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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80회 제1행정보사위원회199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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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8조에도 보면 청소업자의 의무규정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적에는 청소업자의 의무규정이 삭제된다는 것은 과연 계약서상에 청소 의무업자하고 우리 구청하고의 계약서상에 아마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성하고 정익하고 물론 계약서는 똑같겠지만 계약서 사본을 분명히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업자가 의무 규정이 위배되는 일은 없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인가부터 위탁을 맡기고 있는 상태인데 그동안에 업자들이 의무 위반된 사항은 없었는지 또한 여기 의무 위반된 사항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었는지 그래서 이거 계약서를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우리 강남구는 보면 두개 업체만 지금 독식을 하다시피 하고 있고 청소업자도 8개 업체가 계속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임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화조 청소할 때의 안내통지가 오면 분명히 두 개 업체 전화번호를 같이 적어 줍니다.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어느 업체에다가 본인이 원할 때 그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다 분명히 딱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한성지역이면 한성에다가 했을 때 그 사람들 바쁘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청소가 안됩니다. 자기네들이 임의로 정해 줍니다.

몇 월 며칠날 몇 시에 가겠습니다. 그럼 내가 바쁘면 그것이 곤란한 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한 우리 강남구의 청소업체들이 8개, 정화조업체가 두 개 업체인데 과연 다른 계약기간이 2년씩인가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업체들이 입찰하고 싶어서 응찰을 했던 그런 사항은 없었는지 이거보면 이 사람들이 계속 우리한테 얘기할 적에는 남는 것 없고 맨날 적자입니다.

적자입니다. 하면서도 열심히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절대 접근도 할 수가 없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다른 우리 일반업자들이 참석하려고 했었던 건 아마 있을 텐데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는 대로 답변좀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