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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성 의원 발언

81회 제2행정보사위원회199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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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제80회 임시회에서 심사중에 보류된 안건으로 질의과정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이 하나 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이유가 "주민생활을 불합리하게 제약하고 있는 사항과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여 주민생활 편익에 도모하려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죠? 재활용과장님! 그런데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11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그래서 "폐기물 처리업자는 지정받은 대행구역내에 무단투기 폐기물과 재활용 가능품에 대하여 관할구청장의 조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이게 지금 무단폐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항이 있어야 폐기물 처리업자가 제때에 수거를 안해 간다든지 하면 뭔가 구청장의 지시를 통해서 이런 무단폐기같은 것을 치워 갈 수 있을텐데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이것은 업자의 편익을 보는 거지 주민의 편익을 보는 거 같지는 않은데요?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