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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81회 제1운영위원회19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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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김희선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1999년 8월 3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1998회계연도강남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에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조례 제11조의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결산승인안은 이미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과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이 유효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를 심사하는 내용으로 이를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적법성, 시의성 등을 검증하고 과년도 예산이 구정살림 전반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유효하게 사용되었는가를 점검해 보는 일이야말로 다가오는 2000년도 예산편성에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예결특위 구성에 관하여는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4명으로 하며 활동 기간은 2000년도 강남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종료 시기까지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회의 재정 통제 기능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예결특위활동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1998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999년 정기회 심의 종료 시기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8회계연도 강남구 세입세출결산안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