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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80회 제3본회의1999-09-04

이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자

김경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존경하는 김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재무국장 김기만입니다. 오늘 제8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의에서 재무국관련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 총예산은 1,888억4,346만원으로 당초 본 예산의 16. 5%인 267억3,389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세입증가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63억7,800만원과 시 도비보조 3억5,58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재무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96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4. 3%인 2억7,050만2,000원이 증가한 65억2,327만7,000원입니다. 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무과에서는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배치되어 있는 모사전송기가 노후되어 있고 팩스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어 모사전송기를 각 동별로 한 대씩 추가하기 위하여 정수물품을 구매하는 등 79점의 행정장비 취득비로 1억4,7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200여종의 행정통계 및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중앙과 지방의 전체 상호간에 이를 활용하고 구민에게 더 많은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행정 정보은행을 구축하고 우리 직원 인터넷메일서버 성능을 보강하기 위한 전산장비구축비로 2,03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의 세무종합 전산화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자료 관리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으나 99년도 하반기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무종합 전산화는 시 구 동이 온라인으로 세무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획기적인 업무시스템으로 서울시 전자정보관리소의 메인서버 컴퓨터와 연계하여 현재 메모리용량과 CPU 처리용량 등을 확충시켜야 함으로 이에 소요되는 전산화 구축사업비로 9,24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서는 97년도 추진하여 시행하고 있는 강남구 새주소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내년에 개최되는 ASEM 방문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가로 및 지형을 쉽게 알리기 위한 새주소관련 커팅시스템 구매를 위하여 9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19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이번 추경예산에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사업설명서를 보면서 페이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p 인증기 확대보급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풍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풍희

이풍희위원

이풍희위원입니다. 인증기 확대는 아니네. 다음 거요.

성백열위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인증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증기는 우리 동사무소에서 제가 그전에 한 번 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찍혀 나오는 거죠? 공영으로 해 가지고 아니면 우편식으로 이런 식으로 찍혀나오는 거죠? 인지를 안 붙이고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인지를 안 붙이고 찍혀나오는데, 그러니까 주민에게는 100원, 300원 이런 식으로 받지 않습니까? 인감뗀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돈을 적립해서 재무과로 보내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이 질의하신 인증기의 수수료는 구수입증지 대금을 인증기로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증지를 구수입증지를 붙여야 할 것을 대신해서 인증기로 인증을 하고 그 인증된금액을 저희 세외수입으로 재무과하고 세무1과의 세외수입으로

성백열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우리 26개동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못한 동이 14개 동인데 이걸하면 그날그날 세무과로 온라인으로 현금을 송금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지금 14개동은 보급이 안돼 있는데

성백열위원

지금 하고 있는 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이거죠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건 수입증지를 팔아서 그 대금을 저희들한테 불입을 합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수입증지를 파는데 그게 일주일을 하느냐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재무과로 돈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우선 당일 동사무소에 있는 통장에다 예금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일괄해서 저희들한테 월별로

성백열위원

온라인 통장에다 예금을 해서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이거 효과란에 보면 세입증대 효과가 판매수수료 연간 3,480만원, 수입증지 제조대금 연간 800만원 절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표현해 가지고 그냥 눈가리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판매수수료 연간 3,480만원은 수입증지 800만원 들여서 인쇄해서 팔면 마땅히 들어오는 돈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지금 판매수수료는요 수입증지를 저희들이 사다가 3%를 판매액의 3% 그러니까 100원 짜리의 수입증지를 팔면 3원을 시우회에 판매대금으로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지급액이 연간 3,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강봉위원

그 수수료가 3,480만원이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시우회에는 납부를 하지 않고 저희 구세입으로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마저 말씀드릴께요.
경자

김경자위원장

이강봉위원님 보충질의하시는 거에요?

이강봉위원

그러면 결국은 소요예산 14대 3,780만원에 대한 투자효과는 당해 연도에 전부 거수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우리 26개동에 이미 보급되어 있는 인증기가 몇 대고 현재 설치된 인증기는 구청에 8대, 보건소 1대, 동사무소 12대라고 그러는데 나머지 14개 동사무소에 14대만 더 보급을 해 주면 전체가 인증기에 의해서 이 인증처리는 전부됩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도 인증기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인지를 붙이는 코너가 그 민원서류 발급하는 코너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여러 군데가 있지요? 주민등록등본 발급하는 데, 인감발급하는 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병적 증명서나 이런 것 발급하는 코너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게 한 동사무소에서 하나만 가지고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면 이걸로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구청같은 경우는 실지 더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지금 각 동의 민원 주민등록발급한다든지 인감을 발급한다든지 다른 제증명발급 창구가 거의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이 앉아있는데 창구는 거의 단일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다가 인증기를 설치를 하고 발급에 동에 한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앞서 재무국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한 필요성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인증기에 대해서 좀 여쭤 볼께요. 우선 단가가 한 대당 270만원이라는 것은 조달청 단가입니까? 270만원이라는 그돈이 어떻게 여기 나온 겁니까? 그거하나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인증기가 나오는 회사제품이 인증기는 한 회사제품인지 여러 회사가 나오고 있는지, 또 기히 두번째 그것 물었어요. 세번째, 이 인증기 그동안에 여기 보면 구청에 8대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이미 12대가 있고 해가지고 21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새로 구입할려고 하는 그 인증기하고 같은 그 회사제품인지 같은 류의 제품인지 또 270만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있는 가격인가 이렇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먼저 단가는 거의 조달단가에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거의라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액수가 구체적으로 270만원 이렇게나와 있는데 거의라고 그러면 이것은 조달청 단가냐 앞으로 구매할 때 일반에서 저 뭐 사들이는 거냐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이게 뭐 4,000만원 돈이나 되는데. 어떻게 구매를 하시는 거에요? 입찰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거에요? 조달청에서 가져오는 것 받아오는 겁니까? 어떻게 사들이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각동에 12대를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 기종과 같은 기종을 살 계획입니다. 제품은 단일제품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단일제품입니까? 다른 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네.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단가는 작년도 구입단가로 지금 예정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했습니다. 작년도 구입단가가 270만원 정도됩니다.

임춘자위원

구입방법은 어떻게 하느냐구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러니까 단일품목이니까 이건 지금 물품구입 조달물품이 될 때에는 그냥 단가계약하고요, 5,000만원 미만 물품구입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면 더 싸게 살 수도 있지 않아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글쎄 작년 단가이기 때문에 금년도 지금 시담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우선 작년도 구입한 단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리고요 이것 지금 이게 단일제품이라고 그러시는데 얼마나 써 보신 겁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게 더군다나 다른 회사 경쟁제품도 없고 하나고싼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270만원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 제품이 아주 좋다 이 가격이 적정하다 하는 거냐 그걸 여쭈어보는 거에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가격은 조달단가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구요. 지금 작년까지는 한 개 회사제품으로 단일화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한 개 회사가 조달 요구를 같이 했답니다.

임춘자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래서 아마 작년도 산 기종으로 저희들이 선택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임춘자위원

써보니까 아주 좋습니까? 우수합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건 크게 고장날 것은 없구요, 단

임춘자위원

그래도 일단 작업하는 건데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소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45p 지방행정정보은행자료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춘자위원

아니 정수물품 44p에 있지 않나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은 44p 정수물품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저 동사무소 행정장비 교체에 있어서 말이에요. 일원2동에 소형화물차가 올라와있는데요 일원2동 소형화물차만 다른 동보다 훨씬 더 먼저 구입을 했습니까? 왜 이게 지금한대가 올라와 있죠?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자복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동하고 그 구입연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지금 구입해 달라고 하신 건지,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요 정책기획단사무실장비 중에 이 정책기획단에서는 일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거기 정말 이렇게 200만원짜리 오디오 세트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고요 이 정수물품은 다른 지금 말하자면 저기 생활복지국같은 데서 주문한 것도 지금 여기 그 대충 교통지도과나 뭐 이런 데 있는 게 지금여기 또 금액으로 올라왔는데요 총액 중복되는 사항은 없겠는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윤정희위원님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장비교체 및 신규구매인데 일원2동의 소형화물차는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6년 정도 내구연한이 되는데 6년이 경과해서 교체 대체 신규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는 도곡1동에 한대가 공급이 되는데 이것은 전자복사기는 물론 내구연한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쓰는 용도에 또 쓰는 사용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노후된 장비여서 새로 구입해서 줄려고 합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것은요 동사무소 업무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어느 한동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간차를 얼마나 두고 샀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더 먼저 훼손이 돼서 사야 되는 건지 똑같은 시간에 샀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이렇게 되는 건지요? 그런 것도 구청에서는 거의 파악이 되야지요 사달라고 올라오면 무조건 예산에 다 집어넣습니까?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이 일괄적으로 한 게 아니구요 한꺼번에 동이 늦게 생긴 데도 있고 좀 일찍 생겨가지고 시작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윤정희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특별히 그래 한 군데만 살라고 그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아니고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폐품처리해야 할 정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마다 다 업무가 똑같으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복사기를 보내다보면 여럿이 할 수도 있고 복사기를 하다보면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적게 하는 경우도 있고 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확실한 대답이 안되는데요. 제가 묻는 것은요 구청에서 이렇게 이런 데서 올라오는 걸 해 달라고 그러면 그냥 여기 예산에 다 올리느냐 이것을 얼마나 써서 얼마나 훼손돼서 못 쓸 정도냐 하는 것을 구청에서 업무파악을 돈을 줄려면 그것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묻습니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각 동에서 요구된 사항을 일괄해서 저희한테 정수물품으로 구매요구를 총무과에서 한 건데요.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시원찮으니까 사달라고 요구하면 여기다 올린다는 얘기죠.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각 동 사항이라든지 그것을 충분히 파악해서 도저히 복사기로서 안되겠다고 그러니까 도곡1동만 한 대 요구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오디오세트는 왜 정책기획단에 필요한 겁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글쎄요. 과가 새로 과 기구는 아닙니다마는 담당관을 신설하다보니까 부서에서 요구가 온 건데요.

윤정희위원

그러면 다른 그 실에도 전부다 오디오세트 20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200만원짜리는 못되더라도 각 과에 오디오세트는

윤정희위원

오디오세트가 지금 요새 굉장히 값이 떨어져 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200만원이에요? 답을 하세요.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저 위원님 말이에요 제가 사실 샅샅이 동에서 올라온다든가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커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저희가 그런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수합만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예산에 올리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이건 필요하다 이건 필요없다 이건 몇 년도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제지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운

강태운위원

그 대진체육관 냉난방기 1대에 400만원씩 6대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체육관에 왜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또 다른 데 이런 체육관이 있다면 이미 그렇게 시설을 해준 데가 있는지, 또 여기만 안 해 주어가지고 새로, 저도 운동을 해 봤지만 체육관에 냉난방기가 이렇게 비싼 게 6대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 나서 물어 보는데요 답변좀 해 주세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강태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냉난방기는 저희 지난번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셔서 어제 행정관리국 소관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자리에 사회진흥과장으로 하여금 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장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그 사회진흥과장답변으로 제가 갈음을 하겠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잘 았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44p 보시지요. 정수물품구매 그 비디오카메라 120만원짜리가 7대라고 그랬는데 어떻게2,040만원이 됐습니까?

윤정희위원

저기 성백열위원 죄송한데요 17대입니다. 그게 미스프린트랍니다.

성백열위원

아 글쎄 내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게 미스프린트에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지금 예산설명서에만 미스프린트가 됐구요. 이것 각목명세서에는 17대로요구가 되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비디오카메라가 구의 행정과에서는 120만원이 되어 있고 정책기획단사무실내에는 1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카메라가 비디오카메라가 다 같은가 본데가격차이가 30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3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 비디오카메라도 기종이 좀 다릅니다. 물론 같은 기종을 샀으면 합니다마는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단속용 단순한 그런 비디오카메라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종과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다보니까 17대를 120만원에 구입을 요구를 했구요 정책기획단에서는 조금 성능이 좋은 물품은 어느 것이라고 지정을 못하지만 성능이 좋은 걸로 구입하다보니까 조금 30만원정도 비싼 것으로 요구가 된것 같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이것 아직 저기 하신 것 아니죠?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어떤 물건을 지정한 건 안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만약 사시게 되면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예산이 확정이 되구요 내년에 우리가 집행을 할 때요 성백열위원님한테 제가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왜냐하면 저는 보니까 똑같은 비디오카메라인데 하나는 120만원이고, 한 군데는 150만원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위원님 그런데요 이게 공개입찰하다 보면은 값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 말마따나 이게 예산입니다. 예상되는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서 쌀때는 좀 싼 걸 사고 비쌀 때는 조금 단돈 10만원이라도 비싼 경우도 생깁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게 사업설명서인데 이런 미스프린트가 나와서 되겠어요?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죠? 국장님.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이게 안 맞잖아요.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45p 지방행정정보은행 자료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46p 인터넷메일서버 성능보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47p 세무종합전산화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전산장비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그 지금 시스템 세부추진계획에 펜티엄투급 PC로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항목에 대해서 지금 노후된 PC교체 및 보완에 교체대상이 52대, 보완대상이45대 이렇게 해서 총 97대분을 청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1과, 2과에 총 소요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PC가 몇 대인지 그거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한항목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한 항목에 대한 그 예산소요가 여기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규명을 해 주십시오.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체대상 52대하고 보완대상 45대, 총 97대가 되는데요. 현재 세무1,2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126대입니다. 126대는 현재 직원이 83명으로서 83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용이란 게 있습니다. 공용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공용은 민원창구에 취득세, 등록세용으로 쓰는 것하고 법인관리, 자료관리 등 해서 14대, 그 다음에 외부에 나타난 지적전산망이라든지 외부망 주민망 해가지고 이것이 7대가 보유돼서 그래서 총그렇게 해서 126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 그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97대는 52대하고45대, 97대를 우리가 교체 내지 보완을 하고 그 나머지 그중에서 이제 9대가 현재 그중에서20대가 양호하고 양호하게 쓰고 있구요 나머지 9대는 폐기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완대상에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전산정보과 예산으로 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그 47p 마지막에 보게되면요 랜카드 구입에서 32,000원씩 해가지고 38개를 구입하는 걸로되어 있지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 옆에 괄호안에 보면 세무1과에 30개, 세무2과에 27개 합치면 57개가 필요한데 왜 38개만 단가 배치를 했어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 중에서 나머지는 현재 있는 걸로 대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총 필요한 우리한테 총 숫자인데 이게 필요한 건데 그 중에서 38대만 구입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그 위에도 세무1과에 24대가 필요하고 세무2과에 28대가 필요해서 합쳐서 52대가 나왔지 사지 않아야 할 문제가 없는 부분을 왜 여기에다가 나열할 필요가뭐 있습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런데요 그것을 제가 표현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38대를 사는 게요 세무1과에서 몇 개. 세무2과에서 몇 개인지 바르게 답이 나와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네. 그것은

윤정희위원

세무1과에 몇 개가 필요하고 세무2과에 몇 개가 필요합니까? 이게 38대가 필요한데요. 지금 이제 전체 현황을 여기다 알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한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에 것하고 그것을 맞춰서 써야 되는데요 그것을 잘못 표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486이나 586이 지금 현재 97대가 교체되지요 과장님? 그럼 교체된 그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것은 전산정보과에서 수요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사전에 전산정보과 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나머지 우리한테서 필요하지 않는 세무1과에서 필요하지 않는 이것은 전산정보과에서 종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저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교제하면서 왜 우리 불우청소년이라든가 모자가정 애들한테 버릴 거면은 그분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방안도 어떻냐고 해서 제가 한번 제시해 보는 겁니다.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성위원님 그것은요 우리 물품관리법에 보면요 우리가 폐기를 함부로 할수 없게 되어 있어요.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지나가지고 이번에 공모를 한 번해 본다든가 그 다음에 조달청을 통해서 전국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이것이라도 좋다고 쓸수 있는 데가 있냐 그러면 기관에 주려고 했는데 거기서 안 왔을 때는 그때 가서 폐기 처분합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가 복잡해서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세무전산화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꼭 이번 추경에지금 불과 몇 달 남지 않아서 본예산도 내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이번 추경에서 꼭 해야 되느냐 그것 문제 하나 하구요 이 전산화 기기는 앞으로도 굉장히 우리 구청에서 수요도 많고 하여간 예산도 많을 걸로 보거든요. 이런 기기를 구입할 때 우리 구청에 아주 전산화에 대한 전문기능인이라 할까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다 조달청 가격입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리고 또 과거에도 그렇고 이게 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네. 그 조달청

임춘자위원

꼭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제가 과거에 거리에 설치한 것 그것 뭐지요? 자동차 질서를 위해서 설치한 것 뭐 이런 거랑 그게 뭐더라 자동차 CCTV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 저기 불과 한두 달에도 계속 기기가 변화되고 기종도 아주 많고 다양하고 이런데 이렇게 꼭 조달청에서만 써야 되나 이게뭐 한번 사서 아주 몇년 쓰고 조금 이런 거라면 몰라도 이게 구입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또 많이 사용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좀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꼭 조달청에서 해야 되느냐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제가 앞으로는 그걸 갖다 임춘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달기금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달기금법에 의해 가지고 물건을 사게 되면 조달청에서 수수료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가 고시가격되는 생필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 그런 걸 조달청을 통해서 사거든요. 그러면 조달기금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임춘자위원

그것보니까 조달청에 서류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필요한 그 저기 뭐야 각 자치단체에서 구청에서 필요한 조달청에다가 복덕방 서류처럼 10% 이상은 비싼 수수료까지 내가면서 또 기기에 대해서 보장성도 그러는데 그 정도의 선택권한도 없습니까?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앞으로 이것을 저기 뭐야 좀 중용해서 쓸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앞으로 그것을 갖다가 연구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이것 꼭 추경에 하셔야 되는 거에요? 그렇게 아주 시급합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세무1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 종합전산화하고 연계해서 25개 구청이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번에 전산화가 금년말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화가 완료될 때에 우리 기계에 같이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임춘자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리고 아까 윤정희위원님 말씀 제가 답변드린다는 것 말입니다. 세무1과가 18개구요 세무2과가 20개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은 49p 강남구 새주소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새주소추진위원회의 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강남구의 모든 자문위원회 5만원인데 왜 7만원으로 인상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세성

박세성토지관리담당주사

성백열위원님의 질의에 지적과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지적과장의 모친이 어저께 위독하다는 소식이 있어서 어저께 대전으로 내려 갔습니다. 그래서토지관리담당주사 박세성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새주소추진위원회 수당을 7만원으로 상정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 보통 심의위원회 수당은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시간이 4시간 이상이 소요될 때는 2만원추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책정하다보니까 7만원으로 이렇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그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예산은 위원님들이 조금 만질 수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렇게 제출했다고 해서 다 통과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점에 대해선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성백열위원

이해가 아니라 혈세인데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딴 의원님들도오시면 4시간, 5시간씩 오전 내내하고 가는데 왜 굳이 우리 지적계의 추진위원회만 7만원 그것 고려하여 주시고 그러면 커팅시스템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세성

박세성토지관리담당주사

이 커팅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 새주소사업을 추진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건축물마다 번호판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 당초처음에 추진할 때는 다량의 숫자를 한꺼번에 구입을 하니까 그 단가가 제일 쌌는데 지금은이제 완료된 뒤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이렇게 숫자가 조금씩 건축물이 건축이 되었을 때 부착하려면 번호판을 갖다가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착할 수 있는 기계를 사가지고 우리가 직접 부착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커팅기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새주소 사업에 골목길에 붙어있는 이름들이 저는 이 동네 낳아서 컸고저희 조상대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잘못 붙여져 있는 이름이 상당한 개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솔모퉁이길 원래 솔모퉁이는 옛날 저쪽 건너편이었는데 지금 이쪽에 와서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제가 그전에도 구정질문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잘못붙여진 길에 대한 지금 정정을 할려고 하면 이미 기정사실화된 옛날부터 살았던 사람들은 이쪽이 솔몰인데 지금 요즘에 사는 사람들은 저쪽이 솔몰로 되어 있어요. 이런 잘못 지정되어있는 간판들 이것 정정할 수 있는 여지하고 거기에 대한 절차는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때 구청장께서는 정정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세성

박세성토지관리담당주사

그래서 지금 이 새주소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하고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새주소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강봉위원님이 제시한 그런 문제점도 이 새주소추진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수정해 나가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도로명은 당초 책정할 때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어떤골목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가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제가 우리 청담동에 그 당시에 주민의견 수렴한 대표가 저보다 한십몇 년 후배에요. 어릴 때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도시계획이 되어가지고 확정이되고 바꿔졌는데 옛날 들은 이름은 기억이 나니까 어디다 갖다 붙였는데 붙인 게 잘못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저희 청담동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있어요.
세성

박세성토지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그럼 이강봉위원님의 골목명이 틀리다는 그것에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이강봉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어느 과라고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태스크포스팀, 태스크포스팀을 그때 구성을 했거든요. 구성을 해가지고 의견들도 많이 듣고 하는데 워낙 양이 많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것 우리가 미처 예상 못한 건 아닌데 우리가 구성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최대한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마지막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시고 여러 가지 자문위원을 구성하시고 하는데 그 분들의 자질이 부족한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외 주민대표라고 역할을 하지만 각 동네에서 뭐 무슨 직능단체 대표 또 무슨 대부분 이렇게 표현하면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디 음식점 장사하는 사람들 골목에서 상인조합의 대표, 이런 분들이 대표로 동장은 선임을 해요. 그분들이 그 지역 특성을 전혀 모릅니다. 또 우리 비근한 예로 우리 제2건국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그 몇 몇 사람 중에 대표권 행사를 하지 못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 그것 어떻게 검증을 하시고 그렇게 선임을 하시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뭐 저희들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 구청에 달랑달랑대고 동사무소에 달랑달랑대는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태스크포스팀에 포함을 시키고 여기 얘기대로 수당 7만원씩 줘서 회의시키고 그런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오류가 있으니까 그런 위원을 선임할 때 좀 심사숙고하시고 또 여기 얘기대로 우리 구의원들은 그 동에서 선출을 해 준 구의원들이에요. 그런데 구의원들 모르게 위원들이 선임이 되고 동장주도하에 집회가 되고 해요. 그런 행위가 잘못되고 오류를 범하고 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앞으로 모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강봉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재무국 답변 중에요 제가 왜 현주소를 못버리고 이 주소로만 편지를 보내지 병행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아직 법제화가 안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닙니까?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맞습니까? 법제화가 안되어서 아직 그거만 한가지만 사용을 못하고 두가지를 병행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그런 경우에 말입니다.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새주소 사업이 안양 어디하고 강남구하고 두 군데가 시범으로 했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양하고 강남구 두 군데만 쓰고 있고 다른 데는 전국적으로 사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국화 될려고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위원을 만들어서 수당을 보내고, 또 무슨 커팅시스템을 해서 650만원 이게 뭐 금액으로 보면 많은 돈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전국화되어서 법제적으로 시행될려고 그러면 아직도 굉장히 요원한 시간인데 이 돈은 그냥 이걸 괜히 우리는 그 어떤 뭐라고 그럴까? 샘플링 시행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낭비하는 것 같이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언제까지 이게 전국화될는지, 또 가다가 강남구는 그럭저럭 돼가는데 안양이 잘 안된다든지 뭐 삐끄덕해서 이게 안되는 날은 우리가 아직까지 해온 건 돈이 다 버려지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런 부분때문에 이것은 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요 답변해 주세요.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경비도 최소한으로 줄이구요 앞으로 이것을 결정해 나가는데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구청에는 태스크포스팀이 도대체 몇 개나 있습니까? 국장님, 과장님들마다 말씀하시다가 답변이 곤란하면 이것은 태스크포스팀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지금 결정된 게 몇 개나 있고 몇 사람으로 구성된 게 몇 개팀이나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서면답변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제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은요.
경자

김경자위원장

김정곤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다 끝나가는데 국장님하고 재무과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강남구 전체 각 과 내지는 동에서 정수물품을 구입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거의 복사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현황에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구입한다면 가격이 틀려도 왜 틀리는지 질의를 하게 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을 갖게 하고 질의를 길게 하고 하니까 앞으로 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2000년 예산편성 때부터 각 동 내지는 과에서 올라오는 품목을 좀더 명확하게, 예를 든다면 모델명을 기록하고 또한 구매하는데도 현재까지 쓴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한다 내지는 수의계약으로 한다 하는 그런 절차까지도 여기 여백들이 많은데 그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명확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구차한 질의도 받지 않을 것 같은데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관종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 등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99년 본예산 9억6,566만8,000원이었던 것을 8,204만1,000원을 삭감하고 개포2 3지구 택지개발지구의 도시설계수립 용역비 등 6억2,84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보다 5억4,635만9,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액 및 삭감요인을 각 과별로 말씀드리면 주택과 소관은 개포2 3지구택지개발지구의 도시설계수립용역비로 6억1,79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택지개발지구가 종전에는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상세계획구역으로 우리 구에서 입안하고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토록 되어 있었으나 99년 5월 29일 건축법과 동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치구청장이 도시설계구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용역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철거코자 하였으나 전문업체의 주민정서를 무시한 철거와 주민과의 잦은 마찰 등에 문제점이 있고 또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직원 및 공공근로자 합동으로 한 구자체 정비전환으로 99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예산 4,004만1,000원을 삭감코자 하는 것이며 건축과 소관은 민원ZERO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축공사장 명예감독관 수첩 및 공중전화카드 제작비로 1,050만원의 경상적 경비를 증액하였으며 당초 건축행정 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업무지원 인건비 4,200만원에 대하여는 우리 구 5층 강당 일부를 건교부 개발팀 사무실로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무료로 해 주기로 하여 당초 예산이 필요없게 되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페이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7p 개포2 3지구 택지개발 도시설계수립용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이번에 개포2 3지구 택지개발 도시설계수립용역비로 6억2,840만원을 증액계상하셨다고 지금 제안설명하셨는데 이 원안사업설명서에는 6억1,79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네. 그게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윤정희위원

네?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제가 그렇게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윤정희위원

아니 지금 여기 제안설명 나와있는데 여기는 6억2,840만원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6억1,790만원

윤정희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6억2,840만원은 총액이고 지금 도시설계는 6억1,790만원이고

윤정희위원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건축과에 있는 거죠. 1,000만원이지

윤정희위원

네?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건축과

윤정희위원

건축과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건축과에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각목명세서에 있는 것 까지 포함해서 설명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것 각목명세서 몇p예요?
정곤

김정곤위원

134

윤정희위원

134p입니까? 됐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관리국하고 추경시하고 이 사유가 시기가 적절한지 제가 한 번 묻겠구요. 추경예산이 연내집행이 가능한지 내년도로 이월을 전제로 한 편성요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개포지구에는 지금 건축을 할려면 재건축을 할려면 지금 도시설계가 완성이 돼야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설계가 지금 우리가 여기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완성이 될려면 지금 한 1년 이상 걸리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수렴하고 하면 아마 내년 말까지 가야만 설계 이게 완성이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라야만 이제 개별단지별로 단지별로 건축이 가능한데 그것도 물론 건축이 그냥 가능한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년 이상 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구부터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도시설계가 수립이 됐다고 그래서 재건축이 그냥 가능한 건 아닌거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구부터 이제 하게 되는데 현재 여기 급한 것이 현대아파트가 조금 위험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것때문에 좀 빨리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도시설계 문제에 있어서 99년도 5월에 건축법령이 개정됐다 그랬거든요. 이 부분에 한해서 도시설계 부분 그 부분에 한한 개정된 법령하고 기존의 법령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좀 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쭉 이게 서울시가 했던 사업이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뒤에 첨부돼 있는데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것 같이 답변해 주세요. 소요예산에 보면 이것도 현장조사 및 여론조사, 여건분석 또 기본구상, 도시설계, 이게 용역예산이지요? 전체가?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런데 이게 개포2 3지구가 범위가 얼마나 되는 건지 모르지만 이게6억2,000여만원이나 되면 이 예산도 상당히 좀 부풀린 게 아닌가 제가 이것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법령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다르냐 이것 좀 하고 저희가 확인을 시켜 주세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법 개정내용 도시설계 구역내용은 지금 자료 저희가 새로 배포한 자료에 지금 첨부돼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렇습니까? 어디에 첨부돼 있어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아니 별도 도면있는 자료를 지금 드린 자료에 첨부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관련법규를 저희가, 그리고요

임춘자위원

그것 좀 정리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시설계의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개포2 3지구에 위치 환경된 것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장래 도시개발에 대한 목표라든지 방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대상구역안에 자연적, 사회적 역사특성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대상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또 대상구역의 교통처리계획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규모, 형태, 위치 등을 규제하는 그런 계획이 도시설계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윤정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임춘자위원

아니 그 건이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에 다 광역, 서울시가 하던 사업이 아니었냐고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는데

임춘자위원

그게 이번부터 우리한테 내려와서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게 옛날에 택지개발지구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5월 29일 이전에는 서울시장이 입안하는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5월 29일부터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구청장이 입안을 하는 도시설계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안해 가지고 서울시장 승인만 받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상세구역으로 할려 하다가 도시설계구역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구체적인 안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하는 그런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6억1,000만원에 대해서 국토개발표준품셈에 의해서 일위대가를 첨부한 새로 나누어 드린 자료에 용역수행을 위한 각종 현황파악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그렇게 지금 어떤 그런 자료에 의해서 국토개발 이런 것에 의해 자료에 의해서 하시면 실제로 할 때도 이 예산이 다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하면 저희가 어떤 업체를 특정업체를

임춘자위원

증가도 될 수 있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증가는 되지를 않고요. 저희가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뽑을 때는 정부 일위대가표에 의해서 뽑기 때문에 일단 했는데 나머지 입찰과정에서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개포2지구, 3지구가 대상지역인데요 양재천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을 나눈다면 이미양재천 남북의 인접지역은 중밀도지구로 아파트지구화된 지역이고요. 양재대로에 인접한 일부지역만 저밀도지구로 지금 주거지역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중밀도지구로 지금 3지구에 한보, 미도아파트부터 시작돼서 그 옆에 개포 우성2차 그 옆에 한신아파트 이 일대가 지금 이 도시설계구역으로 새로 규정을 해서 품셈만 늘려놓은 꼴이지 그쪽 지역에 실제 이 도시설계를 다시 한다고 그래서 그쪽 지역이 어떤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소인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개포2지구, 3지구가 애초에 택지개발사업지구니까 마땅히 한꺼번에 덩어리가 져가지고 도시설계구역으로 예정을 했다는 겁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이강봉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강봉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보라든지 선경 이런 지역의 고밀도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 도시설계를 지금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별도의 과업지시서를 줄 겁니다. 주는데 이 지역은 지금 양호하게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더이상 도시설계해서 새로이 추가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별로 없을 거고요 지금 개포1단지부터 9단지까지 있는 저층 아파트에 대해서 지은 지가 20년이상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저밀도 아파트 개발하는 지금 청담동 해청이나 AID식으로 개발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설계로 이것을 풀어줘야지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대상은 저밀도지역 그러니까 개포 시영에서부터 8 9단지에 있는 그쪽까지 저밀도 지역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수립하는데 중점을 둘 그런 계획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요 저층 아파트는 마땅히 재건축을 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중밀도 고밀도로 개발되어서 주거지역이 형성된 지역은거기에 대한 큰 기대가 없는데 이 전체 면적을 도시설계 예정구역으로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아마 면적에 비례해서 용역비가 산정이 될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여기 산정해 드리는 6억 이상의 금액은 상당히 과다하게 불필요한 요소도 포함된 그런 계산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개포 2-2지구는 개인주택 지역으로 이미 분양이 돼서 주거지역이 형성된 지역인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청담동을 예로 봤을 때 개포 2-2지구는 아마여기 재건축이 되어서 고밀도 지역에 입주가 되거나 하면 슬럼화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도 2-2지구를 포함시킬 수 없었는지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은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근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로 10년이 경과한 것은 도시설계에 의해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중밀도다 저밀도다 이런 개념보다는 전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중밀도가 됐던 고밀도가 됐던 재건축 나중에 가서 재건축을 언젠가는 해야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은 도시설계를 수립을 해야만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법으로 10년 넘은 구역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도시설계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예산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이것 뽑으면 한 20억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적에는 이게 큰 아파트 지구가 되기 때문에 크게 할게 없지 않겠느냐 도로나 이제 학교라든가 공공시설 뭐 녹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큰 것만 저밀도식으로 지금 저밀도식으로 큰 틀만 짚어주면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한번 좀전에 검토 한번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를 하고 해서 지금 값을 상당히 싸게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공개입찰 과정에서는 더 다운될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먼저번에 압구정동 도시설계를 한번 해 보니까 한 3억예산 나온 게 1억5,000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일들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제 입찰 들어가면 상당히 많이 내려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지금 아까 얘기한 일부 도시설계예정구역에서 배제될만한 그런 면적에 대한 것은 감안을 해서 소요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2-2지구 이게 개포성당에 있는 그 블록인데요. 이 지역은 도시설계구역으로 포함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그런 물론 개인주택 지역입니다. 개인주택주거지역인데 이것도 분명히 이 문제는 여기 20년, 30년이 되면 이것 공동주택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슬럼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택지개발 예정지구나 토지구획정리를 한 것은 아파트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계획을 우리가 구역을 지정을 해서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지역도.

이강봉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배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표시에 보면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이것은 저 배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택지개발을 할 때 이 지역은 택지개발지구가 아니었고 그 아마 구마을을 그대로 보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수용하고자 하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하고 택지개발사업지구, 그리고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그리고 재개발구역이 있습니다. 이게 10년 경과된 건 전부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에 포함 안 시킨 이유는 뭐냐하면 일단 공동주택하고 개인필지하고는 구별해 가지고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우선 여기 아파트가 있는 지역만 일단 이번에 상정한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지정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용역을 할 겁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요 전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저기 도시설계, 설계 이 사업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으면 지금 뭐 고밀도내지는 이렇게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80%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을 강남구 전체 구역에 거의 가깝도록 아까 물론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뭐 이렇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이 도시설계에 대한 모든 사업이 10년이상내지는 15년, 20년 이상된 지역은 다 하는 겁니까? 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전 지역을 단계별로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좀 엄청날 것 같기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전액 이 사업이 이게 도시설계인데 이게 구에서 그 비용을 시와 전혀 관계없이 우리 구에서 전역 구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앞으로 강남구 전역에 해당하는 사업을 벌리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이 예산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하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좀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파트지구나 지금 하는 것은 아파트 기본계획에 의해서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제척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세계획으로 또 수립한 데가 있습니다. 수서 이쪽에는 상세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상세계획으로 수립된 데는 또 배제가 되고 도시설계로 기히 우리가 개발된 데가 있습니다. 도시설계 구획지정에 대해서 도시설계 수립된 구역이 있는데 그런데는 현재 다 배제가 되고 순수하게 지금 그냥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지구로서 수립이 안된 데 여기는 지금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런데 그게 대개 얼마나 되는지 지금 답변이 안되십니까?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지금 그것은

임춘자위원

앞으로 뭐 하여간 2 3년 되든 얼마간은 우리가 강남구가 자부담으로 해서 이 도시설계를 할 구역이 얼마나 되는지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저희 강남구 관내가 총면적이 3,914만㎡입니다. 그 중에서

임춘자위원

잠깐만 면적이 얼마라구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강남구 총 관내가 3,914만7,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해야 될 대상이 1,725만7,000에서 44. 0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하천부지나

임춘자위원

절반이상이네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1,725만7,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천, 공원지역 빼고는 거의다가 해당됩니다.

임춘자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걸리는 거죠? 기간, 이것을 해야 할 기간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5월 8일까지 지구지정을 하고요 2년내에 도시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2년내에. 그러면 이번에 하고 있는 이 개포2지구는 얼마나 됩니까? ㎡가 얼마나 되는 거죠? 몇 분의 1이냐 이것을 알고 싶은 거에요. 앞으로 우리가 전체 2년내로 도시설계하는 그 범위의 몇 분의 1이 이번에 되고 예산이 얼마다 이것을 좀 알 수 없습니까? 답변을 듣자구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지금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은 지금 365만4,000㎡

임춘자위원

이게 몇 분의 1이 되더라?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거의 한 약 5분의 1정도 되는 그런 겁니다.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이게 자세히 몰라서 건축과장님께 여쭈어 보는데요. 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하고 여건분석은 우리 저 뭐라고 그럴까? 무식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가는데요. 기본 구상이라는 것은 이것 밖으로 나타나는 부분 아니잖아요. 머리속으로 그리는 부분 아닙니까? 기본 구상이라는 것? 이것도 어디에 뭐 표시가 되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기본구상은 도시설계를 할려고 그러면 기본 구상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이것은 건축설계사 머리 속에 들어있는 거지 밖으로 표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우리가 돈을 투자해야 되요?

이강봉위원

줘야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연구용역이니까요. 자기들 갖고 있는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거니까

윤정희위원

그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머리 속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한다는 얘기죠?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구상은요 우리가 도시설계를 용역을 해서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도시설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기본계획을 구상하려면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보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더 보완을 시키고 쓸데없는 것 있으면 제척을 시킨다든가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본구상이 서류로 해서 제출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설계를 해 놓으면 그 다음에 도시설계가 끝나면 그것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시행계획에는 또 1억원이 또 들어야 돼요? 시행계획이 따로 있어요?도시설계를 하면 그 설계를 보고 이것 저기 작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 나온 작품은 또 뭡니까?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배부해 드린 거기에 보시면 그 분야별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행계획부분에서 민간부분 시행계획을 하는데 공공부분 시행계획 그 다음에 집행계획 뭐 이런게 지금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하나 그 성과품 작성에서는 보고서작성 및 편집, 관련도서작성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분야별로 해 가지고 단계가 있는데○윤정희 위원 아니 성과품 작성이라는 것 말입니다. 성과품이요 그것은 도시설계가 완성되어서 나온 작품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시행계획이라는 것, 제가 참 이해가 안되는 건요 이 건축에 대해서 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을 짓던지 조그만 사업을할 때는 도시설계가 끝나면은 그 설계에 의해서 뭐든지 하잖아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건 말이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시행계획이라는 것 뭐 따로 있어야 돼요 또?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온 것은요 국토개발 표준품셈에 의해서 일위대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현장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고 구상이 필요하고 도시설계, 그리고 시행계획과 성과품작성, 일련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에 끝나 가지고 다음 단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련의 과정을

윤정희위원

정부품셈기준이 그렇게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그렇죠.

윤정희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여기 6억몇 천이라는 게 6억2,000에 가까운 돈이 이것은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보는 설계용역이지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그렇지요.

윤정희위원

알았어요.
경자

김경자위원장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이창렬건설교통국장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창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경자 위원장님과 김형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높으신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총193억5,700만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안으로 신규 및 증액사업이 발생해서 248억6,400만원이 계상되어 55억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본예산은 77억3,900만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안으로 80억8,500만원이 계상되어 3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총예산액은 270억9,96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329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전체적으로는 약 21. 6%인 58억5,34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본예산 6억2,500만원중 추경예산안으로 가로판매점 제작설치 취소로 4억4,500만원이 계상되어 1억8,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교통지도과는 본예산 4억6,660만원중 추경예산안으로 4억6,810만원이 계상되어 1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토목과는 본예산이 84억9,600만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안으로 관내 이면도로 소파유지관리 보수공사 등 6개사업이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 116억6,100만원이 계상되어 31억6,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치수과는 본예산이 58억4,800만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안으로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등 8개사업이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 70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12억4,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공원녹지과는 본예산이 39억2,000만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안으로 양재천 녹화사업 등 12개 사업이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 51억9,900만원이 계상되어 12억7,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특별회계 본예산으로 77억3,900만원이었으나 건설관리과에서 현재 추진중인 탄천공영 주차장 추가공사 등 2개 사업을 포함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 80억8,500만원이 계상되어 3억4,6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계획된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의로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1p 관내이면도로 소파유지관리 보수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82p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83p 가로등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백열위원

여기 있습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여기 보니까 6,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렇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ASEM을 대비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 강남구비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비로 해야 됩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ASEM현장에서 그 차선 변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가로등이 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설비로 소요되는 1억2,400만원을 저희가 구에서 잡비로 거둬들였습니다. 잡수입으로.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받아들인 금액 범위내에서 시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개인부담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알았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소요예산에 보면 조명등 전기외 기타공사 해가지고 3,700만원 올라와 있지요? 우리가 조명등 정비나 그런 것은 각 동사무소마다 정비업체하고 연계약으로 용역을 맺어가지고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왜 새롭게 상승요인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지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조명등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다가 저희가 맡겨놓은 것은 보안등입니다. 보안등쪽이고 지금 여기서의 조명등이라는 것은 가로등에 가로에 설치되는 그러니까 대로에 설치되는 보행자용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의 차원이 좀 틀립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3,700만원입니다. 일식이면 한가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안등 한 개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가 지금 같이 어울려 있기 때문에 그냥 일식으로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저 자세한 내역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알았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꼭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여 주시구요 정확한 속기를 하기 위해서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집행부측에서 답변하실 때에는 꼭 소속과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84p 논현로상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물어봐도 되지요?
경자

김경자위원장

좋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논현로상 보도육교 설치공사인데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지금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토목과장이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치는 포이동이 되겠습니다. 포이동에 그러니까 포이초등학교에서부터 서초구하고의 연결되는 논현로상에 설치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겁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본예산 때 저희가 의원 발의를 해서 한 번 심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논현로상에서 혹시 논현동 위치 어디 딴 데에 있는 건지 작년에 지난 본예산에 하나 의결된 게 있는데 정확히 알려고 했습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바로 그 위치가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작년 같은 위치지요? 그런데 하나 여쭈어 볼 게 있는데 작년에 3억5,000을 서초구에서 약속을 받았다고 그랬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놔두고 서초에서 그냥 있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구에서는 이 보도육교 설치에 대한 용역을 집행 중에 있구요. 그 용역이 끝나면 바로 사업 집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에서는 3억5,000이 이미 확정되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만 확보가 되면 사업이 바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85p 대왕중학교외 1개소 방음벽 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우선 이것 대왕중학교 방음시설문제로 우리가 현장을 답사를 했는데 여건으로 봐서 뭐 해야되겠다 하는 이런 것은 있지만 저희가 이게 구유재산이 아니고 학교인데요 학교 방음벽을 우리가 구가 구예산으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까? 하게끔 되어 있는지 해야 되는지, 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이게 뭐 대왕중학교 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강남에 있는 많은 학교가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계속돼야 할 부분인데 이게 충분한 검토가 된 겁니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가 바로 대왕중학교가 공립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학교에 대한 방음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 또는 구에서 시설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해 왔던 사항이구요 그래서 시급한 부분부터 해 왔던 사항이고 우리 구에서도 작년에 거기가 역삼중학교죠 역삼중학교에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역삼중학교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네.

임춘자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고 앞으로도 계속 전체적으로 학교 사항이 이러면 이것을 계속 해주실 겁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저희가 이 사항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함부로 시설결정을 하지를 않고 저희 환경과나 아니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이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소음도 측정을 해서 필요하다고 판정이 되는 경우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토목과장님 더 질의를 하겠어요. 이게 우리가 서울시에서 보조금도 받지도 못하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사업, 예산사업도 그렇게 많고 꼭 해야할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것은 좀 서울시 예산을 보조금으로 받던지 무슨 특별지원금으로 받던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예산액도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음시설에 대해서 학교 방음시설이 수년전까지는 서울시에서 계속 측정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제 기억으로 한 3년전쯤 됩니다. 그때서부터는 여기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따로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역삼중학교도 저희 예산으로 하게 된거구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구의 구민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다니는 곳이 소음으로 인해서 공부 못한다는 점은 사실 우리 자체도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추경으로 9월달 우리가 추경이 늦었는데요 계절적으로 볼때랄까 이것으로 봐서 늦었는데 이것을 지금 예산잡으시면 금년에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한겨울에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겨울에는 물일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콘크리트를 갖다 비벼서 칠 경우에 그때에 제일 문제가 걸리는데 지금 이 방음벽의 경우에는 사실상 위에 거치되는 시설물에 대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은 완전히 외부에서 조성돼서 공장제품으로 들어오구요 아래 기초부분만 겨울이 오기 전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에 맞추어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임춘자위원

이렇게 추경에 꼭 그렇게 해야할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산도이 예산이 꼭 있어야 되고 이렇게 아주 불급하게 이 추경예산에 들어와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 우리 일도 잘 하시고 유능한 토목과장님 뭐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건 좀 서울시에다 이런 경우 좀 떼를 쓸 수 없어요? 충분히 전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타구에 비해서 참 너무 아주 한 것 같습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그동안에 방음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사실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올림픽대로변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다 받아냈구요 수십억을 받아가지고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시설이 내부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원이 지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예산을 쓰게 된점을 이해해 주시구요 우리 학생들이 하루라도 빨리 소음공해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임춘자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 어떤 부분은 사유재산이라고 그래서 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단돈1원도 투입할 수 없다고 하고 어떤 것은 관계없다 하고이런 부분이 어떻게 법으로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나요? 그러면 왜 저기 어느 학교가 그저기 뭐야 운동장이 너무 어두어서 청소년의 상당한 문제가 있을 때 가로등 두세 개를 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지요 그것은 학교땅이기 때문에 학교안에다가 설치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이것은 강남구유재산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왜 그것이 합법적이냐 그런 부분이 납득이 안 갑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규가 개정이 되어서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지원할 적에는 반드시 상급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내부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해서 협의를 거치고 거기서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시설들은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타구와의 타구에 있는 학교와의 서로 이질감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난다 라고 그래 가지고 지원자체를 갖다가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음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서울시 자체에서도 지원을 해 왔던 사항이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반대를 하지 않고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이 사항은 다 검토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구요.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운

강태운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말씀은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도 잘 하면 타올 수도 있고 안타올 수도 있는걸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가능하면 타오는 방법으로 해도 되고 또 왜 하필이면 그게 산 밑이고 응달인데 꼭 추경에 겨울공사를 해야 되는지 여유가 있다면 내년 봄에 여유있게 해도 되는 걸 꼭 추경에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복잡하게 만드시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부금 얘기 하셨는데 저희가 서울시 지원금을 갖다가 안 받았던 게 아닙니다. 방음벽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받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렸구요. 다만 내부에 있는 학교시설에 대해서 현재는 지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요청을 했어도 주지않는 사항이 되겠구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서부터 저희가 우리 구비를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경사업으로 겨울공사를 할려고 그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방음시설은 하부의 기초공사만 교통절기 전에 완료가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렬

이창렬건설교통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방음벽 설치건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 집행부측에서 간부들이 현장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두 군데 학교하고 저 그 아래 일원1동의 아파트 도로변에 설치한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한 현장을 답사한 바 학교의 경우가 굉장히 소음이 정도가 심해서 아이들이 수업하는데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현장을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방음벽대신 이중창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비용도 적게 들고 공기도 단축되고 이래서 이중창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더위에 학교측에서 얘기가 "더위에 문을 조금도 못열어 놓아서 굉장히 냉방시설도 안되어 있는데 특히 겨울에는 온방시설도 여의치 않아서 이중창으로 하면 수업에 더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런 답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방음벽 설치공사를 확정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아래 일원동 아파트 관계는 거기가 저희 시에서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준공이 되면 우리강남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거기서 모두 소각하게 되는데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늘 피해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조그만 불만을 이렇게 표출해 오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여기다 방음벽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이게 쭉 저거한걸 이제까지 이것을 반영을 못했었어요. 그동안 설계에다 입지선정 문제에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지체됐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면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할 계획이었는데 차제에 시일을 앞당기는 것이 좋겠다해서 추경예산안에 올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예산은 확보 안되더라도 이 방음벽 설치만은 꼭 이번에 확보가 되는 것이 절실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86p 논현동 105-12, 96-12간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다 함께 현장에 가봤는데요 그게 길이 탁 트여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토지를 보니까 지금 평당가격으로 660만원, 그 다음에 건물은 평당가격으로 아마 이게 99만원대에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거기서 이것을 지금땅값도 도로로 사는 땅으로는 시원찮은 뒷땅을 660만원에 사는데 이렇게 건물값까지 주고 보상을 해 주고 사야 됩니까? 요새 땅이 건물은 제대로 된 건물도 5년이 넘으면 건물값 안 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20년이나 넘어버린 것 같은데 제대로 된 건물도 아니고 이게 지금 골프장이 있잖아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한 부분이고요 건물가격에 대해서도 저희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구조별로 따르는 건물값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준해 놨는데 이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별도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2개 이상 책정이 되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적정한 금액이 지출이 되게 될겁니다. 저희가 하지만 기준을 잡고 예산책정할 때에는 반드시 공시지가나 이런 기초자료를 갖다가 넣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또한 그 토지는 현재 골프장에서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전체토지가 대지로써 한필지입니다. 그 가운데 허리를 잘라버린 건데요 그 대지 값으로 사실상 그 인근지역 일대가 다 상업지역화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비싼 지역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정희위원

거기가 상업지역입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 인근일대 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다 가게들이구요 극장 뒤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가게들이 성업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 일대가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도로로 방치된 지가 10년이 넘지요? 서울시가 개인한테 땅을 넘겨버리거나 저쪽 뒷도로하고 바꿨다 그러는데 그 도로 교환한 지가 10년 넘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추경에다 이렇게 올려서 이 도로를 사야 됩니까? 그리고 이 도로를 안 샀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피해는 뭡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현동 105번지 이 도로는 당초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던 것을 86년도에 일부 주민의 의견에 따라가지고서 그걸 폐도하고 거기서 동측편의 도로하고 맞바꿨습니다, 그 도로를. 그래서 부지 자체를 맞바꾸고 도로를 폐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입주하지 않았던 동현아파트 주민 약 600여 세대정도됩니다. 동현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해 보니까 그 도로가 필요한데 몇몇 사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에 따라서 그것이 도로가 폐도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적으로 우리 구에다가 그 도로의 개설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는 중에 금년 6월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다시 됐습니다, 도로로. 그래서 도시계획선이 다시 그려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보상과 시설을 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거구요. 이것을 사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재 아파트 단지에 돌아다니는 현재는 보셔서 알지만 위에는 바로 2m도 되지 않는 높이에 골프장망이 처져 있고 그 밑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끼면서 위험감을 느끼면서 걸어다닙니다. 그러면서도 앞에 보시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들락거리는데 차단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기를 기피하고 있고 또한 현재 차량은 그리로 진입을 전혀 진입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통해 주면 잘 이용을 할 그러한 도로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도산대로에서부터 바로 아파트단지까지 직결되는 도로입니다. 그것이 중간에서 막혀있는 거죠.
경자

김경자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운

강태운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토목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시는 것 보면 납득이 안 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8월 2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는 슬라이드에다 각종 서류를 다 만들어서 그 위원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는데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다 그냥 이렇게 뭐 어떻게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해 놔가지고 제가 심의위원을 했는데도 헷갈리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다룰 수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 우리를 사업설명서라든가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진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위원들을 너무 이상하게 보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이것을 다시 제안설명서 식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저도 여기 설명이 가능한데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전에 동현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할 때부터 상당한 민원이 지금까지 돼 왔던 것을 뭐 불요불급하게 별안간에 추경에 이것을 넣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다는 건 말도 안되는 거고, 또 해 주더라도 당연히 우리 예결위원들이 확실하게 그 내용을 알고 해주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제께 우리 위원님들이 가보셨지만 그 밑의 도로가 6m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주가 보셨으면 알지만 한 4m는 그냥 콘크리트로 막아버리고 2m만 그 밑으로 사람을 다니게 하고 있다구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밑으로 6m만 사람을 다니게 해 줘도 동현아파트 사람들이 아직은 그냥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건데 거기다 불법으로 그것을 메꾸고 또 도로를 바꾼다고 그래도 안 바꾸고 준다고 그랬다 되바꾸고 이건 뭐 어린애장난도 아니고 심의위원을 한 저 자신도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걸 추경에 올려가지고 그냥 어물어물 넘어간다는 것은 제 자신이 심의한 위원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주가 거기에다가 불법으로 막았다고 하시는 부분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도시계획선만 그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선도 없었어요. 도시계획선도 없이 거기에다가 내 개인땅을 그 사람들한테 사실상 다닐 수 있도록 그만큼만 일해도 할당을 해준 겁니다. 그것은 이 토지주가 토지주 입장에서 봐서는 내 땅을 가로질러서 사람들이 다니게끔 허락을 해준 부분이죠. 그것이 메꾸어가지고 되어 있으니까 6m로 넓힌다 그것은 넓힐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땅도 아니고 개인 땅인데다가 그 부분은 도시계획선도 6월달에다시 그려진 거고요. 그래서 금년 6월달에 도시계획선이 다시 그려졌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일 뿐이지 이게 현재 있는 사주가 그 토지주가 다시 열어준다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운위원님 어떻게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 하세요.
태운

강태운위원

그런데 그 도로 부분이요. 지금 사주가 자기 땅을 할애해서 내주었다는 게앞에 이면도로에 우리 강남구가 그 사람한테 편의적으로 그 도로를 할애해 주고 그 대가로그 도로를 사용하게 해 줬다는데 토목과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전혀 이해가 더 안가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전부터 갖고 있던 이 서류를 뒤져보면 토지주가 거기에 편의적으로 할애를 해 주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조항은 없구요.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민원 때문에 토지주도 하여튼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토지주 입장에서는 당시에 토지를 갖다가 바꿀 때부터도 이 사람들이 상당히 곤욕스러웠다는 점을 갖다가 오히려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다시 또 바꿔가지고서 진짜 도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럴적에는 펄펄 날았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땅이 반으로 갈라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고 지금은 이제 재단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재단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단이사회쪽을 설득을 시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그사람들이 그 도로를 가로막아도 저희가 어떻게 제지할 방안이 없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그럼 토지주는 이 땅을 팔겠다고 합의했습니까?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래 토지주였던 분이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노인이신데 이 분은 아직까지도 반대를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땅을 이 분이 불교재단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는 불교재단입니다. 청호재단이라는 바로 그 불교재단인데, 불교재단 이사회에서 결정만 내리면 이 땅을 수용하는데 문제가 없구요 또한 이 땅이 도시계획선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현재는 강제권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사회쪽에다가는 저희가 설득을 계속해 왔고 현재는 여기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수긍을 해 가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것 때문에 구청에서 강제권발동이 가능하다구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가능합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계획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구청의 역할을 할려고 사는 겁니까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저희가 지금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사실상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이 그려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시행을 못해 왔던 사항이구요. 이제 계획선이 그려졌기 때문에 시행이 가능하다는 선에서 출발한 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운

강태운위원

그렇게 오래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동현아파트 주민들이 아닌 다른 주민들의 동의서를 가명으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보고를 지난번에 받은 적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을 해 주실지 모르지만 이 문제만은 심도있게 해 드리더라도 자세히 알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

맞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87p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88p 관내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그 하수도 공사 예산이 준설공사하고 보수공사하고 이게 분리해서 7억이 올라왔거든요. 하수도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뭐 긴급도 요하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준설에 대해서 다소 이해가 가는데 보수공사는 하수도 보수 도로에 있는 뚜껑 그 철물로 되어있는 거지요? 쇠 뭐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된거죠? 맨홀? 콘크리트도 아니고 철물인가?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네. 철개뚜껑이라고 그러죠.

임춘자위원

그렇게 뚜껑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이게 이렇게 금년에 이렇게 많이 본예산도 아니고 이게 본예산에는 얼마나 잡혀있었어요? 추경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9억4,900이 잡혀 있구요.

임춘자위원

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9억4,900이 잡혀 있었구요 .

임춘자위원

보수공사가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래서 이 보수공사 개념을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맨홀뚜껑 보수하는 게 아니구요 그 중간중간에 25년 이상 강남에 설치된 하수도가 25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틈이 많이 벌어지고 또 각종 건축공사를 하다가 또 깨먹고 또 무슨 도시가스다,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주변을 굴착하면서 또 침하되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유지보수 개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마가 지고나면 중간중간에 침하가 되고 해서 파보면 하수도가 깨져 있거나 침하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꺾여 하수도는 꺾여 있으면 물이 안 흘러가고 정체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파내가지고 관을 갈고 하는 그런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맨홀뚜껑 보수는 별로 그건 토목과에서 노면교통 소통원활을 위해서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수도 본관 자체에 대한 개량공사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요. 여기 소요예산에 보면 뭐 450mm 하고 L하고서 그 다음에 600m가 7,200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것을 한번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 좀 해 봐 주실래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래서 이게 매년

임춘자위원

600m에 7,200만원이 든다 그런 얘기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600m에 450mm를 600m를 개량공사를 하는데 땅파기 그 다음에 관교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포장복구까지 해서 7,200만원이 들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이 관은 얼마고 공사인건비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여기 올린 게 아니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것 다 포함되어서 들어간 겁니다. 미터당 450mm 미터당 단가가 딱 저희가 연초에 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임춘자위원

그 상당히 고액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12억이 훨씬 넘는 건데 그렇지요? 이게 매년 예산이 이렇게 들어 갑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매년 그렇게 들어갑니다.

임춘자위원

매년이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리고 금년초에 12억4,000이 현재 95%이상이 다 집행이 되어 있고 지금관내에 그 파손민원 들어온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데는 하반기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물론 저기 하수과장님 장마 대비해서 이렇게 하수도에 대해서 상당히잘 하시는 것은 알기는 아는데 하수도가 매일 그냥 파헤치고 또 하고 파헤치고 또 하고 그래서 참 이 예산이 알뜰하게 집행이 되는 건지 하는 것을 구민이 하도 물어서요.
하수도는 뭐 알뜰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그 저기 치수과장님 혹시 공사가 끝난 뒤에 좀 나가보시는 현장을 나가보시는 경우는 없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완료될 때에는 사진상으로 제가 결재를 하고요 중간 중간에 가끔씩 나가봅니다.

윤정희위원

사진 결재를 하시지요? 지금 제가 어제도 가다가 신사동에 이렇게 보니까 노면보다 뚜껑이 이만큼 4 5cm 높아요. 그런 것은 그것 합격선이에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맨홀높이가요?

윤정희위원

아 맨홀뚜껑높이가. 물이 빠져야 되는데 맨홀뚜껑높이가 더 높으면 그게 합격선이냐구요. 땅지면보다 한 5cm 높으면. 합격이 아니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도로중앙부에 있는 게요?

윤정희위원

그럼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 노면하고 맞아야 되겠지요.

윤정희위원

그래 그게 아니고 더 높아서 물도 안 빠지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오해없이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50개 곳에 맨홀보수 예정을 하고 지금 이 시설물보수 일식 뭐해서 내오셨는데요 어느 지역을 그 하수도 공사를 하겠다는 무슨 시방서를 비롯해서 그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회에 사전에 알려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우리가 인력은 모자라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하는 것은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만약에 사전에 보는 것이 어려우면 공사가 완료된 뒤에라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한꺼번에 질의를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저 이 예산집행과는 별도로 도로를 보면요 큰 도로일수록 맨홀이 올라와 있습니다. 압구정 지역에도 있어요. 동호대교근방에도. 그게 조금 올라온 게 물이라는 것이 경사에 의해서 흐르고 들어가고 할 텐데 도로중앙에 있어서 맨홀이 이렇게 툭 올라오고 이렇게 가장자리가 낮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사진결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잘 안갑니다. 현장공사인데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임춘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맨홀은 맨홀의 용도는 물이 들어가라고 하는 용도가 아니구요 그것은 사람들이 작업을 하기 위한 인공맨홀입니다. 사람이 들락날락거리게 하게끔 뚜껑을 설치해 놓은 것이지 물이 빠지는 데는 도로 양쪽으로 빗물받이가 따로이 되어 있습니다. 측구에. 맨홀뚜껑이 보수맨홀은 완전히 밀폐가 되어가지고 공기도 못 들어가게끔 되어있어요.

임춘자위원

그것 뿐이 아니구요. 점검을 나가시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게 뚜껑이 면하고 맞지 않아서 차가 왔다갔다 할 때 소리도 나고 문제가 많습니다. 사진결재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구요.

임춘자위원

지금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일인데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노면에 노면하고 안 맞는 맨홀은 도로교통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적발을 해 가지고 토목과로 넘기면 토목과에서 일괄적으로 노면하고 맞추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체크해 가지고 바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과장님께서 전부 점검을 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좀 많이 쓰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89p 관내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90p 관내수문 정비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운

강태운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이 관내수문정비공사 이것 서울시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은 제2조에 보면 공공하수도의 관리범위라고 해 가지고 시장이 해야 될 일과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수문내 수문을 예를 들어 신설을 한다거나 또 수문을 완전히 뜯어가지고 다시 고친다거나 하는 비용은 시장이 부담을 하지만 부분적으로 문비를 교체한다거나 또 거기 수문하고 연결되는 하수도 사이사이를 부분적으로 보수한다는 것 하는 것은 수선 및 유지관리 개념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이것 하나만 좀 여쭈어 봐야겠는데요.
경자

김경자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미안합니다. 임춘자위원인데요. 이것 저기 수문정비공사가 저희동에 1하고 2문이 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3개 있지 않습니까? 동호대교 밑에 거기 나가는 쪽은 없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원래 그쪽으로 3개가 있는데요 수문 2개하고 육간문이 하나 있습니다. 차량이 왔다갔다하는. 육간문은 지난번에 한강관리쪽에서 완전히 새로 이설을 했구요. 새 걸로 지금 1 2수문은 이게 한 20년 이상 됐거든요. 그래서 문비 문틀이 다 부식이 돼 가지고물이 새들어 옵니다.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전 다만 3개인데 왜 2개만 하느냐 해서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91p 준설기 유지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92p 탄천자전거길 설치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다음은 93p 양재천 유지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94p 재해전산화 2단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정희위원

질의있어요.
경자

김경자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펌프장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 그러셨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펌프장 시스템이 아니구요 우리 재해대책본부에서 펌프장에 지금 펌프장이 4개소가 있는데요 그 4개소에 펌프가 과연 몇 대가 돌아가고 있는지, 또 하천수위가 어떤지를

윤정희위원

모니터 같은 것 보고 파악하는 겁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어디에 얼마나 있어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지금은 저 우리 재해대책본부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각각 나가서 따로 따로 되어 있고

윤정희위원

재해대책본부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구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아니요 재해대책본부에는 수문이 몇 개가 폐쇄가 됐고 열렸다 또 펌프장에 그 저 펌프가 몇 대가 가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전화로 알고 있지 직접적으로 저희가 볼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모니터 하나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윤정희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소요예산 그 내역서 있지요 원격감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그 시스템에 대한 내역서하고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내역 그 다음에 예산각목상에 맞게 이 견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견적을 해보셨어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견적을 한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견적하신 견적서를 오늘 저녁내로 제 사무실로 팩스를 하나 넣어 주세요.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95p 양재천녹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양재천녹화사업에 대해서 이게 본래 구청 예산으로서는 사십몇 억정도 쓰고 320억을 외부에서 기증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된 사업인 것 여러 가지 배경설명은 필요없습니다마는 여기보면 자전거 산책로에는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면 모래가 덮이고 이런 거가 해당이 안됩니까? 제가 다 물어본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첫째 그거구요. 그 두번째 이게 자전거 진입로에 신설구 이게 얼마입니까? 1,600만원이지요? 진입로 단계정비 이런 계단정비 이것을 위치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이 사업이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 둔치녹화 이런거거든요. 둔치녹화 지금 이게 다 추경에 꼭 올라와야 하는 겁니까? 그 앞에 양재천 유지관리 이것은 뭐 물을 지금 뭐 검은 물을 맑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이게 여기 둔치녹화를 비롯해서 여기 올라온 5억5,600이라는 예산이 이게 추경에 올라올 사업이냐구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마 후에 뻘이 차고 하는 것은 자전거도로에 또 그 다음에 둔치에 차는 것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도

임춘자위원

그러면요. 지난번에 물이 넘쳐서 모래치우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흘러간 돈이 얼마입니까? 그때 예산집행 얼마나 했지요? 그리고 거기에 왜 인건비가 포함이 안되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것은 공공근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임춘자위원

공공근로는 돈 안 줍니까? 공공근로도 돈 주잖아요. 그것도 같이 계산을 하셔야지.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어차피 그 사람들은 그 공공근로 사업을

임춘자위원

아무튼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번에 장마온 뒤에 모래가 넘쳐서 그것을 다시치우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느냐 하는 것하고 여기에 세부적인 것 있잖아요. 산책로 조성에대해서 자전거 진입로 뭐 신설구간 또 진입계단은 어디냐 위치가 어디냐 어떤 거냐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해서 추경에 5억5,600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하셔야 되느냐 여기에 더군다나 둔치녹화까지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태운

강태운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추가 질의
경자

김경자위원장

강태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운

강태운위원

강태원위원입니다. 임춘자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양재천 공원화사업은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치수과에서 올리는 것도 이상하고 산책로 조성, 저습지 녹화 및 조성, 둔치녹화 이것은 참고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다음으로 미루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자전거 진입로하고 진입계단 5억1,000만원을 삭감하고 4,600만원만 해 주면 어떠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왜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을 치수과에서 올리셨는지 내용을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태운위원님 말씀은 제가 우선적으로 양재천을 총괄하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임춘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중이구요 이 예산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올린 겁니다. 그러시고 임춘자위원님 답변에 진입계단정비 위치는 이것은 이제 강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정비공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우성아파트쪽 양재천변 도로에서 양재천으로 올라가는 그쪽 계단이 한 20년 되어 가지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또 전부다 이게 침하가 되고 틈이 벌어지고 해서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넘어지고 노인네들이 발을 다치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15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임춘자위원

15개소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간단히 설명할 수 있잖아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현재 말씀드렸듯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임춘자위원

이렇게 계단마다 콘크리트 전체로 한 게 아니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아닙니다.

임춘자위원

토막처럼 해 놓은 것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게 전부 다 기울어지고 침하가 되고 해서 발을 딛고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하시는 것은 어떤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할까봐 걱정이되어서 여쭤보는 거에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안쪽으로 내려가는 식으로 침목계단으로 할 겁니다. 구배도 완만하게 해 주구요. 그 다음에 둔치녹화를 이번 추경에 꼭 집어넣은 이유는요 식재시기 자체가 9월말부터 11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재천사업을 삼성과 더불어 그동안 삼성에서 5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양재천 정비를 같이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마는 이제 삼성에서 손을 뗀 이상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힘으로 마무리 짓느냐 해서 최소한도로 이 정도까지는 해야만 이제 양재천사업이 끝나겠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건데요 그것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관내 기업체 한 30개 업체를 저희가 두번에 걸쳐서 양재천녹화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분양식으로 분양을 해 주면 그 관내기업체에서 기업체 부담으로 거기에 하천에서 자생하는 발뿌리풀이나 불억새, 갈대, 꽃창포 이런 것을 심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전개를 해가지고 2만평 중에서 10,000평은 관내기업체에서 참여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자기네들이 참여해서 양재천둔치를 녹화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10,000평에 대해서는 더이상 딴 추가로 기업체가 안 나서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같이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임춘자위원

그만한 면적을 금년에 추경에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까? 그렇게 아주 시급합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주민들과 함께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민들이 하는 둔치녹화사업 내용 중에 둔치만 녹화하면 뭐 합니까? 그 사이사이에 산책로를 만들어 가지고 통로를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은 저희가 저희 부담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같은 시기에 끝내야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으로 올렸고, 또 풀을 심는 식재시기 자체도 9월말부터11월 사이가 가장 적기이기 때문에 그때를 잡았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기업체에다가 땅을 분할을 해서 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러니까 이제

임춘자위원

이 부분만 이렇게 저기 이것은 누가 하고 이렇게만 해 주는 겁니까? 아주 뭐 그것을 분할하면 준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저희는 기업체에서 참여해서 꽃을 심으면 우리는 조그마한 팻말에다가 뭐 예를 들어 "무역센터에서 관리하는 구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팻말만 해서 홍보를 해 주면 그 조건으로 주말 농장스타일로요

임춘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속해서 참여하겠다는 데가 나서는데 굳이 우리 예산을 또뭐 이렇게 둔치녹화에도 1억5,000씩이나 서서히 단계별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천개발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하실려고 조급하게 물로 돈이 그냥 시퍼런 돈이 막 떠내려 가는데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관내기업체한테 유치설명회도 2차례에 걸쳐 하는 기간자체도 4개월 이상이 걸렸구요. 4개월 동안에 저희도 무던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더이상 참여하는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빨리 9월달에 이 사람들이 9월달부터 심겠다 하는 연락이 오고 그때가 가장 적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공사와 더불어서 우리도 같이 산책로하고 또 둔치녹화를 잔여 둔치녹화를 우리 부담으로 해서 같이 마무리 짓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운

강태운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우리 그 양재천하면 치수과장님이 이것 뭐 구청장께서 양재천만 잘 해 놓으면 모든 치산치수가 잘 되는 것 마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장서서 이렇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양심을 갖고 대답을 해 보세요. 세곡동 적환장에서 세곡천에 흐르는 물은 지금 개미새끼도 한마리 못 살아요. 그렇게 관내에 그렇게 방치해 놓고 양심이 있지 어떻게 여기다가 5억몇 천만원씩 들여서 여기다 치산치수를 더 한다는데 과연 치수과장이나 구청장이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거기다 무허가 쓰레기장을 만들어 물이 썩어서 개미새끼도 하나 못 살게 해 놓고 이런 공사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 게 정말 너무 암담합니다. 양심껏 하십시오.
경자

김경자위원장

치수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사실 세곡천은 그 실개천식으로 우리가 완전히 자연하천으로 옛날에 참 물이 맑고 물고기도 많이 살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천이었는데 강태운위원님 말씀마따나 쓰레기장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분류관로라는 것도 없어 가지고 오물이 직접 하천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가 물이 혼탁해 지고 그러다보니까 물고기도 못 살고 하는 그런 하천으로 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부락단위로 소규모 정화장치를 만들든가 또는 차집관로 예산을 저희한테 주도록 주기로 약속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탄천하수처리장에서부터 세곡동 세곡천입구 대곡교까지는 분류하수관로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5억을 아마 예산편성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세곡천으로 분류하수관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게 되면 마을 단위로 내려오는 오수를 전부다 차집하고 빗물만 하천으로 들어가서 그 하천물이 깨끗해지는 그런 공사가 내년도에 아마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곡천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안 쏟는 게 아니고 그동안 좀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그 쪽은 인구 수가 적고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곡천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부터는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수를 직접 하천으로 안 들어가고 그 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도하는 그런 공사가 시작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운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태운

강태운위원

지금 치수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년 예산이 우리 강남구 예산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의 교부금입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건 서울시 예산입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잠깐만요 몇 가지 공사하는 것 보면 구청장이 해 준 건 하나도 없고 전부서울시 재해대책기금 아니면 고건시장이 와서 죄 무너지고 깨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해 준 거지 우리 강남구가 관심을 갖고 해 준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제가 금방 말씀드린 세곡천 분류하수관로 공사는 원래 자체가 시비투자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부터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고, 또 하천에 대해서 침수홍수피해가 나가지고 그것에 대한 복구비용은 국비하고 시비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지원을받은 겁니다. 저희 구비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그렇다면 양재천에 시비교부금 받아온 것 지금까지 얼마나 됩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양재천은 그 정비사업 자체가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구청장 관리 관할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구비를 투입하는 거고 민간기업에서 58억을 투입을받고 이번에 둔치녹화로 2억5,000 상당의 관내 기업체에서 부담이 있을 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그 건에 대해서 하나만 연관된 거 하나만
경자

김경자위원장

임춘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하천이 이게 관리권은 구청장한테 있지만 하천이 강남구 겁니까? 물은 어디서부터 내려오는데 이게 강남구 예산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리고요 제가 추가로 하나좀 더 여쭤볼께요. 금년도 현재까지 이 검은 물을 정화하는 전기료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1년에 전기료가 얼마나 될 예정입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저희가 수질정화장치에 들어가는 전기료는 기계실의 조명, 그 다음에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부분에 바람을 넣고 빼고 하는 그것 이외에는 이게 무동력으로 움직이는 정화장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기료는 월 기본 요금 정도뿐이 안 들어갑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직접 담당한테 물어봤을 때는 제 기억에 4,000만원, 3,0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것은 정화장치 내부를 이물질들 들어가는 것 준설을 해내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그런 것 때문에 금년 1년 예산이 4,000만원이었습니다. 모든 양재천 유지관리비용이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하천에 대해서요 관리하고 소유하고 다르지 않아요? 이게 양재천이 강남구 소유재산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천이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하천은 국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가 소유라고 알고 있는데 관리야 당연히 강남구청에서 관리를 하지만 이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정화를 하고 만들고 하는 것은 이게 강남구에서 예산을다 들여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토지가 주로 서울시 땅이 많은데요. 저희 강남구 소유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 자체를

임춘자위원

하천도 토지입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하천부지가 토지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이것 어떻게 강남구 구소유가 되느냐고요? 양재천이 구소유냐? 그것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게 강남구에 있으니까 강남구 소유지요. 그것 저것만 관리권만 토지등기 저것만 안 넘어왔다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강남구민이고 서울시 크게봐서는 서울시민이고 강남구민이니까요.

임춘자위원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을 거 아니예요? 이 재산이 국가 거냐 서울시 거냐? 예를 들어서 임야 산도 20만평 이상은 강남구에 있어도 우리 강남구 것이 아니잖아요?
창렬

이창렬건설교통국장

저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하천은 원칙적으로 소유가 국입니다. 다만 관리권이 직할 하천일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서직접 관리한다고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하천 준용하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하천마다 건설부 건설교통부 고시로다가 이 하천은 직할하천이다, 준용하천이다, 지방하천이다를 고시하게 돼있어서 그래서 소유권은 모든 하천이 다 국이 되는 걸 말씀드리고 관리권만 국가냐 지방자치단체냐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저는 여기 사업관계는 없는데요. 제가 치수과장한테 하나 건의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 대치4동은 100% 주택가로 형성이 돼가지고 허구한날 하수도공사, 가스공사가 아주 주를 이루고있습니다. 지난번에 관공사때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에 가 봤는데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뭐 제가 구의원입니다 했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민원인이 들어 와서도 사진을 찍고 했는데도 그런 업체를 왜 선정을 했냐 이겁니다 그죠? 앞으로는 업체 그런 업체가 하더라도 좀 가려서 동네 주민이 자율감시단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얘기해서 이런 것은 관 덮을 때 제대로 좀 하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책임자가 누구냐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치수과장님! 앞으로 아무리 우리가 공사해 주면 뭐 합니까? 아까 말씀하다시피 사진으로 결재한다고 하시는데 현장나가서 잘 하나 못 하나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그런 민원사항이 있고 구의원이 쫓아갔을 때는 거기에 좀 그 뭐야 담당자가 나와서 좀 대꾸라도 답변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너무 답답해 하는 거야 한쪽에서는 하수도 공사하고 또 며칠 있다가 가스공사하고 그런 불편사항을 좀 안 주도록 치수과장님 앞으로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해주시고 지역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왜 매일 파느냐 이렇게 사업 설명회 이런 것을 제대로 해 주십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치수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때요 궁색하게 지금 묻는 말을 넘기기 위해서 답변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25억 예산을 들여서 내년부터 세곡천을 개발하겠다는 것 말이죠 강남구 중장기계획에 있는 겁니까? 지금 임기응변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그게 만약에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다면은요 그 중장기계획서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시비사업을 요청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드린 겁니다.

윤정희위원

25억을 요청해 놓으신 상태라고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네. 서울시에도 요청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양재천이나 세곡천이나 하천 관리에 대해서요 강남구 자체가 갖고 있는 중장기계획은 없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중장기계획에요 지금까지 양재천에 투입한 자금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집중적으로 몇 년 하셨지요? 한 5년 되지요? 거기에 투입한 돈이 지금 얼마나 되냐구요 자금이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한 128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128억이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 중에 58억은 삼성에서 한 거 구요.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단답형으로 간단히 말씀할께요. 금년 수리비하고 양재천에 장마지고 난 뒤에 금년 수리비요. 작년 수리비, 재작년 수리비 계산할 때 대충 얼마 얼마 얼마씩들었어요? 대강 아시겠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 저 유지관리비요? 양재천에 대한? 그게 연간 예산으로

윤정희위원

한 5 6억 들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1억이고요 금년도에는 4,400이 편성됐다가 이번에3,0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3,000만원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매년 한 1억미만이 들어갑니다.

윤정희위원

대개 1억 정도 들어 가지요? 그런데요. 예산서 이것 올리면 구청장이 아십니까? 무슨 과에서는 무슨 예산이 여기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알고 계시겠지요.

윤정희위원

알고 계시겠지요. 그러면 제가 정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셋방살이 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무 가꾸고 하수도 흘러가면 비가 오면 또 5억이나 6억이 떠내려가고 그러는 사업을 이것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청사가 없어서 우리어디로 누구 집으로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구청장이 전부 내용을 알고 올리신 예산이라면요 구청장은 진짜 강남구 청사를 지을 생각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양재천이 맨날 물불으면 떠내려가고 둔치녹화를 또 해야 되고, 또 뭐 물고기 사다 방생해서 놓아야 되고, 진입로를 개설해야 되고, 틈이 벌어져서 또 바꿔야 되고, 이게 지금 반복되는 사업인데요. 구청장이 이것을 알면서 만약에 여기다 지금 둔치사업을 하면서 5억5,600만원을 넣었다면은요 이건 정말 구청사를 짓겠다는 생각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거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물론 자전거 진입로의 구간을 설치한다든지 진입계단을 만든다는 것은 이왕에 있는 시설이니까 우리가 가서 보기도 하고 올라가야 되지만 둔치녹화 3년 후에 한다고 그래서 뭐 거기 안될 것 있습니까? 강남구민이 못 사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올 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사방에 세얻어 살고 이 난리를 치는 판국에 이런 예산이 지금 올려야 되느냐구요? 하여튼요 이렇게 해 주세요. 저기 세곡천을 비롯해서 양재천 등에 대한하천 중장기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연 3년간 이어서 97년 98년 99년동안 양재천에 들어간 수리비하고요 양재천 개발을 위해서 투자한 모든 자금에 대한 예산을 내역서로 전부 우리 구의원한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가능합니까? 지금 제가 여쭈어 본 게 가능합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가능합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는데요. 매년 유지 관리비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1억 미만이고, 그 소모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1억미만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5억5,600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 둔치에 녹화가 돼 있는 구간은 장마가 와도 둔치가 파헤쳐 나가거나 이런 피해가 없는데 녹화가 안된 구간은 그로 인해서 세골이 많이 되고 기 우리가 조성된 자전거길도 세골을 당하게 되고 이런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녹화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마 후에 그 뻘 제거하기 위해서 뻘 청소하는 그런 장비구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에는 유지 관리비가 1억 미만이 이렇게 나왔지만 앞으로는 더 소량으로 소액으로 유지 관리가 가능한 걸로 봅니다.

윤정희위원

뻘 청소비가 대충 얼마 들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뻘 청소비가 한 2,000만원에서 2,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윤정희위원

저기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장기계획서 그것 좀 내주십시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96p 청담도로공원 화장실보수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다음은 97p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여기 현장을 가보니까요 주민을 위해서 학교에 일부를 개방하겠다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온 겁니까?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런 그 저기 예산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 밑에서 받으시구요 그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네. 다녀왔습니다.

윤정희위원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 먼저도 일차 지적을 했는데요 그게 자연학습장으로 만약에 조성을 하게 되면 그림의 떡으로 쳐다만 보지 근린공원이나 뭐 모임의 장소로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대단히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묻는 말씀은요 근린공원이나 모임의 장소로 확정을 하시든지 자연학습장으로 확정을 하시든지 둘중의 한길로 가야지 두가지를 다 하겠다고 그러면 두가지 사업을 한 개도 못하게 되는 결과가 오는데요 어떻습니까?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네.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조경담당주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연학습공간이라고 해서 학생들만 와서 집중적으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야외교실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도 아이들의 손을 잡고가서 같이 이게 고추다, 이게 배추다 또는 이게 잠자리가 여기서 생활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는 거지 어떠한 이게 따로 따로 떨어져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복합적인 개념에서 이루어지는 거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만약에 그렇다면요 더 이야기가 됩니다. 자연학습장을 꾸며놓으면 우선 그게 잘 자라고 저기 서식기 뭡니까? 제대로 자랄때 까지 사람이 밟으면 안되요. 그런데 그주변에 엄마 아버지 손잡고 가서 그것을 주민이 개방해 놓고 그러면 야간에는 그것을 어떻게통제합니까? 휀스도 안 치고서는 휀스는 학교 안으로 쳐버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것을밤에 야간 관리감독을 하겠어요? 주민들이 다 밟고 다녀도 아무 일 없잖아요. 자연학습장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휀스를 지금 110m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간통제는 가능할 것이라고

윤정희위원

어제 교장선생님 말씀으로는요 휀스는 밖에다 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다 치고 밖에는 주민에게 전부다 개방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고 주민에게 개방하는 부분을 대단히 희망하고 찬성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건 제가 문제점으로 제시했으니까요 그 녹지과에서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이 저기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아이템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지금 단가 계산을 했는데요 2억8,500이나왔는데요. 2억이 들고 3억이 드는거 이게 문제가 아니구요 제가 한가지 문제제기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학교에서는 사용 승낙을 했지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원래 이 논현초등학교는 시립입니까? 공립입니까?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공립이죠.

윤정희위원

공립학교죠. 그러면 이 토지 소유는 어디에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토지 소유는 서울특별시장 땅이죠.

윤정희위원

그러면 양쪽에서 토지 사용승낙을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관리청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교육청에서 받으면. 그러면은 학교에서 승낙을 받을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승낙을 받아야 되네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윤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청에서 사용승낙을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여기 휴식공간조성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해 놓으면 학교에 해 놓으면 이것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일문일답식으로,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관리는 저희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아직 뭐 이렇게 저 3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이것 관리도 누가 할 것인지 이런계획도 서있지 않고 일을 시작합니까? 제가 각 학교를 보니까 그 정원에 꽃에 나무에 물주고하는 것조차도 요새 공공근로가 가서 아침저녁으로 가서 하고 이런데 여기다가 생태연못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기 자연학습장 조성에 4,300만원이 별도로 있는데 연못관리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관리도 누가 하겠다는 것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못까지 시설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서울시에서는 그 학교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금년부터 이제 45억씩 투자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임춘자위원

아니 뭐라고요? 다시 한번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서울시에서 45억을 매년 투자해서 학교수목을 가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그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학교에 생태학습공간이라는 게 필요하다 해서 생태연못이라든가 아니면 야생동물 서식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서울 시내의 학교를 보면 대략 그 건물만 지어놨지 수목이라든지 아니면 그밖의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공간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발달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요새 새로 도입된 개념으로서 이런 학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생태연못 등이 조성되는 게 최근의 사례고 최근 국민대학교 산림자원연구소인가요 확실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민대학교 산림자원학과에서 이러한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G7프로젝트라고 해서 산림개발사업 중에서도 생태생물서식공간 조성기술에 대한 개발이 있어가지고 서울공업고등학교에다가 지금 생태연못을 조성을 해 가지고 지금 성공적으로 개발이 됐다고 하는 모니터링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자료를 활용한다면 저희가 이 생태연못을 조성을 해도 관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아까 여쭈어 본 것 중에 촛점은 지금 이제 관리문제도 학교도 하고 뭐우리가 돈을 들였으니까 구청도 하고 이런 부분도 확실히 안되어 있는데 이게 저기 연못같은 것은요 그죠 거기에 붕어나 잉어나 뭐 이런 것들이 살아 움직여야 되고 하는데 모기도같이 서식을 해야 되고 제대로 이것이 잉어같은 붕어같은 것에 먹이도 주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물이 썩기도 하고 또 그것때문에 모기가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 지금 아까 그러면 이런 자연학습장 이런 걸로 서울시 예산이 45억이라고 하셨죠?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왜 서울시 예산도 있는데 두가지 답변하세요. 이것 왜 강남구 예산전체로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금년도에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아가지고요 12개학교에다가 나무를 심어주었습니다. 금년도에 1억8,000을 받았구요.

임춘자위원

그럼 지금 이 학교에 대한 예산에는 하나도 안들어 갔잖아요? 그렇지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논현초등학교하고

임춘자위원

녹화사업이지 그것은 무슨 생태계하고 관계가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그러니까 역시 녹화라는 게 나무를 심는다는 게 다 생태계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 어떻게 따로 떨어져가지고

임춘자위원

아니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서울시 예산은 조금 못 받아오느냐 이런 얘기에요. 토지 사용만 가지고 하는데 왜 못 받아오느냐 하는 얘기하고 꼭 이렇게 연못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에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못관계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구상을 한 거지 이것은 전문가들한테 별도로 설계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그러면 설치가 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남구가 사업을 하는데 겉에껍데기만 그냥 돈을 들여서 크게 해 놓고 실제로 운영관리에서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뭐 저기 예산들인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조경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99p 대모산 노후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계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장님 청계산이나 우면산을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가봤습니다.

성백열위원

못 가봤습니까? 저는 우리 관내도 있고 제가 어느 이웃 구를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진을 갖고 올려고 그랬는데 깜빡 잊어먹었는데 참 거기는 가면 산에 가면 산은 산 다워야 돼. 그죠? 휴식장소마다 속담이 있고 시가 시귀절이 좋은 시귀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지금 보면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뭐 화장실을 산에다가 화장실을 꾸며놓고 뭐 배드민턴 라이트, 배드민턴 지금 현재 두 개 있지요 대모산에. 거기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의자가 또 40개가 들어와야 되고 운동시설도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돈 쳐발라서 미안합니다. 돈을 쳐발라가지고 시설만 할 뿐이지 사람이 정서적으로 있는 게 없다 이겁니다. 한번 계장님이 청계산, 우면산 한 번 가 보십시오. 이건 돈도 아니고 정말 자연 그대로이면서 산을 가꾸고 있어요. 저는 일주일에 제가 2번씩을 꼭꼭 갑니다. 우면산은. 아침마다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산을 가보고 했는데 저는 정말 한심합니다. 이게. 꼭 돈을 들여서 하느니 정말 자연 그대로 좀 가꾸어 주세요. 저는 요즘에 칭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왜 대모산 성재약수터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계단을 해 가지고 공공근로자 시켜가지고 전부 계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것도 목장식으로 해 가지고 들어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 가지고 참 그것은 잘 해 놓았다고 내가 칭찬을 했는데 이런 것은 한번 이런 소요예산은 고려해 볼 점이 아닌가 정말 화장실이 필요하면 6개가 아니고 지금 화장실 큰 개 하나 있지요? 대모산 쪽으로. 하나정도 더 있으면 되지 이 무슨 화장실 산에다가 6개씩 지어도 됩니까? 또 의자도 지금 많이 놀고 있습니다. 이것 40개씩 필요 없습니다. 이것 한번 계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셔가지고 보시고 한번 더 검토하자구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5월경에 구청장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녹지계장하고 담당직원하고 해서 청계산 우면산을 순찰을 해서 거기에 잘된 점을 보고 왔습니다. 비교평가를 한 게 있는데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도 앞으로 개발을 대모산 정비를 할 때 그런 요소가 삽입이 되도록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화장실 관계는 지금 이 화장실이 배드민턴장 또는 휴게소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거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냄새가 나는 화장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교체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연발효식은 지금 한 1일 한 90명이 사용을 해도 자연적으로 발효를 해서 하기 때문에 분뇨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냄새가 거의 없는 그런 기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의자 이것은 저쪽 수서동, 일원동쪽에서 올라가는데 의자 올라가는데 불편하다고 노인분들이 거기서 좀 쉬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 가지고 그런 의견을 여기에다 반영을 한 것이구요 다음에 운동시설도 요새 내구연한이 지난 운동시설이 있어 가지고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우려되기 때문에 그 교체예산에 상정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계장님 대모산 자연학습장 있지요 구룡사 올라가는데. 거기에 보면 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자연학습장을 만들어 놓고 요즘에는 공익근무 근무하죠. 두 명이서 그런데 제가 전번에가 봤을 때 보면은 잡풀제거같은 것 또 안됐을 때는 뭐라고 할까 학명 이런 것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잘 되어 있는데 거기 공익근무요원 왜 두 명만 배치합니까? 자연학습장은 자연학습장답게 거기 뭐야 잡초 꽃의 이름이라든가 약초 이름이라든가 제대로 말이야 설명같은 게 한번 가 보시라고 전부 쓰러졌고 안 보입니다. 돈 들일 때는 돈 들이고 말이야 사후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한번 계장님이 실제로 가서 현장에 답사를 하시고 얘기를 하시라고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네. 알았습니다.

성백열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한 번 가 보셨지요? 청계사 대모산 아니 우면산하고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우면산은 제가 다녀온 게 아니고 우리 녹지계장이 다녀와 가지고 비교

성백열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맨 경고문만 있어. 우리 강남구 산에는 전부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경고문만 있다고. 그런데 청계산은 제가 참 좋아하는 게가면 내가 쉴 수 있는 자리는 항상 시귀절이 있어요. 아름다운 시귀절. 아름다운 속담이 있어 잠시 앉아가지고도 그것을 볼 수 있고 또 내가 그 자연과 접할 수 있고 이런 무슨 정서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강남구에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맨날 안내문, 경고문 그런다고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 참작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조경담당주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 대모산 노후시설 정비에서 두가지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의자가 30만원씩 40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강남구에서 이 의자 설치하는 것을 유난히 관심있게 여러 곳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곳을. 그게 저기 뭐야 의자에 물론 그게 비도 오고 눈비도 맞고 이러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 뭐라고 할까 어느 정도 깨끗함이라고 할까 이 칠같은 것이 1년을 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개당 의자하나에 도대체 30만원씩 그렇게 예산이 정말 퍼들어가는데 왜 그 시설이 그러냐 하는 부분하고요, 운동시설 10점은 어떤 것을 합니까? 이번에 설치하는 운동시설 10점이 1,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뭐 뭐가 1,000만원인지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자의 퇴색과 관련되어 가지고는요 역시 환경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임춘자위원

설치도 그래요. 설치도. 그냥 흔들리고 얼마 못 쓰며 문제가 많습니다. 얘기하세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최근 산성비가 많이 오는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산성비의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도색된 것이 퇴색이 되는, 저 철제가 빨리 부식되고 페인트칠 해 놓은 부분이 빨리 벗겨지고 그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밖에다 설치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에 안쪽에서 빗물로 인해서 보호가 되고 있지 않고 방치돼 비바람에 놓여있기 때문에

임춘자위원

조경담당주사님 이 산성비가 강남구만 옵니까?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계산의 의자는요 제가 물론 몇 개월마다 칠을 했는지 제가 점검을 안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 보시구요. 비교를 해 보시고 왜 거기는 항상 그렇게 깨끗한지 비교해 보시고 운동시설 10점이 어떤 거가 1,000만원이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평행봉같은 것도 설치를 압구정2동 정말 동네공원에도 높이 그냥 175cm가 넘도록 해놔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뛰어올라서 겨드랑이까지 저기 평행봉선수도 아닌 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이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거에요. 어떤 운동시설을 얼만큼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설치하는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떤 것, 어떤 것이 1,000만원에 여기다 이것을 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네. 여기에 소요되는 운동시설은 허리 돌리기, 팔굽혀 펴기, 또는 평행봉 등 해서 10점입니다.

임춘자위원

아직 구체적으로는 나오지도 않았군요? 네? 이것 저기 추경에 예산을 올리시면서 그렇게 저기 확실한 계획이 없이 그렇게 올리시면 안되구요. 특히 평행봉같은 것 이런것 좀 과장님이 직접 좀 점검을 하셔서 설치를 하시더라도 하세요. 이상입니다.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네. 알았습니다.

임춘자위원

예산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건지
경자

김경자위원장

아니 그러면 임춘자위원님 저 여기에 대한 것을 자료를 요청을 해서 갖고 가서

임춘자위원

맞아요. 그럼 과장님 이것 저기 뭐뭐가 10개인지 하고 의자도 좀 구체적으로해 보세요. 의자를 뭐 만드는 나무값 이런 것은 얼마인데 이것을 거기다 설치하는데 얼마고 제가 이런 기회에 공부하게 가르쳐 주세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네. 알았습니다.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녹지과에서 굉장히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대모산은 수요자가 굉장히 많지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자연공원이지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저 구청에서 시설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원래는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위법이거나 불법이거나 아니면 토지 무단침범 사례에 해당되는 거지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시설할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기히 이미 사놨던 땅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사놓은 땅에다가 하는 겁니까?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대모산 중에 지금 시설물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땅은 강남구 소유여야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 시설물 들어가는 땅은 강남구 소유여야 된다구요 맞습니까? 이게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 대모산의 소유자가 지금 난립해서 무슨 고성일이다 누구다 해 가지고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운동기구 몇 개 설치했다고 이것을 안 사주면 난리가 난다고 지난번 녹지과장계실 때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구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구입한 그 범위안에 시설을 한다는 것은 괜찮지만 만약에 그 시설 밖으로 하면우리가 또 땅을 사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토지 보상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된다구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라구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게 강남구 소유입니까? 지금 시설할려고 그러는 부분이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냥 대충 대답하셔가지고 안됩니다. 이것 만약에 시설 잘못하면 우리가 다저기 또 보상하고 이게 법적인 문제로 가 가지고 소송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잖아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님께서 그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그전에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해 놓고 남의 땅에다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왜 이것을 구청에서 마음대로 남의땅에다 시설을 해 놨느냐 해서 보상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해서 저희가 지금 시설물 설치할 때는 특별히 주의를 해서 저희 땅에다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거기 자연발효식 화장실하고 그 배드민턴장에 라이트를 켠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의자하고 운동시설은 대모산은 사실 그 자연환경을 즐기러 가는 건데요 이게 뭐 거기 가서 편안히 앉아 있을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 무슨 안방같은 시설을 하는 느낌이 자꾸 드는데요 의자가 40개씩 왜 필요합니까? 누가 뭐 집단으로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교육받을 일 있습니까? 이거요 40개씩 운동 대모, 산은 산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의자 40개가 그 산꼭대기에 왜 필요해요? 가서 산에는 가면 땅에 앉아야 산에 올라온 느낌이 나고 돌 위에 앉아야 산에 온 느낌이 나는 거지요 의자부터 해 놓고 앉을려고 그러면 아 저기 다른 데에 가서 앉아 있지 뭐 하러 산꼭대기에 가서 의자 받쳐놓고 앉습니까? 이것 의자는요 이건 저 상식 밖의 일이고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운동기구 정도는 또뭐 올라갔다 할 수도 있겠는데 의자는 이것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답사를 안 갔기 때문에 지금 이 지점이 정확하게 또 어디인지도 잘 모르니까 지적도를 해서 그 지점을 표시를 해 주시구요 저희가 구입한 땅이 어느 정도 범위라는 것 표시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좀 자료를 보내 주세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알았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할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집행부의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면 참 한심스럽다고 봅니다. 여기 대모산 도시자연공원내지금 대모산에 번지가 다 있지요? 그것을 내놓고 이것을 해야지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대모산 구석입니까? 가운데 입니까 지금 아니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지금 이런 자료를 내놔요. 지금 구의원들이 대모산을 그럼 번지를 다 압니까 지금? 이런 자료 내놓는 것 자체가요 예산을 달라는 건지 이게 좀 위원들을 시험해 보는 건지 이해를 못하는 거에요. 이거 내일월요일 오전까지 몇 번지 정확히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꼭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자료내놓으면 내놓지를 마세요. 이것은 완전히 위원들을 우롱하는 거지 대모산 도시자연공원내면몇 만평이에요. 어디 구석을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이게? 이렇게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이런 것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시면 안돼요. 절대 이런 자료 내놓지 마세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앞으로 자료의 충실도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날 오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00p 보호수주변 쉼터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이 보호수쉼터에 어제 저희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다 현장을 가 봤습니다. 우선 첫째로 공통된 점이 뭐냐 여기에 노인들이 가장 많이 즐겨찾고 노인들께서 쉬신다는 쉼터를 겸한 그런 보호수를 중심으로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너무 그냥 경사가 지금 큰 돌로만 갖다가 주변을 해 놓아가지고 넘어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바닥에 깔아놓은 돌도요 다른 데 한번 가 보세요. 대체적으로 이런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중이 이용하는 데는 이 걷는데 신발 이런데 지장이 없이 잔돌을 씁니다. 이렇게 그냥 큰 돌을 거기다 다 깔아놓고 하여간 그렇게 이미 기히 한 거니까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예산이 4,0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 뿌리보호가 1,000만원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가구요 그 다음에 자연석을 또 20톤을 갖다가 넣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기 물론 기히 그렇게 설치한 부분을 뭐 다시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어른들이 아니시더라도 젊은 사람도 거기 어디 조금만 어두우면 저희같은 사람도 거기 올라가지 못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재검토되어야 되겠고 이게 지금 여기에 그 쉼터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노인 어른이시고 본래 거기에 노인정이 있던 자리라고 그 해당동 의원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급하게 겨울이 닥쳐오는데 이것 공사하시겠다고 올라왔는데 좀 이렇게 아주 긴 안목으로 또 이것을 원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좀 이렇게 사용하시기에 편리하게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거기에 있던 노인정을 철거를 했기 때문에 철거한 자리가 지금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춘자위원

어제 현장에 가 봤습니다.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용도가 절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추경으로 해서 그것을 나머지를 마무리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을 제거해 드리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올리게 되었고 지금 그 돌이 깔아져 있는 부분들도 그돌이 저쪽 철거하면서 나온 부재로써 그것도 이번 추경사업을 하면서 잔돌로다 아주 고은 것으로다가 바꿔서 깔 예정입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질의한 게 조금 그 나무보호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 예산이 5억 올라온 부분 중에서 쉼터가 쉼터 예산이 그렇지요 많이 책정되어 있지요 4,000만원 중에서 이런 게 이걸 요구하는 노인들 사용하시기 주로 나무를 보호하고 나무를 중심으로 한그늘에서 노인들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해 달라는 요구가 검토되었느냐 이런 얘기에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의견반영을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노인분들로부터 의견을 수렴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정자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이 정자는 간이식 정자입니다. 옛날 저희가 정자하면 한식기와를 올려서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빗물을 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간이정자 형태가 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건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어요. 제가 이게 지금 특히 나이드신 어른이나 동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 돌이 이런 큰 돌이 이렇게 계단이 아주 그냥 경사져서 참 사람들이 별로 올라다니기에 아주 불안하고 특히 뭐 구두신고는 거기 올라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거가 다소 어떻게 정리가 돼가면서 보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기설치된 그 식대로 하는 거냐 그것 여쭈어 봤어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그러니까 그 노인분들이 접근하기가 곤란하게 된 지금 현재의 계단말고 경사로 등으로 계획을 세워서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바닥돌도 교체하고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교체하구요 잔돌로다 그건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조경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전 질의보다도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가보니까 그 500년 된 나무가 정말 마음에 들고 어디 가서 그것 사올 수도 없는 거고 굉장히 아주 유서깊은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돌 쌓아 놓은 것을 새로 그냥 이 저 뭔가 자연석이라고는 하지만 며칠 안됐다는 느낌에 너무나도 언밸런스로 안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것을 할 때 거기에 맞는 돌로 갖다놓아야지 이거 그냥 하얗게 된 돌을 갖다 놔가지고 하여튼 언밸런스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지금 그 정자를 우리 강남구에 현재 설치해 있는 그런 식의 정자보다는요 나무가 500년 되었다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요 제 생각에는 왜 왜 저 경복궁이나 우리 역사깊은 곳에 가면 단청을 칠하고 뭐 해 가지고 굉장히 고전적으로 해놓은 고전풍이 있어요. 돈이 들어도 그곳에는 그런 게 어울리겠다 싶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는 노인네들 정자 했지만 그 구석에 좀 어울리게 한가지라도 똑바로 보호하게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 나무가 말이에요 측백나무가 지금 100주가 예상되어 있는데요 정자를 짓고 나면 어디다 100주를 갖다 심어요? 스페이스가 굉장히 좁더라구요. 이것은 계산상 100주가 나올 수가 없어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이것 측백나무는 지금 현재 담장하고 사이에 굉장히 보기 싫기 때문에 일렬로 심어서 차폐를 하는 기능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수림 비슷한 것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조경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아까 임춘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 1,000만원에 대한 은행나무 뿌리보호에 1,000만원 그것에 대해서 좀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은행나무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뿌리가 활착이 제대로 뿌리가 뻗음력이 좋지 않을 경우에 지금 가로에서 보시다시피 은행나무가 빨갛게 물들어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한 모든 것이 뿌리가 제대로 어떠한 구조물에 걸린다든가 또는 뿌리의 생장에 지장을 주게되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아니 1,000만원이 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1,000만원이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봐가지고는 우리 그 저 나무의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1,000만원에 대해서 뭐 어떤 약재가 어떻게 트리트먼트를 하기 때문에 들어간다 라는 걸 대충 좀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뿌리 작업에 소요되는 것은요 우선 땅을 파서 토양개량작업을 합니다. 토양개량작업석회를 뿌려서 토양개량작업을 하구요 그 다음에 뿌리 주변에 그 생장촉진을 위한 생장촉진제를 주게 됩니다. 지베렐린같은 약재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김희선위원

그 저 1,000만원에 대해서요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알았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01p 포이동공원외 4개공원 시설물 보완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정

김기정위원

포이공원외 4개 공원 시설물도요 지금 보면 4개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어디인가 구체적으로 월요일날 오전 아침까지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그래야만이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그게 나와야지 4개 공원에서 하면 분간을 못 하니까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자

김경자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저 너무 지면이 많이 소요될까봐 저희가 생략한다고 한게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포이공원외 4개공원 시설물 보강공사는요 우선 포이공원에 배수로정비, 산책로정비, 편의시설 교체 해 가지고 2,980만원이 들어가고요. 한솔공원에 배수로정비, 유휴시설정비해서 2,200만원

윤정희위원

무슨 공원이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한솔공원입니다.

윤정희위원

한솔공원이요? 얼마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2,200만원입니다.

윤정희위원

2,200만원이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개포동 공원의 체육시설 설치, 경계석 설치, 지반정비해서 2,6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달터공원의 휀스보수, 배수로 정비, 맨홀설치, 운동시설 설치해서1,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진공원에 화장실, 보일러 정비하는 데 48만원이 소요돼서 총 1억원입니다. 이 내역은 제가

윤정희위원

얼마에요? 대진공원에?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48만원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자료를 요청하면 돼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자료는 제가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어쨌든 월요일날 아침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네.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은 102p 도산공원 공원등 보완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103p 논현 개나리공원외 3개소 정비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논현 개나리공원외 3개소 정비공사도 자료를 상세히 해서 계수조정 전에 저희들이 조정하게끔 아침까지 월요일날 오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알았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04p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05p 구룡천 약수터 주변 정비 설계용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계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이나 우리 그 일간지 신문에 나온 게 서울시내 70% 약수터가 불량으로 나왔습니다. 이것하고 상관없는데 우리 관내에 약수터가 제가 알기로는 열댓개 되는데 제가 매일 산에 올라가 보면 3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기준치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시는지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약수터라고 해 가지고물을 받아다 먹는데 제대로 제 날짜에 실시가 되는지 그걸 계장님이 직접 가서 한 번 그것보시고 제가 3개월동안 가서 유심히 봅니다. 나도 뭐 약수물 떠다먹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수치가 나오면 전부 적합적합하다는데 똑같습니다. 수치가. 그게 바로 그게 제일 중요한 현안문제인데 그걸 공원녹지과에서 위생과로 하죠? 지금 어디서 합니까? 담당을?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서요 4개월마다 매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항목별로 그 사람들이 보내주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내주는 수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힌 내용대로 그대로 거기다가 적거든요 저희가 게시판에. 그 내용을 보면 불소다 하면 예를 들어서 5mg이하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합 이렇게 해 가지고 옵니다. 숫자가 0. 1mg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성백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는 6개월마다 한번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3개월에 한번 한다는 말 들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4개월

성백열위원

거기서는 6개월에 한 번씩 받고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3개월에 한 번씩이요.

성백열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한다는데 그런데 제가 뭐 1년2년 다녀봐도 그 수치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MBC인가 거기서 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70%가 전부 서울시 약수터 부적합이라고 나왔어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맞습니다. 맞습니다.

성백열위원

보셨지요? 그럼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그것 좀 더 신경써 주십사 했는데 한번 계장님이 위생과하고 연결해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있게 한번 숙고해 주십사하고 그죠?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더 한번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은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구룡천 약수터 이거 토지가 보상돼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자료를 보면 설계용역비가 이게 소요예산 전체는 1,265만6,000원이고 설계용역비는 2억2,600만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 다음에 제가 질의 다 안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면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현장조사 및 설계가 8월부터 9월까지구요, 용역발주가 9월이고 용역기간이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지금 이거 저기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언제가 돼요? 9월중순이 된다구요. 그러니까 난 도대체 이게 저희한테 제출하는 자료 자체가 정확하지도 않고, 성의도 없고, 또 이것도 약수터 주변정비면 어떻게 주변정비를 해서 1,265만6,000원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네.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계용역비 2억2,600만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억2,600만원은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개략 공사비를 뽑아놓은 겁니다. 2억2,600만원이. 그래서 거기에 5. 6%에 해당하는 1,265만6,000원이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춘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게 좀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해 줘야지 설계용역비 전체가 얼마인데 그 중에서 이번에는 이렇게만 한다 이걸 좀 알 수 있게 해 줘야되는 거 아니예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그래서 공사 총 소요되는 공사비가 2억2,600만원 거기에 5. 6%1,265만6,000원이고 그다음에 이거 저희가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개략적인 것은 지금 돼 있기때문에 여기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계상만 해 주신다면 즉시 저희가 용역발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조경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간단히 할께요.
경자

김경자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지금 쭉 보면 어디에 많이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계수조정에 필요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 관내 예산관계를 혹시 어디 예로 되어 있는 것을 자료를 꼭 좀 월요일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조경담당주사님 이 구룡천 약수터도 지적도를 하나 해서 근처가 어디쯤인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보내주세요.

성백열위원

제가 한마디 할께요.
경자

김경자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산에 대해서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지금 현재 대모산, 구룡산에서 제일 잘 되는 데가 구룡천 약수터에요. 현장을 한번 다녀오시고 이런 것을 용역비인지 정비인지 올려야지 가 보시지도 않고는 막연하게 올리시면 안됩니다. 이 거리가 불과 한 1,500m 정도 얼마 안됩니다. 지금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구룡천 약수터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얼마를 돈을 들일려고 이런 소요예산을 올렸는지 난 본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네. 다음에 계장님 상세하게 해 가지고 현지도 답사해 가지고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한번 갔다오셔서 그 소감을 답해 주세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백열위원

지금 답변할 필요 없어요. 가보시지도 않는 분이 무슨 답변을 합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06p 올림픽대로변 산책로 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김기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제가 106p하고 107p를 곁들여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예산을 소요예산에 보면 106p 올림픽대로변은 4,000m 연장 1. 6km, 또 컴퓨터그래픽이2개소해서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또 일원녹지방음림 기본계획 용역에 보면 6,300m연장 420m 여기에서 컴퓨터그래픽이 2개소에 250만원씩 해서 500만원, 이거 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것 좀 상세히 좀 설명좀 해 주세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이것은 개소 수로다가 편의상 계산이 돼있는데요. 사실은 그래픽 숫자가 틀립니다. 이게 만들어내는 숫자가.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저 일문일답으로 물어봐도 되지요?
경자

김경자위원장

좋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4,000m 하고 6,300m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4,000m가 아닙니다. 4만㎡
기정

김기정위원

4만㎡죠? 그 연장 1. 6km 또 연장420m 그런데 420m는 1개소에 250만원씩, 또1. 6km는 1개소에 100만원씩인데 그걸 상세히 좀 해 주세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지금 일원녹지방음림 기본용역에 소요되는 것은 보다 좀 상세한 도면이 필요해서 그렇게 소요예산이 많은 거고요. 이쪽 올림픽대로 산책로변은 이것보다 좀덜 복잡한 그림이기 때문에 조금 소요예산이 적게 잡힌 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조경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그것 보시면 도서인쇄비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변에 있죠, 계장님? 거기는 100부 해가지고 500만원이 되어 있고 일원녹지방음림에는 도서인쇄비가 100부 해가지고 6만원씩 됐는데어떤 게 맞는 겁니까?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이게 저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5만원을 가지고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5만원입니까? 아니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올라오면 돼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500만원이 5만원씩이라고?

임춘자위원

저 질의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계장님께 그냥 질의가 잦아서 좀 미안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올림픽대로변 이 산책로정비기본계획 이것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이게 이 지역은 지금 압구정에서부터 청담 지역까지인데 올림픽대로 때문에 주민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뭐야 애초 시에 공간이 숲이 쌓여 있는 공간이 이 올림픽대로가 확장하는 바람에 강쪽으로 예산이 많이 든다고 안 하고 이 정말 고밀도 아파트지역에는 아파트쪽으로 폭이 16m씩이나 들어와가지고 이 아마 아파트 주민이 소음이나 분진이나 먼지 때문에 그 고통 말할 수도 없거든요. 우리 토목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것 돈 예산 2,800, 2,600만원가지고 지금 나무 뜸뜸이 심어 놔가지고 서울시 예산으로 물론 한 거지만 그게 저희는 그때 수림벽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소음을 방지할 정도로 방음벽을 요청한 건데 이 예산가지고 이게 도대체 합리적으로 한 겁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지금 올림픽대로 산책로를 얼마만큼의 안정된 소음 그리고 위원님께서 의문시하고 계시는 소음이라든가 방진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차단을 해서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나무 심고 하는데 대한 기본용역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이게 나무 심는 비용이 아니구요.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더 잘 정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룩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임춘자위원

아 그런 겁니까? 그것 좀 제대로 철저하게 하게끔 감독해 주세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네. 알았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07p 일원녹지방음림 기본계획 용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115p 탄천공영주차장 추가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혹시 김형수 간사님, 그리고 이풍희위원님, 이상묵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안 계십니까?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거의 3시간동안 말문을 닫았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여하에 과장이몇 분이시죠?
창렬

이창렬건설교통국장

여섯 분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지금 몇 분 와 계십니까?
창렬

이창렬건설교통국장

오전까지는
정곤

김정곤위원

여섯 분인데 한명 교통행정과장이 안 와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99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기다리지 못해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다루고 있는 것들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보다 훨씬 화급하지 않는 것을 다루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기가 막혀서 말문을 닫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난 해소를 위해서 98년 작년도 추경안에 논현동과 신사동에 주차장부지를 사서 IMF관계로 빌딩을 짓지 못하고 노상주차장을 하겠다고 해서 98년도에 추경안으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98년말에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의 행정미숙으로 인해서 99년초에도 제대로 집행 못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9월말에 본 시설은 준공이 된다고 간판에 커다랗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주민들에게 끌려가서 논현동 127번지 3호 주차장 공사장을 봤습니다. 지형이 아주 잘못 생겨서 차량이 진입하는 데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사도를 저는 강남구에서 그렇게 경사도도 높고 각도도 깊은 것은 처음봤습니다. 따라서 이 9월말에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우리 강남구의회 의사당에 진입할 때도 끽끽 소리가 나는데 그보다 더 요란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시설만 되어 있지 야간에 설치해야 할 조명등이 없고 반사경이 없고 그 주민들이 원성이 대단합니다. 토목과장이나 그 담당계원은 도저히 일을 못할 정도로 주민들에게 시달리는데 방음벽 공사비 등을 포함한 대체적으로 한 5,400여만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데도 교통행정과장하고 토목과에서 서로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되질 않아서 추가경정예산안 즉, 가장 시급한 정말로 추경안에 다루어야 할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혹시 현장을 보셔서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국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보고를 받지 못했는지 못했다면 담당과장을 불러가지고 추궁도 해 주시고 앞으로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이창렬건설교통국장

우리 김정곤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에는 여섯개의 과, 직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장이 지금 사정이 있어서 출근이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담당주사가 대리 참석을 했고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한 교통행정과에서 요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전에 여기 왔다가 제가 얼굴봤습니다. 여기 심의 장소에는 입장을 안 했었고 밖에까지는 왔다가 간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치수과장은 아까 자기 소관 답변을 하고 아마 잠시 자리를 비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전원 참석이 안된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논현동 127번지 3호 주차장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왜 추경에 요구를 안 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이 좀 파악이 덜 되어서 우리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토목과장이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논현동 127-3번지 주차장은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라거나 아니면 안전을 위한 추가시설의 필요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 이 사항이 누락된 점 사과드리구요.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설계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확보를 해 주시면 바로 조치를 해서 빠른 시일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곤

김정곤위원

이 문제는 위원장님 여태 다룬 것보다 우선해서 특별히 이러한 것이 바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다루어야 할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좀 절차상 복잡하더라도 의원발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반영이 되어서 이 주차장이 9월말에 준공이 되는데 이러한 세가지 시설이 완성되지 않으면 그 주차장은 아무런 효용가치도 없고 민원이 계속 발생함으로써 내년에 본예산을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의원발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정곤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토목과장님은 월요일날 아침까지 의원발의 할 수 있게끔 서류를 해서 꼭 아침 일찍 갖다 주세요. 이런 일이 없어야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추경예산은 불가피한 것, 빨리해 낼 것 내가 어저께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책이 다 보면 80%가 지금 급하지 않은 것, 급한 것은 20%도 안돼요. 그래서 위원들이 이렇게 질타를 하고 하는 거에요. 우리 각과에서 각 국에서 진짜 이것 반성해야 됩니다. 월요일날 아침까지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저기 지금 추경에서 다루어야 할 예산이 못 다루어진 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혹시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월요일날 오전까지 조치할수 있도록 하시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성백열위원

어제 과장님이 와서 보고했고 제가 의원발의를 하는데 월요일날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은 116p 견인차량보관소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