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재길 의원 발언

189회 제60총무사회위원회1999-12-27

유재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그러니까 책임회피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일단 과장님은 두 국장님까지도, 세국장 모시면서까지 일관 되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번복 하시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결정 했을 때 시민단체나 의회에서, 지금 의회에서는 솔직히 이것을 하지 마라, 하라는 결정을 한 적도 없고 의회에서는 일단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을 올린다든지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 의회에서 타당하느냐 안하느냐는 그 때 결정하는 겁니다. - 그렇지, 의회에서 의원들이 개인적인 의견이나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의식을 하시면 안될겁니다. - 그리고 또 만약에 어느 방법으로 정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여론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아, 이것은 여론이 이러니까 다시 또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이것이 언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끝날지 모릅니다. - 그리고 2004년도까지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빨리 함으로써 연장을 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어떤 법적인 책임이 없다해서 나는 연구를 했지만 반대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결정에 따르겠다 그랬는데 시장님의 결심을 두 번이나 받으면서 국장님한테도 이 방법이 좋다하는 식으로 보고를 하고, 또 선진지를 시찰하면서 했던 것은 전부 무효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은 도의적인 책임을 질 용의가 없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