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춘자 의원 발언
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체적으로 폐기물 처리업자의 여러 가지 의무사항을 지금 축소시키고 의무규정 이런 등등을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보완조치가 있었겠지만 11조3항, 4항 이런 걸 보면 의무규정에 대해서는 청소대행 계약서의 의무규정이 있어서 이를 삭제코자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정부시책이 규제완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향 쪽이 대단지 아파트단지 이런 데서 특히 건축폐기물, 집수리 했을 때 폐기물 있잖아요. 이런 것이 처리가 안되고 업자가 뒷처리를 제대로 안하고 이래서 관리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집수리 들어올 때 아예 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증금까지 맡기게끔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수리하는 집주인으로 하여금 굉장히 문제를 가져온다고요.
업자가 수리비에 포함해서 보증금을, 그것이 100만원도 되고 150만원도 되고 수리규모에 따라서 이런 무리도 상당히 많거든요. 오해도 받고, 그거 다 관리소에서 받아 먹는다. 이런 식이 되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게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특히 강남에는 대단지 공중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이 수리문제가 굉장히 많고 폐기물이 굉장히 많다구요. 그런데 이걸 대체적으로 청장의 어떤 조치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런 등등이 삭제됐을 때 보완 문제가 충분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11조와 관련해서 업자의 의무규정 일부가 삭제되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