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특위구성의 건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98회계년도 결산안과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19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을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하겠습니다. -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신재칠 의원, 강성휘 의원, 김수나 의원, 김선호 의원, 박성원 의원, 고승남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탁 의원, 노상익 의원, 김대배 의원, 최경신 의원, 정석봉 의원, 배종범 의원 이상 12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