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한정훈 의원 발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도록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심사 의결된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정기회 마지막날인 12월 2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60차 회의는 ‘99년 12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99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59차 총무사회위원회에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신재칠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임송본 김선호 박성원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한정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