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노상익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활동을 하시느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12월 20일까지만 수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협조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제3차 회의에서 예비심사를 끝마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정을 하고 200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실시한 제1차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간의 조율을 거쳐 마지막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점 위원님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경 예산안 결정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어제 제3차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집행부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비심사에 있어서 추가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어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예비심사의 조서에 의해서 1페이지부터 삭감내용은 원안대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보류사항만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책업무추진비는 일괄해서 검토하죠? - 김선호 위원님.
11시12분 속개

김선호위원
- 오늘쯤 되면 우리 위원들이 가부결정보다도 알아둬야 할 형편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혹 업무추진비를 몇% 삭감했는데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앞으로 도청이 오고, 시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제 소견입니다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김선호 위원님의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30%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상익위원장
- 배종범 위원님께서 30% 삭감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 30% 삭감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최경신위원
- 30% 삭감안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도 재청합니다.

노상익위원장
- 그러면 두 개 안이 나왔습니다. 원안하고 30% 삭감하고, 두안이 나왔습니다. - 이 안에 대해서 어쩔까요?

박성원간사
- 표결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칠위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 합니다.

노상익위원장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차 예비심사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노상익 김대배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정석봉 김수나 김선호 박성원 배종범 고승남 김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노상익(인)
11시15분 정회
12시35분 속개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