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차갑 의원 5분자유발언

이차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6월 1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제79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7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으며 1999년 6월 26일 윤정희의원외 10인의 발의로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된 이번 제79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999년 6월 28일 1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은 관례에 따라 행정동 순서에 의거 일원1동 박창수의원과 일원2동 이임주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토요일날 의원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사료되어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미진한 의견을 충실히 듣고 난 다음에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제79회 임시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제7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사회 기능의 확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임시 보류된 바 있으며 폐회기간중 윤정희의원외 10인의 찬성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그리고 김진수 부의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7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일부 동료의원들과 본 개정안의 문제시 되는 부분을 연구검토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행정보사위원회의 수정 부분 이외에도 기업적 성격이 강한 공단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경영주체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필요로 하고 공단운영이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일부 조항을 변경하고자 본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 수정안 이외에도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다수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개정된 상위 법령에 입법취지를 고려해서 상위법과 상충되지 않는 일부 조항만 부득불 수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혜안을 통해서 본 수정안이 수정 목적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본의원 외 10인의 동료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7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의과정에서 심사보류되었기 때문에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박춘호의원입니다. 연일 우리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수고하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여러분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할 이유는 조금 사실 약간의 유감과 이해 못하는 몇 가지 점이 있어서 집행부에다가 질의를 하는 동시에 또 그 다음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 묻고 싶은데 지난 우리가 제78회 임시회의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보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그때 우리가 만장일치로 우리 의원들이 보류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임시회가 끝나고 13일에 끝나고 지금 15일 만에 오늘 다시 또 79회 임시회를 했는데 임시회의를 한 이유가 집행부에서 소집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의회는 열려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 지금 조례안이 한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소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강남구의회 뿐만 아니고 우리 구민에게 아주 직결된 문제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여러 가지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까지 한 것을 다시 거듭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이틀, 3일 만에 다시 수정안 한걸 보면 몇 사람을 늘린 것 하고 전문인하고 한걸로 수정을 했는데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의논할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급히 다시 이걸 이 달안에 꼭 통과를, 통과하는 걸로 요구한 건 아니겠지만 다시 이걸 시급하게 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 의회를 뭘로 알고 우리 의회에서 일단 보류한 사항을 한 달도 아니고 이렇게 간단히 이틀 안에 수정하라면 수정할 거고 개정하라면 개정할 거고 그럴거면 왜 진작에 우리 의회에서 그럼 물어보고 혼자 다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하러 물어보고 의논하고 합니까? 이것은 의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논하는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지금 시급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급히 빨리 6월 30일 안에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또 어떻게 오해를 하다 보면 이달말에 몇 명의 고위공직자 분이 몇 명이 퇴직을 하고, 모르겠어요. 그 분들의 거처가 이쪽으로 옮기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외부에서 봐서는 그분의 자리를 잇는다는 그런 어떤 오해를 살 소지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안건을 가지고 임시회 하는 자체가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수정안을 빨리 해 가지고 진짜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한 대로 글자하나 고치기도 몇달 아니면 1년이상 끄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틀만에 우리 요구를 갑자기 수용을 모든 것을 100% 수용을 해가지고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동료의원들에게는 제가 이번 기회에 이 안건은 보류를 한번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절대 이거 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급하게 가부간을 결정한다면 주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또 한건 올려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달에 보류한 건을 우리 자체가 이달에 찬성해 준다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달에 임시회의 예정돼 있습니다. 얼마든지 시간 있고 다급한 문제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통과해야 할 이유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사불란하게 어느 정도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고려하고 마땅히 통과해야 될거면 통과해 주십시다. 그렇지만 지금 성급히 이것을 오늘 결정해야 될 이유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의원으로서 법 이전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여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6월중에 보류한 것을 6월중에 통과하는 거 또 부결하는 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저는 보류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차갑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춘호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춘호의원의 본 안건에 대한 심의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 지금 답변을 듣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동입니다. 우리 강남구의 지역발전과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차갑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춘호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지난 임시회에 상정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조례를 개정안을 올리기 전에 저희 집행부로서도 의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 없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오해도 계시고 또 그안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도 적었다는 것을 충분히 심심하게 반성도 하면서 박춘호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박춘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께 충분한 사전에 설명이 없어서 지금 질의도 나온 걸로 이해가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조례는 이미 기히 우리 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작년에 벌써 의회에서 이미 통과해서 그동안에 사업계획도 누차 검토를 했고 연구를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 도시관리공단은 누차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정의 경영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높이고 공익성을 살리는 그런 차원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현행 조례로도 얼마든지 저희들이 추진이 가능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정부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맞이해서 그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모든 권한을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장이 갖고 있던 권한을 우리 자치단체인 구에 이관되는 그런 법률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실체적인 개정사항이 아니었고 일종의 절차적인 개정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고 이어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는 입법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왕 도시관리공단을 출범시키는 예견되는 그런 사무속에서 적법하고 시대에 맞는 절차를 구하고 그 절차가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견의 토론의 장이 시행령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안만 통과하기 위해서 기다린게 아니고 실제 내부적으로는 연초부터 이미 예산도 통과해 주셨고 또 이것은 여러 가지 처음에 우리 구로서는 출범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추진반을 만들어서 꾸준히 연구 검토하고 실체적인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고 해서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상반기 동안에 모든 준비를 끝내서 하반기 7월달부터는 모든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사업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일이 의원님들께 설명을 못드리고 특히 위원회가 따로 있다보니까 소속 위원회가 아닌 의원님들께는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는 것을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회기에 그런 설명이 부족해서 의원님들께 누를 끼치고 심려를 끼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해 왔던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효율성과 전문성 이런 측면이 누차 강구되고 또 타당성 조사도 끝났기 때문에 실무적인 입장에서 그 타임스케줄 대로 운영되는 것이 여러 가지 집행상에 시급한 그런 관건으로 대두됐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기회 없이 저희들이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실무적으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에 보고도 드리고 오늘 이렇게 다시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측면에서 저희들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 개정내용이 무슨 실체적인 상황변화가 와서 한 것은 아니었고 상위법이 개정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손은 댔습니다마는 저희 구나 의원님들이나 저희들 실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준비한 사항중에서 볼 때 커다란 변화가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고과정도 좀 소홀했지 않았나 이런 자성도 해 봅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저희들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하루속히 착수해서 원만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일종의 실무적인 견해를 그대로 견지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입장이라든지 아까 말씀한 대로 한달이라도 늦춰서 그런 분위기에 의회의 입장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전혀 다른 뜻이 없다는 거 그것을 이해하셔서 부디 이 조례가 통과돼서 우리 강남구에 구민의 편리와 구정의 전문성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박춘호의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춘호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춘호의원의 본 안건에 대한 심의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심의보류동의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보류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심의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전체 가 부결이 아니고 심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후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16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정희의원외 10명이 발의한 수정안과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지난 제78회 임시회에서 세 분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출석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미리 답변을 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스스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었으면 매우 좋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절차가 없는 걸 유감으로 생각하고 서면으로라도 세 분 의원에게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고 다음 구정질문이 있을 때 정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