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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191회 제1본회의200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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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대로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연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존경하는 최기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김한호입니다. ­ 그 동안 의원님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아래 지역발전과 시민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을 수행하도록 협력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임시회에 부의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드릴 내용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1회 추경예산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주요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2페이지입니다. ­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총 3,064억원으로 당초예산 2,937억원 대비 4.3%가 증액 계상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2,067억원으로 당초예산대비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97억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2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은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자체수입이 816억원으로 39%이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등 의존수입이 1,251억원으로 61%를 점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일반행정비 447억원, 사회개발비 864억, 경제개발비 683억원, 민방위지원 7억원 및 기타경비 66억원으로 배분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76억원, 공영개발사업 520억원등 11개 특별회계에 99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3페이지입니다. ­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입니다. ­ 일반회계 예산액규모는 2,067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분야는 '99행정인센티브 최우수기관인 상사업비 7억원,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 1천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세출분야는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 1천만원을 자체사업에 77억4천2백만원이 각각 증액계상되었으며, 예비비 66억6천4백만원과 경상적 경비 3억7천8백만원이 감액배분되었습니다. ­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11개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996억4천8백만원으로 금번추경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세입은 이자수입이 1억5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118억9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분야는 인건비 2백만원, 자체사업 71억2천4백만원, 예비비가 48억7천3백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칭 "새목포시민의 종" 제작비 6억5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3억원, 동자체 주민자치센타 전환에 따른 청사개보수비 7억6천만원, 동사무소 청사신축비 29억6천4백만원, 동사무소 청사신축 부지매입비 20억3천백만원,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 1천만원, 옥암지구 택지개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 40억원, 부주산 일주도로 개설공사비에 4억2백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48억7천3백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의원님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결과를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월25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시립도서관 위탁운영(운영주체변경) 계획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공부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시립도서관 위탁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등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총무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이동철입니다. ­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에서 제출한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입니다. ­ 이번에 제정하고자하는 목포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지방자치제도와 민주주의를 조속히 정착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과의 기능과 업무를 재분배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여 선진국수준에 비해 초기단계인 주민자치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방침과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기준으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각동별로 개설하게 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치센터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여가기능, 시민교육기능, 주민편익기능, 지역사회진흥기능과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주민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 운영시에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촉진과 자율적 운영을 유도하고, 건전한 육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것입니다. ­ 주민자치기능 수행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은 관할동내의 유사시설과 중복되지 않게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역할을 규정하였으며, 강사는 가급적 자원봉사자가 맡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자치센터 시설등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문화복지 편익증진과 지역공동체형성에 관한 사항등 자치센터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은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등 각계에서 고루 선정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나 시의원이 아닌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므로써 주민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였으며, 현재 운영중인 동정자문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개소와 동시에 폐지하게 할것입니다. ­ 다음은 목포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99년 8월18일 제2단계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에 의하여서 본청에 있던 위생과가 보건소로 통폐합됨에 따라서 위생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건소민원사무전용 목포시장 직인이 없기 때문에 본청에서 민원을 처리해야하는 불편이 뒤따르기 때문에 동조례를 개정해서 민원사무전용 시장공인사용부서를 각동장에서 직속기관의 장까지 확대운영하고 인증기사용부서를 시장, 사업소장, 동장에서 직속기관의 장까지 추가코자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는 공직사회의 복무여건을 활성화하고 특히,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의 공무원휴가업무 예규가 개정되었으므로 목포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합니다. ­ 주요내용은 국민의료보험법 시행에 따라 건강진단을 할 때 공가의 근거법령중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0조로 변경하였으며 경조사 특별휴가중 공휴일은 종전에는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후에는 공휴일이 휴가일수에 포함되게 되었고, 생후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인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또한 경조사별 특별휴가일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확대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주요내용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행조례상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되어 있으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시장, 시의회의장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및 비서는 현행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은 목포시 시립도서관 위탁운영 계획안입니다. ­ '98년 6월22일 제1단계 구조조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축소개편과 더불어 민간위탁 가능시설에 대해 연차별 단계별로 민간위탁을 추진토록 '99년 1월22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세부지침이 시달되었는바 우리시에서도 '99년 2월부터 5월까지 전문용역기관인 사단법인 지방정부연구원에 시립도서관등 5개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용역을 의뢰하였고, ­ 이에 따라 지방정부연구원의 민간위탁가능시설에 대한 수지현황분석결과에 의해서 우리시에서도 2회에 걸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주민설문조사실시, 자료수집, 비교분석등 수차례의 면밀한 내부검토를 걸쳐서 1차적으로 시립도서관은 민간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99년8월18일자 제2단계 구조조정지침에 의거 조직개편과 함께 시립도서관을 민간위탁토록하는 정원감축 관련조례를 개정공포한바 있으며 이에 목포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동시설을 위탁운영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안입니다. ­ 다음은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이번 조례개정 목적은 서민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안 준칙이 통보됨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 주요내용은 임대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5세대이상을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2세대이상으로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등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은 목포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개정조례의 각 조문은 변동이 없고, 별표의 요율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개정취지는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문제는 국민의 정부 100대시책과제로써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증명수수료는 증명을 필요로 하는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대과성요금으로써 지금까지는 평균원가의 60%미만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개정하게 되면 평균원가의 76%까지 조정되어 연간 약 2천6백여만원의 수수료가 징수될 전망입니다. ­ 끝으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인 동청사신축계획입니다. ­ 동청사신축계획을 말씀드리면 동청사가 없는 연산동, 이로동, 하당동, 옥암동과 동청사가 협소한 산정3동, 대성동, 죽교동, 삼학동등 8개동에 대하여 부지 2,279평, 건물 1,500평의 규모로 부지구입비 20억3천9백만원, 건축비 58억5천만원등 총78억8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2000년에는 동청사가 없는 동에 대하여 7억2천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구입하고 건축비 29억6천4백만원을 들여서 신축할 계획이며, 동청사가 협소한 동에 대해서는 13억1천9백만원으로 우선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신축은 공유재산매각등의 예산확보사항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2001년까지는 신축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특위구성의 건은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위원을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하겠습니다. ­ 총무사회위원회소속 신재칠의원, 장복성의원, 김수나의원, 박성원의원, 김대중의원 산업건설위원회소속 김대배의원, 박병섭의원, 김훈의원, 김탁의원 이상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9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오는 2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발의로 추진한 목포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조례안,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중 개정규칙안등은 다음 2차 본회의시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3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원여러분들께서는 휴회기간동안 위원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제2차 본회의는 2000년 2월 28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9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3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이개호 기획실장 김한호 총무국장 이동철 경제사회국장 신창열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상수도사업소장 김계룡 감사담당관 정은면 문예관광담당관 문동식 총무과장 장의승 회계과장 최성룡 교통행정과장 양기룡 수도행정과장 이천식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홍용현 첨부 1.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1부. 2.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1부. 3. 목포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4.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5. 목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6. 목포시 시립도서관 위탁운영계획안 1부. 7. 목포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8.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9.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1부.

10시34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