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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191회 제2본회의200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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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권 이 담 시장께서 공무상 급히 서울에 출장가는 관계로 해서 이 자리에 만부득이 배석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목포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2.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3. 목포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4. 목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중 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목포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규칙안"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성원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의회운영위원회간사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성원입니다. - 금번 191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목포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규칙안"등 이상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각각、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 및、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되어 각급 지방의회에서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각 시.군.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준칙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 되어 조례에 위임한 정례회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를 제정 및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정기회를 매년 11월 25일 집회하여 35일간 운영 하였으나 회기를 제1차, 2차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규정하여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부터 집회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승인, 기타 부의안건을 심사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부터 집회하여 본예산안 의결,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토록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번에 조례를 제정 하였으며, - 두 번째로,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본문 중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정기회 기간중을 제1차 정례회 기간중으로,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를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로 제척회피 범위를 확대 규정하는 내용이며, 세 번째,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등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본문 중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중 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 역시 본문 중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제척회피 범위를 확대하는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를,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이상과 같이 조례제정 및 개정으로 상임위원회의 활성화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의견개진을 거쳐 심사제출된 안건이므로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순서입니다만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제정 및 관련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 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2000연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장복성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를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 복성 의원입니다. -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지난 2월 26일에 집행부로부터 본 위원회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번 수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목포의료원의 자금지원에 관한 내용으로써 제1회 추경 예산안 대비 세입은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목포의료원의 운영지원금으로 10억원이 증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정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 안건이 금번 제191회 임시회 개회 이후에 발생한 사항이고 목포의료원의 경영정상을 위한 시급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한 것을 제1회 추경예산안이라 하고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제19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논란이 되었던 가칭 새목포 시민의 종 제작비와 2000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주민자치센터 전환 청사 개.보수 및 동사무소 신축예산등 우리 시의 살림을 꾸려나갈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 있는 자세로 3일간의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 본 예결위원 9명 전원은 예산의 항목 하나 하나마다 검토와 심사를 하는데 신중을 기하였으며 모든 항목마다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 각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결정을 원칙으로 하였고 소수의견도 최대한 존중, 내실 있고 발전적이며 자치시대에 부흥하고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을 만들어 내고자 열과 성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먼저 본 위원회에서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의결요구액은 일반회계 17억1,037만4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20억원이 증액되어 총137억1,03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편성시 정확한 세수추계에 의해 편성하였다면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실업대책 추진등에 좀더 효과적인 행정추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해보면서 앞으로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울러 예산안 심사시 각 상임위원회는 물론 본 예결특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위원 개인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목포시민이 지적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심사내용 및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충분히 검토 파악되었으므로 본 특위에서는 일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충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삭감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그러면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들간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대다수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99년 시.군 행정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시상금으로 7억원을 받아 열악한 시 재정 확보에 기여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99년 정기회에서 2000년도 본예산 심사시 주민자치센터 전환 청사 개.보수비와 동사무소 청사 신축 관련 예산에 대하여 현재 동 청사가 없는 3개동과 임차 또는 가건물로 되어 있는 2개동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의회에서 수정예산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출치 않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금회 1회 추경시 수정안 제출은 목포의료원의 도산을 방지하는 시급한 사항이라 생각은 하나 집행부 편의만 생각하는 자세는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 가칭 새목포 시민의 종 제작은 의회에서도 종 제작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시민이 참여하는 성금을 모금하여 건립하거나 문화예술진흥원을 통한 지정 기탁금 제도를 활용하여 독지가로부터 성금을 기탁받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3회에 걸쳐서 삭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 반영하여 의결요구한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 판단되며 - 종 제작명칭 또한、99년 1회 추경시에는 밀레니엄종에서、99년 2회 추경시에는 새천년 기념종으로, 2000년 본 예산에는 새목포 시민의 종으로 변경 되었으며 사업량도 당초 3,800관이 종소리가 제일 맑고 깨끗하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시에는 5,600관으로 변경한 것은 집행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일관성이 없는 계획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일관성 없는 집행부 계획으로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모금 및 독지가로부터 성금을 기탁받고자 열심히 노력하였고 시민모금 방법이 현행 법령에 위배되어 성금모금이 답보상태에 있고, 행정인센티브 시상금으로 제작하고자 하여 승인하니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센티브 평가와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는、99년도 시.군 행정인센티브 평가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상을 수상 할 수 있도록 한 유공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라면서 원안가결 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는 목포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가면서 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목포의료원 문제는 사전준비와 협의가 있었다면 현재의 사항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루빨리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아울러 중.장기 대책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금년 6월부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비는 원안가결 하였으니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자금수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시고 사무실이 협소한 4개 동에 대해서도 재원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옥암지구 택지개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40억원은 목포시가 옥암지구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보고 드린바와 같이 짧은 기일내에 시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으로 본 특위에서는 3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오후 늦게까지 심사를 계속하는등 본 특위 위원 전원은 적극 노력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 끝으로 본 예산들을 심사 결정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 참여하셔서 애써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던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7. 목포시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8.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9. 목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10.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11.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12.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중 변경계획안"등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신재칠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총무사회위원회간사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신재칠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금번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지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해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6월부터 동별로 개설하게 되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난 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운영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목포시의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 검토결과 위원회의 구성등을 규정한 제17조에 해당동 시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를 2항으로 삽입하였고, 2항을 3항으로, 3항을 4항으로, 5항을 6항으로 순차로 수정하였으며 같은조 4항을 5항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나 시의원이 아닌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를 시의원을 삭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두 번째 목포시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999년 7월 제2단계 목포시 직제개편시 위생과가 보건소로 통합됨에 따라 보건소 민원사무전용 목포시장 직인을 별도 비치 활용하여 대폭 증가한 보건소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하고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목포시 공인조례 제2조 제2항과 제3항의 민원사무전용 시장 공인과 민원사무전용 인증기 사용부서를 직속기관의 장에게도 사용토록 추가 삽입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세 번째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남녀평등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 복무조례의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13일 전라남도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며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네 번째 목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목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 의장비서관 또는 비서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로부터 지방 별정적 공무원 인사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적법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번째 목포시 시립도서관 위탁운영 계획안입니다. 1998년 6월 22일 제1단계 구조조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축소개편과 더불어 민간위탁 가능 시설에 대하여 연차별,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95조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시립도서관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문용역기관인 사단법인 지방정부 연구원에 학술용역을 의뢰, - 민간위탁 가능시설의 수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라남도에서 1차적으로 시립도서관이 민간위탁 시설로 지정되었고 목포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2회에 걸쳐 심의회의를 개최한바 있으나 앞으로 민간위탁 계획과 방법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위탁여부를 결정할 문제이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여섯번째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경기의 활성화 및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종전 5세대 이상을 임대하여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만 감면하였었으나 2세대 이상으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해줌으로써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택난 해소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일곱번째 목포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목포시가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 요율이 원가의 60%미만으로 정부의 현실화 방침 및 인근 시.군의 수수료 요율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요율조정 77건, 요율신설 76건, 미조정 48건, 법령개정 또는 폐지 삭제 27건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행정자치부의 원가분석 및 인근 시.군의 요율과 비교하여 현 요율을 16% 인상하여 76%로 상향조정함이 시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2000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중 변경계획안입니다. 2000년 6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정비대상 동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비하기 위해 연산, 이로, 하당, 옥암동등 동 청사가 없는 4개동과 동 청사가 협소한 산정3, 대성, 죽교, 삼학동등 4개동, 합계 8개동등에 대하여 동청사 건립 부지 7,535.3제곱미터에 건물 4,958제곱미터를 시설비 78억8,900만원으로 신축할 계획인바 대상토지가 자연녹지 지역과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도시계획에 저촉 되지 아니하여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주민불편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만 지가의 저가책정에 따른 예산부족 현상발생이 우려되므로 면밀한 검토와 예산의 추가확보등 후속대책을 강구하여 계획대로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 이상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안건별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사결정 하였습니다. 부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결정 사항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문오성부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문오성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문오성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문오성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문오성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문오성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문오성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문오성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중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문오성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김수나 의원, 임송본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문오성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김 수 나 의원과 임 송 본 의원께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19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3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개호 기획실장 김한호 총무국장 이동철 경제사회국장 신창열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상수도사업소장 김계룡 기획담당관 조성평 감사담당관 정은면 총무과장 장의승 회계과장 최성룡 교통행정과장 양기룡 첨부 1. 목포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3. 목포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4. 목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중 개정규칙안 1부. 5. 2000연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보고 1부. 6.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최기동 (인) 부의장 문오성 (인) 의원 김수나 (인) 의원 임송본 (인) 사무국장 (인)

10시35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