 인구는 전주민의 몇 %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성인을 빼고 학령인구의 몇%가 미국 유학을 희망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구청과 관심있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강남구에서 경영하겠다는 어학당은 말이 좋아서 어학당이지 좀더 말을 바꾸어 말하면 차원높게 말씀드리면 외국어대학이요, 좀더 평범하게 말씀드리면 외국어 고등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외국어를 배운다는 목적으로 치더라도 외국어학원이 우리에게는 국책으로 즐비하게 있습니다. 또 이러한 어학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교육기능은 문교부와 교육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예산이 좀 있다고 해서 문교부나 교육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구청에서 하겠다는 것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미명아래 교육행정의 일부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요. 물론 구행정에서 교육사업 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문담당기관이 미약한 경우에 사회교육차원에서 조금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교육기관이 감당할 분야를 책임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교육열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관장인 구청장의 오버액션이라고 보아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아도 구청에는 교육사업 이외에도 교통문제, 쓰레기문제, 많은 민생문제, 영세민문제, 구청사건립 문제, 도시시설공단문제 등등 머리싸매고 밤을 새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산적돼 있는데 어학당에 열을 쏟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원해소에 그토록 열정을 쏟는 구청장께서 학원계의 불꽃튀는 민원을 등뒤로 하고 극구 어학당의 경영을 고집하는 이유는 단순히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값싼 언어교육을 시켜야겠다는 그러한 간단한 발상으로 이렇게 많은 인력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어학당을 극구 고집하셔야 되겠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건 말씀드리면 98년 예산에서 3,000만원을 우리 의회에서 인정을 해 줘가지고 강남구청어학당건립타당성 및 수요예측조사의 보고서가 여러 의원님들 앞에 나와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1999년 예산에서 17억5,000만원을 우리 예결위에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사실상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결당시에 상당히 우리 구에는 급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종토세 맞교환이라는 막중한 문제를 맞아서 종토세 맞교환 방지책으로써 얼떨떨하게 예산이 남아서 예비비나 또는 기금으로 넣어두면 그야말로 타구와 서울시에서 더욱 종토세 맞교환을 주장한다는 집행부측의 표현이 지나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언이설 비슷한 종토세를 빼앗기는 것보다는 우리구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순간적인 발상에서 의원들의 생각이 순간 돌아서 예결위에 손쉽게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17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사업비 등으로 책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확정되기 전에는 예산사용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이라고 해도 불용된 예산도 많고 쓰지 않는 예산도 많고 쓸 수 없는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 의결되기 전에 집행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주었다고 어학당을 억지로 고집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건과 관련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어학당 등등 주민이해사항은 강남구 단체사업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기관인 구청장 사업 구청장 일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못박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동의 없이는 절대로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번 우호도시체결시에 어학당관계 협정을 체결하신다는 내용이 있어서 본의원은 어학당관계협정을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자 이 자리에 나와서 아침부터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만일 잘못 생각하고 집행해서 예산이 낭비되면 그 예산의 회복은 구청장이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손해의 보상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대책도 따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UCR측에서 초빙되는 학장과 교수들의 앞으로의 체제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구청장 즉 기관장은 선거에 의해서 바뀔 수 있고 어학당을 담당하던 담당공무원들은 자리를 이동하거나 또는 퇴직 등으로 결과적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강남구만 많은 비용을 어학당문제로 감당해야 하는 막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충북에서 잉글리쉬타운이 만들어진다는 4월 27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봤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대학을 30만평 충청북도 대지에다 유학원 대학을 유치한다는 것이지 우리처럼 예산을 직접 구청장이 주민들의 혈세를 투자해서 감당하겠다는 것이 아님을 우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지방세는 감면해 주고 부동산을 싼값으로 제공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주민의 혈세를 함부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표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지 모순인지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잘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어학당의 경비는 강남구에서 감당하고 물론 개인이 미국유학을 가는 것 보다는 값이 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값이 싸다는 것도 일률적으로 여기서 드는 돈은 21만원, 19만원 이러니까 싸고 거기 가면 38만원이 들고 총액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400만원이 들고 미국에 가면 2,700만원이 드니까 비싸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것은 가격적으로 비싸고 싸다고 말씀드리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일 때는 아이가 빨리 먹고 배가 부르기를 바라고 튼튼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면서 젖을 먹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젖을 먹으면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머니 얼굴도 익혀야 되고 주위 상황도 봐야 되고 알고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유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영어를 못해서 영어를 배우는게 목적이 돼서 미국을 가고 있지만 미국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강사한테 1시간 배울 때는 그 사람한테 영어를 1시간 배우지만 영어가 끝나고 나가게 되면 그 사회 전체가 이 사람한테는 어학의 장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교육의 장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단순비교해서 여기서 드는 비용이 20만원이고 미국에 가서 들면 200만원이기 때문에 비싸다 이런 것은 대단히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학습을 할 때 교육의 주체는 교육의 3대요소가 있습니다. 학습자, 교재, 교사 우리가 3대요소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교재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우리 문화권이나 철학이 전혀 다른 UCR에서 개발을 하고 모든 프로그램의 만년대계를 이어가야 할 우리나라 교육철학이 담겨져야 하는데 어학이라고 해서 어찌 이 프로그램을 그냥 UCR에다 맡겨서 우리가 로열티 1억3,000만원을 주고 사다가 쓸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도 단순하게 간단하게 영어 몇마디 배우는 것, 이 말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 있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학습의 주체인 학생은 우리 학령, 학령이라는 것은 이제 교육을 받아야 할 연령에 있는 학생을 말합니다. 대부분 우리 한국인이고 또 지금 여기 구청에서 의도하는 바는 학장을 비롯해서 7 8명의 교사를 UCR에서 모셔다 쓰겠다는 건데 UCR에서 모셔 오는 이 강사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조예를 갖고 있는지 지금 아무것도 검증되고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생각할 때 교육의 3대요소 중에 한국인이 배우는 거고 또 교사는 UCR에서 오는 미국인 교사고 프로그램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내용과 전혀 관계 없는 미국 UCR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내 줄지 단순히 영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영어로 표현이 됐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우리에게 우리 생활에, 우리 철학에, 우리 교육에 깊은 관심을 주는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도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가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협정을 체결하고 오신다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교육의 3대 요소를 짚어가면서 우리가 좀더 구체적인 본 의원 생각으로는 여기에 특별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하나도 감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장이 만약에 거기가서 협정을 체결하고 오신다면 혹시나 큰 오류를 남기지 않겠나 하는 발상에서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구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도 아니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국인의 문화를 보전해 가야 할 책임있는 단체이며 더욱이 구민의 교육철학 문제가 자손대대로 이어가야 하는 막중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학당 건립에는 특별 조례가 필요합니다. 주민은 말만 하는 앵무새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어 잘 하는 앵무새는 필요 없어요. 그 말 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화와 민족의 얼, 민족의 정신, 민족의 교육철학을 모두 담아서 자손 대대로 이어가야 할만한 우리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학당의 프로그램 개발을 UCR에 맡긴다는 발상은 본 의원은 대단히 언어도단이다, 영어만 잘 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 단순히 말만 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지 우리 교육이 목표하는 바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특별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가시면 이번 초청회에서 어학당 관계 협정도 체결하고 오실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상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지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방청석에서의 박수를 금하겠습니다. 만약에 박수를 치면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수고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내용은 대동소이 한 것 같습니다. 일괄질의해서 일괄답변을 받는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신청 하신 임춘자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많음

임춘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임춘자의원입니다. 우리구의 살림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구의원이고 또 자녀를 기르고 있는 학부모 입장 내지는 구민의 입장에서 오늘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뚜렷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학당 프로젝트 체결문제는 반드시 연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여러 가지 이유 우리 아까 5분 발언 내지는 앞에 여성의원 다 구구절절히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 배경적인 것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과연 정말 기초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해야 하느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그 동안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다고 의지를 펴고 계시는 구청장이 이 자리에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떻게 되든지 다시 한번 타당성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되겠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그 때의 사회적인 배경하고 지금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때는 IMF도 너무 심각했고 달러문제가 1달러에 2,000원씩 올라가고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아이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보낸 강남에 많은 학부형들이 너무나 당황을 하고 학비를 못보내서 도로 데리고 들어오고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단 우선 환율이 안정이 되었고 다시 아이들의 유학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여건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윤정희의원도 얘기했지만 하다못해 지방의 충청북도 도지사의 안을 보면 대지 30만평에 또 이것도 미국의 아주 우수한 대학을 유치하고 30만평 전체를 갖다가 완전히 미국문화권으로 하는 밥을 먹어도 장을 보러가도 어디를 도서관을 가도 다 한국말을 하지 않고 영어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위한 대학을 유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계획했던 하려고 했던 그 사업이 이렇게 지방에서도 이렇게 유수한 대학이 여기다가 유치가 되고 또 미국의 현지문제가 그렇게 달라졌고 한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강남구가 벌려놓은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구청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 저희보다 백배 머리가 복잡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 각 학교에다 벌려놓은 정보화교실, 무슨 영어교실, 무슨 교실, 복지 문제, 노인정 문제 다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까? 또 이거 지금 구청사, 본청사 4층, 5층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과연 건물문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제가 순서가 앞뒤가 안 맞더라도 이해를 해 주세요. 청주 충북 지사가 이 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과정을 물론 이게 신문기사이긴 하지만 보면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부터 그 지역에 있는 서원대 영문과 교수들이 미국을 알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전문학자들이 같이 미국에 있는 대학과 또 미국에 있는 여기 보니까 어느 시예요. 위스콘신주의 메디슨시의 시장과 같이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이 타운을 도시 인프라 구축을 하는 여러 가지 소프트 프로젝트를 다 제공받고 시장이 다 인정을 하고 그런 것을 다 그대로 여기다가 구축을 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확약까지 받고 이런 식으로 미국을 알고 언어를 알고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덤벼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물론 우리 구청의 여러분들이 상당히 우수하고 열심히 하시고 그건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학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과연 미국 가서 공부를 10년, 20년 해 보셨습니까? 거기 가서 또 아이들을 다뤄봤냐고요. 이런게 전연 안된 상태에서 UCR 계열하고 이게 다이렉트로 붙어가지고 과연 정말 실수없는 이 사업이 시작이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타당성 자체가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이 사회가 급변하기 때문에 바뀌었다, 우리가 접할 때 하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번째 경제성의 문제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처음에 저희한테 예산청구하실 때는 17억5,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건물 이런 것 다 제하고도 35억 이상이 들거라고 그랬습니다. 또 남의 지역에서는 30만평 대지에다가 정말 어학이라는게 그냥 그 시간에 가서 몇 시간 해가지고 안되는 것 아니예요. 생활화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지금 예산은 35억 이상이 들 것이다. 로열티 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봐서 경제성도 지금 타산이 절대로 안맞는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대상자 분석에 있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약 9,000명, 1만명이 못되는 약 9,000명이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 자료라는 것은 유학을 가겠다는 아이들의 목적이 뭡니까? 아까 자꾸 의원들이 반복되지만 그 나라에 가서 선진국인이 한 번 되 보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배워 오겠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언어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아이들 빠지고 또 충북에 가 있는 그런 외국인 유명한 대학타운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 빠지고 뭐 빠지고 하면 과연 정말 우리가 구민이 낸 혈세 같은 세금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업추진의 타당성부터 경제성부터 여기에 우리 테이블 앞에 이만큼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왔지만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연 기초 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타당성 재검토할 의사가 없으신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경제성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우리가 이 사업을 벌였을 때 여기 와서 공부를 해야 할 대상자 문제, 이것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확하게 검토를 한 자료가 나와야 그 다음에 이번에 가셔서 이걸 체결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차갑의장

임춘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 김영성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청장님께서 지금까지 대의회나 주민상대로 해서 행정을 집행을 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솔직하게 정면돌파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주민과 의회에 강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경고해 둡니다. 오늘도 저희 의회가 몇차례에 걸쳐서 정회를 하면서 구청장이 이 자리에 출석하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어학당 문제가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오늘 안건된 의안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쟁점사항이 있는 만큼 당연히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버이날이네 무슨 날이네 해서 잔치에 가서 시간을 허비하고 진정 주민이 알고자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이 자리를 회피하는 이러한 행태가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우리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도 구청장께 분명히 일깨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이 어학당은 어떤 특권계층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또 우리 의회가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일부 주민이나 특정어학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잘못된 수순을 밟고 있는 집행부의 행위에 들러리를 서거나 합리화를 시켜 주는 꼭두각시의 역할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이 어학당은 제가 행정보사위원장을 하면서 애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 추경 때에 승인해 준 용역 3,000만원의 결과도 없이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해서 용역결과나 보고 예산승인이 되어야지 이건 순서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부결을 시켰습니다마는 실지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하신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집행부의 양심에 맡기는 방법으로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을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학당의 본래의 취지가 IMF여파로 인해서 외국에 연수중인 다수의 학생이 연수를 포기하거나 중도 귀국하는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 다 이렇게 타이틀을 써 놨어요. 그건 위장된 포장이에요. 제가 용역결과 보고서를 어제 제가 저녁에 집에서 잠깐 살펴 보았습니다마는 실제 유학준비를 위한 어학연수생은 그것이 어학당이 갖는 장점 쉽게 얘기해서 비용이 싸고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어학당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어요, 결과보고서에. 또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앞서 동료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 고유사무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단체위임사무도 있고 국가위임사무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업무를 시행하는 것은 주민의 또 다른 피해와 주민의 부담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구청장이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을 고치는데도 인턴, 레지던트를 해서 10년이상 공부를 하는데 백년대계인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축적된 노하우나 전문가의 계획없이 즉흥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구청장의 무모한 용맹에 심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또 5분발언을 통해 우리 의원들이 얘기한 것은 분명히 어느 특정 단체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구민의 많은 이해와 복지증진이 되고 삶의질 향상이 된다면 일부 학원이 반대를 하고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행을 해야 돼요. 그러나 위장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명확히 말해서 학원입니다. 어학당이라고 해서 사회교육법이요 지방문화원진흥법, 평생교육법을 울먹이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신이 맞지도 않는 콩쥐한테 억지로 신을 신겨가지고 이거 너한테 맞는 신이라고 꿰어 맞춘 거에 불과해요. 따라서 지금 논의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는 이유말고도 학점인정여부가 검증되지 않았고 관련 관계법의 검토 역시 미비합니다. 또 투자분담내용과 경영분석표도 명확치 않으며 다시 한번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용역결과에서도 많은 주민은 이 사업이 필요는 합니다마는 시급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을 충분히 준비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과연 이제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러한 결과도 무시할 생각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언에 어학당 일체적 경쟁환경은 어학전문학원이나 기존에 부설어학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구청장께서 좀더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실제 용역결과서도 그렇습니다마는 내용도 실제 어학연수를 가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용역결과보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설학원으로 정식으로 강남구청부설 강남어학원으로 등록을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그렇게 못하고 있습니까? 학원법에 의하면 학원의 설립과 운영의 주체는 사인이 하게 돼 있어요. 이걸 피해가기 위해 어학당이라고 명명한 겁니다. 반드시 이걸 하고 싶으면 사인으로 돌아가서 하든지 사재를 털어서 하든지 독지가의 후원을 얻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의회예산을 승인받는 것보다는 쉬울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구청장께 여러 차례 우리 의원이나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장의 행태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요 왜 이러한 현안사항이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려고 그러지 않는가 또 적극적으로 이해시키려 하지 않는가, 저 혼자 많이 고민을 해 봤어요. 오죽하면 제가 심리학 책까지 봤어요. 이 심리학 책을 내가 보니까 구청장이 정상적인 나이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나이로 보면 딱 다섯 살 됐는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아중심성이다. 이 아동의 자아중심성인데 여기서 자아중심성이라는 것이 이기적인 의미가 아니라 타인의 관심을 수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걸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기는 타인의 역할을 수용할 수 없고 타인의 관점에서 사건을 보기 어렵다. 모든 사람이 자신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한다고 믿는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사고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는다. 이때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증거나 견해에 직면해서도 자신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증거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결코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이 문구를 보니 우리 청장님한테 꼭 들려주고 싶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꼭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청장이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국장님의 답변은 사양하되 이번에 리버사이드시에 가서 어학당과 관련된 계약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고 많은 검증과정이 있어야 함을 행정보사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영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지금 저는 이 어학당문제를 작년도 추경 때부터 접하기 시작해서 한 8개월 7 8개월 가까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청에서 최초부터 어떤 확연한 마스터플랜이 있어가지고 그마스터플랜을 우리한테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스케쥴을 보여 주고 얘기를 했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청에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중에 구청장한테 현지에서 보낸 공문 번역본이 있습니다. 여기 맨 끝에 보면 존보우라는 컨설턴트의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 김기동국장한테 보낸 그 문서번역본 하단에도 존보우라고 컨설턴트 인터네셔널 에드케이션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턴트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청장이 현지에 가서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배경은 이 존보우라는 컨설턴트가 강남구청과 UCR간에 이 교육프로그램을 장사하기 위해서 꾸며놓은 각본에 지금 우리는 부응해서 놀아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우리 구청장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존보우라는 컨설턴트가 우리 이 프로젝트에 애초부터 얼마나 개입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전에 협의를 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모든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학원연합회나 이런 기초단체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문서나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마는 UCR이라는 그 대학자체가 갖고 있는 그레이드가 모든 해외연수생을 파견하고 이런 문제에서 어떤 커미션을 주고 유학생을 유치하는 그런 어떤 관행적인 장사속적인 입장에서 접근된 최초부터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접근된 그런 마당에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 26명은 지금 구청장과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자괴심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해석을 듣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존보우라는 컨설턴트가 애초부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교감을 갖고 이 프로그램이 저희한테 제시가 돼서 협의가 됐었는지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차갑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자이신 박창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박창수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들 아주 바쁘신 중에 아침에 구청장님이 참석을 안해서 5분발언을 제가 하고자 정회까지 신청했었습니다. 오후에 분명히 나오신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서 또다시 의회에 들어와 봤더니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나와 계시고 우리 청장님은 뭐가 바쁘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시는건지 이것이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어학당을 굳이 고집을 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굳이 고집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 의원들한테 오셔가지고 정말 설득을 하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해 주셔야 되는데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지난번 공청회 때도 본의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도 공교롭게도 정책실장이라고 하시는 김국장님도 교육중이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처음에 인사말씀만 하시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구정업무에 바쁘시니까 그랬겠지만 이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피하시려고 하는지 권문용 구청장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번 구청장께서 함부로 UCR에 가서 선뜻 계약하는 문제를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의미도 생각을 하고 그 중에 몇 가지만 빠진 것 같아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관계관 6명이 구청장외 6명이 참석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관계공무원 누구를 얘기하시는 건지 여기에 참석인원이 누구누구인지 과연 이분들이 가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인지 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리서치 용역비는 우리가 추경 때 3,000만원을 지원했다가 불용되기 바로 직전에 12월 28일 가서야 용역을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정확히 들어간 용역비는 얼마였었는지 그리고 또 아까 5분발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로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어제도 고문변호사하고 제가 통화를 했었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로부터의 어떤 의견서가 제출된 것이 있는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강남구 지방자치 이런 상태에서 강남어학당을 설치할 때에 타 구 학생들도 받아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리서치조사가 있었는데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점에 대해서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한다면 4년후에는 우리가 투자한 액수를 전부 회수할 수가 있고 4년 후부터는 흑자로 갈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생각하시는지 이 당시에 흑자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차갑의장

박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기동입니다. 윤정희의원님, 임춘자의원님, 김영성 위원장님, 이강봉의원님, 박창수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지금 불참하신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미국에 이번에 가셔서 꼭 이것만 하시는 것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벤처산업의 교류가 있습니다. 지금 역삼동에 우리 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벤처산업은 우리 강남구 역삼동 포이동 일대에 밀집돼 있기 때문에 벤처산업의 교류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어떻게 접근을 해 볼까 하는 그런 구상단계에서 몇 분을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시간이 서로 엇갈려가지고, 청장님께서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원래 정책기획단에서 모든 어학당문제를 핸드링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언론의 문제가 있었고 정책기획단장이 잠시 교육중일 때 최근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심부름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처음에 리버사이드시에 갔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저간 사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가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시간이 되시면 어차피 먼길을 떠나시기 때문에 인사하러 오실려고 연락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윤정희의원님이나 임춘자의원님 전의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나름대로 실무자 나름대로 전체가 다 사전에 인지도 했고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만들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윤정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상황이 지금 그 당시하고 변해 있는데 그 상황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또 하나는 전 주민중에서 몇 %나 그 학교 어학당과 관계된다고 생각하느냐 형평성의 문제, 공정성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가 본연의 업무가 아닌 교육부문에 대해서 할 수가 있겠느냐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여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의 대처능력이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교육의 3대요소는 학습자와 교재, 교사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학당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영어훈련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시켜가지고 좋은 교육효과를 내겠다는 것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접근방법은 현실적으로 미국의 리버사이드시에 있는 UCR대학에 현실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거기 가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어려운 가운데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서 고생하고 있는 사실을 목도했습니다. 리버사이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맺는다는 의견이 나온 입장에서 여러 가지 교류사업중에 하나의 일이 거기에 있는 유학생들 어학코스를 밟고 있는 학생들의 어드미션을 여기 한국에서 했을 때 그대로 인정만 해 준다면 교육의 책임은 리버사이드에서 질 거고 UCR대학에서 지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고생 안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단계만 우리 구에서 협조를 받으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착안이 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육내용보다 그것은 UCR대학에서 책임질 일이고 현실적으로 UCR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공간을 한국에다 갖다놓고 했을 때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 당시 사정도 우리 학생들이 어려움이 있었고 돌아온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타이밍적으로 상당히 이 일이 우리한테는 메리트가 있었고 자매결연도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여러 가지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완벽한 거기서 교육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여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운영프로그램은 자기들이 어드미션을 인정할 수 있을만큼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학교의 명예와 각 대학 나름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교육내용까지 접근할 입장도 못되고 그럴 계획도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문제는 지금 이것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사실 구에서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아까 김영성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추진법령의 입장도 우리 구에서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 사업이 우리 주민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도움이 되는 미국에 유학을 갈려고 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쫓아서 법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사회교육진흥법, 지방문화원법 등등의 접근방법을 캐는 것이지 그것이 숨기려한다든지 그런 뜻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소수의 학생만이 이것을 하더라도 혜택을 보는데 우리 전주민이 관계되는 혈세로 몇 사람을 위해 쓸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버사이드에 가서 공부를 하려면 연간 3,000만원 드는 것을 저렴하게 지금 경영분석하고 같이 나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렴하게 수업료를 받아서 그 비용으로 학원이 운영된다면 종장에 가서는 일반회계 지원도 없고 나중에 흑자가 되면 일반회계에다 갚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리버사이드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버클리, 샌디에이고 등등 해서 9개의 종합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어드미션하는 점수인정이 다릅니다. 입학할 때 버클리는 24점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리버사이드 대학은 16학점만 되면 입학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16학점을 다른 대학도 8개 대학에서 다 인정을 하는 조건이다. 이게 있기 때문에 학점인정도 거기서 문서로서 받고 있습니다, 인정했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보장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이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리버사이드 대학 총장 명의로 그런 것은 전부다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시한적으로 만든 계약서를 몇 번 작성한지 모릅니다.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왜 같이 서로서로 문화가 다르고 제도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실무적인 접촉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는 왜 못했느냐, 확정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보고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비밀로 할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청장님이 가시는 마당에 최소한도 이 문제 만큼은 어느 정도의 매듭을 지어놓아야만이 거기 실무자 입장도 있고 우리 실무자 입장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있고 특히 학당을 마련하는 건물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최소한도 어느 정도까지는 정리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정리해서 서로 협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그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주정부의 일관된 정책으로서 우리한테 일종의 구매력을 많이 갖는 사람을 포용하겠다 또 자기 대학에 대한 유치를 활발하게 하겠다.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일응 그것도 공립대학으로서 경제적인 이익을 노리고 하는 사기업하고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공적으로 이런 얘기가 거론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분석하고 현실을 이해 하고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구는 해야 되대 지금 이 순간에서 그냥 어렵다고 포기할 그럴 일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책상에 있는 협약서는 우리의 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면 계약, 어덴다운을 붙여가지고 실무적인 협상이 계속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일응 우리의 방향이 그렇다면 최소한도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협상중이다 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 17억 예산 문제 임춘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문제는 사실 의원님들 그 말씀에 조금도 추호도 이의달게 없습니다. 예산문제는,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그 당시는, 최소한도 이것이 집행이 금방 집행할 일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협상대상에 있기 때문에, 리버사이드 대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액션은 걸어놔야 되겠다, 그런 뜻이었고 이 돈이 당장에 집행되고 그럴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도 규모라든지 또 프로그램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도 확정이 안돼서 예산은 그 당시에 25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 과정에서 17억 해 놨던 것인데 그 부분에 저희들 집행부에서 다른 뜻이 없었다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경제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경제성 문제는 아까 간단합니다.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 수업료를 많이 받으면 경제성도 확보되고 또 우리 일반회계 부담도 줄어들고 그 기간이 단축되고 그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서로 지금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일종의 사설학원과의 관계도 있고 저희들 뜻은 아까 사설학원 대표님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설학원에서 교육 가르치는 것을 구청에서 가로 막아서 교육 부분이 대립된다고 그러면 우리 어학당이 존재의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단계 교육이 있으면 우리는 높은 단계에서 잠깐 교육 받아가지고 미국에 가고자 하는 대학에 어드미션 점수를 인정받는 것 그래서 그 교육내용을 7단계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6단계, 7단계만 하자든지 그럴 때 학생의 수요, 또 공간의 이용성, 또 그 쪽에서 오는 교사들의 일종의 규모의 이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조인트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 확정된 것 없는 상태에서 그럼 계속해서 있을 거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의향서를 교환하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인을 하고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너무너무 걱정합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문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중에 이번에 최소한도 미국에 갔다오시고 어느 정도 이거 하겠다는 방향이 확고히 서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전부다 일일이 여기서 소상하게 보고드리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이 리서치 조사 분야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그냥 의사전달 과정에서 찬성이 79%다, 저도 아까 김영성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그 속에 들어가보면 수요자가 상당히 좁아집니다. 좁아지지만 현실적으로 이 운영이 우리 강남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전혀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수요자가. 그래서 또 이것이 활성화됨으로써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설학원하고 대립적인 것이 아니고 전문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미국에 가는 공부하는 학생이 과연 대학만 정말 우리 우수한 학생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 가 있는 학생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도피성 유학이라든지 그런 분야가 있는데 오히려 어학당이 생기면 도피성 유학같은 것은 확연히 구분될 거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높은 자격시험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운영된다고 그러면 사설학원쪽도 활성화 되는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설득이 아니고 전문가의 의견을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우리 뜻이 우리 구민한테 이익이 돌아가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박창수의원님 말씀에 이번에 가시는 일행은 구청장님하고 총무과장하고 정책기획반장하고 정책기획반 실무자인 홍희영 주사하고 수행비서 한 사람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미국의 하바드에서 공부하다가 지금 공익근무요원으로 있는 공익요원을 통역겸 해서 그렇게 수행시켜서 갔다오도록 짰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국리서치연합회 3,000만원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마는 집행은 2,8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정성철 고문변호사가 국제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그 동안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지금 제 손으로 입수를 못해서 지금 드리지를 못하는데 있으면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서류로써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영분석에서 나중에 가면 흑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원님들 얘기도 듣고 우리 일반재정도 듣고 또 교육비의 적정성 여부는 두고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로서 계획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타 구 학생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것은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이강봉의원께서 존 보우라는 에드캐셔널 센터에 있는 분의 입장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입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데 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은 제가 처음 접촉해보기는 청장님이 미국을 갖다오셔서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교통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지역교통망을 어떻게 구성해 보자 해가지고 저희 권문용청장이 단장이 돼서 서초 부구청장, 송파 건설국장, 강동 건설국장 이렇게 해서 일행이 미국 동남부 특히 가시는 길에 리버사이드를 들렸고 그 때가 97년 10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갔다 오셔 가지고 리버사이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 보우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접촉을 가졌습니다. 이 분은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철학과를 졸업하신 분으로서 리버사이드 대학의 익스텐션 어학연구소의 일종의 외국 홍보교수로서 위촉이 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일종의 이 분은 우리들의 입장 우리 교육비,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학교하고 연결해 주는데 상당히 의욕적이고 또 우리 입장을 대변해 주고 있고 그런 상태고 제가 그 분이 사업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추측컨대 사업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을 우리 국내하고도 연결되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요는 문제는 이 분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 분의 소개를 받아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UCR대학총장 그 다음에 리버사이드 시장이 우리한테 얼마만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보증해 주고 추진해 주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협약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제가 좀 불비한 입장이 돼가지고 소상하게 의원님들께 답변을 못했는데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답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 의원 의석에서 - 결론적으로 그럼 국장님 이번에 10일날 가셔서 몇 가지 여러가지 자매결연 등 하실 때 이 프로젝트, 어학당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저희들 청장님은 지금 여기 보여드린 것 있죠. 지금 의원님들 책상에 깐 것 중에 두번째 장, 강남구립 어학당 추진을 위한 강남구와 미국의 UCR 계약서 안, 이 정도 수준 진척의 이게 지금 팩스로 넣어가지고 실무적으로 지금 리스폰스를 받을려고 그러는데 리스폰스가 없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협약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청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있든 없든 추진한다, 그런 뜻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청장님 얘기는, 합리적인 의견 또 의원님들이 소상하게 보고를 못 받아가지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좋은 고견도 듣고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쪽에서는 상당히 우리하고 제도가 달라서 대학총장의 위상도 우리가 생각보다는 엄청 높고 또 자기들 스케쥴을 다 짜놓고 중간에 협의과정에서 실무자협의를 많이 했는데 저번에 KBS뉴스가 강남어학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가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국내적으로 이견이 있는 것들을 알고 나서 상당히 실무선에서는 당황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이 그렇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우리가 내부적인 금방 추진을 못해도 내부적인 문제가 많으니까 좀 이렇게 시간을 더 갖고 싶다, 이런 얘기도 죽 했는데 그쪽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것을 하고 싶으면 빨리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야지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게 그쪽은 그쪽대로 답답합니다. 내년이면 지금 정확하게 내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년 1 2년안에 모든 학원이 지금 개방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개방되기 때문에 UCR이 안가도 우리는 학점 인정 받을려고 했지 학원 경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UCR이 안가도 어느 대학인가 UCR 계통에서 한국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주 법에 의해서 하나만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 쉽게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공적으로 가면 비용도 통제가 되고 우리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렴하게 학생들을 가르쳐서 어드미션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놔둬 버리면 다른 것이 먼저 들어가 가지고 사설화가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확인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쪽에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쪽의 실무자 얘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도 가는 방향이 맞다고 그러면 이것에 관해서는 저희 청장님이 사인한 것이 없습니다. 이 어학당에 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프리한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감사합니다. (○박창수 의원 의석에서-지금 국장님 말씀중에는 지금 그 쪽의 입장도 있고 이 쪽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도 있고 뭐 이면, 체면 따지고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서 우리 안면치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 같은데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입장이 그렇다는 것이지 안면치례, 이것은 방향이 옳다고 하 면 해야 되고 (○박창수 의원 의석에서-그래서 지금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안하신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데 우리 의원들 전체 지금 뜻이라는 것은 지금 하루종일 거의 이걸로다가 지금 여러가지 구구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이 아무런 무슨 반영이 안된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이걸 꼭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상호교류협력 다른 관계만 하고 어학당에 관한 것은 좀더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한 다음에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그걸 원했던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럴 의향을 제시했더니 그 쪽에서는 그 의견을 접수하는 순간에 지금 실무적으로 총장한테 보고는 했었기 때문에 청장이 가시면 그런 입장도 분명히 전달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의회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쪽 사정은 그 쪽 사정인데 그건 접어 두더라도 최소한도 지금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 이 협약사항이라든지 이 내용이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가타부타 이 부분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저 부분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 안하고 막연하니 계속 있으면 국제적인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고드리고 이 내용도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차갑의장

됐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들은 즉슨 안다는 것 보다도 여러 가지 잘 모르겠는데 하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들으시고 제가 맨트를 하겠습니다. 지난 1998년 3월 13일 강남구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와 국제우호도시 협정 체결을 위한 협정서를 조인하고 그동안 주민 의견수렴과 양 도시 의회의 사전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식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관리국장의 보고와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주민대표기관인 본 의회는 리버사이드시와의 국제우호도시 협정체결에는 이의가 없으며 집행부 의견에 동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리버사이드 UCR 대학과의 강남어학당 추진문제는 그동안 공청회 및 학원 대표자와의 간담회 등 구민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된 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재검토할 것이며 결코 졸속처리되거나 불평등 계약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 3월 18일 제76회 임시회의시 김형수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고 의원간담회와 보고 등 과정을 통하여 강남어학당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과 문제점이 있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의견수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 인하여 강남구어학당 설치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다수 의원의 의견도 있었다는 점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우리 의회의 얘기를 적극 참고하여 본 사업과 관련된 계약체결을 유보하고 국제관계를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충심으로 권고하는 바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양수레바퀴와 같다고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번 어학당 문제만은 의원들의 충분한 교감이 없이 일방적으로 밀고 나갈려고 하는 점은 매우 유감된 일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보고의 건으로 질의와 답변은 들을 수 있으나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므로 토론이나 의결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