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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한정훈 의원 발언

191회 제67총무사회위원회200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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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15분 정회)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41분 속개) - 목포시 지방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대로 수정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 17조 구성중에서 1.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을 삽입해서 당해동 시원의원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3항 동장은 당해동에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대표자로써 덕망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 4.

동장은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주민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각계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하며 특히 여성위원참여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 5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중에서 선출하여야한다. - 6항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역임할 수 있다.

이상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 이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