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재칠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신재칠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금번 제18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시기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 또한 본 위원회에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해 얻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 그러면 안건별로 순서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시기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21세기 국제해양 관광도시와 남도행정의 중심지로서 새천년 목포의 이미지를 재정립하기 위한 목포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목포 시기와 문장 및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변경하고자 사전에 시민 설문조사와 선호도조사, 시민공청회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목포시의 이미지를 통일화하기 위해 목포시기 등을 변경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만 신도청이 무안군 남악리로 이전이 확정되어 앞으로 무안반도 통합이 예견되는 때 미리 시기와 심볼마크 등을 바꾸어야 할 것인지를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 논의를 거쳐야 함에도 충분한 사전 협의없이 추진하여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1월 1일을 기해 선포와 더불어 시기를 게양하고자 함은 신중을 기하지 못한 처사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두 번째로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복지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 관계법령에 의거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현행 목포시 공무원 정원수 1,091명중 사회복지직 6명을 증원시켜 1,097명으로 개정하고 증원인원 6명은 동에 배치하여 복지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 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세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부녀봉사관이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목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지정 범위 중 사회복지전문요원과 부녀봉사관을 삭제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현재의 사회복지전문요원과 부녀봉사관의 일반직으로 전환지침에 의거 개정하는 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네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등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제도는 종전에 미성년자보호법 규정에 의거 경찰서에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을 지정 관리 운영하였으나 - 금년 7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 개정 시행과 동시에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과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육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청소년들이 출입시 심각하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을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며 -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와 동반시에는 예외규정을 두었고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 출입을 제한코자 한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 보호위원회 조례제정 권고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로 보고드릴 안건은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동청사 신축계획(안)」은 동청사가 없는 연산동, 이로동, 하당동 등 3개동과 동청사가 협소한 산정3동, 대성동, 죽교동 등 3개 동사무소 청사를 2000년 6월에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에 대비하여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였는 바 동청사가 없는 3개동사무소에 대해서는 2000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계상하였으나 동청사가 협소한 3개동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등 재원대책이 강구되지 않았고 - 특히 무상임차 사용중인 옥암동은 동청사 신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또한 금년에 신축한 삼학도 임시청사는 18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의시「목포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어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될 경우 동 중심부에 항구적인 동청사를 신축하겠다고 집행부로부터 공문으로 통보가 있었음에도 -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옥암동과 삼학동 동청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신축하겠다고 되어 있으므로 동청사가 협소한 산정3동, 대성동, 죽교동 등 3개동과 옥암동, 삼학동에 대해서도 동청사 신축계획을 구체화하여 차기 임시회에 상정토록 할 것을 촉구하면서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청소년 수련시설건립계획(안)은 2000년 청소년 육성사업 계획에 의해 청소년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하고 창의력 신장을 위한 특성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전문적,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키 위해 목포시 상동 산 34번지 생활관 옆 공터에 건평 200평 규모로 2000년 2월에 착공하여 2000년 9월에 준공토록 되어 있어 청소년 보호육성 차원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여섯 번째로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련하여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부합되게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 오수처리시설 점검시 방류수 수질검사 측정결과서, 정화조 내부청소 필증, 방류수 소독대장 등의 서류를 사전 제시토록 하는 조항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규정 중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행정규제를 간소화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일곱 번째로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 보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의무 폐지등 행정규제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상 과태료 부과대상 변경과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19세미만자에게 담배판매 금지가 중복되므로 폐지하였고 -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하는 규정을 삽입하고 대규모 사업장등의 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 사업장, 단체의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청문결과'를 '의견제출 결과'로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가 안건별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사결정 하였습니다. - 부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하셔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