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춘자 의원 발언
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이번에 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7조에 보면 임원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임원에 대해서.
그런데 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고 또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게 3년이고 연임을 하면 언제까지 3년, 한번 해도 6년인데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하는 그 범위를 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후임자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임기중에 사고가 생겼을 때 후임자에 대한 임기가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왜 빼놨는지 그렇지요 비상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임중에 이런 게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그게 안돼 있어요.
그 다음에 26조에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을 보면 그 대행을 하는 것이 대행할 경우에 그 경비가 경비는 위탁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위탁기관이 그런데 그것이 위탁기관과 협의한다는 규정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 여기 한번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 가지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이 부분을 쭉 보면 그 비용을 어느 정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겠다 이런 정신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위탁업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너무 애매하다 그런 부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있을 수 있을텐데 왜 그것을 우리가 다 부담해 줘야 되느냐 하는 이런 질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위원회의 구성 있지요, 34조.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회 구성이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7인 이사장추천위원회 말이에요. 34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7인중 5인이 구청장이 하라는 대로 하는 위원이라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구청장의 권한이 너무 과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의회의 2인 빼놓고 5인은 구청장의 영향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감사가 이제 기획감사담당관이 위원이 되는데 이것이 타당하냐 또 감사가 비상임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도 앞으로 이게 업무가 대대적일텐데 왜 상임이 있어야지 왜 비상임으로 구청일도 바쁜 기획감사담당관이 그렇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민간단체에서라든지 일부 구청장이 추천하는 그 5인중에 일부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수가 좀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세 가지 우선 질의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