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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78회 제1행정보사위원회199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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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성백열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자꾸 집행부에다 질의하는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제8조에서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협의서라든가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이런 것을 영구보존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9조에서 보면 "자매결연 취소할 적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질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아까 대련시 중산구에 처음에 우리가 여하튼간에 좋은 뜻에서 의회협정서를 맺고 조인사업도 했고 지금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주재소까지 우리가 마련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처음에 제대로 잘 하자고 이것 저것 자매결연을 그쪽의 여건을 다 보고 물론 했겠지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금전적으로 손해라고 하면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후관리 측면에서 여기에다 좀더 보강을 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주재소를 마련할 적에는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는데 이런 조항을 여기다 더 삽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 안해 보셨는지?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