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탁 의원 5분자유발언
-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하고 전 의원하고 상관된 일인데 총무사회위원회 간사님께서 협의를 해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산건위 위원은 방청하면서 의견을 개진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당히 답답한 문제인데 36조에 의거해서 "∼에 고"는 영어의 AND입니다.
공무원에게 상을 줄 때 영어도 잘하고 컴퓨터도 능통한 사람 하면 영어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영어도 잘하고 컴퓨터를 잘 한다, 거꾸로 영어를 잘하거나 컴퓨터를 잘 한 사람 둘중에 하나입니다. 이 법조항은 "∼에 고"입니다. - 해석을 제대로 하시고 법을 제대로 해석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그것도 자문을 구하셨는지 만일 성립전 사용을 했는데 의회가 추경예산에서 그 안을 부결하면 어떻게 된다를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 그리고 셋째입니다. 지금 이 종 제작 모금에 대한 고민이나 논의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여기보면 그 동안은 거짓말을 했든지, 직무유기를 했다 이거예요. 2000년 1월 28일 그 전까지는 역으로 이렇게 기부금법때문에 순회해서 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갑자기 회신은 1월 28일에야 안된다고 했어요. 그 전에는 이미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의회를 속이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는 전혀 문화예술진흥원하고 일도 안해보고 나중에 이걸 하는 것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하나요.
지금 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용역 수행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정이 되었습니까? 그것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계 공동연구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