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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78회 제1행정보사위원회199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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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신설되는 38조를 봐 주세요. 17p, 38조에 보게 되면 "위원회는 공단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에 대한 객관적인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모호해요. 그래서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이 객관적인 자격기준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3항에 보게 되면 같은 38조3항에 보게 되면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한다 하는 것은 이거 역시 너무 모호하고 남용 내지독단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너무 추상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마음에 안들면 이 사람 부적당하다 했을 적에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물론 구청장이 공단의 전체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면을 인정을 합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임춘자위원이 질의한 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p에 제7조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본위원의 의견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임춘자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서 한 가지 더 34조4항 공단의 감사 1인 그랬습니다. 거기에 기획감사담당관이 공단의 감사가 된다 그랬는데 이 공단의 규모가 경우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공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 한 사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더욱이 구청직원인 비상임감사 한 사람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임감사 한 사람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지 또 행정관리국장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