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정곤 의원 발언
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예산액이 2,240억인데 집행이 1,770억으로써 이월 및 불용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무국에서 전체 국을 총괄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월액이 나오게 할 바에야 뭐하러 예산편성을 하는지 참 한심스럽고요.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98년도 추경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드렸는데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예산을 달라고 하는 부서는 교통행정과였고 그것을 설계하고 공사를 체크하는 부서는 토목과였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데는 재무국 소관 재무과로 아는데 예산만 요구하고 설계를 그려서 공사를 하고 또 입찰을 부쳐서 법절차를 밟아가지고 계약이 체결된 뒤에는 어느 누구도 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엉망이 됩니다. 오후에 건설교통국을 체크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재무과장님은 그 계약서 사본을 빨리 팩스로라도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현황에 보면 이월액과 불용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느 국에는 불용액은 이월액을 포함시킨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불용액이라 그러면 광범위하게 이월액을 포함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흔히 공사를 할 때 시공업자가 이 공사는 논현동의 주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를 합니다. 예산은 얼마이고 공사기간은 99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돼 있으면 그것이 혹시 계약서상에 나와있는 즉 지체상환금을 물리게 하는 공사계약기간으로 봐도 되는지 그 간판에 명시된 기간이 지났는데도 공사가 아직도 완성이 안됐다면 주민들이나 구의원은 "아! 이 공사는 계약기간 동안에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소정의 지체상환금을 반드시 징수해야 하는 공사구나" 하고 지나다니면서 봐도 되는지 하는 것을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