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김희선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1999년 8월 2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강남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에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조례 제11조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은 전년도에 이미 확정된 우리구 세입세출 예산사업 외에 긴급하고 중요한 시의성 있는 사업에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예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경예산은 본예산과 관련 당해연도 구정살림의 총괄을 가감하는 내용으로 이미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99년도 본예산 예결특위 위원수대로 14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9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한 예결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며 활동기간도 이번 제80회 임시회 기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강남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