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이차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구청장이 구정질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제 나오지 못한 변의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잠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문용
권문용구청장
우선 어제 구정질문에 제가 직접 답변하지 못한 것을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죄를 하는 바입니다. 어제 나오지 못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급한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혹여 이런 문제를 의회를 경시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다 하면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얘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4년여에 걸쳐서 이러한 사례가 전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앞으로 의회와 또 집행부간에 협력이 강화됨으로써 강남구민의 복지가 증진된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고 또 민주정치 또는 지방자치의 모범이 이 강남구여야 한다는 것이 1,600명 강남구공무원 모두의 열렬한 신앙과 같은 신념입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간에 새로운 차원의 발전의 계기를 이번 기회에 마련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조금만 더 허용을 하신다면 시설관리공단 조례 문제는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구청장에게 이러한 권한이 전부 위임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구의회와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은 시작입니다마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꿈은 상당히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료조직의 비능률을 완전히 척결하는 마지막 방법은 관료조직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영국의 대처나 브레오나 뉴질랜드와 같이 프레바타이제이션을 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강남구의 기능을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 시설관리공단이 이것을 계약을 통해서 민간으로 넘기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강남구가 지금 1,500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정확히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1,000명 이내로 강남구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비의 3분의1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그래서 작은 강남구청과 더 효율높은 강남구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리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은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성백열의원외 6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과 또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99년 6월 8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99년 6월 8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이신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김희선의원입니다. 성백열의원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월 8일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성백열의원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본격적인 민선자치 이후 국내외 자치단체들 사이에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매도시간 교류에 대하여 주민의 공감대가 부족하고 주민의 다양한 여론수렴과정이 간과되는 사례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교류사업에 대한 의회의 검증을 통해 내실있는 자매도시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은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나 전담요원의 배치를 통한 활동대책과 자매결연의 체결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바 행정관리국장은 본 조례안이 행자부의 훈령규정을 근거로 입안을 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저희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우리구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의 현황과 자매도시와 지속적인 교류관계 유지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조례안의 제정목적과 내용의 타당성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것에 전위원이 공감을 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을 성백열의원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이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불볕 더위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78회 임시회 기간동안 구정발전과 우리의회발전에 힘쓰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강남구의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또한 비록 4일간의 짧은 의사일정에서도 구정질문, 의안심사, 현장활동 등 이번 임시회 기간이 그 어느때 보다도 더 알차게 운영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 99년 6월 4일자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6월 8일 제78회 임시회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남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우신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본 조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 1989년 2월 1일 강남구조례 제83호로 제정되어 적용하여 왔으나 조례의 근거법인 1997년 12월 13일 법률제5448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어 동 조례의 법적근거가 상실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하여 본 조례의 근거법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이 1997년 12월 1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어 법적근거가 소멸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개정된 법률에 의거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159건에 6,01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입법예고와 강남구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에 하자가 없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해 부과됨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들은 과징금징수율과 징수액 수입주체에 관한 사항과 과징금을 구수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여부 그리고 본 조례 폐지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관한 심도있는 질의과정을 통하여 본 조례가 폐지되어도 과징금징수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근거법의 소멸로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이신 박창수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박창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월 8일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96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올바른 집행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동안 지도단속 위주로 실시해 왔던 담배자판기 불법설치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제12조의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전문위원으로부터는 본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의 제정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나 지도단속 전담인력의 증원과 효율적인 단속대책이 선행되어야 조례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저희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실적과 향후 단속대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대책과 홍보대책 등을 철저히 마련하여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운영자의 득단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본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이의 없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경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박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이신 김정곤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정곤의원입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는 개혁과 변화의 과정을 통하여 끝없는 발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경쟁력의 향상은 지방자치를 통하여 지방화가 실현되고 지역발전이 뒷받침되어야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는 지방자치의 발전은 우리 지방의회의 발전과 병행되어야만 된다는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항상 염두에 두어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태산 재무국장은 각 자치구 행정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여 행정규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서울시가 실시한 자치구행정규정정비표준안에 의거한 강남구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정비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한다는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이어 동일 유사 규제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 제4조를 삭제하고자 한다는 주요 골자에 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1996년 12월 31일 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여부 및 공개절차 등이 명문화 되어 있어 유사 규제인 본 조례 제4조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강남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규제정비심의회를 개최하여 동조례 제4조를 폐지토록 심의 의결하였으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후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의 관련법령에 관한 사항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비공개대상 등에 관한 심사과정을 통하여 규제개혁에 필요한 조례개정안이라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차갑의장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이신 임성임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임성임의원입니다. 지난 99년 5월 10일자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안은 과태료부과에 필요한 사항이 개정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어 우리구 조례는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라는 제안이유와 본 폐지안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폐지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재석한 저희 행정보사위원들은 인식을 같이 하여 본 폐지안을 이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서울특별시강남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임성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이신 우종학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우종학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과 집행부관계공무원께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9년 5월 2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온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9년 6월 8일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로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계속되어온 작은 정부의 구현과 지방자치로의 분권화 정책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장관이 갖고 있던 각종 수임권과 인가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되는 조치의 하나로 지방공기업법과 동시행령이 99년 4월 1일자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우리구 도시관리공단조례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전문위원은 본 조례의 개정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므로 과거 일부 미흡했던 내용이 보완되고 자치단체장에게 중앙정부의 권한이 일부 이양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이나 개정내용중 공단경영의 책임성 확보 및 자위권 확보와 집행부 기능과 조화 등에 있어서 발전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과정에서 검토되었던 문제점에 대하여 오전과 오후를 넘나드는 장시간에 걸쳐 본 조례안을 조항별로 심도있게 축조심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단의 대행사업과 이사장 추천위원의 구성 요건 및 손익금처리 문제 특히 공단의 책임경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에 집중적인 심사를 하였으나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조항은 상위법령의 근거로 인해 수정이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있는 공단경영 및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이사장의 연임조항을 수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이 이상묵위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질의 답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우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최근 IMF 경제난국 하에서 생활의 파고를 절감하며 오늘도 생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강남구민 여러분! 구민에게 좀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될세라 밤낮으로 행정의 뒷면을 감시, 감독하며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차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엊그제 6월 8일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온종일 심도있는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여 수정동의안까지 내면서 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1차 심의한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도시관리공단개정안을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다음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으로 조문정리에 불과한 개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 보면 공단을 규제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기 보다는 향후 공단의 입장에 편익을 제공하는 조항이 많고 구청장과 공단 이사장이 동시에 책임을 피하기 편리하게 만든 조항이 많으며 구청장께서 그토록 즐겨 사용하시는 경영마인드는 커녕 오히려 공단경영의 의욕마저 상실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읽어보면 공단의 이사장이나 이사는 구청 공무원 출신이 임명되도록 만들어져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많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일반 경영인이라면 다른 데서 일거리를 더 위탁받아다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탁받은 것을 재위탁하겠다는 것은 공단 뭐하러 설립합니까? 구청에서 바로 민간인들에게 위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 공무원들이 늘상 해온 안일한 업무추진 방식대로 하겠다는 것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은 조례가 법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법은 법의 정신에 충실하게 제정되어야 합니다. 제13조 비밀누설금지조항에 있어서도 공직을 수행하는 자가 비밀누설금지조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5년이라든지 7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기한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제14조3항 단서 조항에 보면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권을 가질뿐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더욱이 이사회의 구성원도 아닌 사람이 의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구청장이 권한을 위탁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구청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8조2항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공단사업조항은 공단사업을 시행해 보기도 전에 구청에서 이미 그동안 시행해 본 방식대로 선입견을 가지고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계절적인 일거리, 예를 들면 나무가지치기와 같은 단순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 재위탁 시행한다고 하는데 우선 재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받는 팀의 장이라든지 몇 사람들은 자기가 데리고 일하는 노무자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로 받은 몫을 한몫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항상 7 8%의 실업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실 공단에서 안일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계절따라 필요한 때에 대무 사역을 직접 써서 간단히 경영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38조 이사장 후보의 추천에 있어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추상적인 일을 무엇으로 무슨 척도로 잴 수 있는지 너무나도 한심한 노릇입니다. 구청장의 전횡을 가능케 하는 문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거기 금치산자니 한정치산자니 하는 따위에 이사장 후보의 결격사유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간단히 어디 일시취직을 하더라도 공사직 경력 몇 년, 3년, 5년, 10년이라는 자격기준이 명시되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자라는 규정외에 사람에게는 전문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성실성은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으로서 그 성실도는 과거 경력의 인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장후보 자격기준에 공사직 경력자중 같은 계열에서 15년 내지 20년이상 근속자라는 구체적인 조항이 하나쯤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42조 공단 정원의 10분의1 범위내에서 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도 상당히 웃기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 구청 공무원중에 남아도는 정원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자기 본연의 공무가 있는데 공단의 업무를 겸직할 수가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파견되어 사업의 활성화, 사업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모르지만 공직이란 절대 겸임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단업무는 그렇게 보잘 것 없는 것입니까? 구청 업무는 그렇게 보잘 것 없는 것입니까? 두가지를 한꺼번에 다 겸직할 수가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겸임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며 만약 구청 공무원이 공무를 하면서 공단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는 여백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구청에서 인력이 감축되거나 구조조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42조 겸직부분도 삭제되어야 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앞서서 도시관리공단 설립 손익계산서, 손익예측평가서나 보고서가 나왔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임직원을 확보한다고 하는 경우에 지금 공단과 설립동시에 28명의 임직원이 확보된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공단으로 빠져 나가는 업무, 즉 위탁주는 업무에 대하여 구청 인력이 몇 명이나 감축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절감될 계획이 있는지 이것도 아직 평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경영평가 예측계획도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공단을 설립해서 퇴임하는 몇 사람을 구제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전체가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더욱이 연내 공무원 1만명 감축계획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강남구는 따로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단이 생기는 만큼의 인원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시정개혁위원회에서도 서울시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경영적자로자치단체 재정부담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대하여 공기업 설립을 자제하고 기존의 공기업도 권역별로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거나 민간위탁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차량견인, 구민생활관 운영 등에 있어서도 민간위탁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시정개혁위원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기업의 대부분이 경영마인드 부족으로 재걸음을 하는 수준이거나 대부분의 시도에서 이미 경영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시정개혁위원회 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설립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본 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차갑의장
기획감사담당관! 부구청장 자리에 앉는다든지 이 안에 들락날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드바이스 할 일이 있으면 밖에서 메모를 해가지고 들어오세요. 방금 윤정희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윤정희의원의 본 안건에 대한 심의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본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심의보류동의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심의보류동의에 대해서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보류시키려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보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78회 임시회는 4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습니다마는 안건처리와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중요사업이 이상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궁금한 점을 따져 물어봤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회기 때마다 반짝하는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민을 위한 시책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되도록 우리 모두 맡은바 의무를 소홀히 하여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6월은 장마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미리미리 수방장비를 점검하고 수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을 순찰하여 안전조치를 사전에 강구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의회로서는 최초로 회의록 인터넷을 구축하여 열린의회, 열린의정을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의회 현황을 살펴 볼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모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정보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코엑스에서 열리는 정보화추진종합전시회에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