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성원 의원 발언

189회 제52총무사회위원회1999-11-29

박성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좋습니다. 당시에 상임위원회 내용입니다. - 당시에 삼학동 해당동의 위원이신 임송본 위원께서 2000년도 본예산에 삼학동 주민자치 센터 건립 예산으로 확보하여 신축 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 동의를 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당시 위원장님의 다시한번 재청동의와 더불어서 이것을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즉 바꿔 말씀드리면 조건이라는게 단서가 붙었습니다. - 그리고 이건 본회의장 내용입니다. 본회의장 내용에서 보면 삼학동 신축 이전 소요 사업비가 1억원 미만 사업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의회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행정 절차상 모순과 의회를 경시한 처사로 여겨지며 해당 주민들의 다수로부터 동사무소 이전을 반대하는 진정서가 제출 되었음은 주민에 대한 여론수렴에 소홀하고 앞으로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 센터 건립 전망등에 대한 목포시 추진방향을 충실하게 알리지 않은 탓으로 보여집니다. -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시기적 여건을 고려해서 삼학동사무소 이전이 순조롭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돼서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 그리고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 혹은 복지센터로 전환될 경우 주민이 원하는 동 중심부에 항구적인 건물을 현대식 규모로 신축 할 수 있도록 2000년 본예산에 확보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 즉 바꿔 말씀드리면 목포시 의회가 본회의에서 가결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하고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당시에 공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반영 하겠다는 내용이 올해 예산안에 들어가지 않은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죠.

당시에 가결했던 내용은 분명히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의결을 해준 겁니다. - 이건 분명히 시의회의 의결사항이었기 때문에… - 그런데 시의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집행부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 이거죠. 전혀 관계 없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