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8.
목포시 시기 조례중 개정 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9.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10. 목포시 지방 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11.
목포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12. 200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13.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14.
목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시기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신재칠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