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의정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곤 - 제192회 임시회 시정질문 진행방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1, 2페이지는 관련법규사항이므로 참고하시고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 진행방법안입니다. - 먼저 본질문입니다. - 질문자결정은 요지서를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한 모든 의원님으로 하고 질문요지서 제출기한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개최 전일 근무시간 종료시까지 제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질문의 범위는 시정전반에 대해서 하되 가능하면 각 상임위원회소관사항에 한해서만 하도록 했으며 질문요목건수는 1의원당 2, 3건으로 제한하고 질문순서결정은 접수순서대로 하되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장님의 협의하에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 질문요지서 제출기한은 시정질문 첫날 10일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단 답변서는 질문일 이틀전까지 제출토록 했습니다. - 중복질문자 조정에 대하여는 질문요지 접수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하여 직권조정하도록 하겠으며 질문답변방법은 당일 일괄질문, 일괄 답변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질문시간은 1의원당 20분 이내로 하였습니다. -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 보충질문입니다.
질문자결정은 본질문의원만 할 수 있으며 질문답변방법은 일괄질문후 정회시간부여후 일괄답변하도록 하고 단 추가질문은 의석에서 일문일답으로하며 발언장소는 발언대에서 하되 추가질문만 의석에서 하고, 벌언의 허가는 본질문의원은 사전에 의장에게 질문요지를 제출하고 또 발언횟수는 1의원당 1회로 하며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발언을 할애하겠으며, 질문발언 시간은 1의원당 1회에 10분으로 제한하고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본질문자에 한하여 추가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 시정질문 진행방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본 안에 대하여 오늘 결정하여 주시면 전의원님들에게 통보하여서 시정질문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