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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임주 의원 5분자유발언

81회 제1본회의199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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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0회 임시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와의 의견 차이로 인해 비록 예산심사가 보류되고 의회와 집행부가 평행선을 달리는 듯한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이 모두가 주민을 위한 열정 때문이었다고 자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론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부족하므로 인해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밖에 없었던 점은 우리 모두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고사성어에는 오월동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바로 이와같은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천년을 앞둔 우리 모두에게 주민들은 오늘도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과 풍요롭고 편안한 지역 생활을 위해서 무언가의 갈채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주민이 실망하지 않는 최고의 의회, 최선의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밤낮없이 애쓰시는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8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의에 안건을 상정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2단계 지방조직 개편추진과 관련해서 강남구 행정기구를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해서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구 본청의 5국 25개과로 되어 있는 기구를 2개과를 감축하여 5국 23개과로 개편하고 또 공원녹지과를 현행 건설교통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국 소관과를 변경하도록 하고 구정의 현안업무 해결을 위해서 한시적 기구인 정책기획단을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개과의 감축내용은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1개의 과인 민원여권과로 통합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는 대신 그 기능중 민방위계획 및 교육 훈련업무는 총무과로, 병사업무는 민원여권과로, 안전지도 업무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치수과로 흡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정 주요 현안 시책사업인 ASEM 행사준비와 신청사 업무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기구인 정책기획단을 신설하고자 하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그 근거를 두고 99년 저희구에서 서울시에 진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한시기구 설치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한시기구인 정책기획단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존속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질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1999년 10월 4일 의안 제85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홍승극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한시적기구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3개팀이 구성되어 있나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아까 어학당은 빼신 것 같은데 어학당하고 청사 개보수하고 ASEM하고 이렇게3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2000년 말까지라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더 신설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걸로써 끝이에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ASEM행사가 2000년 10월달에 끝나고요 그 다음에신청사 문제가 추진이 되고 2000년말까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어학당문제도 그렇고 해서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2000년말까지 존속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이 이상도 없고요. 또 이 3개 팀은 2000년이면 다 계획대로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현재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저희가 승인도 2000년 12월말까지 받았기 때문에 2000년말까지 존속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한시적기구가 더 늘 계획은 없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기간이 더 연장될

임춘자위원

기간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임춘자위원

계획은 없습니까! 또 하나 저기 민원여권과가 병사업무까지 가는 것이 너무 무리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도 그러니까 다른구에서 다 15개 구가 이렇게 했다 이런 거보다 강남구 업무는 조금 그게 다르지 않나, 저는 분야별로, 그러면 이게 병사업무도 그 동안에 보면 상당히 많던데 이게 민원하고 여권과에다가 병사업무까지 이것은 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사실 민원봉사과의 업무가 옛날에는 업무가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병사계 업무는 호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징병검사부터 병사업무를 보기때문에 이래서 늘 병사업무는 민원봉사과에서 호적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민방위가 창설되면서 민방위 업무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민방위과로 신설이 돼서 병사업무를 그 쪽으로 줬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저희 민원봉사과에 지금 병사업무가 가는 것은 특별한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병사업무가 국가위임 업무기 때문에 병무청으로부터의 업무로서 민원봉사과에서 병사업무를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춘자위원

여권과하고 합쳐도? 여권도 국가업무가 돼서 상당히 바쁘잖아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여권과도 국가업무인데 여권과는 지금 그 업무가 일반 법상의 민원처리업무기 때문에 공항터미널에서 계장 두 사람이 업무를 처리하고 과장이 하루에 한번 씩그 쪽에 가가지고 결재처리를 하면 되는데 여권과의 업무는 대부분의 업무가 계장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 큰 업무상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첫 번째 질의에서 조금 빠뜨렸는데 한시기구 이것은요 어떻게 그러면 아까 대통령령 제6조에 근거해서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앞으로 구청이 일을 벌릴 때마다 이렇게 기구를 설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건가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특별한 업무로서 좀 전담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되는 건데 그것은 그렇게 서울시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그때마다 승인을 잘 안해 줍니다.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으로 한시기구를 설치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 소속과로 하여금 하거나 아니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한시기구는 많은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현재로서는 이 문제에 한해서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대강 검토해 보니까 적절하게 잘된 걸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되는데 지금 민원여권과로 합쳤으니까 구태여 공항터미널에 감독과장도 여기 본 건물에 있는데 또 거기 상당하게 관리비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급건물이기 때문에, 또 민원일도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니까 과가 본부에 있으니까 여권업무도 본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많이 유추해서 민원인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참에 여권과를 별도로 공항터미널에 둘 것이 아니라 본부에 같이 민원여권과 과장밑에 두는게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요구합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임주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행정능률, 행정적인 우리 공무원들의 편의성으로 봐서는 민원여권과가 같이 있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문제가 우선 그 민원여권과 두개 계가 와야 되고 또 한가지 청사문제 그 문제보다도 여권을 발급하러 오는 주민들이 하루에 한 300명에서 많게는700명까지 옵니다. 그때 우리 구청형편으로 그 주차문제라든지 그 민원인들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부터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청사문제가 좀 공간과 주차문제와 이런 문제가 해결, 그런 문제와 맞물려서 그것이 해결이 되면 좀 검토를 저희들도 신중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절대적인 공간이 부족하고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기본적인 생각 그것은 이임주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여권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국가의 사무를 담당하는 큰 부서로서 전국에 동일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민방위재난관리과 같은 경우는 더 기능을 좀 강화했으면 하는 뜻이고 각 부서에 있는 재난관련 업무를 흡수하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다음 본 위원의 생각은 사회진흥과에 있는 생활체육과, 문화공보과를 폐지하고 오히려 그 기능을 생활체육기능을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으로 하고 문화공보과 일부기능을 강남문화원으로 대폭 이관하고 차라리 두 개과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본 위원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여권과와 민방위재난과를 오히려 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의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복안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김형수위원님께서 두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의견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절대 이게 과가 폐지됐다고 해서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행정직 과장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각 과에서 치수과에 관한 사항이나 각 과에 걸쳐있는 사항을 수합해서 종합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안전업무에 관한한 사실상 치수과나 토목과나 건축과에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건축과의 업무거든요. 또 아파트라든지 이런건 주택과 업무고 그래서 이 각 기능별로 각 과에서 하는 것을 수합하는 기능이다 보니까 그 기술적인 문제같은 것을 수합하는 기능이다 보니까 오히려 수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제 행동개시를 하는데 있어서도 종합계획에 의해서 하는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치수과에서는 자연재해에 관한 재난관리업무 이것을 쭉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치수과장이 마침 토목직이고 이래서 거기에는 "계장들도 기술직이 있고 해가지고 전문성은 오히려 더 약화된 것은 아니다. "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방위의 편성이나 훈련업무가 옛날에는 전엔 총무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로 갔다는 얘기는 민방위의 편성과 교육훈련업무도 결코 약화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강화시켰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볼 때 이런 개념에서 저희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이렇게 흡수, 통폐합하는 경향이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됐다고 해서 민방위업무가 약화되는 측면은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 사회진흥과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문화공보과에 지금 관광업무 비디오방이라든지 콜라택이라든지 요즈음 전화방이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업무가 많이 경찰로부터 또 위생과에서 보던 업무서부터 놀이방같은 것이 많이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문화공보과의 공보기능과 언론보도 문제 그리고 문화문제, 관광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업무량이 증폭되어 가지고 문화공보과 업무가 상당히 지금 많이 돼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다 하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의 생활체육문제 또 사회진흥업무문제가 저희들이 축소되는 경향보다는 내실을 알차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구정의 주민들의 복지문제와 함께 문화와 체육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우리 구정업무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못사는 사람들 복지문제 해결이 최우선이었지만 이제는 중산층이하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또 건강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문화공간 또는 생활체육공간이 많이 지금 증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도 축소되는 업무가 아니고 다만 시설문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던 시설문제만은 도시관리공단으로 일부 위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점차 넓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형수위원님의 좋은 말씀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기구 또는 직제편제를 운영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민원봉사과하고 여권과하고 합해져가지고 민원여권과가 됐거든요. 그렇게 됐고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폐지되면서 거기에 일부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보면 총무과에 지금 현재 인원에서 물론 인원도 같이 딸려오겠죠. 딸려오게 되는데 총무과의 업무가 너무 비대해 지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여권과를 지난번 구조조정, 행정기구설치할 때에 우리 위원들이 아마 그 당시 총무과로 배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여권과를 꼭 신설을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신설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과장자리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거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얼마되지도 않아가지고 지금 여권과가 또 다시 총무과로 물론 좋습니다. 기구설치행정기구를 갖다가 다시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유가 되는데 이런 것은 좀 긴 안목으로 좀 생각을 했었다면 이런 문제는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총무과가 현재 인원이 몇 명이고 여기에서 통폐합되면서 딸려오는 인원은 몇 명정도가 증가가 되는 것인지 일단 지금 보면 민원봉사과 하던 것이 여권과를 흡수하게 되고 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되면서 병사업무가 또 민원여권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총무국 소관으로 또 들어가는 결과인데 이렇게 봤을 때 인원배치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일단 좀 답변해 주시면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시책에 따라서 2개과가 줄어야 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걱정하시는 것이 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일 중의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국가시책으로 봐서 2개과를 줄여야 되는 대전제가 저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개과를 줄이는데 지금 박창수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중에 총무과가 현재에도 업무가 비대한데 더 인원과 업무가 오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마 걱정속에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총무과 업무가 적은 업무는 아닙니다. 총체 제가 관리하는 업무가 비서실까지 다 여기까지 총무과장 소관이니까 한 107명이 됩니다. 인원으로 봐서는. 실제적으로 제가 관리하는 인원은 한 35명 정도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방위과에서 저희한테 오는 것이 교육훈련계하고 민방위계획계가 오는데 민방위계획계 업무중에서는 주로 하는 게 CPX업무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주요 업무가 그거고 비밀업무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총무과에 또 비밀보안업무를 갖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통폐합하면 큰 업무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또 교육훈련은 별도로 저희들이 별정직 계장이 있어 가지고 잘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 밑으로 오더라도 업무의 공백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저희한테 오는 인원은 한 6명 정도가 더 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이나 기구통폐합에 따르는 문제점은 별로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은 민방위계획은 그래봐야 1년에 한번 CPX훈련정도고 또 교육훈련은 별정직 계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인데 병사업무는 어떻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병사업무는 민원여권과로 내려가니까요.

박창수위원

글쎄.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어떤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 동안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별로 할 일도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건데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가는 업무가 치수과에도 갔고 민원여권과에도 가는 업무가 있고 3개과로 분산돼서 가는 업무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가 그동안에 많은 역할을 해 왔다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이번에 저희과에 오는 업무내용은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병사계가 또 민원봉사과로 가는 업무도 병사업무도 상당히 큰 업무 아닙니까? 국가위임사무이고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재난관리업무, 안전관리업무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했던 업무입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는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시기구가 신설이 된다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신설이 아니라 그대로 존속한다는 얘기아닙니까? 업무가 지금 현재까지의 업무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ASEM이라든가 국제교육원이라든가 신청사건립 이런 문제가 아니었죠? 신설입니까? 존속입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업무는 지금까지 있던 업무지만 기구가 대통령령에 의한 기구가 신설된다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고 기존에 각 과에서 속해서 부분적으로 하던 업무를 종합적으로 체계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책기획단이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하고있는 업무가 뭐뭐입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000년 10월달에 운영하는 ASEM 중요한 국가적인 업무이고 저희 관내에서 그 다음에 어학당 그 다음에 신청사 이 3가지 업무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지금 현재에 미납금 징수하는 거라든가 이런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정책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지금 현재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드릴께요. 지난 번에 김기만 국장님께서 단장이 되셔서 태스크포스팀으로 정책기획단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주요 업무는 저희구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체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태스크포스팀에서 세무1,2과에 세무직 정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징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을 느껴서 그쪽에서 체납징수는 아니지만 체납에 대한 관리업무를 하는 기능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한참 추진중에 있던 계획하고 수립하고 있던 그 당시로 봐서 어학당 업무문제 두가지 문제를 거기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기구로서 승인을 받은 기구가 아니고 임시 구청에서 방침에 의해서 운영되던 기구입니다. 그것을 폐지하고 6월 30일자로 그것을 폐지하고 그대신 청사업무라든지 이 업무를 추가해서 저희들이 한시기구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걸로

박창수위원

예. 그렇다면 거기에 더불어서 좀 묻겠는데요. 지금 제가 물어본게 바로 그거에요. 체납에 대해서 하는 걸로 정책기획단장이 있어 가지고 그 동안에 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물론 나중에 따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것이지금 존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새로 ASEM추진팀하고 강남구립 어학당문제, 신청사문제를 새로 들고 나오면서 신설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거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겠는가 그러면 체납문제 징수에 대한 것은 그것은 완전히 종료가 되는 것인지 그것에대한 어떤 결과는 나왔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물론 나와 있습니다. 각 동별, 체납자별 코드를 정해 가지고 그 동안에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모자라서 못했던 체납관리업무 체계화 한 사람이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이런거 전부 밀린 것을한 사람 코드만 누르면 그것이 종합되도록 하는 전산개발을 비롯해서 그 주어진 임무는 일단6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여기 부칙에 2조에 보면 "한시기구인 정책기획단의 존속기간은 이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2000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먼저 존속돼있던 그 업무하고 지금 신설되는 업무하고 같이 포함해서 다 내년 12월까지 존속할 것이냐제가 그것을 묻는 건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은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월말에 폐지를 시켰고 먼저 것은 이것은 저희가 9월달에 서울시에 올려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별개의 기구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중요한이슈로 되고 있는 어학당, 청사 개보수, ASEM준비 문제를 다루는 이 한시기구를 신설한다 그랬거든요. 그 근거는 대통령령 제6조고 서울시로부터 99년 9월 17일 승인을 받았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것은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별도로 조례로 신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정책기획단은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던 정책기획단이고 이 어학당과 청사개보수 ASEM준비를 위해서 한시기구로 신설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구의회에서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개정조례안이라는 거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김희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례가 하나 제정되면 그 조례에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거나 또는 기왕에 있던 기구를 폐지하거나 이런 문제는 그 조례에다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개정조례안으로 해가지고 개정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통과가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희선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심정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도법인데 말입니다. 여기 앞에는 "개정조례안이다. " 그렇게 되어 있고 큰 타이틀에는 여기는 "한시기구로 신설한다. " 그랬는데 그것은 문자적으로 안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반드시 조례를 신설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신설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김희선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구 속에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 내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기구의 신설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저희들이 위원님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박창수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정책기획단이라고 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청장 결재로다 다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아까 말씀드린 대통령령에 의한 기구신설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포함시켜가지고 개정조례안을 내놓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ASEM대책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났어요?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김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저도 의문이 가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애초에 정책기획단이라는 것이 전년도에 구성될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에 통과가 됐었고 지금 까지 추진해 왔고 지난 6월 30일부로 업무가 종료됐다고 하니까 얘기인데 지금 그 정책기획단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번에 새로 담당하는 업무가 ASEM추진팀하고 어학당하고 신청사 건립문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개정을 해가지고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구립 어학당 설립문제라든가 청사문제를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라" 하는 것 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연구하라고 하는 거고 한시적으로 우리가 승인해 준 결과가 되는데 나중에 가서도 다 조례에서도 개정할 때 위원들이 "이런 업무를 하겠다고 하니까 다 해 주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염려가 되네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 박창수위원님 걱정은 그런 측면에서는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기구에 관한 문제고 또 거기서 저희들이 얼마든지 연구, 검토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정책기획단이라는 한시기구가 생겼다고 해서 ASEM이나 어학당이나 신청사문제를 갖다가 기정사실화 된다든지 이런 너무 확대 해석하거나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실 것은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조례안이 개정이 아니라 새로 신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여기에 동감이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김희선위원

이 문제는 새로 조례를 신설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한시기구를 신설한다고 되어있지 어학당, 청사개보수, ASEM준비문제는 전부 구두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분명히 조례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좀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김희선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희선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라는데 포함되는 내용이 기구가 신설될 때도 그것을 개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어학당, ASEM어학당 신청사를 하는 정책기획단하고 먼저 정책기획단하고 이름이 엇비슷해가지고 혼란이 오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는데는 업무의 어떤 내용이 내실화라든지 또 체계화라든지 법에 있는 것하고 또 임시기구인 태스크포스팀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 하고는 업무추진상에도 문제가 많고 또 임시기구를 만들어서 담당자를 과장을 지정해 가지고 심도있고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계 규정에 의해서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문제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김희선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지 별도 조례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가 한시기구로서 만들어 놓으면 그 효력은 똑같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구에 관한 조례를 여러개 만드는 것은 관례상으로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임춘자위원

지금 몇 분의 위원님께서 이 태스크포스팀과의 정책기획단에 업무에 있어서 여기 지금 세가지 파트중에 두가지 파트는 구청하고 의회와의 견해도 달리 되어 있는데 이게 기한까지도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어학당문제하고 청사문제하고는 이것이 지금 구청하고 아직도 대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 않나, 왜 필요 없다고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우선 두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법상의 문제, 조례개정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느냐, 왜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하는 문제는 이게 들어가는 것이 맞는다. 이건 행정기구 조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 법상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김희선위원님이 주장하거나 임춘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기구가 승인돼서 이 업무가 추진이 되면 의회와 구청과의 의견이 상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조례기구가 승인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신데 그 문제는 기구가 설립되고 안되고의 문제와 별개로 의회 의견과 구청의 의견을 조율해서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이 기구와는 별개의사항입니다. 기구가 있더라도 의회와 구청과 의견이 안 맞아서 그것이 안되더라도 그 업무자체를 검토하고 연구하고 수행하는 것 하고는 기구문제와는 별개다 이걸 분명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김희선위원님!

김희선위원

추가로 그 말씀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한시기구를 신설을 해도, 안해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한다면 구태여 이 설치조례를 개정조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안은 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 말을 좀 오해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 제가 되든 안되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표현은 제가 안한 것 같습니다마는

김희선위원

기구설립이 되든지 안되든지간에 어차피 의회와 집행부가 결정하고 의논할 문제니까 이거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너무 확대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두가지

김영성위원장

알았어요.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지금 한시기구를 넣느냐 빼느냐인데 지금 한시기구를 신설하기 때문에 새로 조례를 제정을 하면 어떠냐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게 제정하고 개정하고 다른게 없어요. 우리가 개정을 하더라도 이걸 넣으면 넣고 빼면 빼는 거지 신설하니까 제정을 해야 되고 신설이 아니면 개정을해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시기구를 신설한다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것이 법적으로는 우리 상위법하고 상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구 자체의 조례로서는 이것을 빼든, 넣든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례제정을 별도로 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는 기구에 대한 것만 포함시키는 겁니다. 기구 신설되는 정책기획단 기구에 대한 것만 조례에 포함되는 거지 업무, 사업 저희들이 가장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업무는 ASEM에 대한 업무입니다. 다른 것은 다 그렇고

김영성위원장

ASEM이라고 그냥 그렇게 하시지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ASEM에 대한 업무가 제일 중요한 업무고 그래서 그리고 그 업무자체는 규칙에 정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는 규칙에 정하는 거고 기구는 조례에 넣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묵위원

자꾸 시간도 부족하고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위원님 계시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유권해석 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한 번

김영성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 나중에 듣고 우리 김진규위원님!

김진규위원

참 우리 위원님들이 열성을 갖고 하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묻겠어요. 이 한시적 기구가 이게 서울시 승인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승인을 받을 적에 정책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받았습니까? 그것은 어떻게받은 거예요. 승인을 받을 때, "정책기획단"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명칭은 저희가 당초에 정책담당관으로 해서 할려고 했는데요. 한시기구의 담당관 과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해서 정책기획단으로 하기로 이렇게

김진규위원

승인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는 얘기에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한시기구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은거죠.

김진규위원

기구에 받았죠. 단이나 처나 실이나 뭐 이런, 어떻게 받은 거예요, 명칭이.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정책기획단으로 할려고 얘기를 했는데

김진규위원

그 얘기는 길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받은 것만 얘기하세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우리가 정책기획단으로 할려고

김진규위원

"단"으로 받았어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고 그 명칭자체는 거기 예시해준 권장사항이지 어떻게 해라 딱 승인까지 받는 명칭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진규위원

승인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무슨 이름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정책기획단

김진규위원

반으로 받았어요. 단으로 받았어요. 처로 받았어요. 실로 받았어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정책기획단으로 받았어요.

김진규위원

이렇게 받았어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럼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건 예시해서 권장사항이지

김진규위원

그럼 받을 때 우리가 상신해서 받았으니까 이름이 거기에서 내려온 겁니까?상신해서 받았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렇죠.

김진규위원

그 서류 올린거 있죠? 그 서류좀 주시고 거기서 인정한 것도 좀 주시고 그것도 하시고 그러면 지금 이게 정책기획단이라는 것이 먼저 단장이 국장급으로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지금 또 다시 이 세가지 업무를 한다고 그러다가 지금 위원들간에 대립된 얘기가 있으니까 ASEM에 대한 한시적 기구다. 라고 이렇게 지금 종결을 지었어요, 그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르죠.

김진규위원

글쎄 그런 맥락에서 했다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죠. 그건 맥락

김진규위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얘기해 보세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왜냐하면 아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여직까지 해온 소위 국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정책기획단이라고 해서 그 동안에 있던 것은 태스크포스팀으로다가 구청장 방침으로다가 운영해 오던 기구였고 일종의 임시기구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임시기구지만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정책기획단이라고 해서 이름이 똑같아서 혼란이 오는 것 같은데 그 업무나 내용은 아주 다른 겁니다, 성격이.

김진규위원

제가 묻는 얘기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관계규정에 의해서 서울시 승인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현안문제인 ASEM을 비롯해 가지고 어학당이나 또 신청사 문제 곁들여서 지금 현안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로다가 한시기구로다가 이번에 만드는겁니다. 그래서 한시기구로 만들게, 법령에 근거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조례개정까지 거기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자꾸 과장님은 어학당, 신청사를 자꾸 하시는데 지금 제가 의원생활을1년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구청과의 지금 속기록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뭔가가 말꼬리를 잘못 해주면 그것이 우리가 인정해 주고 아까 우리 박창수위원님 아주 잘 꼬집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을 하는데 대해서 그런 기회를 위원이 줬지 않느냐, 의회에서 얘기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도 나는 아주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아주 간다고, 그렇듯이 그것은 어떻든 우리가 잘 하자고 하는데 대해서 견해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걸 짚고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걸 서울시 한거에 대한 상신과 결재 내려온 걸 그걸 보고 지금 여기에 보면 정부 제2단계 지방조직개편에 따라서 우리 강남구가 25개 과가 23개 과로 축소되는 걸로 되어 있죠? 이게 몇 년까지로 이렇게 매듭을 짓게 되어있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2002년까지

김진규위원

2002년이죠. 그러니까 2002년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하나의 과장의 설명에 지나지 않는데 이게 지금 강남구 기구표 이거 보면 위의 것은 현행이고 이렇게 하겠다는게 밑에가 그럼 2002년 맞추기 위한 겁니까? 기구표에, 지금 거기서 제시된게 제정근거 및 참고자료라고 한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관련 여기에 보면 현행표가위에 있고 변경후가 밑에 있다고, 지금 우리가 이것이 되면 변경 후에 들어가는 이걸로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내가 이걸 세어봐도 우리구의 전문위원 1 2명 빼고서도 25개 과가 나와, 그런데 여기는 23개 과라고 했단 말이예요. 이것도 안 맞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기획감사담당관도 과장 T.O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과장 T. O죠. 이것까지 넣으면 또 26이나와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구의회 전문위원 둘 그건 빼야 됩니다.

김진규위원

이건 빼 버리고, 한다 해도 25개과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까지 넣으면 26개과가 나와요. 보건소는 또 빼야 돼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우리 본청만 얘기합니다. 의회, 구본청, 보건소 이렇게 입니다.

김진규위원

보건소를 뺀다면 정부조직 제2단계에 대해서는 보건소는 어느 구나 어느 지방이나 관계가 없는 겁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별도기구로 합니다.

김진규위원

보건소는? 아! 그래 가지고. 그러면 4개가 빠진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지침에 본청만 하라고 나왔어요.

김진규위원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기획감사담당관이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명칭이 두 개가 같아서 혼동을 하시는데 지난 번에 우리 정책기획단은 1차 구조조정에 의해가지고 국장한 분이 퇴출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은 퇴출대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은 있는데 과장은 없이 계장이 두 사람 남으니까 계장이 나가있고 그것은 언제까지라도 임시적으로 그야말로 임시적으로 3일만에 어떤 빈자리가 있으면 바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구고 이것은 이번의 정책기획단은 과장 한 개 자리에 계장 3사람, 이래가지고 딱 령으로서 우리가 승인을 받은 것이고 그것하고 이해가 조금 안되는 건데 그야말로 지난번에 한것은 과장 T.O는 없기 때문에 남는 T.O가 없기 때문에 과장은 없었습니다. 국장 한분이 남기 때문에 국장이 계시다가 한 분이 어디 가시니까 바로 충원된 겁니다.

김진규위원

저도 알아요.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만 있어봐요. 그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담당관도 과장이고 단도 과장이에요. 그렇죠? 기획단도. 그러면 여기보면 편제상 변경후에 한시적이지만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직편제에서. 안 들어가 있어요. 정책기획단. 그것은 행정관리국 소관 과급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다 넣어놔야죠. 한시적으로라도. 현행에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가 1차 구조조정 전에는 1,664명인데 198명으로 해가지고 1,466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다음에 정원조례에 나와요.

성백열위원

다음번에 나온다고요? 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 시중 매스컴에 나오는 얘기가 기구감축은 행자부 지침으로 인해서 과만 축소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행정직 공무원은 감축의 대상이 아니고 기술직이나 우리 기능직이나 전문직만 감축한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강남구에 보니까 기능직이나 고용전문직이 461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합리적인 정말 감축을 하고 있는지 한번 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가능하시면 위원님 이 다음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나오거든요. 그때 함께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영성위원장

그러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우선 먼저 묻고서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이번에 이 조례가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님! 질의시간 끝났으니까 토론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이번 이 조례가 이번에 보류가 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정부의 기구조정 방침하고 아마전국에서 저희만 빠지기 때문에 이번에 꼭 되어야 됩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지금 반대토론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기획감사담당관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정책기획단을 만들 때에 사실 국장이 한 분이 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리 임시적인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그 자리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늘에 와서는 대통령령을 받고자 우리가 승인요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과장이 남고 계장이 남고 하다보니까 여기에다 정책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정책기획단하고 지금 정책기획단하고 좀 혼돈이 오게끔 그렇게 집행부에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여기에 또 기구에 대해서도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쉽게 그냥 승인해 줄 문제가 아니고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먼저 정책기획단 조례를 완전히 폐지시키고 새로 제정하는 그런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토론시간 중이지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정책기획단은 조례에 의해서나 법령에 의해서 된게 아닙니다.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왜냐하면 조례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테스크포스팀을 그냥 임의로 만들어서 운영한 것이지 법적인 근거에서 한게 아닙니다.

김영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임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우리가 행정기구를 축소하고 진작에 개편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늦었지만 정부의 구조조정방침에 의해서 행정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줄이는 것은 상당히 잘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기구개편안을 볼 때 상당히 우리 강남구의 현 여건으로서는 합당하고 정당한 합리적인 구조조정안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안이 되어야 또 다음에 정원조정안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에 1차에서 198명이 되어가지고 정원이 1,466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월 1일 현재 받은 직원이

김영성위원장

성백열위원님 그것은 2안입니다. 박창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회하기 전에 반대토론을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휴회기간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찬성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같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하여 감축되는 인력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조정하고 우리구 행정인력을 업무와 기능중심으로 재배치하여 자치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단계 구조조정 이후 1,466명의 정원에서 이번 2단계 구조조정에서는 1단계 구조조정 정원의 7. 4%인 109명을 감축함으로써 구조조정이 되면 1,357명의 정원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연차별 감축정원을 살펴보면 99년까지 26명, 2000년까지 33명, 2001년까지는 50명 등 총109명의 인력이 감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축되는 정원의 유예조치로 99년까지 감축되는 인력 26명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정직은 2000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또 2000년까지 감축된 인력 33명에 대해서는 2001년 7월 31일까지, 또한 2001년까지 감축되는 인력 50명에 대해서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 문제는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을 6개월간씩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들 정원감축 109명과 연차별 감축인원 경과조치 등의 개정근거로는 99년 6월 1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서울시를 경위하여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과 99년 6월 30일 추가로 시달된 2단계 구조조정추가지침에 의해서 또 99년 8월 27일 행자부에서 시달된 2단계 구조조정 방침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승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1999년 10월 4일 의안 제86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여러분께서는 설명하지 마시고 질의요지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이게 1차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할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것은 우리 지방정부 2단계 구조조정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단계 때에 이와같은 현황이 나왔습니다. 현인원과 감축인원과 이런 표시가 나왔는데 1단계에 대한 것은 1단계에 1999년도에 몇 명 감축하기로 되어 있던 게 있었죠? 그것과 중복되는인원입니까? 26명이?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외됐죠.

김진규위원

제외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분석하고 질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것이 있으면 1단계 구조조정 때는 정원 몇 명에서 감축인원 몇 명으로 해서 이렇게 연도별로 나왔고 2단계는 또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것을 해야지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나 위원들에 대한 세세한 자료를 안주면서 얘기를 하면 자꾸 회의가 길어진다고. 그런 점에서 제가 답변을 받는 것은 1단계 구조조정 당시에 이와 같은 표 이것을 하나 좀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1차 구조조정에서 1,466명입니다. 198명 감축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제가 오늘 자료받은 것에 의하면 우리 직원이 1,502명입니다. 그러면 지금한 36명의 직원이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정원현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행정직이 현재 941명이고 기능직이 336명, 고용전문직이 125명 해가지고 현재 우리구는 1,502명으로 되어 있는데 1단계 감축해가지고 1,466명이 맞지 않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계 구조조정 결과 지난번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는 99년 8월 23일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오늘 현재로 뽑아올려고 그러다가 혼란이 생길 것 같아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드린 자료 99년 8월 23일 현재자료로 편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 결과 정원은 저희들이 1,466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은 1,533명입니다. 그래서 현재과원 T. O보다도 많은 인원이 얼마냐면 67명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을 총괄하시는 과장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오늘 뽑아온게 자료가 1,502명인데 어떻게 또 1,536명입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9년 8월 23일 현재로 말씀드리겠다고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인력은 하루하루

성백열위원

자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맞는 거라고. 현재 우리가 직원현황도 모르니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직원현황을 모르는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9년 8월 23일 현재의 정원과 현원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자료드린 것이 그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공단에 나가있는, 파견나가는 사람도 있고 사표내는 사람도 있고 여럿 있기 때문에 일단 기준점을 가지고 말씀드려야지 그 격려명부나 다른 자료하고 하시면 안되고 제가 일단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께요. 8월23일 현재 기준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조조정한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원은 축소된 게 없죠? 지난 1단계에서 198명 한게 없고 예를 들어서 격려에도 안들어 왔고 관리공단,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도시관리공단에 파견나간 직원까지 합하면 현재 구조조정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을 지금 전체를 직급별, 직렬별 말씀드릴려면 복잡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아까 성위원께서 1단계 구조조정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1단계 구조조정 전에는 정원이 얼마였었냐면 1,66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단계 구조조정을 해서 198명이 1단계 구조조정 대상인원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끝난 다음에 1단계 구조조정 끝난 게 1,466명입니다. 정원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현재 정원은 그 당시 정원은 1,599명이었어요. 1단계 끝날적에. 그랬는데 그동안에 117명이 퇴직을 하고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냐면 퇴직후 현원이 1,482명입니다. 그래서 정원대비 현원은 얼마가 오버되어 있었냐면 16명이 현재 오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구조조정 198명을 빼면 정원이 1,466명입니다. 그런데 2단계 구조조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9명을 이번에 또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축후 현원 오늘 현재의 정원은 얼마냐 하면 1,357명이 맞습니다. 저희들 2단계 구조조정까지 끝나면 연차별로 99년, 2000년, 2001년까지 가서 끝나야 되지만 그것이 다 2단계 구조조정이 끝나면 1,357명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현원이 저희들이 몇 명 있느냐 하면 1,48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87명이 퇴직을 해가지고 1,394명이 돼가지고 이게 복잡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가지고 우리 실무자들도 며칠씩

성백열위원

그러면 현재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강남구에 고용직 공무원이 전문직하고 125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2차 구조조정때 이분들이 얼마나 감축합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제가 일반직 빼고 말씀드릴께요. 기술직은 이번에 2명이 감축됩니다. 2단계에 20명이. 1단계에는 20명이 됐고 그 다음에 기능직은 5명이 감축됩니다. 5명 2단계에. 그 다음에 별정직은 한 명이 이번에 감축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면 저희들이직급별로 프로테이지를 약 7. 4%로 다 잘랐어요. 직급별로. 행정직,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이렇게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는데 정원감축에 가서 지금 요즘에 매스컴을 보지 않습니까? 사설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을 현 자른 것이 아니고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직이나 기술직이나 전문직이나 이분들을 감축한다" 저희 강남구도 보면 실제로 공무원이 감축된게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김진규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감축된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갖다 놓았으니그 인원이 그 인원이지 자꾸 우리 과장님은 인원현황에 대해서 다른 얘기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감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기술직이나 기능직이나 고용직이 감축된 거지 우리 공무원이 감축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김영성위원장

됐어요.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적에 포괄적으로 같이 답변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짚고 넘어 가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109명중에서 지금기능직이 5명 또 별정직이 1명 그 다음에 기술직 몇 명 빼면 다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나일반직 공무원이 감축됐는데 누가 이 속기록에 남아있을 때 보면 "우리가 별정직이나 기능직이나 고용직이나 이런 양반들만 감원시켰다" 이렇게 되면 안되죠. 더 훨씬 직급별, 직렬별약 7. 4%로 균등하게 감축시켰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를 현재 1,466명에서 109명을 감축 1,357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정원조례인데요. 국장님! 행정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감축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고 예를 들면 민간위탁이나이양확대, 공무원의 전문화 등은 있는지 좀 묻고 싶고요. 다음은 의회사무국 정원을 현재28명에서 혹 26명, 27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의 의견은 의원수가 적을수록 사무국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견제, 감시, 감독, 조화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권한축소, 의회강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구청장님이 10월 1일날 "구민의 날" 기념사 때하고 10월 5일리베라호텔에서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오찬장에서 인사말을 했어요. 공무원 수를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1,000명으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은 무엇인지 국장님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우선 이번에 2차 구조조정에서 1,466명에서 109명을 줄여서 1,357명을 만들겠다, 그랬을 때 인력의 감축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에 지장은 없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뒤의 질의와 조금 연관이 됩니다마는 인력이 준 만큼의 업무가 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줄이는 방법으로 뒤에 나옵니다마는 민간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 이것을 조금 확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전문화를 시키는 문제 또 현장에서 현업에서 일어나는 일, 예를 들어 가로등 관리문제라든지 공원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현업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미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방안 또 그러고도 사실상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전산화를 시켜서 업무의 양, 업무의 절대량은 줄어들기가 참 힘듭니다마는 질적으로 신속하게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추진을 해서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 1,000명까지 줄이겠다는 구청장의 의지
형수

김형수위원

의회사무국 인원이 감축됐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의지의 표현이신데 저희들이 볼 때 도시관리공단이 출범해서 주차장사업 먼저 지금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 인수를 하고 지금 현재 한달간 해 봤더니 흑자로 지금 운영이 예상보다는 흑자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하나 하나 내년부터 현업중심의 업무를 많이 위탁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전문화를 시키면 적어도 구청장님께서는 3년이내에는 1,000명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구민이 낸 세금을 인건비 등에 최대한 절약하면서 행정의 효과는 최대한으로 나타나야겠다 하는 구청장님의 의지고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의회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저희들이 인원이 2명 줄이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 1차 구조조정때 그 전에도 정원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책이 많으셔서 저희 자신이 참 이것을 손을 안 대는게 저희들은 편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9명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까 어떤 기구나 어떤 직군이나 직렬이나 직급에 편중되면 이게 금방 다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아주 형평성과 공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대명제가 저희들을 압박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관계는 지금 부의장님실에 있는 직원이 이번에 하나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사표내는 것을 저희들이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하나 충당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만 줄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도 올해나 내년

임춘자위원

그것은 정식직원이 아니었잖아요.

김진수위원

별정직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사표낸 거지 여기 감축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걸 잘라야되는데 그리고 한 분을 더 줄여야 되는데 그것도 앞으로 2002년까지 저희들이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일단은 2명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현재 인원감축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왜냐, 제가 행정동 더군다나 ASEM유치 삼성1동에 사는 위원인데요. 동에 가면 우리 직원들이 진짜 눈코뜰새 없이 누가 방문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인사도 안할 정도로 업무에 치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제 갔던 일인데 아니 우리 직원들이 왜 이렇게 바쁘냐 했더니 직원수가 모자란다는 거에요. 왜냐, 우리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각 건물이 큰 건물이 다 들어섰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행정수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거든요. 그럴 때에는 차라리 이런데 인원을 꼭 그냥 감축하고 이렇게 명퇴시키고 이러는 것 보다 조금 증원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야지 자꾸 감축만 한다고 다른 걸 진짜 선심성 그런 거는 삼가하시고 이런 것은 조금이라도 늘려서 이 분들이 다 가정이 있고 자기가 그래도 그 동안에 다른 직장을 갖는다 해도 어렵지 않습니까? 뭐 하러 그렇게 공공근로니 취로니 계속 늘려가면서 하면서도 이 직장 그만두신 분도 그런 입장이 안되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지금 임성임위원 말씀하신건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첫째 저희들이 이번 정원 감축하면서도 동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안 줄였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구청에서 데려갔다고 그러던데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정원을 한 사람도 줄이지 않았다는 것은 현업에 있는 동직원들의 업무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줄여서는 안되겠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줄인 사실이 없고 또 아까 저희들이 죽 정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냥 자의에 의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최종적으로 하면 2002년까지 가면 37명이 숫자적인 개념으로 보면 37명을 저희들이 자의에 의하지 않고 퇴직을 시켜야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한 3년을 두고 볼적에 자연 소모량이 연도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자의에 의해서 나가지 않는 사람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임성임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가장이나 또 직장을 내놓고 곤란을 받는 사람은 아마 우리 강남구에서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저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시책이 공무원을 자꾸 줄여라 하니까 방법은 없겠지만 제가 평소에 느끼기를 일반 행정직 그래서 전문직이랄까 기술직이 아주 부족하다고 저는 죽 그 동안에 봐온 것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인원 감축에서 기술직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사업이 다 전문화해간다면 이런 부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의회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답변은 있었지만 이번에 의회에서 그렇게 꼭 지금 저희로 봐서는 이 전문위원실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창구를 하나로 내고 사람이 모자라다보니까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그 2명을 꼭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임춘자위원

업무가 자꾸 구청도 늘어나지만 구청은 자꾸 여기 있는 걸 이리 만들어서 그리 옮겨지고 이렇게 요리를 잘 하시는데 비해서 의회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렇게 두 사람을 꼭 줄여야 되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구조조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구 각 기구별 또 직렬별, 직군별 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아주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해야지 거기서 어떤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조직내의 불평불만을 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구조조정 같은 걸 할 적에는 아주 공개적이고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기구, 어느 직렬, 어느 직급에 편중을 한다든지 이러면 당장 조직 상하간에 불만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임춘자위원

제가 제 질의는 과장님! 기술직 같은 부분이 본래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뜻의 질의입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직이나 기술직 이제 우리 공무원을 볼 때 일반직 중에는 행정직과 크게 대별해서 기술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직은 그런대로 되는데 기술직이 많이 모자라다 이런 객관적으로 보면 우선 절대적인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업무량과 이걸 비교해서 정원을 잡기 때문에 그렇게 기술적인 업무에 필요한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하다든가 일반 행정직에 대한 업무는 사람이 많아서 저기하다든가 이런 불균형은 없습니다. 다만 기술직 공무원이 그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기술직 공무원이 꼭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인원은 최소한도 그 인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확보해야 되겠다. 이것이 저희 구청 생각이기 때문에 기술직 인력이 부족한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준다 하는 방향은 거의 그런 일은 없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있구요. 전문직은 뭐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직은 계속해서 계약직으로 되어야 됩니다. 계약직으로 해서 충원을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능력을 해야되는 거구요. 다만 의회 인력문제, 사실 구조조정 위원님들께 여기 와서 질타도 받습니다마는 구조조정에서 인력 줄인다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참 힘들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하되 우리구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2002년말까지 적어도 강제로 퇴출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없고 자연감소율 내지는 이렇게 조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2명이 왜 들어가느냐 하면 솔직히 같은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마는 같은 공무원들끼리 의회는 전혀 손 안대고 구청만 댄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의회도 당연히, 우연하게 자의에 의해서 그만두는 인력이 생기니까 구청도 그만두는 인력에 대한 충원은 안해 주거든요. 그런 경우로 해가지고 2명을 해놓고 한 분은 당연퇴직이 되니까 어떤 특정한 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만두는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인력이 있으니까 이걸 1명을 하고 앞으로 2002년까지는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인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2명으로 했습니다. 한거고 그 현원 문제를 조정해 가는 문제, 위원님들이 바쁘기 때문에 조정하는 문제는 별도로 논의가 되더라도 감축문제 2명은 그렇게 해서 넣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사실상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2차 감축 1,357명이 공무원 정원이 업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게 뒤따라 가지 않는 정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사실 무리하게 감축한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공무원의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어 있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방침도 있고 또 앞으로 그리 나가야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감축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보고 저는 이 안에 찬성하는데 구청장이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막연한 사항을 가지고 평통자문회의니 이런데 가서 3년 내에 1,000명으로 줄이겠다고 지금 2001년까지 1,357명도 무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청장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인기발언이나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청장의 말대로 1,357명의 정원을 안하고 1,000명으로 할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임주위원님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무조건 인력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어떻게 행정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하자는 뜻이 아니고 이제 저희한테는 민간위탁해서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기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도시관리공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현업중심의 업무를 공단으로 위탁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량을 줄여주고 그 줄인 만큼은 인력이 감축된다. 그 목표가 1,000명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3년 내에 업무를 줄이고 이래가지고 1,000명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어요.

김영성위원장

됐어요. 국장님! 그것은 청장이 답변할 사항이고 구정질문이나 그 때 청장에게 직접 하고 오늘 정원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건 생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아까 의심나는 것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분명히 1,466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격려받은 우리 직원현황이 1,502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직원은 1,466명인데 격려받은 인원이 1,502명에서 정원 현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답변해주세요. 국장님.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원은 1,466명으로 되어 있지만 현원은 날짜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성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날짜기준으로 봐서는 현원은 1,502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정리가 될려면 2,002년까지 가야 되거든요.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정원 외로 현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정원외 현원이 있다 하더라도 격려받을 만한 업무능력이나 또 특별한 일을 해서 격려 받을 사항이 생기면 정원외 공무원이라도 격려를 주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다시 하나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감축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국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현황을 각 동에 배치해 놓은게 있지 않습니까? 삼성1동마냥. 단독주택하고 아파트를 인원의 인구에 비례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합리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대치4동 같은 데는 전부다 단독주택인데 엄청난인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수집, 하수도 및 뒷골목청소, 보안등점검, 주정차단속 또 상업지역으로 되다보니까 엄청난 외부인이 와서 민원서류를 지금 발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을 보니까 지금 15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관리직, 동장, 계장, 여직원 5명, 장애인 1명 빼놓으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6명 밖에 안됩니다. 사실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있는데 여기 보면 다른 동은 고용직도 있는데 우리 동은 고용직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직원배치현황을 다시 좀 국장님이 편성해서 합리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하고 행정관리국장이 각부서장, 각 과장 동장들한테 아주 인력 때문에 제일 아주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축되는 정년퇴직이나 의원 면직한 직원들에 대한 후임을 발령을 안해 주니까 전체적으로 각 동에서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구조정과 정원조정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제 기구조정에 따른 정현원 정원을 전부 한 번 각과 동별로 분석을 해서 그때 균형을 맞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은

성백열위원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26개 동에서 오직 우리 대치4동만 지금현재 고용직이 없습니다. 다른 동은 5명에서 보통 1명이 있는데 우리 대치4동이 없는데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이제 다만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별 인력 현황을 보면 특성을 살려야 되겠다, 아파트지역은 아파트지역보다 단독주택지역이 아무래도 업무량이 많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서부터 또 아파트 사는 사람 동장을 만나면 그렇게 말 안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은 균형을 맞추도록 한 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치4동이죠? 거기는 지금 정원보다 한 명 저희들이 더 주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 하면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런 이야기는 할게 아니죠.

성백열위원

아니. 말씀해 주세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더 주고 있고 대개 고용직은 경로사원이라고 해서 끝나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일반원칙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면 일반지역은 저희들이 정원책정할 때 좀 높여주고 인력을, 아파트지역은 좀 낮춰주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인력조정을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국장님! 의회 인력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아까 사퇴했다고 그래서 우리 부의장실 부속요원으로 있던 아가씨가 하나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장, 부의장실에도 두 사람이 있어요. 부속실에. 교대가 되고 업무전화 받는 것도 그렇고 혼자있으면 상당해요. 그리고 지금 또 한명을 줄인다면 다른 데는 내가 사무국장한테 한 번 물어 봤는데 다른 데는 줄일 데가 없고 상임위원실에 지금 미스리하고 미스김 둘이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양쪽 상임위에 그나마 한 명씩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양 쪽 위원회를 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의회의 정원 줄이는 것은 의회하고 조금 사전에 좀 논의가 되어가지고 이게 올라왔어야 되는데 전혀 공감대없이 이게 불쑥 올라오다 보니까 저도 의아하고 논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를 줄이는 것은 좋은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우리가 지금 원래 속기사도 4명이 있었다가 2명 줄여가지고 지금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의회 자체적으로 인원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고정업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유도리 있는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구청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빼다 이리 박고 저기서 빼다가 이렇게 박고 할 수 있지만 의회인원은 구청 공무원을 갖다가 대리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장님이랑 의장단 또 우리 위원들하고 좀 더 사전에 교감이 있은 다음에 이것은 해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사실 의장님께 제가 보고드린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국장님하고는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 구청에서 요청한 감축문제, 조례문제 이것을 할 때 사무국하고는 저희들이 같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별도로 의장님께 보고드린 바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특정한 자리, 부의장실의 자리를 없앤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만일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공공근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직종의 업무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나도 이번에 올라와가지고 이번에 처음 봤기 때문에 사무국에 문의도 제가 해보고 했는데 이것을 의회 자체내에서 논의가 된 뒤에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 아니죠? 좀 다음 회기 때 하시죠? 이것은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이게 같이 돌아가야 저희들이 발령도 내고 구조조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국장님이나 나중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상묵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강남구의회의 정원이 28명에서 26명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집행부와 같은 비율로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집행부는 어떤 인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상당한 유동성이 있는데 비해서 의회는 인원활용에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굉장한 위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28명에서 26명으로 줄이는 것을 28명에서 27명으로 1명 줄이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방금 이상묵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이상묵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이상묵위원께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묵위원

이상묵간사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의회사무국 정원에대한 감축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집행부의 여건에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회의구조와 여건을 감안할 때 원안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감축인원을 107명에서 108명으로 의회사무국 정원감축을 2명에서 1명으로 수정하여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상묵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와전라남도신안군과의자매결연체결에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위원 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중 서울특별시강남구와전라남도신안군과의자매결연체결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민주주의 기초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각 자치단체마다 국내외 우호협력을 위하여 선진문물 도시와 협정을 체결, 양도시간에 번영과 발전을 증진시킨 바도 있으며 또한 국내의 자치단체간 자매결연도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그동안 국내로는 1996년 9월 7일 체결된 강원도 철원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1998년 2월 27일에는 경상북도 영주시 2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또한 국외적으로는 1976년 6월 21일 체결된 벨기에 생삐에르구와 1994년 6월 22일 체결된 중국 대련시 중산구와 1996년 4월 18일에는 중국 북경시 조양구와 또 1999년 5월 11일에는 미국 리버사이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2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국외 4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동의안을 제출한 전라남도 신안군과의 자매결연 취지는 99년 6월 2일 신안군수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우리구에서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6월 23일에는 의향서를 신안군수와 강남구청이 교환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신안군과 자매결연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로는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상업교류협력을 통하여 양 도시간의 취약부분을 보완하고 행정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지역경쟁력 도모를 위한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등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21세기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하는 행정서비스 및 전산화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의 자치행정 정착을 위한 견학과 상호 행정현황에 따른 습득의 현장으로 강남구가 급부상하고 있어 행정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강남구와 자매결연을 맺고자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강남구와 신안군 양 도시간의 자매결연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를 행정운영 등 모든 부문에서 지역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끝으로 강남구와 신안군과의 자매결연을 위한 동의안에 대한 승인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 위원장, 이상묵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묵위원장대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1999년 10월 8일 의안 제94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와전라남도신안군과의자매결연체결에관한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동의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지금 우리가 국내에 두 군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요. 세번째가 되는거 같아요. 지금 혹시 자매결연을 제의해 온 데는 또 없습니까? 신안군 외에는 온 데가 없어요? 제의해 온 데가?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신안군이고 여기 신안군 도농간의 이런 얘기는 항상 있는데 신안군의 명산물이라고 그럴까? 그런건 어떤 걸 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영주하니까 소고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신안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하게 어필할 수 있는게 2차산업 그런 얘기도 나오고했는데 휴양지 관광업소 그것을 주축으로 하는 건지 2차산업, 3차산업 얘기하는데 "1차산업에 접목시켜" 이랬는데 1차산업 뭘 얘기하는 겁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주로 신안에서 많이 나는 게 간척지 쌀이 유명하고요. 시금치, 배, 미역, 새우젓, 홍어, 머드화장품 이런 것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식생활에 관련된 사항이고 아까 김진규위원께서 말씀하신 흑산도, 홍도, 임자, 대광, 도처, 심업, 중도, 우전,해수욕장 등 아주 유명한 관광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강원도 쪽으로 많이휴양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곳도 한번 가볼 수 있는 지역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생각이 됩니다.

김진규위원

더불어서 말이에요. 지금 여기보면 6월 2일날 자매결연 제의가 왔고 23일날 의향서 교환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우리 의회에 자매결연동의안이 왔는데 또 그 뒷장에 보면 11월 1일날 아예 자매결연 행사를 갖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의회의 자매결연 동의가 끝난 다음에 의향서 교환이 먼저냐 의향서 교환을 한 다음에 의회에서 어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동의를 안해 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수순이 제대로 됐느냐를 내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여기에 11월 1일날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고 승인을 해 주신다면 11월 1일 예정으로 저희들이 자매결연

김진규위원

그러면 의향서의 수순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의향서가 만약에 동의를 안하면 의향서가 의미가 없이 그렇게 되는 거에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의향서는 글자 그대로 집행부간의 한 번 그렇게 해보자 하는 의견교환이고

김진규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수순에 맞게끔 의회라는 것이 무조건 의결만 해 주는 기구로 생각하시지 말고 뭐를 해 놓고 의회에서 꼭 해 줘야 된다. 안해 주면 의회가 하나의 잘못됐다. 이런 지적 받기 전에 꼭 수순을 제대로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의향서를 쓰고 행사날짜도 정하고 하는 게 이것 지금 다 해 놓은 것을 위원들이 어떤 다른 의미로다 동의 안해 준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극히 이 내용에서 질의하실분도 없는 것 같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구청에서 의회와의 관계를 저질러 놓고 사후처리하는 의회를 만들어 주지 말고 사전협의해 놓고 수순에 맞춰서 했으면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김진규위원 말씀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선 11월달에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저희 계획을 동의가 됐을 때의 계획을 여기다 해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린다는 개념이었는데 그것은 조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의안이 통과된 뒤에 날짜를 정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고요. 다음에 의향서 문제인데 지금 김진규위원님 말씀듣고 나니까 의향서 교환할 때부터 의회와 서로가 교감을 가지고 한 뒤에 의향서를 교환하는 게 좋겠다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는 의향서 교환까지는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의향서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위원님들과 사전교감을 갖고 분위기가 조성된 뒤에 의향서 교환서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나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승인을 요청할 때는 자매결연조례 "제3조 기준에 의하여,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실 때는 그런 우리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자료에 같이 좀 깔아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것을 심의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텐데 항상 보면 몇 조에 의거 이렇게 괄호 해 놓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것 같아요. 이것은 좀 저희들이 물론 사전에 이런 조례가 넘어오면 다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자료를 우리한테 반드시 좀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머지 7개 지역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하실 때 특히 뭐라 할까 직거래와 관계되는 지역을 선택할 때는 강남구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특산물이 많이 나는 지역, 이렇게 해야지 그 기대가 있죠. 그렇죠? 신안군에서 직거래를 원칙으로 생각했다면 강남구에 대해서 이만큼 기대했는데 이만큼 밖에 안됐을 때 보면 해당부서나 여러 가지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조례법에는 그런 것이 해당이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원래 자매결연을 맺기전에 서로 양도시간에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교류가 이루어져서 서로가 양 당사자간에, 양 도시간의 특성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또 서로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협조해서 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교류를 해 보고 나서 자매결연을 맺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어디 법에 나와있는 순서는 아니지만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순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농산물직거래를 하다보니까 이미 신안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특산물같은 것을 갖다가 저희가 한번 해 봤습니다. 그때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또 신안군의 특성이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도농간의 도시가 서로 협조를 한다는데 가장 적임인 것 같아요. 수산물도 있고 축산물도 있고 농산물도 있고 해서. 그런 면과 또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있고 여건도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한번 신안군의회에서 우리 강남구의회로 초청도 한 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방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지금 김진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임춘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잠깐만요. 여기 지금 이 서류를 보면서 제가 느껴가지고 한 번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관계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애요. 이 자료 이게 지금 구청에서 내놓은 자료죠.

임춘자위원

아니 아까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조례면조례, 이런 걸 왜 이렇게 우리가 심의할 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근거법령은 당연히 구청에서나 또는 사무국에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저희구에서 조례를 위원님들께 전부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와전라남도신안군과의자매결연체결에관한동의안 이게 제출자가 강남구청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맨 마지막 장을 한 번 좀 봐주실래요. 맨 마지막 장을 보니까앞으로 계획사항에서 이게 되어 있네요. 우리 미국 리버사이드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에서99년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구의회 의원 5명 등 8명이 "도산 안창호선생 기념행사"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디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의원들 모인 자리에서, 해서 거기서 제가 미진하고 또 나름대로 파악이 잘 안되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 5명 가는 거에 대한 것이 의장의 권한 아니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5명이 선정이된 건지 어떤 맥락에서 5명이 선정이 됐는지 국장님 아는데 까지만 답변해 보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 문제는 인원 숫자를 의회나 구청에서 정하기 보다는 리버사이드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초청이 와서 저희구에서 4명 정도 또 직원까지 해서 5명 정도, 의회에서도 한 5명 정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구에서 의견을 5명 정도로 의견을 달아서 의회에다가 통보를 해서 의회에서 숫자는 그 형편에 따라서 한두 사람 줄거나 늘더라도 우리가 초청국에 양해를 얻으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5명 정도가 된 겁니다.

김진규위원

국장님!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세요. 지금 5명, 5명이면 10명인데 여하튼 8명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애초의 착안보다는 구청에서가 3명이 5명 정도 되고 의회에서 5명이 되는데 이 인원 파악에 대한 인원선정은 초청장에 제가 알기로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기념행사초청이지 그 이상 초청내용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초청장 내용은 그거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우리 국내의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도 한 번방문할 때 의원들한테 일언반구 얘기없이 구청에서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웬지 어떻게 이번에 외국까지 그 야말로 어마어마한 경비를 들여가면서 의회에 5명까지 배정을 해 줄때에 그것 참 구청이 그마만큼 어제와 오늘이 다른 그러한 생각에서 이렇게 폭이 넓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마디로 이건 예산도 없었던 사항입니다. 예비비로 쓰던지 뭐 다른 걸로 쓰겠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산은 있죠. 예산은 의회도 있고

김진규위원

그러나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기념비를 한다거나 동상을 만드는데 대한 예산은 별도로는 없었을 거에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없었죠.

김진규위원

없었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좀 높여서 얘기하면 주민의 혈세가 과연 이런 기념관 가는데에 5명씩이나 그렇게 참석을 해야 되는가, 저는 구청에서도 여기 애초의 착안이 3명, 의원 5명해서 8명이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1,2명, 의회에서 1,2명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념관 참석하는 것, 이게 지금 어떤 이렇게 인원을 많이 책정한 것은주민의 혈세에 대한 의중도 깊이 생각을 했느냐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런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자매결연 해외에서 할 때 방문할 때 보통 의회와 구청이 같이 대표단을 편성해서 갔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도 그렇고 특히 이번에는 리버사이드시의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거기서 독립운동을 할 때 거기서 머물러 계셨고 또 안창호 선생의 따님이 계시고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을 계기로 해서 리버사이드시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 기념관 건립을 위한 모금행사도 있고 그 날은 또 도산 안창호 선생의 유품전시회가 있습니다. 유품 전시회도 있고 그래서 자매도시를 방문할 때는 구의원님들과 구청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인원은 저희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력이 조정이 되는데 그 주민의 혈세를 쓴다기 보다도 관례상 저희들이 초청자 측에서 숙식비는 제공은 합니다.

김진규위원

체제비!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체제비는 부담하고

김진규위원

그렇게 결정났어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아니 관례가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원래 관례로 따지면 상호 우호조약에 초청자가 그야말로 비행기표, 체제비, 다 부담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실례를 들어서 얼마전에 리버사이드에서도 왔었죠. 우리가 일절 다 부담했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비행기표는 그 쪽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관례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오프 레코드 해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할 부분이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 속기록에 안남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우리가 정회를 하지 않으면 속기록에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공식적인 정회를 해야 됩니다.

김진규위원

제 얘기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나중에 저희가 이 안 끝난 다음에 정회시간에 김진수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미국과의 자매결연이라든가에 관한 조례를 아까 개의하기 전, 개의하면서 바로 검토를 해볼려고 가져 오라고 했는데 지금 막 도착이 돼 가지고 사실상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질의하기로 하고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했었던 거고 신안군에 다녀온 것도 거기에서 추진했던 거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농수산물 직거래는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방문이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아시는대로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부녀회하고 직능단체를 포함해서 24명이 갔었고 그 다음에 37명이 갔었는데 부녀회 회장들하고 직능단체장들이 갔던 겁니까? 그리고 관내 백화점 관계자가 참석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백화점은 어디 어디 백화점이고 또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갔다가 왔을 때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혹시 아시면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저는 그 당시에 재무국장으로 근무할 때 인데요. 지금 박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내 주로 직거래장터를 하게 되면 그 수요자들 직거래장터를 찾는 분들이 가정주부들이 많습니다. 가정주부들 중에 새마을 부녀회를 주축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분들 직능단체장들 하고 장인데 꼭 장이 참석했는지 아니면 부단체장이 참석했는지, 회원이 참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하고 또 우리가 상품, 좋은 상품을 우리가 직거래로서 끝나지 않고 관내 현대백화점이나 그랜드백화점 등 농수축산물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대형점 관계자들 이렇게 함께 가서 현장에 가서 산지의 형편과 그 상품의질과 또는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아까 김진규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좀더 조례를 보고서 한 번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제6조에 보면 자매결연 체결 등 의회동의 이렇게 돼가지고 그 1항에 보면 "구청장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조례가 사실 만들어진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신안군하고 이 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초 3월달, 6월달 두 번씩이나 방문하면서도 의회동의는 한마디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이 점에 대해서 다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아까 김진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의향서를 체결한다든지 또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있는 문안에 얽매이지 않고 의향서를 교환할 때부터 의회에 보고가 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임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신안군과 우리구와의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1차에 부구청장을 비롯해 24명, 또 2차에 구청장을 비롯해서 37명, 그러니까 38명, 38명이 1,2차에 갔다 오셨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간 것 아닌가, 오히려 이 내용을 따져 보면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관광성, 선심성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예산을 낭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런 부분은 사실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방농수산물 직거래를 하면서 산지의 형편과 현안과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한번은 누가 가든 한번은 꼭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 보지도 않고 그 쪽에서 맺어가지고 여기와서 하면 사실 잘 되면 다행이지만 상품의 질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산지 형편 같은 것을 알기 위해서 가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숫자가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강남구의 26개 동이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직거래장터를 하려면 26개 동의주민들에게 알려서 그분들이 전부와서 이 상품을 많이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사가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 동에 있는 부녀회원들을 모시고 실지 현지를 가보고 현지의 상품의 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계자 2,3명만 가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옳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26개동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그런 형편이라면 그 대표들로 하여금 한 번쯤 현지를 방문하는 것도 예산의 낭비라는 측면보다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지금 이임주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산낭비하는 그런 측면이 없도록해서 저희들이 현지를 다녀오는 등 조사를 하고 현지체험을 하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남구의회 26개동에 말이죠. 거의 1,2개 동을 놔두고는 거의 다 실정이 비슷 비슷합니다. 하는데 굳이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만일에 앞으로도 이런 방문이 있을 때는 의회도 이해를 돕는 그런 것 내에서 돕기 위한 하나의 관리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서 의회도 같이 좀 참여하는 것으로 많은 숫자는 갈수 없지만 했으면 위원들이 의안심사를 하고 승인심사를 할 때 실정을 모르고 심사를 하면심사가 안되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참작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와전라남도신안군과의자매결연체결에관한동의안을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ASEM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ASEM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ASEM대책위원회는 ASEM과 관련된 교통, 환경 등의 정책자문과 ASEM지원방안, 문화관광산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홍보기법 개발 및 여론수렴 등을 활성화 하고자 현재 시의원, 구의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교통, 환경, 건축, 문화관광, 홍보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에 걸친 위원회 운영결과 교통, 환경, 건축, 홍보 등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확보한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이 절실하게 요청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를 해본 결과 현위원 20명으로는 소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제약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뒤에 배부해 드린 ASEM대책위원회 명단과 같이 환경, 건축, 홍보분야의 위원은 각 1명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는데 좀 더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현위원 20명을 30명으로 확대운영함으로써 많은 전문가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저희 ASEM개최지 구청으로서 그 대비책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구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ASEM대책위원회에 참여도 해 주시고 좋은 제안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승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1999년 10월 5일 의안 제88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ASEM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개정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성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ASEM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강남구에서 개최하는 2002년 제3차 ASEM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강남구를 세계에 알리는 그런 홍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을 10명을 늘린다고 했죠? 그런데 본 위원은 ASEM위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이 세 분이 계시거든요. 이상묵위원님하고 박춘호위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계적인 행사에요. 그 행사는. 그렇죠? 그런데 그 세계적인 행사가 강남구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네 지역에서는 대표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강남구 의원들이 이렇게 적게 참여를 한다면 세계에서 세계를 홍보한다고 하는 것보다 우선 강남구부터 알려야 되겠어요. 그럼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지만 그 지역에 홍보가 될 것 같은데 널리 홍보를 하신다고 하지만 우선 강남구부터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10명을 늘린다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몇 분이나 거기에 해당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아직 10명 중에 위원님들 몇 분 검토는 구체적으로 안해 봤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본위원은 우리 의원님들이 26개동 의원님들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려우시다면 지금 각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의 참여라고 했는데요. 그 자리에 가보니까 그렇게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이 높은 분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 데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최고로 알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불편하고 주민들을 대표하고 이런 분들이 참여를 안하고 누가 하겠습니까? 10명을 다 그냥 우리 의원님으로 넣으면 좋겠어요.

이상묵위원장대리

우리 임성임위원님 질의에 관계 담당관님이나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좀 묻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조금 소개말씀해 주셨는데 인원을 20인에서 30인으로 꼭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인원이 단순히 증원이 된다고 해서 대책강화는 아니지 않겠어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ASEM대책위원회는 그 기능과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강남구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대책과 중앙관련 부처의 협의나 협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묻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김형수위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임성임위원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강남구의 여건에 맞도록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도 계셨고 또 김형수위원님께서는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기능과 역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ASEM대책회의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30명으로 늘린다고 해서 우선 30명을 꽉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20명으로 조례상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교통분야 전문가들도 빠져 있습니다. 이분들도 한두 분 넣고 또 우리 관내에 토속적인 그 민속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도 발굴이 되면 그런 분들도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맥시멈으로 가장 최고 정원을 30명으로 늘려주시면 그때 그때 전문가 또는 꼭 이분은 참석해야 되겠다고 필요한 분을 충원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일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참여를 희망한다든지 또 나름대로 전문분야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싶으면 그분들도 참여를 시키고 또 교통분야라든지 기타 민속문제 이런 분야라든지 하면 그때 그때 위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꼭 30명이니까 꽉 30명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전문인력 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원을 시킬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형수위원님께서 중앙정부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저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ASEM대책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요. 각 부처 1급, 2급 공무원들이 관계된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있는데 저희구에서도 부구청장 또는 각 국장들이 분야별로 참여할 기회가 있어서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일을 우리가 할려고 그러느냐 중앙정부에는 계속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러 이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을 쭉 나열해서 예산을 따져보니까 한 100억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 59억을 요청하고 저희 자체예산도 좀 확보해서 하겠다, 이래서 서울시에도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도 저희가 10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한 30%정도는 부담해 달라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ASEM대책위원회 그 국가적인 행사에 중점을 두고 있지 이 지엽적인 문제, 가로등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가로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강남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는 지금 교통문제 이런 문제를 쭉 협의를 해가지고 많은 부분 합의도 봤고 또 합의도 아직 못본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할 수 없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추진중이기 때문에 결과는 보고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저희들로서는 그 주변환경개선에서부터 주차문제, 교통대책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충분히 의견개진은 했지만 하여간 ASEM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찌됐던 그런 굉장한 행사를 앞에 놓고 있다면 우리가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지로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선 위원수를 늘리는 부분에서 그동안에 보면 항상 현실과 맞지 않는 환상적이고 그림에 떡인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자료만 내놓는 것보다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우리 강남에 대해서 좀 문제, 문제 시정만 바꾸는 것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바꾸는 그런 실제업무는 기술진이 하더라도 그렇게 좀 많이 아는 의원이 더 참여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여기 무슨 연예인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때는 필요하면 그때 그때 그런 파트의 인원은 우리가 다 착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평소에 우리가 시세, 국세에다가 예산 돈만갖다 바쳤지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하면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교통문제라든지 환경개선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이 ASEM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을 강력하게 확보하시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대책위원 구성을 좀 구청에서 좀더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강력하게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좀 아까 10명 늘리는 것도 아직 특별한 것은 없다, 필요한 대로 그때 그때 쓰겠다 이런 답변을 조금 너무 시간도 없는데 계획성이 없는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도 지금 얼마 남았다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하여튼 필요한 분야별로 있다든지 하면 30명 범위내에서 추가로 위촉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의장님과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동안에 회의를 구성은 해 놓고 별로 하시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것을 아까 한시적 기구로까지 했다고 그러면 활동이 좀 본격적으로 되고강남구가 이 차제에 덕도 좀 보고 이렇게 알맹이가 있는 그런 대책본부라 할까 대책반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에다가 제시를 해 주셨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걸 굳이 20명에서 30명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이 가는 것이고 또한 지금 대책위원 명단에도 보면 기타의 관계되는 사람들을 보면 마포구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 주소를 봐서도 강남사람 같지는 않은데 혹시 이 두분들 우이상사하고 동천식품하고의 어떻게 위촉이 된건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굳이 사실 인원이 많아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30명씩이나 된다면 오히려 더 난상토론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는데 특별한 어떤 필요성이 없다면 그대로 그냥 지금 현재 20명 대책위원명단을 가지고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질의하는데 좀 들으세요. 굳이 10명을 더 증원을 할 필요가 그렇게 꼭 있겠느냐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도 보면 각 분야별로 대충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례를 꼭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이 안가거든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현재 정원이 20명이거든요. 조례상 정원이. 그래서 지금보시다시피 교통분야의 전문가를 두세 분 위촉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조례에 딱 정원이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30명까지 정원을 늘려놓고 필요한 부분 또 의장님과 협의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꼭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위원님이 계시다면 위원님, 또 교통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그 전문가, 그래서 정원을 30명으로 늘려가지고 저희가 꼭 필요한 분야 필요할 때 위촉해서 활용하는 것이상당히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타의 두 분들은 ASEM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까? 이 위촉된 분들 중에.
형수

김형수위원

기타 내용에 보면 이분들이 전문직이 뭔지 4명인데 이분들이 전문직이고 학식이 풍부하다고 했는데 이분들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박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제가 우리 옆의 실무자한테

박창수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홍경북씨하고 조정강씨는 어떤 분야로 참여를 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파악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현재 이 위촉이 언제 됐습니까? 언제 됐는지 하고 또 그동안의 회의는 몇 번이나 개최를 했는지도 좀 알고 싶고 또한 여기에서 어떤 성과라든가 어떤 물론 목적은 있겠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님! 지금 실무적으로 파악이 안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받으시면 안되겠습니까?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 지금 박창수위원님이나 임춘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양해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진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행하시는 위원장님 대리 간사님께서는 서면답변을 받고서 위원들이 그 양해를 해가지고 이것이 오늘 조례안이 통과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받아봐야 통과가 돼서 유보를 시키는 의미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ASEM은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해 갖고 이게 점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강남ASEM은 자체내에서 만든거에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강남에서 이루어지니까. 강북구에서 ASEM대책위원회 없고 그렇죠? 그렇듯이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ASEM기획단의 과장급으로 있는데 이 사람은 공무원입니까? 3번 정선길씨 공무원이죠? 그래서 서초구에 주소는 현주소가 돼서 했겠고 여기 지금 보면 타 구 사람들이 6명씩이나 있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보면 아까 거론이 되었습니다. 우이상사도 상사는 강남에 있고 집은 마포구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체에서 일어나는 강남구 이것은요. 우리가 모양새를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따라서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것 보면 강남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9월 22일날 심의를 거쳤다. "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심의 내용에서는 골자가 20인에서 30인으로 늘리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맥락에서 회의를 한 걸로 알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심의위원회 위원이셨다면 왜 30명으로 늘려야 되겠다 라는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 위원간에도 이대로가 좋다. 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을 안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을 때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제가 갖고 싶은 것은 강남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의원들 배정을 좀 충분히 해 주십사, 10명이 필요하면 10명을 다 의원들을 추가로 넣어 주더라도 이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굳이 여기에서 우리 강남구하고 자기 사업장이라든가 자기가 사는 것 때문에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웬만하면 지금 20인 기존되어 있는 사람도 강남구에 사는 사람이 사업장보다는 사는 사람이 더 애착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참고사항이니까 굳이 이유가 있을 거예요. 20인도. 무슨 이유가. 그것보다는 가장 다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추가 10명을 한다면 의원의 배정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우선 답변 안 드리고 그냥 이것은 교통분야, 환경분야가 우선 제일시급합니다. 거기에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교통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교통분야, 환경분야, 다음에 홍보분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하나 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저희 관내에는 살지 않지만 영화인협회, 우리 ASEM건물에 영화관이 16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영화관을 ASEM이 끝나더라도 어떻게 강남구민들에게 유익하게 영화제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한번 의견을 자문받고 듣기 위해서 영화인협회 이사장이 들어간거고요. 강우현씨는 좀 상당히 유명한 그래픽디자이너입니다. 우리가 ASEM에서 가로등을 한다든지 환경을 할 때 디자인 면에서 자문도 받고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다 해서 들어갔고 또 문화재 전문위원은 저희 관내에 살든 안 살든 간에 하여튼 전문위원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쭉 했습니다. 다만 조정강씨는 마포서교동 살지만 죄송합니다. 지금 한국 전통요리 연구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했고요. 홍경북씨는 주소는 이렇게 됐지만 저희 강남 JC 회장입니다. 그래서 JC를 대표한 청년대표로서 저희가 위원으로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분들을 갑자기 해촉할 수도 없고 또 전부 따지고 보면 분야별로 필요한 분들이고 해서 꼭 필요한 분들을 더 넣기 위해서 한 3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원을 3인을 늘리기 보다는 10인을 늘려놓고 필요한 분야 사람들을 위촉해서 그때 그때 좋은 의견과 자문을 듣겠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이거 인원에 대한 것은 뭐 어떻게 늘리는 것 하고 어떻게 배정하는가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거에요?

이상묵위원장대리

지금 질의시간에 다 했잖아요. 토론하라고 그럴 때 반대토론, 찬성토론 했는데 반대토론이 없었으니까

김진규위원

내가 아까 질의한 것은 10명을 의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거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이상묵위원장대리

답변하셨잖아요. 앞으로 많이 반영하겠다고

김진규위원

반영을

임춘자위원

전문가 충원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잖아요.

이상묵위원장대리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ASEM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안 제4조에 구청장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을 정하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위원 6명 내지 9명으로 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수탁기관 선정 후 수탁기관과의 위탁 협약 체결시 협약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예시하여 그 협약내용은 공증토록 하였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방침에 부응하고 민간의 자율적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우리구 행정능률 제고를 도모코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승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1999년 10월 5일 의안 제87호로 강남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질의 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오늘 고생 많습니다. 김형수위원입니다. 묻겠습니다. 현재 민간에게 위탁한 업무내용 및 위탁업체의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그간위탁실적에 대한 평가 분석과 지금 위탁가능한 대상의 업무는 무엇이고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안 제14조가 있네요. 처리상황의 감사란 제2항에 적절한 시정조치란을 위법 부당한 사무처리시 벌칙규정을 조례에 두어야 한다라고 본위원이 좀 교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김형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현황 또 평가 분석, 대상업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자료를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별도로 해 주시고 그러면 안 제14조제2항에 대한 행정관리국장님의 복안에 대해서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감사규정인데 처리상황의 감사 여기에다가 벌칙규정을 삽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민간적인, 민법적인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위반에 대해서는 그 법에 그 위법부당한 그법에 상응하는 조치를 우리가 취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김진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저기 이거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 조례안 작성하신 분이 누구세요? 과장님이 직접 작성했습니까 아니면 밑에서 누가 했습니까?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우리과에서

김진규위원

이거 작성하실 때 상위법 자치법규 보고서 하신 거죠? 그런데 보면 똑같이 해도 될 사항인 것 같애요. 시장빼고 구청장으로 그렇죠?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준칙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시안을, 그래도 되는데 공교롭게도 여기 죽 대비를 해보면 조가 하나 빠졌지만 그건 위로 올렸으니까 빠졌는데 여기 지금 9조에 보면 가장 우리가 듣기 싫은 얘기, 책임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를 쏙 뺐어요. 지금 여기 원 자치구에서 나온것을 보면 9조가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여기 시장이라고 했지만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이랬어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그런게 9조를 한 번 읽어 보세요. 그런 부분이 지금 1,2항으로만 나누어 가지고 그것만 싹 뺐어요. 이런거 자체는 우리가 같은 상위법이라도 위에서 한 거에 대해서 굳이 뺄 이유가 뭐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나는 이걸 누가 작성했느냐는 얘기는 나는 과장님이 작성했으면 이렇게 안했을 거라고 봐요. 밑에 계신 분들이 한 것을 양쪽을 대비해서 과연 국장님도 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은 다 안 읽어 보셨을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굳이 이걸 꼭 책임론을 하기전에 위에서 이런 문안이 들어갔을 때는 다 뜻이 있어서 들어간 거를 굳이 뺄 이유는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민간에 위탁하는 거하고 업무를 대행시키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면 수탁기관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해서 조항에도 있지만 공증을 시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이 수탁하고 어떤 위탁관계가 조금 혼동이 일지 않겠느냐 싶어서 우리가 그걸 살피면서 그걸 좀 자세하게 더 살펴서 그걸 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다면요. 이게 지금 통과된 구가 강남구말고 통과된 데 있습니까? 다른 의회에서?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지금 내려온 것이 우리는 10월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시에서. 여기보니까 등록은 작년이었으니까 자체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면서 이런 것까지 빼놓고 할 때에는 괜히 그렇잖아요. 넣어놓고 안하면 되는 거고, 없어도 잘하면 되는 거지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굳이 빼버릴 때는 꼭 남의 일 해 주는 그런 대행으로 생각할 오해의 소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문서상으로. 그런 의미에서 굳이 이런 거를 빼야 된다고 과장님은 어필을 한다면 타구도 빠졌느냐. 그야말로 어떤 구청장에 대한 보호책, 충성 이런 걸 떠나서라도 타구에도 한번 내가 의심스럽게 묻고 싶어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지금 이게 타구에서는 어떻게 구의회에서 의결이 됐는지는 모르겠고 그렇다는 지금 말씀인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나는 타구에서 까지도 과장님 의견대로 그런 맥락에서 뺐다라면 빼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내가 봤을 때는 타구에서 뺐을 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구청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속에서 뺐지 싶은데 다른구도 그렇지 않는 생각으로 이걸 뺐다 그러면 나는 다시 수정해서 의결해 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김진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 문구가책임에 관한 소재가 지금 불분명한데 상위법에서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과연 위탁자한테 공증을 안해서 그런 문구를 넣었었느냐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에 대한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이제 우리가 오히려 상위법보다도 더 충분히 살펴서 이걸 했는데 위원들께서 이걸 수정해서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수정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당연히 그것은 9조항은 수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차피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적격심사위원같은 것도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7조에 보면 부위원장을 1인을 포함하여 6 내지 9명의 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8명이면 8명, 9명이면 9명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놓는 것이 좋겠고 또한 아까 14조에 보면 14조2항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수정해볼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조금 다른 분야인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금 우리 강남구에 강남구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26개 어린이집이 지금 계약서상으로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센터 조례에 의해서 또 여성센터 위탁을 주고 있고 그리고 또한 강남구폐기물운영위탁에 관해서 청소업자들한테 민간위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지침이 98년도 12월달에 지금 내려왔으니까 이 다른 위탁되고 있는 현재 계약서 상으로만 되어 있는 위탁계약서를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다시 전부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사항도 당연히 이 조례범위속에 들어와야됩니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지금 위탁주고 있는 것도 이 조례속으로 다흡수가 될 뿐만 아니라 계약사항같은 것이 혹시라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그건 보완할 수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책임문제로서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이것 아까 구청장 그건 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박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맨 끝에 시정해야 된다. 14조에. 이 문제는 저희 행자부 준칙에도 이렇게 나와있지만 계약을 하게되면 계약서상의 문제가 나오고 일반법, 기타 민법조항에 의해서 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그법에 따른 조치는 당연히 우리 조례 이전에 당연히 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넣을려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안대로, 준칙안대로 되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그러면 행자부지침 내용대로 그대로 하신다고 하면 아까 9조에서 지적했던 사항 그거는 당연히 모법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 7조에 심사위원도 그대로 두어야 되겠네요? 수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것은 범위를 정한 거기 때문에요. 이것은 딱 몇 명으로 하는 것보다는 범위를

이상묵위원장대리

국장님! 그 범위는 조금 이따 정회중에 하시기로 하시고, 질의하실겁니까?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이에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제가 볼 때 공교롭게도 지금 여기 법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주 그 규정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동안에 강남구에서 어린이집이나 여성센터나 이런 거보면 꼭 나눠먹기식으로 이번에는 불교 계통에 이번에는 성당계통에 이번에는 감리교 계통에 이런 식으로 사전에 정해놓고 뭘 주는 거에요. 지금 여기에 법정신에 입각해서 준거 같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전에 충분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드세요. 그 수탁을 맡을 만한 업체의 그런 거를 자격이나 이런 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으면 그동안에 30여개의 어떤 단체를 선정하는데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이상묵위원장대리

질의요지에 따라서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이 임춘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면 우리가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해서는 또 자세하게 규칙에 정하도록 이렇게 유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우리가 규칙에도 나열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

여기에는 빠져있고요. 그렇죠? 6조에는 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탁기관의 선정하고 "5조의 규정에 의하여" 5조의 규정이 뭐에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5조가 앞에 선정기준을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5조를 풀이해가지고 거기에 또 모자라는 것은 규칙에다가 또 이루어 놓았습니다.

임춘자위원

글쎄, 그런데 여기보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재정부담 무슨 시설장비, 기술보유 이런게 다 나열돼 있는데 왜 실제결과는 그런 부분이 참고되지 않는 그렇게 되느냐 제 의견은, 그 동안을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보강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얘기에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에는 개별법이고 이런 데서 미뤄진 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는 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해서는 아주 재량권이 없도록 딱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할 경우에도 이 적격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또 위원회에서도 걸르고 또 자세한 사항은 규칙에서 명문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임춘자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충분히 아시겠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되느냐 하는 부분은 아시죠?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아까 질의에서도 지적됐던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정회중에 박창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박창수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박창수위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수정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중 일부 규정이 행자부 준칙안과 일부내용이 상응하고 책임성에 대한 한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정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에서 제1항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책임은 수탁기관에 있다"를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원안과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재정운용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재정운용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재정운용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을 전혀 받지 않고 순수 자체세입으로만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초에 특별한 세입이 없는 우리구로서는 전년도 잉여이월금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있으나 점차 예산편성이 세밀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월금도 감소되는 추세이어서 자금부족으로 인한 상반기 세출예산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 주세입원인 종합토지세가 하반기인 10월달에 납기로 되어 있어서 연초에 조기시행하여야 하는 현안사업들도 많은 자금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하반기에 집행되도록 계획하는 등 예산집행상에도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에는 신청사건립기금에서 3회에 걸쳐 192억원을 일시차입하여 자금부족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요구되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금의 설치목적은 회계연도내 세입세출의 시기적 불균형에 따른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정운용자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함이며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타 이자수입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우리구 일반회계 일시차입금 융자에 한하도록 하였고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하여 구청장이 관리하고 기금의 지나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일시차입 융자시에는 무이자로 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금운영반은 재무국장, 기금출납원은 재무과장으로 하였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강남구재무회계규칙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우리구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승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1999년 10월 8일 의안 제93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재정운용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묵간사, 김영성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강남구 재정운용기금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앞으로 그럼 예산은 이 항목을 편성을 해서 예산편성할 때 강남구 재정운용기금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만들어가지고 이 기금에서 필요로 할 때 무이자로 빼서 쓰고또 원금만 다시 갚고 후반기에 다시 갚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번 2000년도 본예산에 혹시 연간 어느정도 배정할 그런 계획입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안했지만 저희가 연초에 세입은 확실한 세입은 면허세 60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6월에 재산세가 됩니다. 그래서 1월부터 5월달까지 자금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다행히 저희구에서는 그동안 잉여금이 불용액을 포함한 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잉여금을 편성을 해서 그걸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200억 내지 250억을 기금으로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에 연초에 그 기금을 차입해서 쓰는 걸로 200억에서 250억가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편성되는 액수로 봐가지고 연간 한 200억 내지 300억정도 이렇게 운용기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됩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지금까지 늘 잉여금으로 해 왔죠. 늘 그렇게 되어 왔죠.

박창수위원

잉여금의 액수만큼 여기다 편성하겠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어떻게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되는 불용액이나 잉여금도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연초에 직원들 인건비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도적으로 잉여금을 발생시키기도 했고 시켜서 연초 예산집행을 해 온 것이 현재까지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기금을 딱 설정해 놓고 기금에서 사용하면 우리 강남구의 전체적인 사실상 예산규모가 2,300억이다 하지만 그 2,300억 중에는 새로운 세입이 아닌 전년도 잉여금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규모가 300억 내지 400억은 거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그 거품을 이제 기금으로 적립을 해 놓고 그러면 예산이 적정한 규모와 적정한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박창수위원

이것이 재정운용기금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어떤 예비비하고의 어떤 연관이라든지 전혀 없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럴려면 예비비를 편성해 놓아도 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예비비하고도 관계없습니다. 용도가 딱 하나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다보면 삭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삭감된 부분이 이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건 승인을 사전에 받으니까요. 예산편성 규모에 따라서

박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구재정운용기금을 200억을 편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본예산을 다루다 보면 거기에서 부결되는,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재정운용기금으로 얼마를 더 추가로 넣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고 발의를 하든 또는 우리가 제출한 것을 승인을 해 주시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박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이임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요. 사실 우리 재정이 계절적으로 불균형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예비비가 부족하다고 좀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비비에다 차입해 놓고 또 무슨 사업한다고 예비비 당겨쓰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장치는 조항에 좀 들어가야겠는데 예비비로서는 차입을 못하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은 말이죠. 자금을 차용하는 겁니다. 예산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항목을 써서 새로운 항목에다 설정해가지고 쓸 수는 없고 다만 자금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청장이 무슨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다이거에요. 승인도 안되어 있고 그러니까 일단 예비비에다가 예비비가 부족하니까 예비비로 차입을 한다 이거에요. 차입을 해 가지고 그것도 예비비에서 새로운 사업을 벌여가지고 나중에 또 뭐 예비비로 올려가지고 예산 과목을 승인받아가지고 쓸 수도, 나쁘게 생각하면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애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3조 기금의 용도에는 일반회계의 일시차입금 융자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자금만 쓰는 겁니다.

이임주위원

예비비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좀 부족하다 이거에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비비가 20억이면 20억 밖에 예비비는 못쓰는 거고 예비비를 이 돈으로 차용해서 쓸 수는 없는 거죠.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먼저 위원님들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세입의 불균형 때문에 고정비 지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기금운용을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애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1월부터 6월달까지는 어떻게 잉여금가지고 쓰셨다고 그랬는데 잉여금이 얼마나 계속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이월잉여금이 98년도에는 한 250억이 나왔습니다. 제일 적은 겁니다. 그리고 97년도, 96년도, 95년도로 거슬러 올라 갈수록 불용액이라든지 잉여금이 400억 내지 500억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연도 예산 중에 2,300억이라는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그 중에서 400억 내지 500억은 당해연도의 세입금이 아닌 전년도 이월금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의 예산이 세입 자체가 1,800억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는 2,300억이 된 거죠. 부풀렸던 셈이죠.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최소한도 200억 내지 250억 또는 세계잉여금 예산을 봐가지고 300억이 되면 300억 까지라도 그걸 재정운용기금으로 딱 떼어놓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쓰자.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자금이 부족할 때는 이 돈만 가지고 쓰자. 그래서 지금 4조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당초 우리가 할 때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임주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다소 재량성을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아주 삭제를 하고 이 기금은 재정운용기금은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의 일시차입금융자금은 국한하도록 용도를 딱 정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실제 이월된 잉여금 가지고는 부족하게 좀 속된 말로 변칙처리한 것도 있을 거라고 나는 보는데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변칙처리는 없죠.

김진규위원

이월잉여금 가지고는 운영이 안됐을 것 같은데, 세입의 불균형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변칙처리란 있을 수도 없고요. 자연적으로 저희가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금도 여러 가지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신청사건립기금도 189억, 지금 181억이 이자 늘어서 이런 등등이 있듯이 그런 기금도 혹시 쓰지는 않았느냐,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기금도 쓰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여기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금이 없으니까 청사관리기금을 차입해서 쓰고 이자로 갚고 이렇게 했죠.

김진규위원

그렇게 했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게 한번 있었죠.

김진규위원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런 조례안이 나오기 전에는 변칙처리를 했다는 얘기에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건 변칙이 아니라 합법입니다. 그건 절대 변칙,

김진규위원

합법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변칙이라는 표현은

김진규위원

합법이라면 굳이 조례안 통과 안하고 있어도 합법이네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변칙은 아니지만 잉여금을 가지고 하면 우리 구의 예산이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세입과 세출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당해연도에는 1,800억밖에 세입이 안되지만 이렇게 썼다. 그건 부풀려지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운용기금을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예산 운영을 할 수가 있다.

김진규위원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데 그렇게해 왔다는 자체를 놓고 보면 표현에 좀 어폐가 있는지 몰라도 변칙이라는 얘기를 쓰는 것은 그런데서 운영해 왔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도 합법적이라니까 뭐 제가 거기서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재정운용기금설치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두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여 일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1998회계연도강남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8항 199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각 국별로 보고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로 진행한 후에 소관 국별의 질의를 마친후 토론과 의결을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승인목적은 다음 연도의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예산 집행결과와 예산승인의 목적대로 주민 만족을 위해 충실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사후적 재정 통제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존에 배부해 드렸던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연일 주민을 위한 구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영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98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과 98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98년 세출예산 결산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98년도 총 예산액은 366억4,500만원으로 이중 74. 5%에 해당하는 273억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신청사 1차 개보수공사 공사비 13억1,000만원과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 중보수 공사 및 민원실 O. A집기 구매비 17억9,600만원 등 총 31억60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99년도로 이월조치 되었으며 불용액은 전체예산의 16. 9%인 6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98년도 총 예산은 294억1,900만원으로 이 중 73. 7%인 216억6,900만원을 집행하고 31억600만원을 이월조치 시켰으며 총 예산액의 15. 7%인 46억4,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 중보수공사 계약 낙찰차액 및 관급자재 집행잔액 등 3억7,100만원, 신청사 1차 개보수공사 집행잔액 2억7,600만원, 시설비 등 집행잔액 4억6,300만원과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 등 집행잔액 12억5,300만원 등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결산내용입니다. 98년도 총 예산액 19억5,900만원 중 72. 6%인 14억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5억3,7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한매일신문 구독료 집행잔액 2,700만원과 지역신문 구독료 집행잔액 2,500만원, 대치도서관 설치시 예산 절감액으로 6,600만원, 강남문화축제 3,900만원 및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한 예산사업에서 3,000만원 등이 사업취소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로 98년도 총 예산액은 6억200만원 중 87%인 5억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결산내용입니다. 98년도 총 예산액 35억8,200만원 중 83. 6%인 29억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8,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구 배드민턴 경기부 운영비 집행잔액 6,500만원과 구생활체육교실 집행잔액 1,200만원, 주민자율방범대 운영비 중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700만원, 구민체육대회 지원과 수서복지회관 설계용역비가 계획변경으로 각각 사업이 중단되어 5,300만원과 1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결산내용입니다. 98년도 총 예산액 7억8,700만원 중 75%인 5억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9,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불용내역으로 주요시설물 안전점검수수료 및 보수보강예산 집행잔액으로 7,200만원 등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여권과의 결산내용입니다. 98년도 결산내용 중 총 예산액 2억9,600만원 중 38%인 1억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8,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98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98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98년 총 예산액은 423억8,800만원으로 이중 89%인 377억500만원을 집행하였고 55억4,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항별 불용액 내용을 보고드리면 기획관리는 일반운영비등 집행잔액이 2억8,600만원, 예산운영은 정부의 기구축소 및 정원조정으로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50억8,700만원, 법무관리는 소송수임료 및 소송공탁금 집행잔액이 1억9,000만원, 감사관리는 일반운영비 7,600만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98년 예비비지출액은 2,000만원으로서 지출내역은 청원경찰 퇴직금 지급금액으로 집행잔액은 3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98년 한햇동안 우리구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좋은 의견을 기대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및 기획감사담당관 98년도 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국별로 제안설명한 내용을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도록 그렇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죠.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복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 위원장님! 이상묵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8회계연도 세출예산과 예비비결산에 따른 생활복지국 4개과의 예산결산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 총 결산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총 예산 665억713만6,000원 중에 569억6,995만8,188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380만2,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예산액의 85. 7%를 집행하고 90억3,337만5,812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결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235억3,644만1,000원 중에서 88. 6%인 206억8,819만1,802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6,986만6,000원을 사고이월하고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을 포함해서 26억7,838만3,198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총 예산액 123억2,789만원 중 91. 1%인 112억2,804만4,100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1,753만6,000원을 사고이월하고 8억8,230만9,9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총 예산 16억6,341만1,000원 중에 95. 1%인15억8,238만6,320원을 집행하였으며 8,102만4,6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과 소관으로서 총 예산 289억7,939만4,000원중에서 81%인 234억7,133만5,966원을 집행하였으며 53억9,165만8,034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만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예산은 64억1,314만8,000원으로서 그 중 63억7,303만9,77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의 99. 4%를 집행을 하였으며 집행잔액 4,010만8,2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보호자 의료보호 진료비로 63억5,423만9,000원 그 중에서 기금운용관리비로 1,085만5,260원, 반납금으로 794만5,21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기금운용은 총 5종류가 있습니다. 이웃돕기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일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지원기금이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의 이월액은 총 91억3,824만8,417원이며 98년도 수납액으로 35억9,279만114원이 수납되었으며 25억144만9,123원을 지출하여 98년도말 현재 잔액은 102억6,183만4,385원입니다. 기금 종류별로 말씀을 드리면 이웃돕기기금은 97년도말 잔액 2억7,633만3,924원이 이월되었고 이웃돕기기금을 모금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모금실적은 없습니다. 은행예금이자 2,317만7,599원이 발생하여 수입처리하였으며 지출내역으로는 설날과 추석에 저소득 주민의 장애인 수용시설에 2억9,951만1,523원을 지원하고 잔액은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에서 15억3,309만2,167원이 이월되었고 98년도에 24억6,780만397원이 수납되었으며 지출로는 우수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총 20억2,425만원을 지원하고 19억7,664만2,564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전년도에 12억5,268만5,107원이 이월되었고 98년도에 2억1,106만2,283원이 수납되었으며 지출로는 도시가스 신규신청가구의 총 5,060만원을 지원하고 14억1,314만7,39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에 60억5,574만911원이 이월되었고 6억9,688만8,920원이 수납되어 1,612만2,600원을 지원하고 97억6,875만2,031원이 남아 있습 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지원기금은 2,039만6,308원이 전년도에서 이월이 되었고 1억9,386만915원이 수납되었으며 학자금으로 1억1,096만5,000원을 지원하고 1억329만2,223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끝으로 생활복지국 예비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는 예비비로 20억4,269만8,000원을 배정받아 배정액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과별 집행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IMF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자의 증가가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공무원의 인건비를 삭감하여 국가적 시책인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운 고용창출로 실직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1억8,572만4,000원을 배정받아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시적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부족분 1,038만2,000원 그리고 거택보호자의 인원증가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부족분에 대한 2,657만3,000원을 확보하여 집행을 전액 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과에서는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18억2,001만9,000원을 배당 받아서 전액 집행을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98년도 예산결산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98년도 우리구 생활복지국 소관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존경하는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장 황해룡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행복의 추구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8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세출예산결산안 등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저희 보건소의 일반회계 결산총액은 세출예산액의 총 규모가 42억9,698만원이고 지출액은 36억18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9,510만원이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지출은 총지출액 36억187만원 중 인건비 등 경상비로 지출된 것이 32억5,040만원이고 시도비 보조사업 등 자체사업비로 3억5,14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6억9,511만원 중 집행잔액이 6억5,142만원이며 미집행액은 4,369만원으로 이는 구조조정에 따라 보건행정과와 위생과가 통합되면서 발생한 위탁교육비 70만원, 운영수당 31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30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37만5,000원, 민간이전비 2,449만6,000원, 연구개발비 240만원, 배상금 200만원 등입니다. 각 과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에서는 총 예산 36억5,622만원 중 30억8,126만원을 지출하고 5억7,49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보건지도과는 4억2,584만원의 예산 중 3억2,415만원을 지출하고 1억16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의약과에서는 2억1,493만원의 예산 중 1억9,647만원을 지출하고 1,846만원을 불용처리한바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전용과 예비비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보건지도과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자에 따른 검사비 편성예산의 부족으로 집행이 불가하여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 851만6,000원을 반환금으로 전용 사용한바 있으며 의약과에서는 98년도 정부시책에 의거 실시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이 98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예비비 중 927만원을 인건비로 지출한바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총 예산액은 97년도의 총 예산 48억6,301만원보다 11. 6%가 감소한 42억9,698만원으로 5억6,603만원이 감편성되었으나 총 지출액은 97년도의 32억5,296만원보다 10. 7%가 증가한 반면 불용액은 97년도 16억1,005만원보다 56. 8%가 감소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고견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좀 더 나은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98년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승극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1999년 8월 31일 의안 제81호 및 1999년 10월 8일 의안 제95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199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홍승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에 세입세출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결산 및 예비비 승인목적이 적합한지 여부를 이번에 심도있게 다루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보사위원회 전체에 대하여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중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말이죠. 공공근로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썼는데 예산에서 편성해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로 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세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이임주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작년도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비비를 썼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처음에 작년도 5월 3일부터 시작될 때에는 예산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공공근로사업 규모가 200명 이내의 작은 규모로 시행됐기 때문에 부득이 공문에 의해서 지침만 내려오고 예산은 사실은 97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전혀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우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억8,572만4,000원을 그 예비비로 우선 편성해서 집행해가지고 1단계를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2단계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2단계 사업은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기금이 공공근로가 공직자의 봉급의 10%를 감액을 해서 그거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재원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렸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썼어요. 저희들이 예산으로 공무원의 봉급으로 편성되어 있던 그 부분을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전용을 해서 우선 썼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전용하기 전에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쓰셔야 되는 거 아닌지 그만큼 예를 들어서 예비비라는 것은 말이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나 사업을 계상했는데 초과되는 그런 부분,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라든지 갑작스럽게 쓰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업에만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대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썼어야 되지 않는지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이임주위원 말씀하시는 취지는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는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것을 일급이라든가 주급이라든가 기관별로 방침을 받아서 임금을 주기 때문에 그 분들은 하루를 임금으로 살아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할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국가 주요정책, 실업자 정책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또 내년에도 예산심의가 있겠지만 지금 공공근로사업 근로자를 운영하는 걸 보면 저희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요. 사실 농촌에서는 농번기가 되면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도시에서 인력이 그리 가야 되는데 공공근로하면 말이지 오전에 잠깐 얼쩡얼쩡하면 2만몇천원 줘요. 농촌에서는 4만원을 줘도 못 구합니다. 또 구로공단이라든지 3D업종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가지고 외국에서 인력을 수입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이게 공공근로를 사용하는 데를보면, 사용처를 보면 심지어 유아원이라든지 개인 기업체에도 준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러한 그 선정하는 방법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지 사실 또 이게 국가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어떤 근거에서 해 주는지, 정부에서 그런 지침을 가지고 무조건 하라고 한다고 해서 과연 지방정부에서 따라만 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런 비판의 소리를 위로 건의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공공근로사업을 1년을 하다보니까 이임주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문제점이 많이 저희 내부에도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되는건 그때 그때 건의를 중앙정부에 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사업선정을 보다 생산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선정이라든가 또는 인원배정의 적정성 이런 것까지 전부 배려를 해서 현재는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많이 조정이 되어서 작년 98년도 보다는 많이 생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계속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선해서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다시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개인 기업체의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해 주는데 그거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까? 법적 근거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이것은 아마 전국 시 도 또는 시 군 구 똑같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동일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로만 하는 것도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실업이라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점은 가급적 해소하면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아니 법적 근거가 좀 알고 싶다고요. 뭔가 사람을 지원해 주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근거법이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지금까지 법적인 근거보다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그 모순된 점이라든지 개선점이라든지 그 관계를 상부에 보고를 했다건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한거 있으면 이것 끝나고 나서 내일까지 말이죠. 제가 참고를 하겠으니까 그 서류를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내가 꼭 이럴 때 마다 꼭 기분이 나빠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료를 동시에 오면서 이렇게 서로 좀 알고자 하고 잘해 보고자 하는 회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데 좀 이런 자료는 미리 우리한테 보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위원장님한테 한 번 여쭙고 지금 보면 행정관리국이나 보건소 보면 무슨 연설문을 작성한 것 같아요. 뭐 몇백만원 거치고 이런 자료 해가지고 회의가 되겠습니까? 좀 더 칭찬보다도 제 맘에 들게 생활복지국같은 경우는 참 잘했어요. 이런 게 자료에요. 이렇게 해서 줘야 우리가 보기도 일목요연하죠. 그런 것은 앞으로 연설문을 작성하시듯 하지말고 급기야 순간적으로 보면서 판단하는 그런 자료가 되어 가지고서는 굉장히 본위원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치상이라는 것은 이건 좀 더 세밀하게 몇원까지 이 숫자는 1원이 많아도 안되고 적어도 안되는 것이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도 기금을 보니까 1,000원이 틀렸어요. 내가 볼 때 이 자료상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1,000원까지 판단했어요. 총액 5,065원이 4,065원 이렇게 그게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자료는 충실하게 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간에 회의를 하는데 원만하게 할 수 있고 자료가 그래 가지고 질의하기가 거북한데 잘해 주신 우리 생활복지국에 보면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에 보면 일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금에 수납이 실제 들어온 걸 토털을 했는데 수납들어 온 것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조금 많지 않아요? 수납액이. 지출액도 많고. 이게 토털은 맞아요? 누계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원회수시설

김진규위원

예. 일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금에 기금난에 봅니다. 지금 기금도 보니까 제가 총체적인 구청건을 갖고 있는데 기금도 보면 부서별로 틀리니까 아주 저 나름대로도 이렇게 보다보면 그러는데 여기 일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금이 수납액이 6억9,688만8,920원실제는 이 수납액이 이것보다 많지 않습니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중간에 답변을 좀 드릴까요?

김진규위원

아니. 지출액이 1,612만2,600원으로 돼있는데 토털 수입과 지출을 뺀 작년도 이월액에서 수입지출을 뺀 98년도말 시점으로 67억6,875만2,431원이 맞는데 중간과정에수납과 지출이 이 보다 더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중간에 그 당시 서류는 제가 한번 봤는데 96년도에 22억이라는 예산편성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거를 집행을 못하고 다시 불용처분했다 98년도에 22억을 다시 주민환경기금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들어온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만 금액은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에요. 출납지출금의 기재는 이보다 더 많게나왔단 얘기에요. 그래서 수납과 지출을 뺀 잔액은 맞아요. 과정이 이런 식으로 해 놓은것 자체도 사실은 모든 것을 사실대로 해 놓는 것이 우리가 혼선이 안 온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됐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하고 제가 지금 보는 불용액이나 이월금이 많은데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지금 작년도에 98년도 273억1,200만원 집행했다고 그랬잖아요? 99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다음, 보건소장님! 지금 36억187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금년도는 얼마 잡으셨어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99년도는 52억정도

김진규위원

또 이건 잔액 지출이 무척 많이 나오게 생겼네. 엄청 많이 올렸는데 집행보다 98년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은 어떻게 돼요? 아니 생활복지국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은 98년도보다 한 5%정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적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하여튼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 위원들이 지적이라든가 참고자료가 되는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좀 더 좋은 자료를 주시면 자료에 의해서 회의가 좀더 신속하게 끝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마음으로 전 제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4p의 세입결산에 보면 일반회계 중에서 예산액보다 사실 징수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실수납액에 보면 거의 99%에 육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일반회계 수납총액에서 1,203억8,843만8,602원이 내역에 보면 97년도하고 대비했을 때 지방세 수입이 7. 3%가 증가가 됐고 세외수입이 8. 9%가 감소하였고 보조금이 2. 5% 증가되었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나왔는데 이것은 예산액 자체를 잘못 잡았던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징수결정 실수납액 프로테지는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112. 6%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는 좀 애초에 예산액을 잘못 잡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6P에도 보면 이월액 미수납된 사유에 보면 우리가 테스크포스팀을 정책기획단이라고 해가지고 미수납금에 대해서 작년에 굉장히 노력을 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여기에서 어떤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동안 어떤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도 우리 위원님한테 사실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보고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 해산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고 어차피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9P에 불용액에 대해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4. 8% 이렇게 나와있는데 9억5,200만원인데 미집행사유가 어떤 것인지 이내용으로 봐서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메모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메모해 주시고 이따가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어차피 나도 결산검사에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김영성위원장

질의 끝나셨나요?

박창수위원

예산전용한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예산전용한 것도 사회진흥과에 녹색어머니 방한복 지급하는 걸로 해서 950만원이 전용됐고 보건지도과의 맨 밑에 859만6,000원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로 인해서 이것을 전용을 해서 썼는데 금년에도 이것이 추경에 예산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용을 해서 꼭 써야될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먼저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실 부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우선 국소관에 불문하고 질의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적하신 4P에 일반회계의 예산은 2,100억인데 징수결정액은 2,390억이다. 당초 예산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97년 대비기 때문에 97년, 98년 예산은 사실상 저희가 IMF가 97년, 98년 계속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예산을 많은 부분을 절감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98년도 하반기부터 세입이 정상적으로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징수결정액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개괄적입니다마는 그런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p에 미수납액이 있는데 정책기획단에서 체납을 한 6개월간 했는데 더 많이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정책기획단에서 업무는 직접 징수업무는 사실상 못했습니다. 안했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체납자료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전산화해서 구비한 작성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한 사람이 쭉 해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세목을 다 체납했을 때 그걸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그 당시에 좀 미흡해서 그걸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체납징수 실적은 그렇게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자료를 가지고 세무1,2과에서 얼마나 활용을 해서 더 받았느냐 이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정책기획단에서 특별히 받은 실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P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 8%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봐야 되겠지만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업이 취소됐거나 또는 어느 계획된 예산사업이 취소됐을 때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관별로. 그리고 이제 끝으로 예산전용 현황에서 녹색어머니회 방한복 지급은 그 당시에 98년 당초 예산에는 녹색어머니회 방안복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녹색어머니회들이 길거리에서 추울 때 이걸 하기 때문에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때 사회진흥과에 있는 다른 전용이 가능한 그런 비용에서 전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예산에서 어떻게 전용을 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박창수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혼동하시도록 저희들이 집행한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원래 국비 40%와 구비 60%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97년, 98년까지는 이것이 잘 목표량을 달성할 수 없게 진행됐던 겁니다. 그래서 당초 국비 배정을 5,728명분에 대한 것을 배정받아서 저희들이 집행 97년도입니다. 집행하고 목표를 달성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데 98년도 예산에 그걸 깜박해서 계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서울시에서 독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전용해서 지금 납부했었고요. 금년도에 지난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했던 것은 그 동안에 그 검사실적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고 계속 저조한 상태에 있다 금년들어서 저희들이 작업을 계속한 결과 목표 우리관내에서 태어난 애들이 전부 검사할 정도까지 목표로까지 끌어 올리다 보니까 작년 수준 페이스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 좀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부족부분을 지난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던 사항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티근린공원조성공사 보상금 이거는 98년도에 완전히 끝난 겁니까? 앞으로 그 불시에 소지가 있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떻게 예비비가 됐기 때문에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해서

박창수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럼 녹지과한테 묻기로 하고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에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일원자원회수시설, 고형화시설에 대한 시설비가 30억 중에서 5억이 작년에 됐고 금년 본예산에 7억인가가 8억이죠?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지금 까지 8억이 납부가 되었죠.

박창수위원

8억이 다 납부가 됐습니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예 이번 추경에 2억이 올라가 있죠.

박창수위원

지금 서울시에 현재 8억이 입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예.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자료 기금난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김진규위원님이 질의하신내용중에 일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 거기에 전년도 이월액이 60억5,574만911원, 수납액이 6억9,688만8,920원, 그 다음에 지출액이 1,612만2,6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이 자료가 맞습니까? 여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세입세출 결산서가 맞습니까? 여기에 나온 자료는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그렇고 수납액이 32억4,679만1,109원, 지출액이 25억3,377만9,589원,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7억1,300만1,520원 그래가지고 토털맞아요. 그런데지금 자료가 전혀 틀리고 있는데 어디에 미스가 있는 건지 확인 좀 해 주세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이 자료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는데요. 이 관계는 잠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종학

우종학위원

이 지출내역이 1,612만2,600원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럼 이 자료는 뭡니까? 이것은 잘못 됐습니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이것은 확인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좀 물어볼께요.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그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관리가 지금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집행액은 한 230만원 돈이 채 안되고 727만7,000원이 지금 불용이 되어 있는데 이 불용된 금액이 이렇게 많은 것도 가스안전관리에 이것이불용이 되도 관계가 없는 건지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석에서 답변좀 해줘 보세요. 현황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가스안전관리 1,000만원 예산 잡힌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스안전사용 홍보물 인쇄비를 불용이한 770만원 돈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장관항할 때 가스안전관리예산에서 저희가 770만원을 예산절감을 하고요. 저희 지역경제관리에 있는 일반수용비에서 그 동안에 보충해 왔습니다. 98년도에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수용비를 절감한 거고 금년도에는 98년도와는 달리 저희가 그동안에 가스안전에 따른 스티커, 홍보물 이런 거를 가급적이면 필요 이상으로 제작을 안하고 가스안전공사나 산자부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유인물로 저희가 많이 활용한 그런 사실입니다. 안전관리하는 유인물을 제작하는 데에는 저희가 일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온 사항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아까 같은 맥락으로 행정관리국장님! 안전진단 불용액이 그때 아까 내가한 7,200만원 된다고 그랬죠? 그것도 안전진단을 다 못해서 불용이 된 건가요? 다 했는데금액을 절감한 겁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계획대로는 전부 했습니다. 했는데 절감하는 차원으로 보면 맞습니다. 진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단을 용역업체에다가 줘서 진단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안전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그 자격있는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해가지고 그 자문위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나갈 것이 그분들 수당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절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예비비 전용해서 재활용과에 지금 30억 전용한거 있죠. 음식물 고속발효기 이전설치외 3건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3건은 뭐죠? 뭐뭐 지금 되어 있는 거에요? 이게 30억이 지금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제가 드린 보고서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성위원장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p에 30억 지금 나와 있는게 있는데 재활용과장이 교육에서 아직 안 왔습니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지금 결산서를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검토보고서 이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따 답변을 해주시고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지금 여권과장님이 안 나와 계시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이상묵위원

행정관리국장께서 대신 답변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보고내용 중 5p에 보면 여권과 보면 98년도 결산 내용으로 총 예산액 2억9,600만원중 38%인 1억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8,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죽 불용액이 62%인데요. 불용액이 %가 높다고 그런게 아니라 예산의 항목이 뭐였고 이렇게 전체예산의 32%만 사용하고도 원활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권과가 비목이 국고보조 사업인데요. 여권과는 국고업무기 때문에 보조를 받습니다. 이 보조를 받았다가 우리가 98년 1월부터 여권과를 개설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4월부터 개설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의 직원들 봉급, 수당 그게 남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진규위원

이거 석장을 넘기면 4p 네번째에 그게 일반행정 기획관리, 법무관리, 경상적경비, 배상금 등 배상금 했는데 여기 이것이 1억8,200만원, 강제집행 경비 신청을 위한 공탁금 확보라고 했거든요. 이건 누가 답변해 주실 겁니까?여기 보면 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누가

김영성위원장

몇 p요?

김진규위원

넉장 넘기면 페이지수가 없으니까 넉장을 넘기면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건설관리과 소관인데요. 학동로에 보도 사유지를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았는데 그게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그 소송에 우리가 패소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충당금입니다.

김진규위원

우리가 졌습니까? 소송을 해서, 그래 가지고 1억8,200 공탁금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공탁금은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거기 나간 겁니다. 소송 패소 비용으로

김진규위원

그럼 받은 건 얼마에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받은 건 이와 비슷한 금액이죠. 사용료를 받았다가 여기서 이자가 조금 더 붙어가지고 나간 거죠.

김진규위원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재판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이런 판단 이런게 참, 그럼 그 밑에 일반행정, 기획관리, 법무관리, 경상적경비, 배상금 등 배상금에 2억1,406만8,000원짜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로 인해서 채권압류 및 정부명령에 따른 변제금 확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동일건입니다. 동일건인데

김진규위원

동일건이에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같은 건입니다. 그게 남는 좀 모자라는 부분은 정기예금에 우리가 공탁을 저기에서 강제집행공탁금이 들어와 가지고 그 변제사유입니다. 내용은 똑 같은 건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답변해 가지고는 안되죠. 그러면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말이죠.

김진규위원

사건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매달 받았으면 받은 거가 얼마 이런 어떤 그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물어볼 의미도 없어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재무건설위원회 소속인데 건설관리과에서 자세하게 알아다가 차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드리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그거 답변 됐어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러시면 그거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세입세출결산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서 3일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심도있는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액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액을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상당히 낮게 잡은 것은 바꿔 얘기하면 미수납액에 대한 어떤 의지가 그럴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예비비 전용이 금액이 많은 것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공무원의 구조조정과 심리적 압박 또 공무원의 사기대책과 지원복지가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공복으로서 열정과 성의를 다해 주신 우리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술에 배부르진 않습니다마는 오늘 지적된 사항,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저희가 좀더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발전하는 강남구가 되는데 최일선의 선봉에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1998회계연도강남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