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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81회 제1행정보사위원회199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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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중요한이슈로 되고 있는 어학당, 청사 개보수, ASEM준비 문제를 다루는 이 한시기구를 신설한다 그랬거든요. 그 근거는 대통령령 제6조고 서울시로부터 99년 9월 17일 승인을 받았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것은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별도로 조례로 신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정책기획단은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던 정책기획단이고 이 어학당과 청사개보수 ASEM준비를 위해서 한시기구로 신설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구의회에서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개정조례안이라는 거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