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건물 주차법상 지금 주차가 20대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종전의 사용 용도하고 지금 용도변경이 사실 많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각 층별로. 그렇다면 주차장 그걸로다가 20대로 법상 하자는 없는지 또한 그러면 20대가 법상 하자가없다 하더라도 거기는 주민들이 다각도로 이용을 하다 보면 절대로 20대 주차장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 옆에 청사건물을 철거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다가 어린이집 놀이시설을 한다든가 휴식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작은 공원같은걸 해서 무슨 의자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그런 취지 같은데 그럴 계획으로 했을 때 과연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되겠느냐, 물론 지금 이 조례하고 약간 다른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복지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