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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80회 제1본회의1999-08-28

김경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대야 현상으로 잠 못 이루던 날씨가 처서라는 절기가 지나자 이제 농촌의 들녘에는 벼이삭들이 고개를 숙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이 가르쳐주는 거스를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운을 생각하게 합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가 요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급 옷 로비 사건이나 파업유도 같은 상식이하의 사건들 때문에 청문회까지 열었으나 부끄러운 자화상을 되씹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더욱 자연의 기운앞에 겸손해 질 수 밖에 없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사서삼경인 논어에 보면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은 임금 노릇을 하고 신하는 신하의 노릇을 해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의 노릇을 하고 아들은 아들의 노릇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맡은 바 제 위치를 바로 알고 그 주어진 위치에 맞는 책무에 충실할 때 이루어 질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걸맞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어린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는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의 건물이 99년 9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있음에 따라 청담1동 동사무소가 우선 새주소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청사 소재지 지번을 변경하는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담1동 동사무소 소재지를 당초 청담동 124번지 2호에서 청담동 124번지 1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전문위원

1999년 8월 23일 의안 제71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산 69억은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이것은 이미 집행된 예산이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리고 먼저 동청사는 몇 평이나 됩니까? 헐어야 할 동청사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동사무소 건물은 150평 정도되는 2층 건물이었습니다. 이번에 문화복지회관을 새로 개보수해서 입주하게 됐기 때문에 전의 동청사는 철거하고 그자리에 놀이터와 쉼터 등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150평을 철거해 가지고 공원시설로 만든건 아니겠지요? 공원시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간이 공원시설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어린이집 놀이시설로도 어느정도 할애를 해 주고 아마 어린이집 놀이시설은 칸을 막아가지고 울타리를 쌓아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여쭙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이것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논현복지관의 그 동안의 비용하고 서면질문을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담복지관의 총 투자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회이익이 우리 주민들의 이용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구청에서 비교분석을 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계속 이것을 문화복지회관을 계속 확대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논현복지관하고 청담복지관에 총 투자된 소요된 예산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청사건물 철거한 상태에 지난번에 저도 한 번 확인을 해 봤는데 철거가 다 됐더라고요. 철거가 됐는데 거기에 지금 어린이집 놀이시설하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그 건물에 주차장이 기존 지하주차장가지고 가능한 건물용도를 건물상태에서 지금 주차장으로 옆의 건물을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안해도 지금 지하주차장만 가지고도 관계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면으로 자세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청담문화복지회관에 투자된 총 금액은 69억5,832만3,000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문화복지회관을 계속 할 것이냐 라는 질의가 계셨는데요. 저희들 앞으로 동사무소가 복지 및 주민자치센터로 탈바꿈하는 이런 계획이 정부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발맞춰서 또 그 이전부터 저희구에서는 동사무소가 단순한 행정기능만 수행하는 그런 동사무소가 아니라 주민과 가까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이라든가 또는 가까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동사무소에서 민원행정을 보고 그 외에는 그 건물에서 그 자리에서 주민들 복지생활 또 어린이집 또 생활체육교실 또 작은 도서관 또 가능하다면 동네 마을별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이런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저희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계속 26개 동을 전부 이런 식으로 개보수 내지는 신 증축을 할 것이냐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바는 없지만 현재의 건물이 지어진지 얼마 안됐고 공간이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동사무소는 굳이 문화복지회관으로 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청사가 협소하고 또 그런 시설이 전혀 없는 데를 새로 건축을 하게 되면 가능하면 문화복지회관 형태로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질의하신 기왕에 지어졌던 논현복지회관이나 대치문화복지회관과 함께 청담문화복지회관의 투자 비용이라든지 사용 용도 같은 걸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셨습니다마는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거기 주차장이 몇 대 되어 있습니까? 지하주차장이.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지하주차장 대수는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건물법상 주차대수는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건물 주차법상 지금 주차가 20대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종전의 사용 용도하고 지금 용도변경이 사실 많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각 층별로. 그렇다면 주차장 그걸로다가 20대로 법상 하자는 없는지 또한 그러면 20대가 법상 하자가없다 하더라도 거기는 주민들이 다각도로 이용을 하다 보면 절대로 20대 주차장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 옆에 청사건물을 철거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다가 어린이집 놀이시설을 한다든가 휴식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작은 공원같은걸 해서 무슨 의자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그런 취지 같은데 그럴 계획으로 했을 때 과연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되겠느냐, 물론 지금 이 조례하고 약간 다른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복지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들이 법상에 주차대수를, 법상에 주차대수를 확보한다고 해서 그 건물의 용도에 따른 주차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건물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사무소에 문화복지회관입니다. 동네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네에서 문화복지회관을 올 때는 자가용을 이용하기 보다는 도보로 또는 끝에 먼 지역에서 가능하면 대중교통이라도 이용해서 오도록 이렇게 적극 권장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담2동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넓은 공간에 모든 주민들이 자가용을 타고 와서 편안하게 주차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란 사실상 어렵고 그 먼저 동사무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10여대의 주차장을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모자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그렇게 많이 확보하기 보다는 오히려 어린이집에서 지금 3층이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의 비상구 겸해서 내려와서 막바로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그냥 실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면 어린이들을 비롯해서 동네 어린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간이 시설을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이것이 동 주민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주차장으로 할 것이냐, 뭘 할 것이냐 하는 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박창수위원께서 말씀하시듯이 기본적으로 주차장 문제는 역시 법상은 되지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조례는 번지 이전문제이긴 하지만 여기 보니까 3층이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건물이 물론 새로 지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논현복지회관에서도 보듯이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1층은 넓지만 참 불편한게 논현복지회관에서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점이 청담2동복지회관에서는 개선이 됐는지 또 어린이집을 3층에다 올렸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3층까지 걸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했어요? 했는데 아이들이 사용하게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이 어떻게 감안됐느냐, 그것만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태산 저희들이 건물을 3층까지지만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걸어갈 수도 있고 또 엘리베이터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해서 물론 1층에 있는 것 만큼은 편리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대로 불편없이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 여기 동사무소가 저는 현장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1층, 2층이 동장실, 회의실, 중대본부 이런데 글쎄 아이들 어린이집이 그렇게 타 복지회관을 가 봤을 때 논현동에서 잘못된 부분이 그것이 보완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에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동 문화복지회관은 주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주민들과 직결된 부분은 1 2층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3층이상 건물은 각종 주부교실이나 어린이집에 할당을 하는데 제일 낮은 3층으로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어린이집이 배치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복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성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 제안이유는 98년 10월 1일 개정된 국민의료보험에서 공무원, 교직원, 지역피보험자의 의료보험 업무를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이 통합해서 수행하게 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한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규

이한규전문위원

1999년 7월 29일 의안 제69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예. 박창수위원입니다. 우선 뭐 질의가 아니구요. 그동안에 89년 4월 25일부터 98년도 10월달까지는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지역의료보험조합에다가 지원을 해 주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동안에 지원해 준내역을 좀 알고 싶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조례하고 그동안에 지원해 주었던 내역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예. 그 사항은 지금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의해서 구에서 지원해 준 것은 구청장이 그 지역의료보험운영위원을 동장으로 한 사람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분들을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했어요. 그 운영위원들이 이사장을 선출하는 그런 지원사항입니다.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 이외에 지원해준 사항은 없구요. 바로 그 사항만 지원해 준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행정적으로 지원한 것은 없고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복형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99년 2월 8일 개정됨에 따라서 구조례중 상위법 규정 및 우리구 여건상 사문화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아울러 규제완화조항 및 조문법률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97년 9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정화조가 단독정화조로 법률용어가 개정되어 이를 정비하고 정화시설에 대한 야간정수는 주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찰청 고시지역 및 구청장 야간 정수 지역 고시에 대한 조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분뇨는 현재 주민 수거 요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집 운반되고 있어서 구청장이 지역별로 7일 내지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토록 되어 있는 내용이 우리구 현실에 적합하지 않아서 삭제코자 함이며 가구수 50호 미만 지역, 또는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 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을 법률규정에 의거 분뇨 수집 의무 제외지역으로 지정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나 현 조문은 우리구 현실에 적합하지 않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분뇨의 자가 수집 운반신고를 삭제하고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 방류수 수질기준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간이축산폐수정화조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전문위원

1999년 8월 28일 의안 제70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개정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삼성동 임성임위원입니다. 이 정화조에 대해서 말씀 묻겠는데요. 주민들이 굉장히 진짜 정화조를 한 번 이용을 할려면 고통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구요. 그런데 해마다 정화조를 치울려면 5월 1일이면 과태료가 지금 여기 1,9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과태료를 1,940만원 이렇게 과태료를 이렇게 받는 것을 위주로 그것을 중점으로 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통지가 올 때에는 5월 1일이면 이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서는 5월 20일까지 안 하면 백만원 과태료가 나오는데 지금 뭐 바쁘고 그러니까 한 25일이나 5월 25일이나 30일날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나와요. 제가 40만원 한 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내 영수증에는 분명히 신청을 할 때에는 이 과태료를 물을 만한 그런 기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늦게 치워주고 과태료 내라고 하고 저는 나중에는 분통이 터져서 구의원이라고 밝혔는데도 치우러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구청에다 연락하고 동에다 연락하면서 그냥 진짜 한번 뒤집어 놔 버렸었는데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복통할 일이에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는 방향으로다가 정화조 대행업체한테 각별히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임성임위원님 지적사항 앞으로 그런 사항이 절대로 없도록 관계 업체교육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성백열위원님!

성백열위원

예. 대치 4동 성백열위원입니다. 방금 임성임위원 말씀에 동감하면서 국장님한테 이건 뭐 그냥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조그만 건물을 가지고 있고 20년 동안 정화조를 치워왔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아직도 우리 서비스 개선을 해야 하지 않는가, 사장들은 나름대로 경영주는 많이 그 분들한테 얘기했다는데 실제 말단에 와 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현상이에요. 저도 20년치워 봤지만 그 분들은 오면은 뭐뭐뭐 뒷돈 요구하고 "좀 잘 해주쇼" 하면 "아침에 이렇습니다. " 하고 또 1시간 정도 늦게 오는 것은 아주 그 왜냐 하면 우리도 상가가 되어 보니까 아침 일찍 치워야 되는데 하다 보면 1시간 정도 내가 "6시에 기다립니다. "라고 하면 7시에 와 가지고 "왜 늦게 왔습니까?" 하면 "차가 고장났습니다". 하면 그만이야. 또 아침부터 얼굴 붉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책임지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그분들에게 정화조업체 몇 군데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두 군데입니까? 정말 많이 교육 좀 시키시고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우리 대민 봉사 서비스 차원에서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임성임위원은 그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네?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성임

임성임위원

정익

김영성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일원2동 출신 이임주위원입니다. 저기 국장님 말이지요. 정화조 업체가 2개 업체지요. 그러면 그 정화조를 치우는 구역을 한계 구역을 지정해 주었지요? 그게 그렇게 되면 강남구를 양분해 가지고 지정해 주었습니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저기 재활용과장이 교육 중인데 담당주사가 왔는데 말씀 기회를 주시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것 뭐 수치는 안 대도 되니까 양분해서 주었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강남구에 정화조 업체를 3개, 4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많아도 좋은 게 아닙니다. 일단 2개 업체로 해 가지고 지역을 지정하지 말고 치우게 하라는 거에요. 그러면 빨리 안 하면 저희가 돈벌이가 안되니까 서로 신고하면 딴 업체가 치워갈까 싶어서 빨리 갑니다. 경쟁을 붙여야 돼요. 이것은 지역을 딱 지정을 해 주니까 우리 업체가 안치우면 안 치워 간다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 좀 개선할 여지가 있어요. 좀 연구 한 번 해 보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이임주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저희들이 수거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좀 질의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조금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이 오수분뇨축산폐지처리에관한법률이 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된 게 97년 9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개정이 97년 9월인데 왜 이제 와서 이것을 정리하게 됐는지 하는 거가 조금 의문이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12조 부과기준에 대한 그 규정을 갖다가 19조6항에 이제근거를 두었다 한 다음에 보면 과태료 부과실적이 97년, 98년도는 전연 없고 99년도에 97건이나 나왔거든요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임춘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깊이 파악이 안되어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춘자위원

서면으로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연도별로 뭐 부과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

임춘자위원

네. 그 건은 그렇고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그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춘자위원

네. 부과부분은 그렇구요 그 앞에 제가 질의한 건에 대해서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이 사항은 아마 그동안 처리를 조금 태만히 한 것

임춘자위원

네? 잘 안 들려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처리를 좀 태만히 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춘자위원

도대체 시행규칙이 개정된 게 97년인데 이제 그냥 99년도 하반기에 와서 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좀 이해가 잘 안가는데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네. 죄송합니다.

임춘자위원

이번에 이렇게 하면 이게 거의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우리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아니 제가 상시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지금 9조에 보면 분뇨의 자가수집운반신고의 규정은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삭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가 수집운반은 신고없이 임의로 막 해도 되는 건가 하는 것을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저희 강남구에서는 자가 수집 운반할 그런 여건이 아니고, 또 지금 그런 일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있어서 지금 안해서 있어 가지고 삭제하기 전에 삭제 운반하면 어떤 과태료나 뭐가 있으니까 안 한 건지 이게 삭제를 해 놓고 나면 또 발생이 안 생긴다라는 보장도 그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딴 것하고 특수적인 분뇨니까 누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통을 구입하고 할리는 없습니다마는 삭제를 하기 전과 후에는 예상을 해 볼 수도 있는데 강남구에서는 발생할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삭제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좀전에 임춘자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좀더 보충질의하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임춘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97년 9월 18일날 규정이 변경이 됐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이 마당에 와서 이제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제12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실적이 97년도, 98년도에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97건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97년, 98년도에는 정말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혀 없을 수가 과연 있었겠는가, 이것이 지적이 되는 거고 또한 부과만 한 것인지 또 여기에 따른 징수실적은 얼마가 됐었는지 과연 부과만 해 놓고 징수 안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소상히 알려 주실 필요가 있고 지금 제가 질의하면서도 정확한 답변이 나오리라고 기대를 안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국장님 새로 오신지 얼마안됐고 또 우리 과장님 지금 교육중이시라고 안 계시고 계장님 마저도 지금 몇 개월 전에 오셔가지고 그나마 또 3개월 교육 갔다 오셨고 지금 전혀 정확한 답변이 안나오리라고 보는데 일단 질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셨다가 나중에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지금 정화조 업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성하고 정익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업자가 따로 있습니까? 지정업자가.
남기

김남기작업담당주사

네, 따로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몇 군데죠? 어디죠?
남기

김남기작업담당주사

폐기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창수위원

예.
남기

김남기작업담당주사

폐기물의 청소는 8개 업체고요.

박창수위원

청소말고 지금 정화조는 두 군데 있는건 아는데 다른 축산폐기물이라든가
남기

김남기작업담당주사

축산폐기물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과장대리 얘기하실 적에 마이크 대고 얘기하시고 재활용작업계장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속 밝히고 말씀하십시오.

박창수위원

먼저 소개하시죠. 먼저 본인 소개하시죠.
남기

김남기작업담당주사

재활용과 작업담당주사입니다. 축산폐기물 처리업체는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8조에도 보면 청소업자의 의무규정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적에는 청소업자의 의무규정이 삭제된다는 것은 과연 계약서상에 청소 의무업자하고 우리 구청하고의 계약서상에 아마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성하고 정익하고 물론 계약서는 똑같겠지만 계약서 사본을 분명히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업자가 의무 규정이 위배되는 일은 없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인가부터 위탁을 맡기고 있는 상태인데 그동안에 업자들이 의무 위반된 사항은 없었는지 또한 여기 의무 위반된 사항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었는지 그래서 이거 계약서를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우리 강남구는 보면 두개 업체만 지금 독식을 하다시피 하고 있고 청소업자도 8개 업체가 계속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임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화조 청소할 때의 안내통지가 오면 분명히 두 개 업체 전화번호를 같이 적어 줍니다.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어느 업체에다가 본인이 원할 때 그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다 분명히 딱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한성지역이면 한성에다가 했을 때 그 사람들 바쁘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청소가 안됩니다. 자기네들이 임의로 정해 줍니다. 몇 월 며칠날 몇 시에 가겠습니다. 그럼 내가 바쁘면 그것이 곤란한 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한 우리 강남구의 청소업체들이 8개, 정화조업체가 두 개 업체인데 과연 다른 계약기간이 2년씩인가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업체들이 입찰하고 싶어서 응찰을 했던 그런 사항은 없었는지 이거보면 이 사람들이 계속 우리한테 얘기할 적에는 남는 것 없고 맨날 적자입니다. 적자입니다. 하면서도 열심히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절대 접근도 할 수가 없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다른 우리 일반업자들이 참석하려고 했었던 건 아마 있을 텐데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는 대로 답변좀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좀 해 주십시오.
남기

김남기작업담당주사

지금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작업담당주사로서 폐기물 관리업체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기물 처리업체 8개 업체 중에 1년 단위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폐기물 처리업을 대행하기 위해서는 인원과 자재와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타 업체가 온다는 것은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수반된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지금 우리 담당주사님은 작업담당주사 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남기

김남기작업담당주사

지금 만 4개월 됐습니다.

김영성위원장

4개월 됐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지금 8개 우리 쓰레기 업체에 인센티브를 해서 주민들한테 여론조사 해 가지고 쓰레기 잘치우는데는 포상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몇 차례 행정감사 때 자료요구에 의하면 정화조 업체나 쓰레기 업체나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점검도 제대로 안하고 그런 상태에서 인센티브제는 시행하고 있어요?
남기

김남기작업담당주사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말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에 대한 점검 체크에 의해서 실적관리를 해서 1월경에 평가회의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등에 대해서는 500만원과 2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지금 저희가 내부 규정에 의해서 각 대행업체에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가 행감 앞두고 자료요구를 또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자료화시켜서 우리 해당 위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준비된 자료를 다 회람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도 안 계시고 정확히 담당주사로부터의 답변도 안 나오고 또한 우리가 청소업자의 의무규정도 삭제되고 하는 마당에서 좀더 우리가 계약서도 검토를 해 보고 이것이 그렇게 급한 조례가 아니라면 일단 좀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성위원장

방금 박창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동의안을 의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창수위원외 1인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복형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조례중 상위법 규정 및 우리구 여건상 사문화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아울러 완화개선 조항 및 조문 법률용어를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률 개정으로 제4조제3호중 도 소매진흥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정비하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 중 건물주에게 부담을 주는 강제 규정인 1일 3회 이상 화장실 청소 의무부담은 규제완화로 삭제를 하며 개방 화장실의 표지부착의무는 건물주에게 의무부담을 줌으로써 삭제하고 유료화장실의 승인 및 준수사항 의무부담은 우리구 여건상 현실성 결여로 사문화 돼서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징수등은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미근거 규제로서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 위원장, 이상묵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묵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전문위원

1999년 8월 25일 의안 제72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이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개정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복형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에 맞추어 주민생활을 불합리하게 제약하고있는 사항과 조례 운영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의무사항 중 일부인 폐기물 처리업자는 무단투기 폐기물과 재활용 가능품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의 조치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는 조항과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구청장이 정하는 수집, 운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는 사항을 삭제하고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서에 폐기물 처리업자의 의무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대체하는 것이며 쓰레기 봉투의 현금 교환 조건 일부인 관할 동장의 교환확인서를 받아 현금과 교환하도록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여 복잡한 절차를 해소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전문위원

1999년 8월 23일 의안 제75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이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개정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체적으로 폐기물 처리업자의 여러 가지 의무사항을 지금 축소시키고 의무규정 이런 등등을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보완조치가 있었겠지만 11조3항, 4항 이런 걸 보면 의무규정에 대해서는 청소대행 계약서의 의무규정이 있어서 이를 삭제코자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정부시책이 규제완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향 쪽이 대단지 아파트단지 이런 데서 특히 건축폐기물, 집수리 했을 때 폐기물 있잖아요. 이런 것이 처리가 안되고 업자가 뒷처리를 제대로 안하고 이래서 관리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집수리 들어올 때 아예 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증금까지 맡기게끔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수리하는 집주인으로 하여금 굉장히 문제를 가져온다고요. 업자가 수리비에 포함해서 보증금을, 그것이 100만원도 되고 150만원도 되고 수리규모에 따라서 이런 무리도 상당히 많거든요. 오해도 받고, 그거 다 관리소에서 받아 먹는다. 이런 식이 되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게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특히 강남에는 대단지 공중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이 수리문제가 굉장히 많고 폐기물이 굉장히 많다구요. 그런데 이걸 대체적으로 청장의 어떤 조치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런 등등이 삭제됐을 때 보완 문제가 충분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11조와 관련해서 업자의 의무규정 일부가 삭제되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임춘자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은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로서 조금전에 지적하신 관할구청장의 조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는 모든 사항은 저희들이 계약할 때 더 구체적으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조례는 이미 일부 삭제하고 또 계약할 당시에 반영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뜻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없애기 전에 보완대책이 강구되어 있느냐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지금도 이중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쪽을 푸는 거에요.

임춘자위원

그 자료를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그런지 제 질의하는 요지는 아시겠습니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충분하게 보완이 되느냐 이거에요. 구청장이 여러 가지 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지금 상당히 약화한다고 그럴까 그렇게 되지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오히려 더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오히려 더 강화가 되는 겁니까? 이걸 삭제해 가지고 보완조치가?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가능합니다.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하나좀 설명해 주실 수 없어요? 어떤 부분이 11조와 관련 해서 그러면 이렇게 무단폐기물과 재활용가능폐기 저 가능물품에 대해서 재활용 가능품에 대하여 구청장의 조치지시에 따라야 한다를 삭제했을 때 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조금 전에 아파트 대형폐기물 관계를 임춘자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그런 사항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그 전에는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지시를 하고 어떻게 조치하도록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계약할 때 더 보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민들의 불편한 것을 계약할 때 전부 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계약에 삽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묵 간사, 김영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성위원장

그 우리 국장님 말이지요? 그 폐기물 처리업자하고의 현재 계약서도 위원장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 조례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좀더 어떤 공신력이라든지 또 이것이 어떤 집행부한테도 또 어떤 이러한 의무사항을 제대로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임춘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구청하고의 계약서로 해 두면 지도점검도 제대로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업자가 의무사항을 위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행정력이나 여러 가지로 지도단속이 제대로 더 안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표를 한번 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셔서 그 정도의 계약서면 충분한가를 우리가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

네.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보면 청소대행업자 그 계약서상의 의무규정이 있는 것을 삭제코자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까 보류되었던 강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청소대행계약서에 그 의무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같이 이것을 보류를 했다가 같이 처리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보류를 제안합니다.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으로부터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도 심사보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사보류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동의안도 의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외 1인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말씀중에요. 박창수위원님한테 제가 말씀 좀 한마디 드리면 안될까요?

김영성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여기에 대행계약서에 폐기물처리업자 의무조항을 명시한다라는 것은 그전에는 구청장이 뭐 지시도 해서 이런 것도 해라 저런 것,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을 대행업체 계약할 때 그런 모든 사항을 전부가 전부 다시 넣을 수가 있거든요. 조항을 신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계약할 때 충분히 보강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저기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질의시간이 다 끝났고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를 더 이상 할 수 없고 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창수위원외 1인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제80회임시기간중행정보사위원회의정활동계획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 배부된 본 계획서는 우리 임시회의중 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답변을 토대로 간사이신 이상묵위원께서 작성하셨습니다. 계획서를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에 대한 의견이 안 계시면 본 위원회 의정활동계획서를 이상묵간사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