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위원 - 시민의 종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반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반대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대합의라는 정신때문에 여러 의견을 합의해 가는 과정에서 의견들을 지금 내지 않고 있지만 본 위원의 소신으로도 이번에 시민의 종 제작은 시민적 합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몇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의회에서 두 차례나 부결된데 대해서 시집행부에서 잘 아리라고 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시상금이라고 해서 시장이 법적으로 자유스럽게 쓸 수 있다는 그 근거 하나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 전에 집행을 하겠다고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근거를 빌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해 보기로는 제36조의 어디를 찾아봐도 예산편성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요. - 해석의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가 시민의 종을 만드는 것이 시민적 합의가 더 목적인지 아니면 10월 1일날 꼭 타종하는 것이 목적인지 그것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