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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성 의원 발언

80회 제6본회의1999-09-07

김영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차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1999년 9월 7일 강남구청장에게 통보한 1999년도제1회강남구추가경정예산안수정동의안에 대하여 1999년 9월 7월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부동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1999년 7월 29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과 1999년 8월 23일 역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이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1999년 8월 23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두건에 대한 심사결과 심사보류되었음이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99년 8월 25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분리의견 채택되었음이 재무건설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2항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김진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대치2동 출신 김진규의원입니다. 강남구청장께서는 지난 8월 26일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36조의 규정에 의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지금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변경편성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은 법률적 요건을 전혀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어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왜 편성되었는지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80회 구정질문시 7명의 의원이 구청장안에 반대하고 있는 신축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데 신청사 개 보수비 85억원을 확정 추진하려고 고집하고 있는 그 상태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음식물쓰레기사료화 처리업체의 지원금 2억2,000만원은 인상요인에 따른 확인이나 분석조차 없이 편성하였고 논현2동 경로당부지매입 등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을 무시하고 편성하였으며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민간에게 주는 수당 등은 조건과 이유없이 인상 지급토록 편성하여 민선 시대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추경요인이 없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돈과 시간만을 낭비하고 할 일 많은 공무원들에게 부담만을 주었습니다. 대구정질문시 보여준 성의없고 핵심없는 공무원들의 장황한 답변태도는 소신과 철학, 책임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관료조직의 현주소를 그대로 말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민선단체장 관료직의 내부변화를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위 대책은 내부적으로 의장님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대외적 활동을 강화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독선과 오만으로 짜여진 공무원들을 효율적으로 감시 감독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확대와 의정홍보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께는 금번 제80회 임시회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검토해서 의회발전을 위한 경제적이고도 과학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오는 11월 정기회의가 열리게 되면 대구정질문, 예산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전략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열성적으로 활동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박창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창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임시회 운영과 관련해서 몇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첫째 대구정질문, 둘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셋째 규제개혁과 관련된 조례개정 등을 의결하는 일이었었습니다. 먼저 구정의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의원님들의 대구정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지적하고 이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과 국장들의 답변은 질문내용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장황한 변명으로 책임회피에 급급했습니다. 이와 같은 동문서답의 답변은 계산된 답변으로 케이블 TV를 보는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위험한 사실을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거짓답변이나 소신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구정신문에 공개하는 제도를 실현시켜야 잘못된 구정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동료 김진규의원님께서도 발언하셨지만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경제학도라고 늘 외쳐왔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보면은 무엇 때문에 왜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법령의 규정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금번자료를 보면 오자 탈자가 많았고 사실 설명 분석 검토자료가 부실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업을 심의토록 제출하고 현장조사나 종합판단이 안되어 있고 공무원의 이동이나 교육 전문성 부족으로 내용파악이 되어 있지 못하고 계획하는 사람과 시행자가 달라서 책임성 소신이 없었으며 예산의 내용이 민간에게 주는 수당 사례비 인상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선심성 전시행정에서 언제나 벗어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업의 당위성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회기중에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계획성없는 구정운영에 준비성없는 공무원들의 불안한 행태를 언제까지 보고있어야 하는지 답답했던 심정입니다. 구정운영은 보다 장기적이어야 하고 조사분석 판단한 후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쓰레기소각장건설 쓰레기처리 대책과 관련해서 중복투자 소모성경비를 절감하고 분별없는 건물과 토지를 매입 방치하여 왔던 이 낭비있는 예산에 대해서 구청장은 이번 추경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예결위원들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꼭 동의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 제출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이는 이미 벌써 개정하여 주민들에게 부당한 부담과 불편을 없앴어야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주민들을 위한다는 구청장께서 법령의 개정이나 사회환경적 변화에 대해서 이미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를 2년이상 그대로 방치하여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여야 합니까? 금번 회기중 제출된 조례 외에도 규정개혁을 위한 개정 대상조례가 상당 부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조속한 개혁을 촉구합니다. 이제 더이상 불편부당한 구정의 운영과 책임성없고 소신없는 간부 공무원들의 의식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의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시대의 오만과 독선, 소모적 전시행정, 공무원들의 소신없는 업무추진,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회가 좀더 강력하고 지혜로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자치구간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해서 내부견제가 가능케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박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이신 박창수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창수의원입니다. 지난 99년 7월 2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행정보사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1일 국민의료보험법이 개정되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및 지역피보험자의 의료보험 업무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수용하게 됨에 따라 자치구 의료보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성이 없어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집행부로부터 듣고 본조례의 폐지근거인 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민의료보험법 관리공단이 의료보험을 통합관리하도록 한 현행 상위법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에 별다른 이의없이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박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이신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성백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8월 28일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1999년 7월 30일자로 청담문화복지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청담1동 사무소가 이전되어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본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 청담1동 청사가 이전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개정안의 내용에 재석한 전위원이 이견없이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의 자세한 질의답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이신 김진규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김진규의원입니다. 지난 99년 8월 23일자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규정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함은 물론 우리 구의 여건상 사문화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변경된 법률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하였다는 집행부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함께 제정된 관련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고 현실성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의 행정지도 간소화정책과 부응하는 바람직한 개정이라는 검토의견을 보고받고 개정안의 내용을 조항별로 검토한 결과 실효성이 퇴색되어 정리하는 조항의 내용이 별다른 문제가 없고 조례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개정은 바람직하다는 것에 참석한 전 위원이 공감을 같이 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광수의원입니다. 금번 제80회 임시회 기간동안 많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그리고 각종 안건처리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난 8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지난 8월 28일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후 9월 6일 본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관종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규모의 거대화로 생활폐기물의 양적증가 및 질적 다양화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 처리, 처분, 적정관리를 폐기물 처리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음식물 사료화시설 및 재활용 집하시설 등을 건설하여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등을 위생적 효율적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물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이 규정에 의거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폐기물 처리시설은 앞으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예정이라는 제안이유를 듣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사업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120톤, 재활용 집하시설, 재활용센터 등을 설치하고자 98년 2월 28일자로 사업대상부지 11,811㎡ 3,573평을 취득하고 건설교통부 행위 허가를 위한 환경청 검토 및 기본계획 설계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 및 소위원회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부지 취득 및 진입로 위치변경 결정에 따라 당초 진입로로 부지 672㎡ 203평의 취득예산 1억3,789만원은 99년 추경예산에서 감액사유가 발생했으며 추가사업대상 부지 3,086㎡ 934평과 변경된 진입로부지 2,019㎡ 610평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지 않고 사료로 자원화하고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재활용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과 생활쓰레기 압축기 2대를 설치하고 우리구가 청소작업차량의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3,355㎡인 1,015평의 사업대상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전답으로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행위가 허가를 위해 사업대상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꼭 필요로 하며 우리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중대한 사업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율현동 토지의 진입도로 확보문제, 세곡동 쓰레기적환장의 적법성여부, 냄새로 인한 주민민원 등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후에 박춘호위원으로부터 강남구 율현동 141-1외 10필지 음식물사료화 시설은 우리 강남구의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위생적, 효율적, 경제적으로 처리하는 우리구 청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므로 찬성의견을 세곡동 468-3외 2필지 재활용 집하시설에 대해서는 마을입구에 청소차량진입 및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주민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반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삼아 심사한 결과 이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하신 박창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창수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우리 김광수의원님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행정보사의 재활용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착실히 질의를 하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것은 율현동에 3,573평을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이미 구입을 해 놓은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203평을 구입을 해야 된다고 추경 때 또 올라와가지고 이미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 와서 환경성 검토 및 기본계획설계를 위한 용역을 하다보니까 그 도로는 적당하지가 않고 934평을 추가 사업대상지로 구입을 해야 되고 또한 진입로 부지를 610평을 더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변경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3,573평을 살 때에 어떤 계획이 있었으며 또한 203평을 살 당시에 도로를 사야 되겠다고 예산을 올릴 때에는 어떠한 계획하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었는지 그리고 이제와서 용역발주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있고 부지가 더 추가로 있어야 되겠다 또한 진입도로도 달라져야 되겠다 이렇게 변경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취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아마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청취결과에 의해서 나중에 그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또 결정이 될 것인지 여기까지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는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도 재활용과에 대한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차갑의장

박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의원

연일 계속되는 본회의와 상임위 활동, 특별히 예결위 활동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본의원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고 우리 박창수 동료의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를 더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의견청취 내용이라고 해서 공람기간이 8월 3일부터 17일까지로 돼 있는데 의견제출 사항이 없음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람기간중에 주민이 몇 분이나 공람을 했는지 그 공람현황하고 그 다음에 신문공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느 신문에 공고를 하셨는지 또 여기에 지금 시설을 보면 애초에 3,573평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고자 했다가 지금 934평이 증평이 돼 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건축규모나 예상되는 건축비 그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것이 변경행위 허가가 변경된 이유가 기본설계를 용역발주를 하였는데 소위원회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 부지 취득 및 진입로 위치변경 결정에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종합처리시설추진소위원회 구성원이 누구누구인지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의견개진이 구체적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변경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압축기가 우리가 세곡동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 봤습니다마는 이게 냄새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환경오염방지시설로 폐수처리시설이 일 130㎡, 악취방지시설이 일 55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로 폐수처리시설하고 악취방지시설이 이것으로 충분한지 이 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폐수처리시설은 일 130㎡, 또 악취방지시설은 일 550㎡ 그 기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차갑의장

국장님 답변 준비관계로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복형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 도시계획입안건에 대해서 박창수의원님 그리고 김영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남구 도시경영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청소관련 시설들이 세곡동과 탄천변 또 은곡마을 등에서 분산 설치돼 있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이러한 청소관련 시설들을 통합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설치되는 시설은 음식물쓰레기전량 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한 음식물 하루 120톤 처리시설,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 선별 압축시설 폐가전 가구를 수리 및 전시판매하는 재활용센터, 청소년 관련 홍보시설 등 그것을 설치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의 쾌적한 주변환경조성과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설로 설치하기 위해서 토질, 대기질,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전문용역기관을 통한 환경성 검토등을 통해서 기본계획 설계를 했으며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와 인근 농지소유자 및 인근 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설계단계에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와 기존의 청소 관련 시설의 이미지를 탈피한 건축물을 설치, 민원없는 선진행정, 청소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위한 필요한 사업부지는 총 1,517평으로서 98년도 사업부지 3,573평을 22억원에 취득을 했고 추가 사업부지 및 도로부지 1,544평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협의취득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약 10억원 정도가 추정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서울시 농지전용 협의회라든가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허가, 국무회의의 승인 등을 거쳐서 되는 사업으로서 이번 제출안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법과 시행령에에 의해서 추진하는 하나의 절차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박창수위원님께서는 기존의 3,573평 취득할 당시에 도시계획선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 도시계획부분을 별도로 변경을 해서 또 그 일부 210여평을 매입하는 그런 문제도 질의하였습니다마는 그 과정은 전문가가 관계자외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의 연결등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채택해서 변경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성의원님께서는 신문공고라든가 열람숫자 등 여러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즉시 제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러한 상세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드렸으면 하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차갑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 모이신 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과 방법은 상이하다 할 수 있으나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일심동체 구민을 위한 것은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정을 넘고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은 우리들 개인들의 일신영달을 꾀하기 위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폭넓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몸부림일 것입니다. 구민을 위한 모든 결정에 나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더욱 안될 것입니다. 무엇이 구민을 위한 것인지 새삼 깊이 생각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강남을 만들어 다가오는 21세기에 강남의 주역이 됩시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7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53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9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접수되었기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형수의원입니다. 1999년도제1회강남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8월 2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각 상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문용 구청장의 추경안 운영에 따른 시정연설과 정태산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은 증액예산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 당초목표중 일반회계는 1,621억957만8,000원중 16. 5%가 증가한 1,888억4,346만3,000원으로 267억3,388만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4억9,571만6,000원이 삭감되어 기정 특별예산 116억7,969만5,000원의 4.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는 주차요금수입 및 과태료수입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규명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에 의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사업별 현장방문 실사시 최대한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남구 추경에 따른 주요사업 예정지인 논현동 105-12번지에서 96-12번지 사이의 도로개설사업 등 6개소를 살펴보고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주민여론조사, 개포3동 지하헬스장 확충, 강남교향악단 등 사업의 특성상 낭비적 요인이 있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거나 사업비의 과다책정으로 판단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구 최대 현안사업인 신청사 개보수사업은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등으로 난상토론을 거듭한 끝에 표결실명제를 채택하여 반대위원이 많아 결국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 9월 6일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여 집행부에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고자 수정동의안을 통보하였으나 부동의를 통보해 옴에 따라 다시 의견을 개진하여 자정이 지나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집행부와의 의견을 조율하려고 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동의안이 본회의에 회부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추경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격의없는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다소 의원님들의 마음에 들지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 예결특위의 수정안과 구청장 제출원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1999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중 증액 및 비목설치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김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특위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 9월 7일 강남구의회 의장님으로부터 통보받은 19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동의안중 신규 증액편성된 재난관리기금 2억1,300만원과 청담동 부녀교실 정수기 구매예산 300만원, 논현동 127의 3호 주차장조성공사 추가예산 5,460만원에 대하여는 동의하고, 청사건립기금 104억306만6,000원은 부동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사보수후 이전을 위한 예산 85억4,527만2,000원을 편성한 것은 강남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현실적으로 최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건을 통과시켜 주시고 증축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의회와 구청이 협의해서 일치된 가장 좋은 안을 마련토록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거듭 보고드립니다마는 강남구민의 복지향상과 만족스러운 청사가 마련되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수정동의안 일부를 부동의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구에는 빠른 시일 내에 증축방안을 의회와 협의해서 가장 좋은 안을 마련토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56만 강남구민 여러분께 성숙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집행부인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전 공무원도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본 건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1999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증액 및 비목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청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부동의에 대해서 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첨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특히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끝없는 열정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경자 예결위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8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7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