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배진석 의원 외 21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배 진 석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 이 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 진 석 의원입니다. - 대망의 희망찬 새천년에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90회 임시회에 본의원외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의회의원들의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시.군.자치구의원은 월 350,000원에서 월 550,000원으로 하고 종전 회기중 회기출석시에 지급하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되어 - 1일 50,000원에서 70,000원으로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고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중 의원란의 숙박비 19,500원을 22,000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내용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 명시되어 있는 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금번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과 같이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니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제190회 목포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사일정 제2항 제190회 목포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장 복 성 의원, 정 석 봉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장 복 성 의원과 정 석 봉 의원께서 이번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동료의원 여러분 3일간의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2000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시정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19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이개호 총무국장 이동철 경제사회국장 신창열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상수도사업소장 김계룡 기획담당관 조성평 첨부. 1.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임함. 의장 최기동 (인) 의원 (인) 의원 (인) 사무국장 (인)
14시0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