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한정훈 의원 발언
-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00분 정회)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20분 속개) -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자주 발언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이 앞전에 말씀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여러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시민의 관심사항이고 또 사회단체 환경단체 - 앞으로 늦게 잡아서는 2003년까지도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참 이게 계획인가 하는 그런 의아심도 들고 또 아울러서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최선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최선책이 없잖아요? - 차선책이든 3선책이든 선택을 해서 빨리 위생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가 안가고 위생매립장을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 시정을 집행하고 있는 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책임 있습니다.
시민이 책임지는게 아닙니다. 의회가 책임지는게 아니예요. 내가 질타를 하는 것은 2년 반동안 해오면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민자유치를 사업계획서까지 메탄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 해가지고 사업계획서까지 제출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로비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 그렇다면 이게 될 말입니까? - 그래서 그것을 질책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 또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시행 완료될 때까지 의회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겁니다. - 그래서 이러한 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유재길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의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완료까지 의회에서 관심 있게 지켜 보겠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소위원회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훈 - 그러면 유재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특위구성 관계는… ◇유재길 위원 - 위원장님이 판단 하셔서 소위로 하실거면 소위로 하시고 특위로 하실거면 특위로 하십시오. ◇위원장 한정훈 - 그러면 배진석 위원님 동의를 하신 겁니까? ◇배진석 위원 - 덧붙여서 소위를 구성하되 다섯분 내지 여섯분의 위원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께 위임하는 것으로 정식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한정훈 -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배진석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97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하였는데 2년반 동안 집행부에서 소신 없는 행정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간의 추진상태를 지적이라든가 점검을 하자는 제안제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유재길 위원 - 재청합니다. ◇위원장 한정훈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들 - 예. ◇위원장 한정훈 -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은 5~6명으로 하고 위원 위촉은 위원장이 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들 - 예. ◇위원장 한정훈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추진사항 청취의건 종결"을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신재칠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임송본 김선호 박성원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한정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