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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경신 의원 5분자유발언

189회 제2본회의199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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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익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실텐데 본 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 제3회 추경 및 2000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회 추경 및 2000년도 본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부터 '99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0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합니다마는 일요일과 토요일 오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4일로 일정이 참 빠듯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 다소 미흡하거나 불만족 하시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금년 각종 사업 마무리에 바쁘실텐데 예산심의에 따른 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이송한 삭감과 심사보류 조서내용 위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되 이 외에도 특히 설명이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은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집행부 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케 하고 질의.답변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예결위로 위임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일괄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을 하실 실.과.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9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나 예결위로 위임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2000년도 본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과 예결위로 위임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자료요구가 있을 시 관련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문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받아 질문하여 주시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직제순서에 의해서 의회사무국, 기획실, 총무국, 경제사회국 중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실.과.소, 보건소, 경제사회국 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실.과.소, 도시건설국, 상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마는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 오늘 오후 2시부터 집행부의 '99년도 하반기 행정인센티브 평가가 있어 기획실에 앞서 평가주무부서인 총무국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 그러면 먼저 예산설명해 주실 총무국만 남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가셔서 대기하고 있다가 차례가 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총무국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의승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장의승총무과장

- 총무과장 장의승입니다. 2000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조서 내용대로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임차료 그래 가지고 홍보용 차량 및 앰프임차 20만원씩 차량 3대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앰프임차료 50% 삭감을 했기 때문에 60만원에서 30만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 그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자면 무안동 재선거경비입니다. 무안동 재선거할 때 공명선거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이동차량앰프임차료입니다. 임차료인데 그 저희들이 여기서 50% 임차료를 삭감할 때는 우리 시청에 이동 앰프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시청에 있는 앰프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가두용 앰프하고 우리 시청에 있는 앰프하고는 성격이 좀 틀려서 가두용은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당초대로 60만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다음 2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4페이지는 기획담당관께서 일괄해서 설명하시겠습니다. -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일반수용비 시정구호 현판제작 20만원씩 6개소 해가지고 12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3개 동사무소를 신축했을 때 동사무소 앞에다 시정구호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호동이 이전을 했을 때 만호동 그 동사무소 앞에 정문에다가 시정아치 만드는 그런 경우입니다. - 그리고 2개는 현재 시정구호가 노후화된 그 지역에 현판을 만들기 위해서 6개소에 1개소 20만원씩 120만원 계상했는데 그 부분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 만호동의 아치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그 다음 밑에 시정시책홍보용 현판제작입니다. 이것도 2개소해서 80만원 세웠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드린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육교에 큰 행사가 있을 때 - 우리 시에서 도청이전 목포로 확정, 우리가 오늘 인센티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센티브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7억의 상금을 받았을 때는 그런 것을 홍보하는 시정아치 즉 말하자면 육교용 홍보아치입니다마는 그것이 시책홍보용 현판제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보실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공보실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다음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보면 설.추석절 귀성객맞이 환영 프랑카드제작해 가지고 10만원씩 10개소 2회해서 2백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한 이유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보실에서도, 기획실에서도 예산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 그러나 그 부분도 우리가 설.추석절 종합상황실 업무를 우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대책상황실은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 프랑카드를 붙이는 것인데 이게 공보실하고 여러부서에서도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 그러나 실지로 우리가 총무과에서 설하고 추석절 귀성객맞이 종합상황실을 우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세워줘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다음에 244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임차료입니다. 이동시청 운영 앰프임차료인데 4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그것을 50% 삭감해서 2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20만원 갖고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245페이지 각종 결의대회 앰프임차료를 당초에 80만원을 올렸는데 50% 일괄 삭감하다보니까 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각종 결의대회 앰프임차는 살려주시면 합니다. 각종 결의대회는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행사가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이동용 앰프가지고는 용량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을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다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3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3억원은 이건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동에서 반상회라든가 사랑방대화시 수시로 건의된 사항이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동 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동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 포장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자치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꼭 의원님들의 합의가 됐던 사업에 대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제가 온 뒤로는 어떤 사업이 들어왔을 때 꼭 의원님하고 상의가 되었느냐 확인을 해 가지고 제가 예산을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절차를 철저히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 신축과 맞물려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신축문제는 2000년 예산에 어떻게 되겠습니다마는 - 이 부분은 우리시 주민들과 직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시의원님들하고 직결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돈은 더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 주민자치센타 전환 청사 개.보수비에 4천만원씩 해서 20개소해서 8억 이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어차피 법으로 행자부에서 6월중에는 우리가 자치센타가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계상이 안되면 6월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0개동, 계상되어 있는 20개동이라도 8억원을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 다음에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를 보면 그 위에 보면 독서실 전기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서에 정화라고 써져 있는데 정화를 삭제해 주시고 그냥 독서실 전기료입니다. 독서실 전기료가 216만원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281페이지하고 중복편성되었기 때문에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 그 다음에 256페이지 위에 보면 임차료입니다. 동정보고앰프임차해 가지고 20만원씩 해가지 15개동 해서 3백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앰프를 가지고 같은, 즉 말하면 5개동, 15개동, 26개동이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에 2개동이나 3개동을 동정보고를 받았을 때 그 앰프를 가지고 이동시간이 없습니다. - 이동시간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생각해볼 때는 임차를 않고 우리 시청이 보유하고 있는 앰프를 가지고 활용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그것이 현실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상을 해보니까 시간적으로 맞지 않고 그래서 이것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독서실 난방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281쪽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넘어가서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2건국운동 행사 앰프 20만원씩 4회 80만원을 요구했는데 40만원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50% 삭감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 2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3페이지 6.25 제50주년 청소년 병영체험캠프운영입니다. 이건 1950년으로 사실은 6.25가 일어난지 반세기가 되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6.25에 대한 개념이 조금 희박해지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6.25 제50주년 청소년병영체험 프로그램을 우리시에서 신규로 만들어서 땅굴을 간다든가 하는 안보의식 차원에서 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판단을 믿겠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 예. 정석봉 위원!

정석봉위원

- 예. 정석봉 위원입니다. -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 249쪽을 보면 동행정 자체사업에서 13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건 동장님 포괄사업이죠?
의승

장의승총무과장

- 동장님 포괄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석봉위원

- 동장님 포괄사업이 포함되어 있죠?
의승

장의승총무과장

- 예.

정석봉위원

- 그리고 만약에 2000년 6월부터는 동자치제가 되더라도 그 사업은 계속 지원하여 우리동에서 과연 내 동 같은 경우에 동장이 있으니까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라면 지원해줘야지요. 그렇죠?
의승

장의승총무과장

-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렇죠?
의승

장의승총무과장

- 예.

정석봉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거기 255페이지 보면 독서실 전기료 있고 독서실 난방비가 있거든요. 지금 독서실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의승

장의승총무과장

- 지금 목포시내에 10개의 독서실이 있습니다마는 목포시내에 2개는 도지정입니다마는 현재 8개는 잘되고 있고 2개가 좀 잘못되고 있습니다.

정석봉위원

- 된지 안된지 어떻게 압니까?
의승

장의승총무과장

-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지난번에 감사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현장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정석봉위원

- 제대로만 된다면 당연히 좋지요. -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배위원

- 없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정석봉 위원님!

정석봉위원

-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283쪽 6.25 제50주년 청소년 병영체험캠프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실행 하지요?
의승

장의승총무과장

- 예.

정석봉위원

- 그렇지요? 제2건국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입니까?
의승

장의승총무과장

-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서요. 6.25 제50주년 기념사업 통보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의 지시로 협조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정석봉위원

- 주로 학생들이 6.25에 대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 말이지요?
의승

장의승총무과장

-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

-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을 안해줬습니까?
의승

장의승총무과장

- 설명을 제가 올렸습니다마는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정석봉위원

-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김선호 위원님!

김선호위원

- 위원장님에게 묻겠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일괄적으로 보류를 해서 한꺼번에 정리하시겠습니까?

노상익위원장

- 예.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실에서 일괄 설명하고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 일괄처리로요?

노상익위원장

- 예.

김선호위원

- 그럼 다른 위임사항도, 이것 아니고 다른 위임사항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과내에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임사항도 일괄적으로 처리하시겠습니까?

노상익위원장

- 시책추진비만 기획실에 일괄해서 설명해주시기로 하고 나머지 위임된 각 실과소 것은 각 실과소에서 설명을 받아야 됩니다.

김선호위원

- 각 실과소에서요?

노상익위원장

- 예. 그렇습니다. -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249쪽이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승

장의승총무과장

- 예?

배종범위원

- 아까 249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해당동 위원님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어떻게…
의승

장의승총무과장

- 예.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을 하면 자치위원회가 동에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동정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위원회의 회의록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건의되어 가지고 시에다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 그 때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종범위원

- 그렇게 이행이 안된 동이 많다는 의원님들의 얘기가 있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다룬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처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구체적으로 해당된 의원님과 동장과 어떤식으로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 숙원사업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승

장의승총무과장

- 제가 처음에 이 부분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행정감사시에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제가 동에 가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할 때 어떻게 사업선정을 하냐 제가 몇개동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 제일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의원님들에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배종범위원

-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됐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도록 하겠다 총무과에서는 각 해당동에 지시공문내용을 어떤식으로 하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장의승총무과장

- 앞으로 사업선정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할 때에 동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한테 배정해서 오면 의원님들하고 토의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확실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사업을 책정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박성원위원

- 과장께서 그 말씀을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의승

장의승총무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 목포시에서 예산집행할 때 동자문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집행하고 계신다는데 시의원들까지 협의사항은 아니고 동자문위원회와 협의 사항 아닙니까?
의승

장의승총무과장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박성원위원

- 방금 하신 말씀은 시의원들하고 협의가 안되면 집행을 마치 안 시킬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냐 이 말입니다.
의승

장의승총무과장

- 제가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의원님하고 충분하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표명입니다.

박성원위원

- 나중에 안되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할 문제 아니예요?
의승

장의승총무과장

- 그리고 제가 분명히 추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성원위원

- 예.

노상익위원장

-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 김선호 위원님!

김선호위원

-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해서 의심점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만약의 경우 이 소규모숙원사업이 13억하고 8억이 있다면 21억이란 돈입니다. 21억이란 돈이 만일 삭감이 된다면 그 돈 어디에다 쓸 계획입니까? - 1, 2천만원도 아니고 21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삭감이 되어서 공중에 뜬다면 그 돈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의승

장의승총무과장

- 총괄예산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제가 그 돈을 가져다가 어디에다 쓴다고 이야기는 못하지요.

김선호위원

- 위원장님! 기획담당관실에서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어요?

노상익위원장

- 예. 그러죠 뭐. 잠깐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방금 김선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정예산을 낼 수도 없고 이 돈은 어차피 예산을 최종확정하고 나면 예비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재원은 다음 추경에 필요한 사업을 다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 기획담당담관! 하나 묻겠습니다. 수정예산 절대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기적으로는 늦었습니다.

박성원위원

- 아니, 시기적이라니요. 어디에 시기적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다가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것 뭐 예산증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수정예산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그렇게 하면…

박성원위원

-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불가피 하다는 말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이건 지금 상임위 1차 심의가 끝나서 넘어왔기 때문에…

박성원위원

- 기획담당관께서 목포시 예산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아닙니다.

박성원위원

- 그렇다면 그런 말씀하시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 기획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결정권이 없으면 왈가왈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총무과에서는 총무과에서 하는 행동이고 그렇지 기획실에서 전부 담당한다고 하면 기획실 눈치만 전부 보겠잖아요. 그런 행정은 없애야 되겠지 않아요? 아니, 1, 20만원 같으면 모르지만 21억이란 돈이 삭감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예비비로 다 지출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산의 총예비비가 얼마나 됩니까?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금년 정리추경 32억이었고…

김선호위원

- 대강 제가 알기로도 30억부터 40억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2분의1 이상이 삭감 되었을 때는 그 예비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놔뒀는데 그래서 만일 삭감이 전체적으로 되었다고 해봅시다. 삭감이 안되고 전체를 다 승낙했다고 하면 예비비가 하나도 없지요?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아닙니다. 32억은 예비비로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 있지요? 그러면 30억 잡고라도 21억이 플러스 되면 50몇억이 되겠습니다.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예.

김선호위원

- 그리고 거기 예비비 지출이 몇%입니까? 총예산에.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1%이상입니다.

김선호위원

- 1%죠?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1% 이상이요.

김선호위원

- 1%가 3천만원으로, 30억밖에 안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돼요?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32억이잖습니까?

김선호위원

- 그러니까 32억이니까 50억이 된다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예요.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그건 의회에서 최종…

김선호위원

- 그런데 기획실에서 이걸 다음 추경예산에 넣는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예비비라는 것은 삭감될 것을 예측하고 또 쓸것을 예측하고 해서 정리해놓은 돈이 1% 아닙니까? 총 예산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삭감될 것을 예측한 것은 아니고요. 불가피하게 예측을 사전에 하지 못한 사항, 재해라든지 그리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김선호위원

- 아니, 재해대책은 별도로 있잖아요. 재해대책보상금 별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재해대책이요?

김선호위원

- 예.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재해대책도 지금 항목을 지정해서 하는 부분만 재해대책비가 있고 가령 천재지변이라든지 갑작스럽게…

김선호위원

- 아, 천재지변에 하는 것도 1년에 천몇백만원씩 예금하지 않아요? 안 합니까?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기금으로 들어가요.

김선호위원

- 그러니까 기금으로 들어가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는 기금을 써야 되지요. 계속 놔둡니까?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6천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김선호위원

- 아니,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재해대책이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사항이나 천재지변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매년 6천만원씩 예금한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놔두고 예비비를 많이 책정할 수 있어요?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아니,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도 예비비를 1% 이상 확보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예측을, 내년에 1년 쓸 예산을 1년전에 예상해서 지금 편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상 못했던 지출을 불가피하게 해야 할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 그러면 간단히 얘기합시다. 그러면 21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지요?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쓸 수가 아니고요. 우선 그쪽으로 계상하였다가 나중에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 그 돈을 다시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김선호위원

- 그러면 삭감해 가지고 나중에 내년 추경예산때 다시 그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주면 되겠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그 때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검토를 하셔야지요.

김선호위원

- 아니, 그럴 수도 있냐 그 말이예요.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그럴 수도 있지요.

김선호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기획담당관님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박성원위원

- 앞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6월달부터 주민자치센타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빨리 우리가 이것을 진행을 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 케이스가 일단 공간이 없어서 공간확보가 필요합니다. - 공간이 없으면 뭘 시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간확보에 있어서 몇개 동부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여러차례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이게 추경때까지 넘어간다면 사실상 6월달에 주민자치센타를 구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수정예산으로 해 가지고 진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의승

장의승총무과장

- 제가 그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박성원위원

-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총무국장

-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리고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주민자치센타 운영과 관련한 동청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간절한 생각은 그래서 지난번에 8개 동을 다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개 동 예산이라도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 순수한 뜻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30억 남짓 올라와 있는 본예산도 승인해 가지고 우선 그 부분부터라도 해결해 줬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생각이었습니다. - 기왕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검토하시면서 8개 동의 문제점을 함께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의원님들 뜻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도 그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그런 재원을 함께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수정예산 의논하시는 말씀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절차가 지난번에 무산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다면 저희들이 수정예산 처리가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 알았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신재칠 위원님!

신재칠위원

- 제가 다른 행사에 참석하느라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동 청사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3개 동만 동청사가 반영이 되어 있고 나머지 3개동 또 옥암동, 삼학동 여러군데를 한꺼번에 일괄 타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고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고 그랬거든요. 이런 문제를 의회하고 집행부가 머리를 좀 싸매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에 얽매여 가지고 수정예산을 할 수 없다. - 우리가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고 풀어나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유동성 있게 합리적으로 어떠한 것이 합목적성을 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회쪽에서도 그런 명분이 있다고 그러면 양보를 좀 해서라도 모색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을 한번 내 보셔야지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2000년도 예산처리문제가 상당히 딱딱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을 얼마전까지 하고 계셨던 분이고 그러시기 때문에 기획실 측하고 협의를 하시고 시장님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 이상입니다.
동철

이동철총무국장

-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김탁 위원님!

김탁위원

- 금년도에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했는데, 동별 숙원사업비 사용내역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삭감이나 보류안건을 심의합니다마는 주민자치센타 장비구입비로 4억8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일괄적으로 동일한 장비를 구합니까? 동별로 주민자치센타 성격에 맞춰서 재량권을 부여합니까?
동철

이동철총무국장

- 사업선정이 될 때 사업하고 관련된 장비는 별도로…

김탁위원

- 동별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어서…
의승

장의승총무과장

- 그렇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하고자 결정되었을 때 그에 부수되는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우선 그 사업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된 내용입니다.

김탁위원

- 아까 자료요구한 것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 그러시면 총무과에서는 김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고승남 위원님 아까 양해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탁위원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노상익위원장

- 잠시 정회를 할까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김준수 세무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최경신위원

- 위원장님!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고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승남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셨어요. - 회의를 속개하셔 가지고 정회시간에 충분히 이해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물어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가요. 그 핵심적인 문제부터 먼저 다루고 나중에 다뤄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위원장

- 최경신 위원님 회계과 업무관계는 아까 고승남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셨습니다. 해당된 과 업무를 청취할 때 질의.응답을 하자고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그런 논의를 했는데 회의를 속개해서 그것 먼저 다루시자고 했는데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떻겠습니까? 해당 실.과 할 때 고승남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 실.과 질의.응답할 때 청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최경신위원

- 정회시간에 충분한 이해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발언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먼저 다뤄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다시 요청합니다.

노상익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김대배위원

- 회계과장님 오셨으니까 먼저 다루고 다음에 세무과 하기로 합시다.

노상익위원장

- 그러시면요. 세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최성룡 회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부탁합니다. - 지금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계시고 회계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먼저 고승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위원

- 고승남 위원입니다. '98년도 1회 추경 예산편성시에 의회동 앞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한다고 해서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해줬는데 당초 취지와는 달리 휴식공간을 조성하지 않고 조각품 하나만을 세워놓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조각품을 선정할때 어떤식으로 계약체결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제가 개략적으로 아는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5천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조각품을 세우는데 4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의회동 앞에 휴게실을 세울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적당한 장소를 아직 물색을 못했습니다. 천만원 남은 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어느 장소에다 휴게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는가 해서 연말안에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당초 취지와는 전혀 상반된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의회동 앞에다가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우리는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왜 그 때 당시 4천만원 조각 하나만 세워놓고 나머지 천만원을 지금까지 놔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장소를 저희들 나름대로 해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과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앞에 어느장소가 적합하겠는가 결정을 해서 연내에 천만원입니다. 휴게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지금요. 원래가 그 수의계약은 3천만원 이하죠?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 5천만원 예산을 세워줬지요? 공모를 해야 되는 겁니까?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남은 천만원이기 때문에…

고승남위원

- 아니요. 5천만원 세워줘 가지고, 조각품 5천만원 세워줬을 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입니까? 공모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상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각품이라든가 특수제품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수의계약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했으면 A라는 업체하고 B라는 업체에 2개 다 견적을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예술품이 되어 가지고 저명한 조각가라서 그것은 이리저리 견적을 받기가 참 곤란합니다. 특수사업이고 예술품이므로 저명하고 잘 한다 그런 사람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렇다면 공모를 해서 해야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미 특정인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특정인보다는 조각에 전문성이 있고…

고승남위원

- 조각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뿐이냐 이 말입니다. -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술을 하신, 조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그 중에서 제일 잘 한다고 느껴지는 또 저희들이 판단한 사람한테 맡겨서 했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천만원 남은 돈에 대해서는 언제 만들어내실 겁니까?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의원님들 여기서 총무사회위원회 계신 위원님들한테나 의장님께 장소를 물색만 된다면 내일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계약을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 계약을 했었을 때 영수증을 첨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 그 때 한꺼번에 할 때 해줬어야 하는데 조각은 만들어놓고 벤치를 전혀 해주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년내에 할 수 있도록 장소만 의원님들께서 선정해 주세요.

고승남위원

- 장소를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선정을 해 드립니까? 말이 안맞지요.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함께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가서…

고승남위원

- 당연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그때 그때 실천에 옮겨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지적을 해줘야만이 한다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써 좀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고승남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고승남위원

- 예.

노상익위원장

- 먼저 김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 회계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에 세우는 장소등 모든 것을 먼저 작성을 해 가지고 예산 세웁니까? 예산을 먼저 세워놔두고 다음 일을 실행합니까?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기초자료를 할 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들이 장소가 마땅치 않고 저희들 의견만으로서는 어디다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특히 이런 장소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어느쪽에다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번지하고 위치는 의회동 앞이다고 나옵니다마는 사실은 어디 지적을 못합니다. 어디라고 딱 지정해서 위치를 못잡는 겁니다.

김선호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의회동 앞에다가 벤치를 세운다면 벤치 세울만한 장소가 어디고 벤치는 몇미터고 그리고 조각품은 얼마고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5천만원을 잡았을 텐데 지금 현재 벤치장소도 모르고 어떻게 세울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을 세웠겠습니까? - 그러면 거기다가, 의회동 앞에다가 다른 작품도 없이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만들어둡니까? 제가 알기로는 벤치 세울 때 의자가 몇개고 몇미터 짜리고 고정시키고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계획도 없다 그말입니까?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 그런데 장소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장소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장소를 정했는데 거기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B로 옮기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A라는 장소도 모르고 어디인지도 모르고 의원님들이 정하는 것은 그것은 회계과장님 책임으로써 너무 하지 않습니까?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봐놓은 것은 이 앞에 보시면 나무 있는 그쪽입니다마는 저희들 의견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의원님들 의견을 더 첨가를 해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연내에 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 그리고 그 조각품을 맨 처음에 올릴 때 얼마짜리로 올렸습니까? 맨 처음에 계획했을 때 얼마짜리를 조각품을 세우겠다고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계획은, 예산에 대해서는 4천만원을 했습니다.

김선호위원

- 맨 처음에도요? 맨 처음에는 4천만원이 아닐텐데요. 그것 확실히 알아보세요. 맨 처음에 4천천만원 아닙니다. 그리고 벤치 만들고 시설 하는데 비용도 얼마 있을 것입니다. 말하기 곤란합니다마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보셔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무턱대고 5천만원 세워 가지고 3천만원을 깎을테니까 하면 2천만원 쓸 계획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예요. 2천만원 필요하면 꼭 2천만원 세워주고 3천만원 필요하면 꼭 3천만원 세워주고 예산을 세워주고 심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5천만원 했으니까 5천만원 범위내에서 쓸데 없으니까 조각품이나 한 4천만원 해놓자, 벤치하는데 얼마나 들겠어요? 천만원 들겠어요?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파고라하고 벤치 세울려면 천만원 듭니다.

김선호위원

-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예요. 파고라하고 벤치를 세워놔두고 조각품은 일부분으로 생각했어요. 그 때도 시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각품을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맨 처음에는 안넣은다고 했다가 나중에 어쩔수 없이 조각품이라고 말은 않고 조그만한 것 하나 세워줘야겠습니다 하고 속기록에 나왔을 거예요. - 그랬는데 조각품을 5천만원짜리 4천만원 넣어 놔두고 천만원은 벤치, 원래는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민원을 보기 위해서, 방문한 시민들이 놀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랬는데 시의원들이 반대한대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 그러면 본청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파고라를 만들자 이런 의미에서 5천만원을 승인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조각품은 4천만원, 벤치는 천만원 이예요?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회계과장님이 확실히 알아서 다음 회기때든지 언제든지 확실히 해 주세요. 그 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김선호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지금 우리 일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내일 준비하셔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계획부터 현재 집행까지 앞으로 사후 계획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선호위원

- 예. 그렇게 하지요.

노상익위원장

-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셔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직접 진행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조각작품을 의뢰하고 예술작품을 하면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술작품은,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재검토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상황, 계획부터 진행상황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까지 서면으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종범 위원 말씀하십시오.

배종범위원

- 아까 조각품 같은 것은 예술품이기 때문에 비교견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왜 시 관계공무원들 판단에 의해서, 어떤 예술가가 뛰어나니까 특정 그 분한테만 꼭 요청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때 당시에도 이런저런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아시죠? 이런저런 얘기가 참 많았는데 제가 작년에 정기회 예결특위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 당시 있었던 이 문제를 생생히 기억을 해서 지금 작년에 정기회 예결특위 기록을 가져와 가지고 찾아보니까 당시에 어떻게 되었냐면 "회계과장님이 신창열 과장께서 이번에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민원실 앞에라든가 의회동 앞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또 역시 신창열 과장께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 때 설명할 때 조각공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조각품이 아니고 민원실 앞에 지금 현재 비어있습니다." - 그 부분이라든지 이쪽 의회동 앞에라든지 의회동 앞에 있는 나무가 절단되어 있는 상태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의회동이나 본청부근에 담배라도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조각이 나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당시 여기에 대한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분명히 당시 산출근거를 제시했을 때 아직 안됐다고 그랬어요. 행정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냐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도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김선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이 방금 말씀한 것이고 또 우리 당시 총무국장이신 박상열 총무국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있는 그대로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휴식공간을 파고라라는 개념을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에 등나무도 올린다든지 그렇게 시설을 하고 거기에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거기에 조경도 좀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조각이 나옵니까?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그 부분은 추경예산에 있었습니다. 실지 이 예산은 추경에 6천만원이 세워져 가지고 현재 민원실 앞에 위원님들 보신 분은 보셨겠습니다마는 거기가 휴게실이 천만원 들여서 민원실 앞에 했습니다. 그런 모형의 휴게실이 의회 앞에 될 것이고 4천만원 조각품에 대해서 추경 세울 때 과장님께서 조각을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다고…

배종범위원

- 조각을요?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예.

배종범위원

- 당시 조각이라는 말은 전혀 안 나왔습니다. - 또 신창열 회계과장님 발언내용을 읽을까요? 아닙니다. 파고라를 설치해서 의자놓고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 때도 조각품 얘기가 나와 가지고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던 것 아니냐 얘기하니까 절대 그런 것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 그래서 우리 박성원 의원이 그 때 당시 질문한 내용을 보면 이 문제는 회계과장이 와서 민원실 앞, 의회동 앞 뒤에 해 가지고 총 5군대 파고라 설치동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우리는 파고라 설치는 도저히 인정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발언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거기다 뭘 세울지 지금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분명히 파고라를 몇 개 설치하겠다 답변을 여기서 했었습니다. 조각품은 절대 안 하겠다고 했어요.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그런데 추경을 세울 때…

배종범위원

- 추경 얘기가 지금 아닙니다. - 작년에 정기회의때 이 문제 가지고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추경때 어떤 의원님의 조각품이라고 인정하신 분 있습니까? - 지금 이 속기가 작년 정기회 2차, 6차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속기예요. 회의록이란 말입니다.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추경설명할때에 조각관계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추경에서 설명이 되어서 의결되었다 이 말이죠?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예.

배종범위원

- 그런데 오늘 이런 의혹이 제기 됩니까?

김선호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있으면 하루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은 배종범 위원이나 모든 위원들이 다음에 질의토론하기로 하고 우리 본예산에 들어가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왜 그러냐면 이 한 가지만 가지고 하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의합니다.

노상익위원장

- 김선호 위원께서 좋은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다음에 검토하기로 했으면 어떻겠어요?

배종범위원

- 본 위원이 질의중에 있지 않습니까?

노상익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배종범위원

-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이렇게 거론을 계속 하느냐면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심도있게 예산을 다루면 뭐합니까? 거짓말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떠한 형태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런 자리라면 본 위원은 예결특위 사퇴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최경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위원

-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방금 배종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자 이 부분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시민휴식공간인지 바윗돌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러한 상황에서 봤을때는 앞뒤가 안맞습니다. - 속기록에 나와 있는 자체까지도 인정을 안해버리는데 도무지,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이신 우리 고승남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답변하셨다, 그 답변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아까 공모냐 수의계약 문제가 있었는데요.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조건이 어떤조건에 의해서 했는가 그 계약조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당초 사업기본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 도면에다 어디에다 무엇을 설치한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리고 어디서 하나의 전시작품회사에서 조각품을 받았다고 하면 견적을 그 분한테 받을 것 아닙니까? 그 견적서도 제출해 주시고 현재까지 추진상황 왜 5천만원을 승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이 불과 몇일 남지도 않았는데 천만원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그 전에는 우리 동료의원들 의견을 반영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 하나 못하고 우리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전부 받고 나서 회의를 속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예술품인가 바윗돌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 일체를 전부 자료로 받아 가지고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신재칠 위원님!

신재칠위원

- 고승남 위원님, 배종범 위원님, 김선호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께서 의회동 앞 휴식공간 설치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다룬 상임위원회 간사로서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그런 조각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 신창열 지금 현재 경제사회국장께서 회계과장으로 계실때까지는 조각품을 안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조영현 회계과장 오셔 가지고 그 때 사실대로 조각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승인이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조각을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각을 안 한다고 하니까 이게 통과가 안된 거예요. -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우리가 예산심의하고 이렇게 다루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총무사회위원회에 일임을 해 주시면 더 좋겠고, 그렇지 않고 합동으로 다루자고 그러시면 산건위하고 합동으로라도 별도의 기회를 마련해 가지고 다루기로 하고 2000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최경신 위원님!

최경신위원

- 예. 최경신 위원입니다. 신재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새 예산을 다룬다는 자체는 똑같은 내년도 2001년도 새예산을 다룰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정립을 하고 나가야만이 예산을 다룰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자료를 이제까지 준비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그 자료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래서 그 자료가 바로 우리 위원들 자리에 와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가 된 이후로 예산이 분명히 다뤄졌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깊이 다시 생각하시고 꼭 앞으로 우리 목포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섰냐 그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이것을 정립을 하고 나가야 되지 않냐, 봐 보세요. -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런부분이 안되면 사퇴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의미심장한 거예요. 오직했으면 예결위원이 이 자리에 들어와 가지고 사퇴한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이것을 위원장님께서는 직시하시고 꼭 그런 부분이 두번다시 예산위원이 사퇴한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꼭 이끌어 주십시오. 회의진행을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노상익위원장

- 말씀 다 하셨지요? -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지금 의회동 앞하고 민원실 앞에 휴식공간 시설계획과 설치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시고 지난 회기때에 회의록같은 것을 검토하셨는데 지금 당장 이 자료를 오늘 이 시간에 가져오라고 하기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 오후 행사도 있고 - 그래서 내일 중으로 모든 계획과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사항과 앞으로 차후의 시설계획까지 만드셔 가지고 우리 특위로 보내주시고 내일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배려 검토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위원장으로 부탁말씀드립니다.

배종범위원

- 총무사회위원회 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2000년도 우리 목포시민들이 낸 혈세로 예산을 결정하는 자리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요. 5천만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엄청나게 큰돈이예요. 액수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노상익위원장

- 배종범 위원님! 제가 배종범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총무사회위원회에다만 한다고 위원장이 짚은 것은 아니고 분명히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휴식공간 시설계획에 대해서라든가 집행내역에 대해서 모든 자료로 해서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그랬습니다. 분명히.

최경신위원

- 아니죠.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총무사회위원회에 분명히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별도 검토하도록 한다고 속기한번…

노상익위원장

- 우리한테 보내주시고 그 동안…

최경신위원

-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노상익위원장

-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를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동철

이동철총무국장

- 총무국장입니다. 저희 총무국 업무가 원만히 진행이 못되어 가지고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저희 전임자 일이라고 해서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용 설명을 잘못드리고 또 당초예산액이 일부 부결되어 가지고 추경예산하면서 담당과장의 설명이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았습니다마는 아무튼 당초 확보했던 예산 가지고 일부 민원동 앞에는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조각공원도 하고 나머지 부분이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아무튼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고 소상하게 해명을 해 드리고 앞으로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과장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 동안 저희 의회에서 나름대로 확보해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상익위원장

- 지금 총무국장께서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 받으셔 가지고 내일이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심층분석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자료를 제출하실 때 부실하게 하지 마시고 영수증이라든지 작가명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료제출 검토한 후에 다시 관계 국장이나 과장으로부터 여기에서 다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총무국장

- 예. 알겠습니다.

최경신위원

- 위원장님!

노상익위원장

- 예. 최경신 위원님!

최경신위원

- 자료제출 시간을 정확히 명시하셔 가지고 언제까지 제출할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봤을 때 이번 시정질의도 답변서 내용같은 경우도 시작하기 몇시간 안에 갖다준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확실히 언제까지 정확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때 검토할 수 있도록 어차피 자료가 들어오면 다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지금 배종범 위원님하고 최경신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총무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현재까지 계획과 집행한 사항, 또 관계되는 관리기관조서까지 첨부를 하셔 가지고 우리 특별위원회로 오늘 오후까지 일과시간 내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일과시간내 오후까지요. 위원님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신위원

- 예.

노상익위원장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준수 세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세무과장

- 세무과장입니다. 저희 세무과 예산은 일상경비 운영비나 경상비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304페이지 동세무 전산용품 구입비이 50%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동이 기능전환이 되면 주민자치센타가 되면 하반기부터는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50%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자치센타가 되더라도 행자부의 지방세 업무는 계속 존속시켜주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서 연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총무사회위원회의 의견을 그대로 존중을 하고 따르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성룡 회계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회계과장입니다. 327쪽입니다. 32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내구연한 경과집기 대체구입입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집기가 책상, 의자, 케비넷 이렇게 해서 약 40각 정도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89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50% 삭감이 되어서 445만원이 되었습니다. - 참고로 이 집기는 저희들이 다 본예산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사기가 앙양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구개편시 신설부서 집기구입 9백만원입니다.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동 자치기능센타에 맞물려서 인력이 본청으로 올 것을 대비해서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동사무소 청사신축입니다.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9억3천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청사시설비로서 3개동에 21억4천178만원을 세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 342페이지입니다. 342페이지에 청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동사무소 청사신축감리비 4천1백만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 시설부대비 562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시면 회계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혁

고성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저희과는 특별히 보고말씀 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임차료가 11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민방위과의 행사라는 것이 대부분이 야외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타교체는 모타를 어떤 것으로 해서 거기에 하겠다는 겁니까?
성혁

고성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수중모타가 고장이 나서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용량을 키우는 그런 작업을 할겁니다.

고승남위원

- 지금 수질검사는 1년에 몇번쯤 하고 있습니까?
성혁

고성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수질검사는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지금 수질검사해서 사람이 식수로 먹어도 됩니까?
성혁

고성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아니요. 음용수는 곤란합니다. 다만 생활용수로는 사용합니다.

고승남위원

- 제가 알기로는 작년같은 경우는 식수로 사용을 했는데 수질검사를 잘좀 해 주셔 가지고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혁

고성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수질검사 결과가 나오면 음용수로 가능할 때는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로 알려서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알려 드리고, 그것이 수질검사 결과가 부적합할 때는 저희들이 검사결과를 통지하고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혁

고성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대배 위원님!

김대배위원

-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방위 임차료 관계 견적을 물론 받아서 예산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액중에서 임차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든지 계속 시에서 행사하는 것은 임차료가 한곳에서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삭감해서 이것은 집행해도 가능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혁

고성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임차료는 저희들이 알기에 위원님들께서 50%를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 과에 행사가 대부분이 야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하면 잘 안들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특별하게 올렸습니다.

김대배위원

- 아니 내가 묻는 말에 잘못 답변하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임차료는 계속 지금 시에서 임차해다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금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혁

고성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는 임차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는 세심하게 제가 판단 못하고 있고 부족한대로 제 생각에는 임차료를 삭감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대배위원

-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은 얼마든지 재량권이 있다 즉 말해서 과장님이 그것 임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삭감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동감을 하고 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김탁 위원님!

김탁위원

- 앰프임차료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국장님이 계셔서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앰프의 종류, 용량, 구입년도 이런 것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앰프임차료 이 비용 다 합해서 앰프를 2개 살 걸로 봐지거든요. 우리시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앰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위원장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혁

고성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예.

노상익위원장

- 또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김진곤 의정담당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진곤 - 의정담당 김진곤입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페이지입니다. 해외여비중 의원해외연수 및 선진지 시찰여비 9천420만원은 1인당 376만8천원 기준 25명 전 의원님에 대하여 9박 10일 기준으로 상.하반기 2분의1씩 나누어서 실시하기로 신규편성 계상하였습니다. -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획실에서 일괄 설명할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삭감된 부분으로 22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중 의원도서실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운영에 4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00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김선호위원

- 4페이지 의원해외연수비 선진지 시찰여비는 계획만 세워놓은 것이죠?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워놓은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진곤 - 내년 임기중 상.하반기 2분의1로 나눠서…

김선호위원

- 이건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세워놓게 되어 있죠?
담당

의정담당

김진곤 -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선호위원

- 아니, 한 의원이 한번은 해외 갈 수 있는 의무사항 아닙니까? 의무보다도 갈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진곤 - 예.

김선호위원

- 갈 수 있는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로서는 이걸 세워놓은 거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진곤 - 예.

김선호위원

- 알았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실 소관 조성평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조성평입니다. -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부분은 64페이지 중간쯤에 2000년도 시정현황 칼라제작비를 천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마는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 이것은 작년도 '99년도를 기준해서 저희들이 절감할 것은 절감 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책자발간 유인물 예산을 많이 절감하라는 뜻에서 20%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이나 목포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 그 다음에 시정백서 제작, 타 시도 우수시책 사례집 발간, 정책실명제 책자 발간, 시정평가분석 보고서 제작, 2000년 주요업무계획 제작, 2000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제작, 목포발전 프로젝트 책자발간, 2000년 목포권 현안사업 책자발간, 주요 현안사업 계획작성 제출용 목포권 지도구입까지 일괄해서 위원회에서 20%를 삭감을 했습니다. - 당초에 저희들이 각종 책자 발간하는 예산은 금년 수준과 같이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합칠 부분은 합치고 절감을 해달라 하는 뜻으로 20%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기획담당관실은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무슨 책자라든지 시책을 벤치마킹한다든지 하면 그걸 책자화해서 각 실.과.소 또 각 공무원들 위원님들께도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시민들께도 널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저희 욕심으로는 20% 삭감을 한 부분을 배려를 해 주시면 추진하는데 원활을 기하겠다는 부탁말씀드립니다. 일반운영비 20% 삭감에 대해서 일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하단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를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4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 삭감했는데요. - 저희들이 행정자료실을 7.8년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고 각종 업무용 도서 또 전문서적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 비치해서 쓰도록 하고 있고 외부에서 시민들도 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행정자료실에 도서를 구입해서 보강을 하고 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내년에 2천만원은 400권 정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이것도 절감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으로 4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중간 하단쯤에 소송수행사례집 제작을 2천만원의 책자제작을 금년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2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천만원은 삭감했습니다. - 그것은 위원회에서 제가 설명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건 절감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천만원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소송수행 착수금이 민사소송에 2천만원, 행정소송에 2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99년 수준으로 했는데요. 행정소송, 민사소송에 따른 착수금입니다. 보통 광주에 있는 2심의 착수금으로는 3백만원, 1심은 백만원에서 2백만원을 고문변호사에게 지급을 합니다. - 그리고 특수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라든지 너무 수당이 적다 일반수임비에 비해서 고문변호사로서 시에서 소송착수금 즉 말해서 변호사수임료가 적다해서 사실은 어떤 변호사들은 위촉을 하고자 해도 수임료가 적기 때문에 저희 요청에 응해주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바로 세워준다고 해서 더 쓰거나 적다고 해서 절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했던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가 2심에서 저희시가 승소를 했거든요. 소송이 패소됨으로 해서 가령 1심에서 패소한 아주 중대한 사안이 2심에서 승소를 했을 때는 성공사례금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소송수행착수금이 2천만원이 금년수준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천만원씩 삭감하면 어차피 또 부족하면 추경에 하게 되어 있고 금년수준으로 일단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 다음에 83페이지입니다. 직장대항 PC이용 경진대회를 금년까지 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되었고 직장인들의 PC이용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또 홍보 특수시책으로 충분히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위원회에서 이제 4회째 했으니까 이건 시에서 꼭 주관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PC경진대회 문제 출제 채점수당이나 그 다음 페이지에 경진대회 우수기관 상금 73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 욕심은 금년에 PC경진대회 결과를 보고 의견을 들어봤는데 해마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분들의,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램이 있었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4회나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주관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꼭 해야 되겠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중에 뉴밀레니엄 해상테마관광지역 개발방안 5천만원을 전액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용역비를 내년에 세가지 2억원을 계상을 하고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뉴밀레니엄 해상테마관광지역개발방안 수립용역은 다른데다 포함을 시키든지 꼭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미에서 삭감한 것으로, 보류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이 됩니다. - 그러나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가장큰 고민이 뉴밀레니엄 새천년에 우리 목포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비전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고민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세계각국에 새천년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각 지역단위로 어떻게 준비하는가 계속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들 공무원들의 머리는 한계가 있는 것을 통감을 합니다. - 이 분야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최상의 권위자들의 머리를 빌려서 우리 지역에 뉴밀레니엄시대의 비전을 제대로 한번 마련해 가지고 내년도 4월에 예정인 국토4차계획의 분야별 계획에 저희지역 비전을 최대한 반영해 보도록 하는 게 좋겠다, 국토산업연구원이나 우리 국토계획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저희들한테 그런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 뉴밀레니엄 해상테마관광지역 개발방안은 지금 4차 계획에 화원관광단지에서 달리.눌도, 압해도, 무안국제공항까지를 뉴밀레니엄해상테마관광지역으로 지정 전라남도에서 건의를 해놨습니다. - 그래서 그 지역에 압해도와 눌도, 화원관광단지 무안국제공항까지 연륙, 연도교 다리를 놓는 사항은 4차 계획을 확실하게 그 계획을 믿고 그 다음에 연륙, 연도와 아울러서 그 지역에다 수상레포츠나 레저 숙박시설을 유치하는 방안,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기본적인 구도를 그렸으면 합니다. - 물론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좀 심도있게 연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국책연구기관에서 기관의 연구원들을 참여시켜서 그 분들이 심도있는 연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보고서를 내면, 낸 것에 끝나지 않고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별지로 오늘 배부해 드린 시책업무추진비 예산계상 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계상은 먼저 서두에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기준액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매년 기준액을 시달을 해줍니다. - 기준액을 시달해 주면 이 기준액을 초과해서는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합니다. 물론 이 기준액을 초과한 시군도 더러는 있습니다. 아예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10%나 30%까지도 절감편성했다가 추경에 또 추가로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 저희시도 '99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2회추경에 30%를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이건 감사가 오면 첫째 기준액을 지켰느냐 안지켰느냐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군이든지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이 기준을 절대 초과를 안시킬려고 노력을 합니다. -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기준액에 의해서 3억5천4백이 금년도 우리시의 시책업무추진비 전체 예산액 기준액입니다. 그래서 실국별로 이렇게 현안사업 업무추진을 위해서 예상을 하고 배분을 했습니다. - 의회사무국에도 의사운영업무 활성화 추진비로 4백만원,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의사일정활동 활성화 업무추진비 6백만원, 그리고 기획담당관실에는 제4차 국토계획수립업무추진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 내년 4월경에 마쳐야 되는데요. 2천만원, 그 다음에 금년 6월말에 도청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마는 도청이전에 따른 활성화를 위해서 2천만원, 그 다음에 남해안 관광벨트조성업무추진비 2천만원, 자연사박물관 건립 업무추진비 4백만원, 목포비전21 업무추진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감사담당관실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감사원부터 시작해서 각 부처에 감사를 수시로 받고 있고 또 특정시기에는 저희들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감사를 실시하는데 업무추진비 3백만원,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실에는 목포홍보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물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업무추진비는 꼭 여기 사업에 꼭 그대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시정수행을 하면서 융통성 있게 신축성 있게 결정을 해서 쓰게 됩니다. - 총무과에는 각종행사를 총괄하고 시의 모든 행사를 총괄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영.호남 화합교류 증진 업무추진비,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 업무추진비, 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추진비에 각각 3천만원씩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업무추진비에 1천2백만원, 내무행정시책 활성화 업무추진비 4백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반상회업무 활성화 업무추진비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보건소에도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하계 방역업무추진비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업무추진비에 2천만원, 삽진산업단지 분양업무추진비 2천만원, 농수산물 물류세타 건립 업무추진비 2천만원, 그 다음에 노.사화합분위기 조성 업무추진비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도시과에는 삼학도 복원화사업 업무추진비 2천만원, 지역현안사업 재원 확보대책 업무추진비 2천만원, 그 다음에 목포신외항건설 업무추진비 2천만원, 도로망 확충업무추진비 4백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국단위로, 국 서무과에다, 각 서무과에다 계획에 의해서 계상을 하고 세웠습니다. - 이 업무추진비는 국장들과 과장들 독단으로 쓰거나 시장님 독단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업무의 형편에 따라서 결정을 하여 협의해서 쓰게 됩니다. 위원님들께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노상익위원장

- 끝나셨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예.

노상익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김선호위원

- 64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책 권수 20% 전체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설명들은 바와 같이 책을 두권 만들 때 한권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전부 만들었냐는데 20% 삭감하는데 대해서 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자주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책 권수를 20%를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책값을 20% 절감할 수 있냐 해서 20% 삭감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저희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과거에는 외부발간을 했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면 단가가 높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칼라시대기 때문에 칼라작성을 한 것 외에는 우리 발간실에서 자체발간해 가지고 편집하고 표지만 외부에서 발간해서 쓰도록 하는데 발간량이 상당히 됩니다. - 그래서 그것만해도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 예산계상할 때는 작년에도 15%를 일괄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작년예산에 준해서 금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예산하고 같이, 금년에도 같은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절감해서 하고 20% 더 삭감을 위원님들께서 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예산총괄부서에서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 그에 대해서 69페이지 도서구입비 해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20% 삭감 그것같이 묶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최경신 위원님!

최경신위원

- 88쪽이요. 학술용역비 거기를 보면 목포역세권 재개발 방안수립 5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목포역세권은 여러상황으로 봤을 때 철도청에서 자기들이 목포시에 수립한다고 했는데 굳이 목포시에서 5천만원 수립해 가지고 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금 도시과 시책업무추진비 보면 삼학도 복원화사업 업무추진비, 지역현안사업 재원 확보대책 업무추진, 목포신외항 건설 업무추진비, 도로망 확충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 그런데 목포시민의 가장 관심사인 철도복선화 관련 업무추진비 같은 이런 경우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때는 진짜로 이런게 시책업무추진비란 말입니다. 이런게 빠져버리고 어떻게 사용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잘못 계상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 올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다 사용했는지 충분히 알아야 되지 않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그 부분 자료받아 가지고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김대배 위원님!

김대배위원

- 한 가지 묻겠습니다.

최경신위원

- 위원장님! 답변을 받고 넘어가야지요.

노상익위원장

- 일괄해서 질문…

최경신위원

- 일괄이 아니라 일단 들어보고 또 문제점을 물어보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노상익위원장

- 예. 최경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예. 최경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재개발계획은 철도청에서 수립해 가지고 목포시로 편입이 되었는데 굳이 목포시에서 5천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 지금 호남선철도복선화와 연계해서 목포역 주변까지 일방적인 우리 목포시의 도시발전 도시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전문가의, 우리시의 입장에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철도청에서 내놓은 안만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안을 마련해 가지고 철도청 봐라 우리시 차원에서는 이런 안이 있다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 그래서 물론 철도청에서 민자유치를 추진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현재 화물역에 도심공원을 조성하는 문제라든지 소화물 취급소, 여러 가지 철도복선화와 목포역 주변까지 포함해서 우리시 차원의 가장 좋은방안은 어떤 방안이 좋겠는가 하는 안을 시청에서 검토를 하고 연구를 미리서 해 가지고 철도청과 협상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예산 사용내역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소송이 되어 가지고 광역단체장들이 개략적인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하고 기초자치단체장 협의에서 오늘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당분간은 유보를 하고 1심에서 졌거든요. 져 가지고 공개를 하라고 했어요. 기초단체까지는 안들어갔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도 공개를 하는데 시장님께서도 반대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면 다른 자치단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경신 위원님께서 꼭 필요하시다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신위원

- 그런데요.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한 것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목포역세권 재개발사업 이런 부분은 기 나와 있어요.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데 사업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하겠지만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에서는 5년전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년전에 이런 업무추진비을 편성 해 가지고 업무를 봤냐, 안 보고 이제와서, 일은 이미 시작되어 가지고 오고 있어요. - 그런데 꼭 목포시가 철도청에서 하자는대로 따라가버린 듯한 그런 뭐가 된다는 말입니다. 철도청에서 이미 자기들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이제 목포시에서 5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면 철도청에서 5천만원 예산을 목포시로 넘기라고 해 가지고 목포시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가 그런 뭐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 철도청은 지금까지 봤을 때 목포시 의견은 손꼽만치도 안들어요. 목포시는 철도청이 의도한대로 따라가버리고 사업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뭐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심히 사전에 업무추진비를 항목에 넣어놔 가지고 해주셨을 때 소신있게 공무원들이 뛰어다니면서 문제점은 뭔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뭔가를 짚고넘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어디다 쓴지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메모를 해놓고 답변을 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설명드리면서 꼭 해당사업에다만 세우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 물론 최경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호남선 철도복선화에 그쪽으로도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했어야 맞지 않냐 하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신축성있게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복선화에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면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신위원

-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이것을 보자는 이유는 그 전에 목포시에서 철도복선화 관리라든가 말 그대로 역세권 개발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했는가 안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철도복선화 관련 뭐가 있다든가 그러면 목포시가 그것을 최선을 다 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 했는지 안했는지 몰라요. - 지금 봤을 때 지난번 고의원 시정질의에서도 최선을 다 했다고 하는데 말로만 하는지 찾아다니면서 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확실히 알고 싶어 가지고요.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것입니다. 말로만 무엇을 했다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거는 철도청에서는 공문하나 가지고 해요. - 철도청에 요청해 가지고 따라가버리는 것 그것보다도 시책업무추진비를 돌아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깊이 따지고 싶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목포시가 과연 여기에서는 얼마만큼 했냐 안했냐를 찾아내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과정을,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도복선화 관련, 철도역세권 재개발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얼마만큼 추진해왔는가 하는 부분이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김대배위원

-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제가 먼저 말씀드릴께요. 지금 최경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간략하게 김대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배위원

- 김대배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64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중에 시정평가분석 보고서 제작, 2000년 주요업무계획 제작, 2000년 주요업무시행계획 제작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총무사회위원회는 일률적으로 20% 절감이 되어 있는데 이 세가지 업무제작 우리는 시청에서 발간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간실에서 이것 제작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같은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유인을 해 가지고요. 이걸 다시 편철을 하고 표지를 하는 것은 외지에다 맡깁니다. 저희들이 이 기계가 없거든요. 이걸 하려면 사람을 많이 써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발간과 인쇄는 여기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외지에다 편집을 해주도록 책을 맡기고 있습니다. - 그리고 특히 고급지의 표지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때는 그건 별도로 외지에서 발간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가능한 부분은 저희 발간실을 최대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배위원

-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발간실에서 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발간실에서 주요업무계획은 이건 연초에 각 동을…

박성원위원

- 2000년 시정현황 제작하고 2000년 목포시청 이렇게 달라진다 책자하고 2000년 시정백서 제작을 발간실에서 할 수 있냐는 질문이십니다.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그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칼라인쇄를 저희들이 못하고 또 동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정계획을 동 주민들한테 시정보고할 때 한부씩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칼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칼라부분은 저희들이 인쇄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배위원

- 이 세가지 다 칼라가 들어갑니까?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예.

김대배위원

- 예.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신재칠 위원님!

신재칠위원

- 예. 88페이지 뉴밀레니엄 해상테마관광지역 개발방안 수립비가 5천만원인데 목포권 관광장기발전 계획은 이미 지난번에 용역결과보고가 있었고요.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예.

신재칠위원

- 그리고 지금 2000년도 예산에도 보면 전국 7대 문화관광권 특화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계비가 서 있고 가상목포권 관광계획 어젠가 그제 중간보고를 했지요? 관광하고 관련한 용역비가 되어 있거든요. - 그런데 특별히 또 뉴밀레니엄해상테마 관광지역 개발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하고 중복이 안되는지 하고 관광에 관한 업무는 문예관광담당관실이 엄연히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건 기획담당관실에서 다루는지, - 그 다음에 65페이지 이것은 삭감조서에 안 나와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네 번째 시정소개 비디오제작 3천만원 이건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담당관의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예. 88페이지 뉴밀레니엄해상관광테마 관광지역 개발방안과 다른 기타의 문화관광용역을 왜 담당이냐 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하냐고 물으셨습니다. - 그러나 저희 기획담당관실은 특정업무를 한다기 보다도 의회를 지원하는 업무와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심도 있는 그런 업무를 먼저 방침을 정해주고 기본을 짜주는 그런 직에 있기 때문에 해상테마관광도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 그리고 다른 여타의 문화관광 용역계획과 중복여부는 아직까지 해상테마관광쪽에는 새로운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이 용어를 내놨거든요. 국토4차계획이란 문구만 내놨어요. 구체적인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가지고 제4차 계획에 한번 반영하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 또한 65페이지에 시정소개 비디오 제작을 다시 한번 설명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작년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서울에서 위원님들도 참석을 많이 하셨습니다. 목포 출향인사들을 모셔놓고 시정소개 비디오 제작해서 목포를 알리고 우리 목포가 이렇게 발전될 것이다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 그래서 내년에도 도청도 이쪽으로 오게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출향인사를 포함해서 목포를 사랑하는 인사들을 모시고 우리 목포에서는 이런 구상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목포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십사 하는 그런 인사말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한번 갖고자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비디오 제작을 하고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88쪽 추가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해남 화원이라든가 압해도라든가 인근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해상테마관광 개발방안 수립하려면 최소한 공동용역로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협의에 기초해서 이런 안이 예산안이 편성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협의가 되었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21세기 목포발전 비전을 서남해양권 6개시군에서 공동으로 수립하기로 시장군수회의에서 저희시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영암군에서는 동참을 않고 다른 5개 시군에서는 동참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 목포대학교 임해지역 발전연구소에서 해 가지고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천5백만원을 확보했는데 1천4백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 자치단체들이 부담을 해주고 있고 사업비는 많더라도 다른 자치단체도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아까 말씀대로 가상 목포권문화제작 관광 이라든지 목포발전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해당되는 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해당되는 자치단체에서도 그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거부감을 안느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청이 유치된 뒤로 21목포비전이라든지 광역목포권 사업 그 두가지를 우리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용역 또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입니다. - 인근 자치단체가 광역적인 공동사업을 수립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에 실감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공동으로 하도록 이렇게 관련 단체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구상단계에서부터 최소한의 협의 또는 내용을 갖고와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두 번째로 묻고싶고 것은 방금 또 설명중에 2000년 4월이면 제4차국토관광 계획이 나와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만약에 통과가 되면 3개월 사이에 그 안에 반영시키는 용역 결과를 내 가지고 제4차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 시간적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진 면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위원님도 아까 직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 장기발전계획에 따르면 해상테마관광사업은 사실은 2003년 이후에 가시화될 사업입니다. - 그러면 올해 용역 5천만원 써 가지고 만들어놓고 5년 정도는 앞으로 최소한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에 예산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장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004, 2005년 가면 시대적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결과물을 납품받아온다고 해서 실용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몇년전에 받아놓은 고하도묘지개발계획 있으시죠?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예.

강성휘위원

- 보십시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볼때는 완전히 사장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용역들 해상테마관광 지역을 대상으로 한 용역들이 분명히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들이 현실화가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이 바뀌어지면 새로운 용역이 필요하다는 점은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공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예. 내년 4월에 국토 4차계획이 확정이 되는데 이게 내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하는 것은 늦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토계획은 선언적인 계획입니다. 국토계획은 선언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국토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하더라도 각 부분별로 계획을 다시 국가계획을 기본계획 밑에 그 밑에 하위계획을 부분별을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강성휘위원

- 그 용역비는 1억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예.

강성휘위원

- 그렇게 표현하시면 그건 100% 중복이죠. 중복이고 기획실에서 총괄지원, 조종업무를 하신다고 하나 작년 7월달에 문예관광담당관실에서 엄청난 2011년까지 용역, 2008년까지 용역결과를 내오고 그 때 용역을 하실 때 이런것까지도 포함해서 용역 쯤은 충분히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당장 완급을 조절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급한 문제가 아니라 연차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전혀 우리 지역사회발전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신재칠 위원님 답변 다 됐습니까?

신재칠위원

- 지금 작년말입니까? 금년초입니까? 그런데 그게 '98년도 시정결과라든지 '99년도 시정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단기간에 일어난 사항 이것만 보고한 것이 아니고 목포권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내용으로 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했던 겁니다. - 그런데 그걸 1년도 안되어서 또 보고를 한다 이런 것은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비전을 설명을 하고 1년만에 또 한다 이것은 납득이 안가고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실에 지금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고 기사도 서남방송에 있던 기사도 왔잖아요. - 기사들이 촬영하는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해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비디오 제작을 하면 되지 3천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제작을 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방송국에서 전문가가 즉 말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파워포인트로 해도 가능합니다. 파워포인트를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생생하게 외지에 가서 찍고 또 우리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목포의 발전상을 과시하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 나레이션까지 넣어서 하다보면 아무래도 방송국에 전문가한테 의뢰를, 저희 자체적으로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다하다 안되니까 MBC에 의뢰를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위원

- 앞으로 하게 된다 하더라도 MBC에다 맡긴다 이 말입니까? 담당관님!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MBC에다 맡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문가를 자체에 둬 가지고 하기가 어렵더라 얘기예요.

신재칠위원

- 소득재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작물 제작하는데, 그래서 하시더라도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나는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김대배 위원님!

김대배위원

- 88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시 인근에 있는 군부와 몇개시군이 현재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2가지 유형의 행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서남해양권행정협의회는 우리 목포시를 비롯해서 인근에 5개 군입니다. 무안, 신안, 영암, 해남, 진도 1시 5군 6개 기초자치단체가 되어 있고요. - 그 다음에 금년에 처음으로 구상한 영산강권행정협의회는 2시 6개군 8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서는 영산강 보존 또 뱃길복원 그런 논의를 하고있고 서남해양권행정협의회에서는 이쪽의 지역발전 이쪽의 공동발전 두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김대배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목포가 발전하는데 무안반도 통합하는 것은 저의 개인 생각인지 몰라도 도저히 앞으로 세계적으로 살아갈 길이 못된다 제 생각같아서는 영암과 해남 이 광역시 목포가 구성되지 않고서는 세계적으로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데 살길이 없다 그렇게 장래적으로 내다봤을 때에 10년 내지 20년도 정도 걸릴 겁니다. - 그러면 이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이제까지 용역, 비용만 많이 줬지 실천을 안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민선시장 이후로 현재까지 용역사업비 그 집행내역과 계획은 되어 있어도 실지 사용하지 않는 계획 있을 것입니다. -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기획부서에 있는 분들이 먼 장래를 내다보고 우리 시정을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목포시가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방금 김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 해줄 수 있죠?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예. 저희들은 예산을 총괄하고 집행은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 전반적으로 조사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특히 미집행사업을 뽑는데는 저희들 상당히… 실과에서 뽑는 자료를 그대로 전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다 검토해 가지고 무엇은 했는가 안했는가를 기획실에서 하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김대배위원

-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것 각 실과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있는 것 시간이 있으니까 급하지 않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최대한 빨리 해서 드리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답변은 생략을 하고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일반수용비 소송과 관련해서요. 지금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시가 원고입장 또는 피고입장에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송내용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위원장

-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또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집행부 행정인센티브 평가관계로 오후 제안설명 청취가 곤란함으로 기획실 기획담당관실까지만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부터 공보담당관실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회 추경 및 2000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기획실 기획담당관실 소관까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므로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오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에 행정인센티브 평가관계로 기획실 기획담당관실까지만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보담당관실부터는 내일 오전 10에 개의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기로 하였으나 행정인센티브평가와 별관계가 없는 실과에 대해서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오니 이점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회 추경 및 2000년도 본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박철린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과 예결위로 위임한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철린

박철린공보담당관

-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 철 립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맨 위에 상단 주민홍보용 신문 중앙지와 지방지가 각각 7천560만원과 1억2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계상요구했던 수준입니다. 다만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금액은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금년에는 또 2000년에 광주타임즈가 유가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 다음에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시정시책추진 광고료입니다. 2000년도에는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무안반도통합도 재거론될 소지가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8천만원은 시책추진광고료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 시정시책이 원활히 추진되고 무안반도통합이라든지 각종 중요사항이 있을 때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100%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목포알리기 및 목포사랑 캠페인 행사앰프 임차료로 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공보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목포시 전반적으로 앰프임차냐 구입이냐 그런 문제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거론 되다보니까 50%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 다음 마지막으로 113페이지 중간에 학술용역비입니다. 시민여론조사를 위해서 3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안반도통합이라든지 시정에 대한 각종 잘잘못에 대한 개선방안 그리고 그 외에도 2000년도 새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이슈된 설문 등, 실은 1년에 3,4회는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그러나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우선 2회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총무사회위원회에서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적게 세웠다고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나물할 것으로 그렇게 봤는데 50%가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도 시정의 중요사항을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평가하고 그리고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신문구독에 있어서요. 주민홍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은 누구입니까?
철린

박철린공보담당관

- 대상은 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마는 동에서 선정한 주대상이 통반장이라든지 자생조직 그 외에도 각종 시책을 정확히 주민들에게 설명해 주실분들에게 배부를 하도록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올리면 저희들이 그 명단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배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배종범위원

- 예. 어떤 기준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까?
철린

박철린공보담당관

- 예.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통반장과 자생조직 그 위주로 배부되고 있지 않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앞으로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각 동에 공무원들이 지침에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해야 되지 그렇게 애매하게 한다면 통반장이라든지 자생단체들이 충분히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조건상 신문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들 이런 분들이 보시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있어야지요.
철린

박철린공보담당관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기준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두겠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정해주다보면 실지로 동마다 여건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적인 기준은 저희들이 정해주고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동에서 알아서 하되 출신 시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해서 더 배부해서 효과가 더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다 끝났어요?

배종범위원

- 예.

노상익위원장

- 김대배 위원님!

김대배위원

- 113페이지 학술용역비 이 관계가 시민여론조사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몇회 합니까?
철린

박철린공보담당관

- 저희들이 그것을 여기 예산상에는 2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필요성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2회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2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대배위원

-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민여론조사 한다는 것이 우리시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져요. 그렇다고 했을 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50% 절감하자고 했는데 저는 50%한 것보다는 5백을 더 더해서 이것은 아주 우리 시정에 가장 좋은 여론비기 때문에 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 했으면 오히려 더 올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 그런데 주무과에서 여론조사할 때에 될 수 있으면 1년에 두번하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꼭 조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철린

박철린공보담당관

- 알겠습니다.

신재칠위원

- 김대배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심사를 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더 해서 천만원만 삭감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심사할 때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종의 어떤 시장 인기도를 측정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조사가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제 생각이 틀린지, 앞으로 여론조사를 무안반도 통합이라든지 이슈가 되는 행정에 대한 여론조사라든지 또는 시정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 하셨죠?
철린

박철린공보담당관

- 예.

신재칠위원

- 우리위원님들이 아시기에 시장 인기도측정의 그런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위원

- 그 부분은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선 중요한 문제가 엊그제 무안군의회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무안군수님도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무안반도통합문제를 최 병 상 의원이 군수의 의견을 물으니까 그 전에는 내가 반대를 했지만 여견변화로 무안반도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 부분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 아마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여론조사도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시정을 추진하다보면 시민들 간에도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여러 가지 업무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보다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편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여론조사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 또 아울러서 시정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또 시정을 하기 위해서도 시민들의 여론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회가 아니라 3회 4회 이상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2회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신재칠위원

- 앞으로 만약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여론조사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철린

박철린공보담당관

-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이 되면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칠위원

-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최경신 위원님!

최경신위원

- 방금 학술용역비 시민여론조사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지로 봤었을 때 여론조사 하는데 효과가 얼만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하나 물어 봅시다. 여론조사를 않고 주민투표로 했을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철린

박철린공보담당관

- 주민투표를 한다면 엄청나게 들죠. 왜 그러냐면 우선 8만여세대 되는데 그 우편료라든지 그 종사자들 투표를 하게 되면 그 법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부분까지 든다면 그 부분은 정확히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이 여론조사에 비해서 몇배 몇십배 들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경신위원

- 효과는 그만큼 있죠? -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보니까 나왔더군요.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절차 규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못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안 여러번 해봤지 않았습니까? 무안반도통합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잘 되어 가지고 시민여론부터 모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부분적인 여론조사가 많이 된단 말입니다. -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여론 조사가 필요한가 지금 봤을 때 여론을 집합할 수 있는 목포시 전체 공무원들만 해도 각 동도 있고 자생단체도 있고 이런 쪽으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도 차라리 효과가 더 있을 것인데 굳이 학술용역비란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학술적인 가치로 따진다는 게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공보담당관

-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들은 여론조사의 기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문외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신재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론조사설문서도 작성하고 분석도 하고 하다보니까 시장님 인기도측정이나 한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여론조사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설문도 만들고 하면 종합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설문도 만들고 그 분들이 직접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한것보다는 더 객관적인 면에서 하고 -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정성의 시비가 나올 소지가 없지 않겠냐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그랬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투표를 중요한 사안은 해야 되겠지만 주민투표를 한다면 이렇게 구체적인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설문은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주민투표를 함으로써 행정력이나 재정낭비도 상당히 되기 때문에 아주 시민들의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어서 그것을 결정할 때는 주민투표가 필요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민투표까지 갈 필요 없는 그런 사안은 설문조사로 갈음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경신위원

- 공보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2회 정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셨는데 여론이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변한단 말입니다. 한달 사이로 변해버리고 잠자고 나면 변해버려요. 그런데 여론조사해 가지고 이것 두 번 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것도 의문점이 생기고 당초에 4번 해가지고 확실하게 한 것이라든가 형식적인 여론조사에 치우져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린

박철린공보담당관

- 예.

최경신위원

- 그런 부분을 깊게 생각하시고 여론조사를 2회 한다지 매달 열두번을 하더라도 개념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젠 홍보용이다 등 여러 가지 개념이 안나오도록 아무튼 우리 예결위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최대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민여론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철린

박철린공보담당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정석봉 위원!

정석봉위원

-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정석봉 위원입니다. 거기 106페이지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지는 몇가지 보고 있습니까?
철린

박철린공보담당관

- 중앙지요. 지금 주민홍보용 중앙지는 2종을 보고 있습니다.

정석봉위원

- 몇부씩이나 됩니까?
철린

박철린공보담당관

- 한 500부정도 됩니다.

정석봉위원

- 지방지는 몇가지 보고 있습니까?
철린

박철린공보담당관

- 지방지는 6종…

정석봉위원

- 그것도 6종이면 부수가 상당히 많겠네요?
철린

박철린공보담당관

- 예. 지금 하반기에는 200부정도 들어옵니다.

정석봉위원

- 교대로 하지 않고 그냥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합니까?
철린

박철린공보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

- 왜 이걸 물어보냐 그러면 공부담당관이 어려운 직책입니다. 그런데 위임사항으로 올라왔는데 이 구독료만 해도 약 2억 정도 되거든요. - 다 까놓고 이야기해 가지고 이건 기자님들이 다 이렇게 와서 어쩔수 없이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해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시지 홍보용은 홍보용입니까? 딱 까놓고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말씀해놓으면 위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왜 신문구독을 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 박 담당관이 고통스럽지 않지 않겠냐 사실은 이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 못 하겠지요?
철린

박철린공보담당관

- 그건 아니구요. 주민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정석봉위원

- 하여튼 이것도 나눠서 욕을 얻어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억 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사실 지방지 같은 것은 만약에 안해줘버리면 운영을 못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 안해주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담당관님도 솔직하게 그런 것을 표현을 하셔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하는 지난 오전에도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마는 감출 것은 감추겠지만 할 것은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방금 정 위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요. 월별로 신문구독료를 지급한 것 있죠? 월별로 지급하죠?
철린

박철린공보담당관

- 그렇습니다.

배종범위원

- 현재까지 월별로 지급한 내역하고요. 부수,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구분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오늘 업무 끝나기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공보담당관

- 지방지, 중앙지 구분을 해서 월별로 구독부수하고 구독금액 제출을 해 주라 그 말씀이죠?

배종범위원

- 예.
철린

박철린공보담당관

-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동식 문예관광담당관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문예관광담당관

- 문예관광담당관 문동식입니다. - 125페이지 제4회 미스전남선발대회입니다. 도비 5백만원과 시비 천만원을 해서 천5백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행사였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위임된 사항입니다. 보충자료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스전남선발대회는 내년에는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되면 신안비치호텔이나 KBS스포츠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사에서 주관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는 유치를 하기 위해서 9월달에 유치신청을 했었고 유치활동을 위해서 한국일보사와 협의해서 한국일보 전남본부장이라든지 지부장이라든지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 미스전남선발대회는 지금 우리시와 순천시가 신청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12월말정도 해서 최종확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희망의 2000년대를 맞이하는 원년에 미스전남 선발대회를 우리시에서 예향목포 이미지 부각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순천시의 경우는 시의 이미지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나서서 유치노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할수만 있다 한다면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했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 다음으로는 145페이지 관광목포 전국 사진공모전에 따른 중앙사진작가협회 월간지 홍보비 4백만원 삭감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중앙사진작가 심사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국 월간지 등에 전면 강조를 하고 소형광고를 1년동안 해주게 되는 홍보사항입니다. - 다음은 14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중 관광자문위원 실비보상금으로써 백만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광관련 교수라든지 전문인 자문회의때 실비 보상 차원에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 다음은 149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유달산 개나리꽃 축제와 관련한 5천만원 예산 삭감부분입니다. 별도의 설명은 자료를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달산 개나리꽃 축제는 남쪽의 꽃소식과 새천년을 맞는 시기에 목포특유의 축제를 개최해서 시민화합과 결속의 장을 마련하고 국내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금년도에도 예년과 똑같이 3월말에서 4월초에 개최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지적사항을 유달산 개나리꽃축제는 메인 행사가 없고 부대행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안잔치가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다양성이라든지 시민참여 프로그램등 부대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유달산 개나리꽃 축제답게 유달산 이미지와도 맞게 매인행사도 개발을 하고 또 축제추진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든지 또 JC 등 청년회의소가 함께하는 시민단체 활용 프로그램이라든지 주차장도 목여중이라든지 덕인고, 홍일중학교 유달초등학교 등 최대한 확보를 해서 변함이 없도록 하고 또한 유달산에서만 이루어지는 한계를 좀 넓혀서 갓바위라든지 대반동, 또 차없는 거리 등 우리 목포시 전체를 활용하는 행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도 유달산 개나리꽃 축제는 행사의 연속성이라든지 우리 목포의 이미지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이 예산은 필히 살려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다음은 150페이지 전국 7대 문화관광권 특화사업 기본조사 설계비로 계상된 3억원에 대한 위임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보충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7대 문화관광권 특화사업은 우리 목포시가 내면에 묻힌 문화관광을 나름대로 특화할 수 있는 위치에서 거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예산을 국비로 333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내용은 예술체험과 작가의길 관광토산품 판매량, 관광음식촌 또 다목적 광장 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적어도 국고보조를 타오기 위한 정책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도 지자체가 여기에 따르는 지원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면 기본설계비라든지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만큼의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국고보조예산에 대한 신청지침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 목포가 발전할 문화관광을 할 수 있는 최대의 시기인만큼 성수기를 놓치지 않고 적어도 기본조사 설계비 정도는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국비를 타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김선호 위원님!

김선호위원

- 제가 잘못들었나 모르는데요. 127쪽하고 128쪽 시설비에서요. 가칭 새목포 시민의 종 제작비 5억5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까?
동식

문동식문예관광담당관

-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김선호위원

- 그러면 그런 말을 해줘야지요.
동식

문동식문예관광담당관

- 죄송합니다.

노상익위원장

- 그러시면 예산서 127페이지와 128페이지 내용은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과에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박과장님!
홍만

박홍만지역경제과장

- 예.

김선호위원

- 그걸 했어요? 같이 담당끼리 협의한 사항입니까? 위원장만 희망사항입니까? 위원끼리 협의한 사항입니까?
홍만

박홍만지역경제과장

-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김선호위원

- 아니 이것은 문예관광과에서 지금, 우리는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업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다루고 있어요. 예산과정에서 문예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운데서 얘기를 해야지 이것은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할 것이 아니예요. 위원들은 전부 예산을 다루고자 있는 처지지 사업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을 한 데서 설명을 해 줘야지요. 그래 가지고 부족하면 다른 부서에서 보충설명을 해주겠다 이것이 되지, 예산은 문예관광과에다 놔두고 사업은 다른 데서 하고 설명을 아는데까지 해 주시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다른 과에서, 담당과에서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홍만

박홍만지역경제과장

-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산편의상 문예관광담당관 소관으로 세워져 있는데 여러 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항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 부분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박성원위원

- 원래 예산수립부서하고 집행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홍만

박홍만지역경제과장

- 제가 봤을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 어떠한 경우입니까?
홍만

박홍만지역경제과장

- 이런 경우도 있고 그외 여러 가지 예산을…

박성원위원

- 이런 경우라는 게 어떤 경우입니까?
홍만

박홍만지역경제과장

- 예산 부기를 세우는데 있어 가지고 관련 과.소관으로 예산편성을 하되 별도의 예산사업이라든지 추진은 별도로 하는…

박성원위원

- 이런 경우 말고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홍만

박홍만지역경제과장

- 그런 경우는 검토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원위원

- 예산관련해서 그렇게 수립할 수도 있어요?
성현

김성현예산계장

- 사실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문예관광하고 관계가 된다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거론이 되니까 다른데서 다루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박성원위원

편성이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성현

김성현예산계장

- 예. 가능합니다.

박성원위원

- 그리고 앞전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성현

김성현예산계장

- 처음부터 문예관광과에서 했습니다.

박성원위원

- 거기서 제안했기 때문에 사업으로 인정한다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예산계장

-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 종하나 제작하는 것조차도 문예관광담당관에서 할 수 없는 겁니까? 종하나 제작하고 의뢰하고 종하나 제작하는 것도 지역경제과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되는 정도의 수준이냐고요? 대충 이해가 갑니다.

노상익위원장

- 지금 문동식 문예관광담당관님께 위원장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에 와서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이나 예산산출근거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일응은 예산 가지고 계시는 부서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맞다고 보는데 그 설명을 하고 사업추진이라는 전체적으로 시정에 맞추어서 일을 할 수는 있겠지요? - 그러면 그건 보충설명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문동식 문예관광담당관께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나 산출근거나 사업의 필요성이나 그런 내용정도는 예산담당부서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놓고 보충설명은 사업부서에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체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할까요?
- 그러시면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박성원위원

- 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개나리꽃 축제가 아까 마지막 부연설명하시면서 사업의 계속성 유지 차원에서 또하나는 목포의 이미지와 부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목포이미지와 부합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동식

문동식문예관광담당관

- 무엇보다도 봄에 남쪽의 꽃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개나리를 선택을 했고요. 또 유달산과 더불어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유달산 개나리꽃축제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상표성이라든지 지금 현재에도 각종 관광홍보라든지 전국에 이렇게 홍보를 팜플렛을 돌리고 해년마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개나리꽃 축제 현재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목포이미지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목포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목포시에 문화관광테마를 전면이 바다입니다. 역사나 문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다를 갖고 있고 이건 5대때 문 창 부 전 부의장님도 시정질문때 지적도 했고 또 우리 박성원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임시회때 이 지적을 하셨는데 목포이미지하고 개나리꽃하고는 사실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속성문제는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사업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꽃소식 자꾸 꽃소식 꽃소식 주장을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꽃소식 말하면 제주도 유채꽃이라든가 그리고 남쪽에서 봄소식을 알린다고 표현하면 해남 땅끝이라든지 이런 데가 훨씬 상징성이 높습니다. - 이 점은 우리시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을 하지 않고 우리시가 봄소식이 앞서고 꽃소식이 앞선다고 주장한 것은 오히려 관성적 축제추진 구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기획실에서 뉴밀레니엄해상테마 관광용역비를 5천만원 상정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상정도 안되었었구요. - 그런데 축제문제만큼은 몇년에 걸쳐서 계속을 지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여론조사 갤럽이라든가 무슨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 봐도 축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렇다면 용역을 다른 쪽으로 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처의 여론이 그렇고 전문가나 일반시민도 변화를 주장하고 있고 의회에서조차도 수차에 걸쳐 지적되는 이런 사항에 관해서 용역을 한번 해볼 의사는 없는가 축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나 답답하면 이제는 전삭을 해서 올려왔습니다. -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된다고 사업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전문가한테 맡겨서 용역을 해보고 또 새롭게 대안을 찾아내서 진짜로 축제관광상품이 되어야지 집안잔치로는 안된다고 다 인정을 하시고 주장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 저는 축제 이제는 안하더라도 역으로 그런 사업을 용역을 하고 연구를 해서 진짜로 폭팔적인 호응과 또는 목포의 이미지에 걸맞는 이런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옳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문예관광담당관

- 지적해 주신대로 행사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회나 시민단체에서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고요. 또 해양관련해서 저희들도 이번 행사에서 풍어제라든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축제다운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강성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용역의뢰 요구만 물었으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지요. 타시 개나리 축제 설명하고 있어요?
동식

문동식문예관광담당관

- 전체적인 이런 측면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휘위원

- 타당성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축제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예비비가, 다시 사업비가 예비비로 넘어가게 된다는데 우리 문예관광담당관실에서 정말로 문예관광진흥이 4대시정방침중에 하나고 어마어마한 잠재를 가진 그런 제3의 산업이라 했을 때 그런 획기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연구개발비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입니다. - 그렇지 않고 관성적으로 해왔으니까 또 안하면 안된다는 그런 기존의 사업방식을 탈피하지 않으면 이런 축제관련지적과 어떤 대책을 시의회에서 해양축제를 제안하시거나 또는 다도축제를 제안하거나 또는 삼학도 무슨 축제를 제안하더라도 일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성을 따지신다면 그런 연구를 1년동안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을 오히려 계획을 세울 때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동식

문동식문예관광담당관

-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금년에 나름대로 행사를 알차게 준비를 해서 하도록 밀어주시고요. 별도로 내년도 행사를, 2001년도 행사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노상익위원장

- 김선호 위원님!

김선호위원

- 개나리꽃 축제에 대해서요. 12월 3일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예산심의에서 의결할 때에 전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4일날 뉴스에 말입니다. 목포시에서는 성대히 거행하겠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99년도 개나리축제가 4천십몇만원인가 됩니다. 그랬는데 5천만원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가지 이유조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공보담당관님이 계시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문예관광담당관

- 먼저 대대적으로 개나리꽃축제를 추진 하겠다는 뉴스가 나온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에서부터 내년도 개나리꽃축제를 하기 위해서 일정을 따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도 12월 3일날 11시로 예정이 되었었습니다. 부득이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저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침울한 분위기 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 이 부분은 저희들이 뉴스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연초에서부터 추진위원회가 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취재를 해 가지고 나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이 '99년도에는 4천11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5천만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행사는 어떻게보면 알차게 해서 의미있는 행사로 두고두고 남는 행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내년도 2000년도 개나리꽃축제에서는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시민참여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유달산에 한해서만 했던 그 행사를 유달산과 갓바위로 해양축제와 관련해서 이런 측면으로 했으면 하고 욕심이 있어 5천만원 정도 올려서 한 2배 정도 했으면 합니다마는 그건 어디까지나 이런 실정에서 제가 좀 나름대로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호위원

-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정석봉 위원님!

정석봉위원

- 개나리축제하는데 지금까지 4회째 해 왔죠?
동식

문동식문예관광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

- 4회째 해오면서 장단점이 뭐였습니까?
동식

문동식문예관광담당관

-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동안 여러위원님들과 시민단체와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때에는 메인행사보다는 이제까지 마치 부대행사로만 이루어져 가지고 어떻게보면 집안잔치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평을 해주셨습니다. 또 예산이 너무도 적은 관계로 해 가지고 다양한 행사추진이 전혀 안이루어졌다 이런 측면도 있고 시민참여프로그램이 너무도 미약했다 이런 부분이…

김선호위원

- 좋은 점은 뭐였습니까?
동식

문동식문예관광담당관

- 무엇보다도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축제는 알게 모르게 여러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이미지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알게 모르게 올라가는 것이 문화예술 속성이라고 봅니다. -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그래도 나름대로의 유달산 개나리라는 그런 상표의 상품화라는 그런 측면에서 전국에 알리는 측면도 있었지만 시민의 측면에서는 각 문화예술단체 전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했다는 이런 측면하고 또 4월에는 어떻게 보면 시기가 날씨도 그렇습니다마는 분위기에 맞게 이루어졌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런 점에 의해서 개나리축제가 더 활성화가 되고 더 좋은 것으로 된다면 목포이미지도 살아나고 또 시민들에게도 생활력에 다소라도 보탬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된다 그 말씀이죠?
동식

문동식문예관광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

-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신재칠 위원님!

신재칠위원

- 일반수용비에 가서 관광목포 전국 사진공모전 중앙사진작가 월간지 홍보비는 공보담당관실에 보면 광고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보담당관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셨어요?
동식

문동식문예관광담당관

- 협의는 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의 특수성이 저희들과에다…

신재칠위원

- 목포시청내에서 이루어진 관계에 대해서 공보실에다 의뢰를 하면 예산범위내에서 거기서 광고를 해줄 것 아닙니까? 자료만 제출해서 광고협의를 요청하면 될것인데 굳이 여기다 예산 올려 가지고 지난번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그런 이유로 삭감을 한다고 그랬으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줄 수 있냐 그러면 해줄수 있다 그러면 이번에 안세워줘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또 세워주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동식

문동식문예관광담당관

-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신재칠위원

- 여기서 해줄 필요가 없지요. 충분히 공보담당관실에서 해결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 그리고 그 다음에 전국 7대 문화관광권 특화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그랬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특화사업으로 선정은 되었다고 그랬어요.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사등 이런 단계부터 거쳐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동식

문동식문예관광담당관

-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현재에는 국비를 준하는 방침은 세워져 있는데요. 각 부처마다 국비를 지원해주는 단계에서 문화관광부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필히 우선은 기본설계라도 되어 있는 시군에 지원을 해줘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신재칠위원

- 설명은 그렇게 국비지원 받아서 하겠다 그래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투융자 심사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안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시비로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정확히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립예정인 시민문화체육센타 보도에는 분명히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어요. 문예관광담당관실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소 103억인가 2000년도 예산에 전액 시비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 그런 것을 보면 국비로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투융자심사에는 제외되어서 시비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3백억 이상 되는 이런 사업을 그렇게 불투명하게 할 수 있는가…
동식

문동식문예관광담당관

- 그것은 제가 이 부분을 투융자심사시 하는 것은요. 우선은 기본설계라도 우리가 해놓고 나서 투융자가 들어가줘야만이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나름대로의 사업개요에 대한 방침을 줍니다.

신재칠위원

- 3억원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확정되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갓바위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보면 이런 사업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겠다 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심사를 받아 가지고 통과가 되면 그 때 가서 설계를 해야지 3억이나 들여서 다 해 가지고 거기서 안되면 3억이란 돈을 날리냐 그 말이예요.
동식

문동식문예관광담당관

-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측면은 이것이 전국 7대 문화관광권 중에서 목포지역이 거점지역으로 되는 상황에서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추진하기가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그러나 문화관광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최초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놓고 나서 중앙에 손을 벌리자 하는 것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최경신 위원님!

최경신위원

- 125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의 제4회 미스전남선발대회 도비 5백만원, 시비 천만원해놨단 말입니다. 여기 설명서를 보면 사업비가 5천만원 이렇게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1천5백, 나머지 돈은 어디서…
동식

문동식문예관광담당관

- 나머지는 이제 후원하는 한국일보, 한국일보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최경신위원

- 한국일보에서 나머지 돈은 후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동식

문동식문예관광담당관

- 저희들이 후원하는 측면에서 주관하는…

최경신위원

- 주관하는데요. 만약 예산은 된다고 했는데 이게 목포시에서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적어 가지고 뭐가 잘못되었을 때는 여기보면 미스전남선발대회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여 예향목포이미지를 부각한다고 했는데 부각이 된 것이 아니예요. 복잡하잖아요. - 실질적으로 봤을 때 순천에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목포에서 가져올려고 노력을 했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이 사업비 개념에서 민간사회경상보조비기 때문에 한국일보에서 주관한다면 한국일보사에서 3천5백만원을 사용 명시를 해놔 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동식

문동식문예관광담당관

- 죄송합니다.

최경신위원

- 한국일보사에서 3천5백이 아니라 광고효과가 3억5천이 될지 어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보조 이것도 생각해봐야 되요. 그런데 그런 안이 없기 때문에…
동식

문동식문예관광담당관

- 우리 시가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천만원이고 도비가 5백만원 지원이 되고 이것만 들어가면 저희들은 미스전남선발대회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최경신위원

- 만약의 경우 한국일보에서 한 2천만원밖에 못하겠다, 광고수입이 안나왔단 말입니다. 이것을 계약했을 때는 목포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미스전남이 아니라 복잡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동식

문동식문예관광담당관

- 저희들 실무하는 측면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신위원

- 이런 부분을 순천에서 하려고 했는데 목포에서 하는 것은 잘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깊게깊게 생각해야 된단말입니다. 만약에 목포이미지가 잘못하면 버려요. 아무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문예관광담당관

- 예.

강성휘위원

- 3회때까지도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줬습니까? 그 때도 천만원씩 계속…
동식

문동식문예관광담당관

- 예.

강성휘위원

- 예.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최헌길 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 문화예술회관하고 향토문화관은 실은 그 때 관보를 구독하는데 공보실하고 겹쳐있지 않나 해서 삭감된 내용인데 5개소는 제외된 것으로 해서 이 문제는 설명이 없이 그냥 넘어갔으면 합니다.

노상익위원장

- 문화예술회관하고 향토문화관 관보구독료 관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새목포시민의종 제작관계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만

박홍만지역경제과장

-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문예담당관실 2000년도 예산안 새목포시민의 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 사실은 그 동안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나 저희들 추경 때 예결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종제작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고 제가 다만 그동안에 여러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보완을 해라하는 사항,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노상익위원장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홍만

박홍만지역경제과장

- 가칭 "새목포 시민의 종 및 종각 제작 추진위원회 구성은 "종 및 종각" 제작에 완벽을 기하여 새 천년 21세기를 맞아 지역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26만 시민의 안녕을 기하는 종을 국도 1,2호선 시발점인 유달산 기슭에 설치하여 타종함으로써 대망의 새천년을 선도하고자 하는 우리시민의 기상을 전 세계에 표방하고자 합니다. - 종제작 규모는 3,800관으로 약 15톤입니다. 문양은 종 및 종각제작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종 제작업체 3개사 중 실사 평가 후 선정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0년 8월까지 8개월입니다. 사업비는 5억5천만원으로 제작비 5억2천만원, 설계비 2천7백만원, 감리비 3백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 종각건립 등의 장소는 유달산 노적봉 부근 구 측우소로 면적은 15평내외입니다. 구조형식으로는 철근콘크리트조사모지붕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 12월부터 2000년 7월까지 8개월 계획되었습니다. - 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 제작비 1억2천만원, 설계비는 7백만원, 감리비 6백만원, 부대시설비 1천7백만 계획했습니다.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목포문화원 상임이사이신 이 생 연 위원장, 시의회 의원님이신 유 재 길 의원님이 부위원장, 언론인 1인, 학계교수 2인, 종교계 1인, 문화계 1인, 민간인 1인 시청 공무원 2인 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소집 및 의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필요시 위원 중 3분의2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되었을 때 의결합니다. -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한 모금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대상은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금품,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입니다. - 허가요건 및 절차는 3억 초과금액일 경우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허가하여야 합니다. 3억 이하금액일 경우는 시장, 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가 허가하여야 합니다. - 기부금품 사례를 말씀드리면 부산시의 경우 부산시민의 종 제작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을 적용 내무부에 승인을 요청하여던 바 반려하였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는 포항제철에서 대종 제각 사업비 전액을 기탁받아 추진코자 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모금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금대상은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또는 특정단체, 개인지원금,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조건부기탁 기금, 사례로는 포항제철에서 경북대종 및 종각 제작비 전액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지정기탁 사업을 추진, 김천시민 대종 제작비는 시민헌금 모집중입니다. -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의한 기부금품 모집은 허가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부금품 모집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상부기관의 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며 독지가나 시민들이 성금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지정기탁하여 종 제작비를 모금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 2000년도 본 예산에 종 제작비를 승인하여 주면 추진위원회에서 다수시민이 참여하고, 많은 금액이 모금되도록 시민과 독지가 동참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 새목포 시민의 종 및 종각 제작 추진위원회 회의를 '99 년 11월 24일에 시 상황실에서 참석위원 9명이 했는데 주요내용은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 심의된 사항은 종 및 종각 제작 사업의 필요성 찬성,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의한 종 제작비 성금 모집은 허가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추진불가,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모금목표액은 정할 수 없으나 '99년 12월중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통한 시민 모금 방안을 구체화하는 회의를 개최키로 하고 2000년도 본예산에 종 제작비가 확보되면 사업비 집행시 시비와 성금모금액을 대체키로 했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바랍니다. -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경제사회국 임영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본 예산 430페이지 제일 상단에 임차료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앰프 임차료 20만원을 계상했으나 10만원이 삭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현충일날 행사 앰프 임차료20만원을 계상했으나 10만원이 감액이 되었구요. - 다음은 438페이지 임차료입니다. 어비이날, 노인의 날 행사앰프 임차료 40만원 계상했는데 2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하셔서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천제영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환경과장 천제영입니다.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 압롤박스수리비를 당초 2천880만원을 계상했는데 1,960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18페이지, 519페이지 임차료입니다. 자연보호, 환경의날, 물의날 행사 앰프임차료가 20만원씩 3회 60만원 계상되었는데 30만원 삭감되었고, 수질오염대비 방제훈련 앰프임차료 20만원씩 2회해서 40만원 계상되었는데 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 이상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국 소관 명성인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도시과장 명성인입니다. - 2000년도 232페이지 도시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1억4천7백만원씩 2개소 해서 2억9천4백만원 계상했는데 8천8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3천120만원씩 5개소 1억5천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4천680만원이 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 잘 검토하셔서 삭감이 안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고영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바랍니다.
영윤

고영윤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장 고영윤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297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일제 정리계획 추진입니다. 프랑카드제작비 160만원, 스티커제작비 3백만원 계상되었는데 230만원이 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230만원을 더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천성오 수도시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천성오수도시설과장

- 수도시설과장 천성오입니다. 저희과 소관 삭감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수선비 제일 밑에 청수취수장 고압모타 전선수리비1천2백만원 계상했는데 1천2백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일반재료비 상수도시설 견학 기념품 구입비 1천만원 계상했는데 전액 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 다음은 138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432만원 예결위로 위임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상수도견학 시민홍보용 비디오 제작비 3백만원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홍보효과가 미흡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키시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는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홍용현관리과장

- 관리과장 홍용현입니다. 49쪽이요.

노상익위원장

- 설명하실 필요없이 설명생략하고 위원님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회 추경안 및 2000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노상익 김대배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정석봉 김수나 김선호 박성원 배종범 고승남 김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노상익(인)

16시15분 정회

16시17분 속개

16시20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