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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춘자 의원 5분자유발언

81회 제4본회의199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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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1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현황입니다.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1998회계연도강남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가결되어 1999년 10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ASEM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재정운용기금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와전라남도신안군과의자매결연체결에관한동의안 등 이상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어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으며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 중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등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어 1999년 10월 13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의원외 17인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어 1999년 10월 13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소관 의안 중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수정가결되어 1999년 10월 13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 부터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임춘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1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임춘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온 세계는 새 천년 맞이 준비를 위해서 온통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함께 또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당연히 이에 맞추어서 새롭게 변화되면서 준비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안타깝게도 과거에 없었던 80회에서 추경예산안에 구청장의 부동의와 또 금번 81회에서 구의원님들이 열심히 준비한 구정질문에 대한 성의없는 대답으로서 그 대답의 해결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들이 자정을 넘기는 이런 일들은 정말 명분도 없고 다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진실로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고하시는 권문용 청장께서 56만 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일을 하시겠다는데 그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정확하게 계획되고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면 이 자리에 있는 의원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간단하게 3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권문용 청장이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유감스럽니다마는 앞으로 의회와는 진실로 마음을 열고 그리고 진지한 자세로 모든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검토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현재 강남구의 교통문제는 정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최근에 지난 주, 또 지난 주 특히 5시 이후에 러시아워라 할까 5시 퇴근시간에는 마비상태에 가깝습니다. 이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서울시, 경찰 이렇게 얘기를 나눌 그런 여유의 상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 하실 것이 아니라 강남의 교통문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청사문제는 정말 참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56만 구민에게 후회 없는 그러한 우리가 그만한 진통을 겪은 그 댓가의 작품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수부의장

임춘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김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망의 21세기를 이어서 부푼 꿈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낡고 병든 생각과 마음은 깨끗이 씻어 버리고 맑고 밝은 미래를 위해서 분주해야만 합니다.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 전진할 때입니다. 과거는 과거로서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만 할때 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앞으로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머뭇거리고 망설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기회를 목전에 두고 20세기를 정리하면서 무언가 새롭게 새로워져야만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한 차원높은 세련된 의정활동 그것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할 지상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집행부는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조직을 뜯어 고치고 인사관리란 이름으로 표창, 승진, 자리바꿈을 시키고 명칭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문화원, 복지센터 등을 만들어 민간이양 위탁을 확대하고 또 한편으로는 청사의 개축여부, 외국어 어학당을 만들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책단이란 이름의 특별팀을 만들어 구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키워가고 새로운 문제점이 도출되면 전 직원을 특별교육시키고 속칭 첩보작전으로 구청장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 입니까? 법과 제도는 무시한 채 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여론조사, 설문조사, 홍보활동을 통해서 의회를 압박, 위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는 누구를 위해서 왜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은 누구를 위해서 선출했습니까?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것은 그 길만이 최상의 제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청장을 뽑는 것은 실직자 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의회가 가야 할 길을 새롭게 다듬고 정비해야만 합니다. 56만의 주민이 우리에게 맡긴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합니다. 지난 날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만 합니다. 망설임이나 두려움은 이제 묻어 두어야만 합니다. 의회는 의견을 도출해 내야하고 양심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의견을 도출해내는 의회, 행동하는 의회만이 집행부를 유능한 길로 안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제 우리도 내부결속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할 때 입니다. 의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합니다. 보다 강력한 의회, 현명한 대안으로 집행부를 이끌 수 있는 의회,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는 의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의장님의 보다 현명한 리더십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부의장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또 권문용 청장을 비롯해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81회 임시회의를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집행부의 답변이나 권문용 청장의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본 의원의 질의라든지 우리 동료의원의 질의에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태도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호소해 가지고 차수를 변경해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그 이외의 답변이 아직 답변을 보면 전혀 고쳐지지 않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동료의원이 저와 뜻을 같이 해서 비록 의안에 대해서 저와 뜻을 달리 하더라도 권문용 청장의 성의없는 태도와 의회 경시관을 같이 동감해서 저와 같이 행동을 같이 한걸로 압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집행부의 이런 성의 없는 태도 경시관을 시정하기 위해서 선봉장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내부에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 우리 동료의원은 시정하기 위해서 밤샘을 하고 또 같이 하고 같이 못하더라도 연락 전화번호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행부와 여러분이 얘기 안 해도 동조하고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권문용 청장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사관계만 해도 그렇습니다. 애초에 반대했던 분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개보수하는 쪽으로 돌아선 의원들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반대했으면 반대한대로 초지일관 반대했으면, 좋습니다. 이것을 중간에 어느 경로를 통했는지 모르지만 찬성쪽으로 돌아서고 이러니까 권문용청장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내부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내부에서도 제가 계획하기 위해서 제가 선봉장에 서겠습니다. 바꾸고 이런 사람은 의회내에서 앞으로 주시의 대상이 되고 제가 그런 사람들은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하는 일에 끝까지 도와 주신 여러 의원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비록 이 일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더라도 의회와 우리 강남구와 집행부와 올바른 지방자치제도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부의장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연도강남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제2항 199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임성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성임의원입니다.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화창한 날씨인가 싶더니 요 며칠 전은 기온이 뚝 떨어져 마치 겨울 아닌 겨울처럼 쌀쌀한 날씨였습니다만 오늘 아침은 평년기온을 되찾아 화창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번 81회 임시회 회기중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1998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8회계연도강남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999년 8월 31일자로 1998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과 10월 8일자로 199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내용에 예비비지출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10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일괄 상정하였으며 재무국장과 행정관리국장 각각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 강태운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또한 들었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여러 위원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과다한 불용액, 사고이월, 계속사업비 등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많이 발생된 것은 치밀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IMF체제로 인력감축, 구조조정 등의 예산절감으로 많은 예산이 불용되었다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권고하였으며 관례답습 등에 치우쳐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예산을 집행한 점이 있어 시정하도록 심도있는 질의를 거쳐 구청장제출 승인요청안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 결산 및 예비비지출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에 있어서는 199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은 세입예산액 2,362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45억원으로 0. 7%를 미달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2,487억원에 대하여 지출액 1,942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수납액 대 지출차인액이 403억원 중 사고이월비 95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305억원은 회계별로 1999년도로 이월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총 2,125억원으로 이 중 구세는 1,292억원에, 세외수입은 723억원, 보조금은 110억원이며 수납액은 2,103억원으로 이 중 구세는 1,203억원, 세외수입은 797억원, 보조금은 130억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 2,240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71억원이며 수납액 대비 지출차인액은 332억원이, 사고이월 65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63억원을 19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237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1억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47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1억원이며 수납액대비 지출차액은 70억원 중 사고이월비 30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40억원을 익년도로 이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또한 1998회계연도 예비비 총액은 99억2,879만원으로 일반회계 88억790만원입니다. 특별 회계 11억2,08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12건에 31억3,78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나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효율적 부문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진정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1998회계연도강남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부의장

임성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연도강남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기정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정의원입니다.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던 국회의 국정감사가 어제로 20일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평균점이었다는 평가이기도 합니다. 금번 국정감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20세기를 결산하고 새로운 세기로 진입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본 의원이 진정 우리 56만 강남구민을 위한 역할과 자세가 무엇인가를 자문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9월 20일 이강봉의원외 17인으로부터 제안되어 9월 20일자로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2일 본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강봉의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각종수수료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재정의 중요한 위치에 있어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를 현재 55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은 현행 550원인 입찰 참가 신청수수료를 1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재정수입의 기대효과가 98년도 기준 17,385건으로 1억6,428만8,250원이 수입이 되며 이는 입찰소요경비의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취지와 입찰참가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였던바 김기만 재무국장은 수수료 10,000원에 대하여 한꺼번에 올리는 기분은 있지만 그 기본원칙에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수수료 인상률의 과다여부, 예상 순수입 입찰 소요경비의 원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한 질의과정을 거친 후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 및 심사경과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수부의장

김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임주 의원 의석에서-있어요. 질의서를 내야 됩니까?) 그러면 질의 신청하신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임주의원

이임주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에는 1건당 550원인데 10,000원으로 올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입찰하면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 예를 들면한 200업체가 왔다 그러면 그 입찰이 될 수 있는 확률은 200대 1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중소 영세업체가 입찰하는데 200건 해야 한 번 낙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이 비용만 해도 중소업체는 200만원이 든다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50원을 10,000원으로 10,000원이 한 건당 하면 이거 뭐 큰 부담이 안되지만 중소업체로서는 신청해 주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어떨 때는 100번만에 한 번 될 수도 있고 그 이상 500번만에도 한 번 될 수 있고 이런 사항인데 그래 가지고 100번 하면 됐다면 참가할 때 매년 수수료를 10,000원씩 내야 되니까 100만원 내지 200만원도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부의장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이강봉의원입니다. 지금 이임주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현재 우리 강남구에 입찰참가자들 현실이 한 개업자가 보통 5개 내지 10개의 입찰참가서를 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입찰건에 100개 입찰자가 그 입찰참가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입찰참가서를 내는 수혜자는 한 20명 정도 밖에 안될 겁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입찰제도 자체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향후에는 PQ 심사제에 의해서 입찰제도가 개선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550원 받고 있는 입찰 참가 수수료는 1년에 16,000건 입찰 참가건이라고 그래요. 880만원 정도의 입찰수수료가 있는데 880만원 정도는 문서수발에서 모아서 분류하는 경비의 10분의1정도 경비도 조달하지 못하는 현실이고 또 이임주의원 말씀대로 중소업체가 강남구에 입찰참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소업체 입장에서 우리 강남구의 행정경비만 발생시키는 그런 어떤 확률상의 문제가 본 의원 생각에는 절대 합리적이지 못한 행위를 유발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고 이미 다른 질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타 구청에서는 도봉구청 같은 경우에 5,000원, 15,000원, 20,000원까지로 입찰수수료를 개정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반 지방에서도 이미 입찰수수료는 현실화 단계까지 개정이 되고 있고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임주의원이 걱정 하시는 그런 정도의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중소기업체라면 강남구가 발주하는 공사를 제대로 수행도 하지 못할 영세하고 마땅히 도태되어야 할 그런 업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이 조례개정안을 제안한 겁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진수부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신청하신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

이임주의원입니다. 우리 오늘 안건도 많은데 자꾸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실게 아니라 이런 조례를 하나 하는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이강봉의원이 제안한 취지도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까 한 사람이 5개의 서류를 낸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불법이고 그렇게 한다 해도 5개 내면 수수료가 5만원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수지타산을 수입으로 계산하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청에서 일일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그 업무를 공무원들이 그것은 세금으로써 일반행정, 가정으로도 행정서비스로 생각해야지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그 수수료에서 수입을 가지고 수지타산 또 비용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법취지에 또 우리 행정서비스에 행정제도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수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좀 연구를 해 봐야 될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부의장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발의자이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이강봉의원입니다. 지금 이임주의원이 다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청이 현재 지방세를 중심으로 한 세수재원가지고 살림을 하고 하는데 상당히 어제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지방세나 이런 세입 금액들이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해지고 있는 현실이고 또 우리 강남구가 복지행정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행정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입장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입찰을 하는 그 업체가 강남구에 재적을 하고 있는 우리 주민이거나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라고 해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할 수 있는 사안인데 강남구에 한달에 한 건에 120건 정도의 입찰자는 강남구에 근거를 둔 입찰자는 아마 5%, 10%밖에 안될 겁니다. 이런 문제가 강남구가 지금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는 것도 얼마되지 않고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도 얼마되지 않는 입장에서 우리 강남구가 갖고 있는 세입자원만 가지고 우리가 살림을 하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정부나 광역단체로부터 도외시된 그런 세입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없고 본의원이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세외수입을 증대해야 될 방안 얘기대로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구유재산에 대한 임대수입 이런 여러 가지 목적해야 될 방안들이 있는데 그 방안외에도 세원자체를 수수료나 이런 걸로 징수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징수해야 된다고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리가 구청에 지원을 해 줘야 될 입장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임주의원의 그런 걱정하는 취지도 본의원이 전혀 도외시할 사안은 아니라고 봐지지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앞으로의 행정경비나 우리 복지경비 이런 모든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모든 세원과 수입원은 충분히 발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부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이풍희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희

이풍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이풍희의원입니다. 지난 99년 8월 2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80회 임시회의시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사도중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심사가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중 상위법 규정과 우리구의 여건상 사문화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다는 집행부의 제안이유와 함께 본 개정안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시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정을 개정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정에 맞지 않는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에 임했으나 분뇨수거 및 정화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제1차 심사시 보류되었으나 그동안 비공식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개정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바 개정의 내용이 상위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외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금번 행정보사위원회 2차 회의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부의장

이풍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다양한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다양성은 지방자치의 중심이 지방의회에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생각됩니다. 의회가 활성화되고 강력해지면 그것은 바로 유능한 지방정부로 가는 첩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흑백논리와 타성과 현실안주, 권위와 독선에서 벗어나 언제나 우리 강남구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용기와 지혜를 갖고 토론과 협의를 통한 민주적 해답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본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남구청장이 동일한 조례명으로 지난 8월 23일 제출 지난 제8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었었고, 금번 제출된 개정조례안에는 기 부결됐던 조례안의 내용중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대한 비용이 주차장특별회계에 설치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99년 10월 5일자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0월 12일 제81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원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본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근거 이웃과 공동으로 인접공지를 이용하거나, 자기집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조례를 제안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은 본건 개정안은 최근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주차장 설치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번 임시회 때 부결되었던 사항 중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지원이라고 판단되며 법적 근거는 주차장법 제21조2 제6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시정에 일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우리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모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부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임춘자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임춘자의원입니다. 지난 99년 8월 2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지난 80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과정에서 조항의 삭제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의하여 심사가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건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발 맞추어 불합리한 제약적인 사항을 정비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함께 본 개정안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고 이중적으로 불필요하게 규정된 내용을 현실에 알맞게 규제를 개혁하려는 것인 만큼 필요한 개정조치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0회 임시회시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사중 문제가 되었던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동안 폐기물처리계약서 등을 검토한 바 대형폐기물 배출자와 폐기물처리업자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실행되는 처리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사적인 계약서에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고 이를 구청장이 별도의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무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어 본 개정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부의장

임춘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경자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경자입니다. 금번 제81회 임시회 기간에는 그동안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많은 안건의 처리와 동료의원님들의 구정질문 그리고 지난 제80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예산안 처리 등 많은 구청의 현안사항을 심의하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난 9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2일자로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2일 본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관종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하나의 생활공간이면서도 자치구별로 건축규정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도시 전체의 균형개발이 어렵고 토지이용 계획의 형평성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우리 자치구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건축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치구의 건축조례는 사실상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조례폐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99년 2월 8일자 건축법 개정내용 중 제4조제5항의 개정내용은 종전에는 건축허가권과 조례제정권이 모두 자치구청장에게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건축허가권은 존치시켰으나 조례제정권은 서울시장에게 상향 이관시킨 것으로, 이는 자치구청장의 자치권과 구의회의 조례심의권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고 건설교통부에서 법개정시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나 관련부서에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참고로 강동구의회에서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문제조항의 건축법개정촉구결의문을 채택하였으나 폐지조례는 원안가결하였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현행 조례와 서울시 조례와의 차이점 향후 자치구의 조례권에 대한 서울시의 이관문제, 자치권과 조례심의권 약화 등으로 인한 문제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부의장

김경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남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성백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99년 10월 13일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심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한다는 집행부 생활복지국장의 제정이유를 설명받고 본 조례가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상되는 문제를 연구 발전시켜야 하며 지정보다는 지정후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제한적인 조치보다는 청소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폭 넓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본건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본조례의 제정으로 우리구에서 추진이 가능한 지역과 구역설정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구의 여건상 금지나 제한구역 실정보다는 청소년이 건전한 여과활동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제한구역대상이 되는 지역은 밀도있는 사전조사와 주민여론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조례안을 구청장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부의장

성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남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정곤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정곤의원입니다. 제81회 임시회 동안 집행부 간부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각각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각각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협력과 조화를 이루어나가고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이 별개가 아닌 하나의 개념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 8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2일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원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본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2 제6항에 근거하여 이면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코자 이웃과 공동으로 인접공지에 주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기집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설치비용을 보조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은 본건은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집주차장갖기 운동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지원대상 및 법적근거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본 조례를 99년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은 문제가 있으나 이는 기 홍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주차시설 설치비용의 보조기준 사후관리나 운영문제 향후 시행계획 등에 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부의장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이신 박창수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창수의원입니다. 지난 99년 10월 4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의 2단계 지방조직개편 추진의 일환으로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통합하여 민원여권과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총무과와 민원여권과, 치수과로 분산배치하면서 구본청의 5국 25개과를 5국 23개과로 2개과를 축소하는 조직개편안이라는 집행부의 제안이유를 들었습니다.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전문위원은 금번 2단계 조직개편은 고비용 저효율 요인을 없애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저희 행정보사위원들은 한시기구로 설치되는 정책기획단의 존속이유와 향후 운영방향 및 폐지되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기능유지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2개 과를 축소하면서 비대해진 조직을 갖게 되는 총무과와 민원여권과의 관리대책을 촉구하면서 본 조직개편안이 범 정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인 만큼 현 시점에서는 최선의 대안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에 재석한 전 위원이 인식을 같이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의장, 이차갑 의장과 사회교대)

이차갑의장

박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강성욱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강성욱의원입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이후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쪽에서는 과소비 풍조가 되살아나고 있으며 다른 한 쪽의 그림자에서는 노숙자가 작년의 두배로 늘어났다는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이제 계절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겨울, 새로 맞이하는 새천년의 겨울이 더이상 춥게 느껴지는 우리의 이웃이 없어지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서울특별시강남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2일 본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원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하수도법 개정으로 동 조례를 정비 보완해야 할 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 전문위원은 본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하지 아니하고 하수도를 폐지한 자를 신설하고 부과대상 중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량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는 것이며 본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홍보 등 보완조치가 요망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상의 용어문제와 기존 조례로 과태료 부과실적 등에 대한 질의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질의답변 및 심사경과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강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강남구ASEM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입니다. 저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지난 99년 10월 12일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ASEM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ASEM대책위원회 위원수를 20인에서 10명을 증원한 30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집행부 행정관리국장은 강남구에서 개최되는 2000년 제3차 ASEM 정상회담에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강남구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 마련 등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는 부족한 위원수를 보충하여 ASEM의 성공적인 개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위원수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내실있는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회에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ASEM회의 개최도시로서 이상과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본 개정안을 심사하였으나 그동안 대책위원회의 활동결과가 미비한 점에 대한 질책을 하고 ASEM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약 100억의 예산에 대해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예산 지원 확보에 더욱 노력할 것을 요청하면서 특히 대책위원회가 알맹이가 있는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전제로 본 개정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서울특별시강남구ASEM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처리할 안건도 많은데 바쁜 시간내서 질의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ASEM회의에 위원으로서 두 번 참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사항이 되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두 번 참석한 바에 의하면 아까도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성과가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20명 중에서 제가 보면 영화, 연극, 전통공예 지금도 전통음식, 한국무용 하여튼 온 여러 군데에서의 전문가들이 모여 계십니다. 그래 갖고 한마디만 영화인이 한마디 하면 그쪽으로 빠지고 또 연극인이 한마디 하면 그쪽으로 빠지고 두 번 하는데 아무 성과도 없고 정말 밥 값만 축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는 절대로 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두번 한 결과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이것을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몇년전부터 구정발전추진위원회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소속돼 있습니다. 이게 유명무실한 위원회입니다. 이런 조짐으로 이게 가겠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이 ASEM에서의 대책회의는 뭔가 청장님이 뭔가 이것을 의도나 목표를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첫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분명히. 그 국가적으로 대책을 국가에서 하고 서울시에서 하고 무역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하는 것은 ASEM대책위에서 ASEM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회에 강남구를 어떻게 좀 선전하고 우리 강남구가 이렇게 알뜰한 구라는 것을 세계에 오시는 분들에게 알리려는 겁니다. 우리 국민전체도 물론이고요. 이게 결코 강남구청장의 선전기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시는지 ASEM에다 맞추시는지 지역에다 맞추시는지 그것을 꼭 대답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ASEM에다 맞추신다면 우리는 대표로 ASEM전체회의에 한두 명 들어가시면 되고 지역에다 맞추신다면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정발전추진위원회 또 하나 만드는 격이 되지 않고 실제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남구에 그 아주 틈새 시간 오시는 분의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강남구를 보여주고 강남구가 이렇다, 그 분들요 절대적으로 하루이틀 해 가지고 강남구 볼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구를 집어넣어야 되느냐 20명 중에서 지금 있는 전체적인 무슨 교통전문가, 영화인, 연극인 제 생각에는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주체가 아닙니다. 그 의도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걸 무심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느냐 진짜 그 지역을 아는 구의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의원 그리고 이 때에 왔다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혼잡할 거니까 강남경찰서에 교통담당관 또 무슨 안전이 필요하니까 안전에 대한 전문인 그리고 자원봉사가 필요합니다. 통역을 한다든지, 길을 안내하든지 그러니까 자원봉사단체장 이런 분으로 요원을 그 구성원을 바꾸어가지고 20명도 충분합니다. 필요하면 공무원들 얼마든지 우리가 협조차원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는 즉시 반대토론 할 겁니다. 이걸 만약에 20명에서 30명으로 해 가지고 또다시 우리가 밥 먹은 것도 굉장히 호화찬란한데서 먹었습니다.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무역협회 오십몇층 가서 진짜 쩍 벌어지게 먹고 여기서도 제가 1인당 몇만원짜리 먹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일할 아무 효과없습니다. 그때 성과가 뭔지, 뭘 결론을 얻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강남구청장이 이 기회를 위해서 여러 사람 각계 인사를 선정한다면 20명에서 30명 아니면 50명으로 늘려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전 진짜 의도대로 여러분들 일을 할 생각이 있으시면 20명을 그대로 놓든지 그 구성원 자체를 바꾸든지 해야지 이것을 30명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기대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차갑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박춘호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ASEM은 국가적 행사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사시는 우리 강남구의 발전과 홍보가 주목적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목적을 ASEM에 맞추느냐 지역에 맞추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국가적인 행사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외교통상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각 관계부처 1급 내지 2급으로 구성된 ASEM대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시 관계관과 우리 강남구청 관계관 부구청장님이 참석하도록 돼 있어서 부구청장님과 행정관리국장이 참여해서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ASEM행사는 정부에서는 우리 강남구에서 생각하는 일들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떻게 이걸 26개국 정상과 언론인 또 관계관들이 오는데 어떻게 질서있게 이 행사를 이틀동안 끝내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ASEM행사가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고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 구의 발전을 도모해 보자, 우리 구에 있는 한국의 토속적인 음식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그분들에게 선전하고 상품판매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지역에 맞추는 우리 구의 ASEM대책위원회는 우리 지역에 맞춘 모임이 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여기 보시면 두번째로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그랬는데 저희 20명중에 구성원 이렇습니다. 당연직으로 구청에서 세 사람 또 시의원 한 분, 구의원 세 분 그 다음에 교통분야가 지금 빠져있습니다. 환경분야 한 분, 건축분야 한 분, 문화관광분야가 네 분입니다. 홍보분야 한 분, ASEM관련회사 그래서 무역협회에 한 분하고 봉은사 총무스님 해서 두 분 기타가 우리 강남구의 음식업 대표라든지 주부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일을 하다보니까 교통분야나 환경분야에 전문인이 빠져있습니다. 환경분야는 한 분만 있어서 그렇고, 교통분야에. 이 30명으로 늘린다고 그래서 30명을 일시에 10명을 다 늘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마 끝날 때까지도 30명까지는 채워지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두세 분은 저희들이 참여를 시켜야 될 입장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0명으로 조례에 정원이 돼 있으니까 한 분도 더 가입을 못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박의원님 말씀대로 이중에 좀 뭐라고 그럴까요. 부적합한 분이 있으면 좀 제외를 시키고 다른 분을 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사실 구청장이 대책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나서 두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쳐놓고 다른 분을 넣는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원을 조례로 30명을 해 놓되 10명을 누구를 가입시키려고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30명으로 늘려놓고 그때 그때 혹시 필요할 때 이런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위촉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아까 박춘호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의원님 중에 이 분 한 분은 꼭 참여를 시켜서 의견을 그 회의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추천을 해 주시면 그런 의원님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꼭 30명으로 채우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교통분야와 환경분야 분들을 한 두세 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그러시고 박춘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의는 사실상 회의는 첫번째 구성할 때 한번 회의를 했고요.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ASEM기획단에서 하기 때문에 무역협회주관으로 첫회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식사는 그 회의를 초청하신, 유치하신 무역협회에서 자기네 건물에서 식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때 식사의 질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소비성있는 회의는 지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박춘호의원입니다. 설명 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서도 우리 조례가 가급적이면 조직도 다줄이고, 인원도 줄이고, 재벌도 줄여서 알차게 다 늘어진 거는 다 지금 축소하고 알찬 방향으로 나가는 게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고 국가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0명에서 30명으로 이런 꼭 할 것도 아니고 30명으로 하는 아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쓸데 없는 조례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몇 조항, 몇 조항해서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조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 환경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자리를 양보하겠습니다.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식사는 무역협회에서 해서 그렇다지만 이 조례가 통과하면 5만원씩 수당이 나갑니다. 20명에다가 그때 가서 필요하면 30명,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20명으로 제한하면 20명밖에 못하는 조례입니다. 구청장님이 필요에 의하면 인심, 선심행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갑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이강봉의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제2건국위원회, 구정발전위원회, 무슨 위원회, 무슨 50개 내지 100개 되는 위원회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들이 한 번 임명이 됐다고 그걸 바꿀 수 없다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 강남 56만구민 다 위원회 멤버로 집어 넣을 겁니까? 그런 지침이 구청장이 한번 내질러 버리고 나면 법이 되는 게 우리 강남구청의 현실인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잘못 위촉된 위원이 있다고 하면 물론 그 분한테 좀 인격상의 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엄밀하게 따져서 구청장이나 우리 행정국장이 단호하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자, 이건 당신 크게 역할할 게 없으니까 좀 관 두십사"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느 위원회에나 나가면 교통비를 받게 돼 있어요. 또 식사비가 마련되면 식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구가 시책추진비, 기타 판공비 조로 나가는 경비가 다른 구청보다 엄청나게 많고 제가 며칠전에 신문을 보니까 관악구청이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관악구의 전체 예산에 비해서 구청장이 쓰는 판공비가 많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구청에 비교해보니까 엄청 적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행정국장은 궁색하게 대답을 하시는지 그런 거는 저희들 의원들 입장에서 용납해서도 안되고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갑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우선 반대토론하신 의원님의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ASEM은 국가적인, 정말 우리나라에서 유치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에서 유치한 아주 거대한 행사고 우리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것이 우리 행정보사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점을 저는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에 교통이나 환경 등 또는 아까 무슨 음식문화 등 말씀하셨는데 전문가가 필요한 때에 그 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것은 예비해 두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해 두는 것은 언제든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식사와 수당문제를 운운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경우 따라서는 수당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그만 문제보다 우리 좀 더 큰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우리 아까 의원님 말씀 중에 우리 구의원들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때에도 이게 막혀 있으면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를 알리고 홍보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강남구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품판매전략에도 상당한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은 동료의원의 반대토론을 반대하기 위해서 보다는 원만하게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협조자의 입장에 선다면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찬성토론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갑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 신청하신 임춘자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의원

임춘자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 중에 박춘호의원님, 이강봉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정신이고 우리가 정말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되고 합리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설명하듯이 저희가 ASEM을 놓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통문제, 환경문제라고 합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예산을 부분별로 내려서 저희 압구정지역같은 데는 보도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환경정비, 간판정비 이런 예산을 일부 지원받아서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중요한 ASEM회의에 뭔가 잘못돼서 교통분야, 환경분야 부분이 부족하다면 이것은 문이 열려야 되고, 그 다음에 꼭 30인을 채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좀 이렇게 다시 수술할 수 없다면 아까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충해서 문을 열어 놓고 또 이번 기회에 저희 강남구가 얻어야 할 부분도, 해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이것은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상당히 검토된 사항인데 이게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이러한 의견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것은 열어져야 된다,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양해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너그럽게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임춘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강남구ASEM대책위원회설치조례운영중개정조례안에 대한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명기재를 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중 찬성의원 김진수의원, 윤정희의원, 김영성의원, 임춘자의원, 이임주의원,우종학의원, 임성임의원, 김형수의원, 김진규의원, 김희선의원, 박창수의원, 김광수의원, 이상묵의원, 성백열의원, 김정곤의원 이상 15명입니다. 반대표결에 참여한 분은 박춘호의원,강성욱의원, 이강봉의원 3명입니다. 기권 2명입니다. 그래서 찬성 15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강남구ASEM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 위원이신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광수의원입니다. 요즈음 연일 각종 매스컴에서는 20세기를 보내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특집기사가 다뤄지거나 각종 행사가 많이 치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사나 행사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천년을 진정한 의미에서 맞이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이나 부정적인 생각에서 탈피하고 다가오는 새천년을 준비하고 비전있는 새천년을 맞이하여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서울특별시강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2일 본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원준 건설국장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강남구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제정운영중에 있으나 일부 조항이 관련 지침과 법령에 부합되지 않아 서울시로부터 재해대책기금조례중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 전문위원은 본 건은 99년 3월 30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법령 및 행자부지침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1항에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 설치 관리하도록 하고 안 제4조제4호를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 시설 등의 정비사업으로 명확히 하는 등 기금의 용도를 재해방지시설의 정비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조례의 신설기금의 사용 등 운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기금운용관리의 발전으로 강남구재해대책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용도, 예비비의 사용여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구성, 조성액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중에 본 개정조례안 중 안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이 공무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금의 운용에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렵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박춘호의원외 1인이 수정안을 동의, 이를 원안과 동시에 심사하여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 및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 지루하더라도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재정운용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 위원이신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희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재정운용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99년 10월 12일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정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은 우리구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을 전혀 받지 않고 순수하게 자체세입으로만 세출예산을 운영하다보니 연초에 특별한 세액이 없는 우리 구로서는 전년도 잉여 이월금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있으나 각종 사업시행에 차질이 발생함은 물론 날로 세분화되고 있는 예산편성이나 이월금이 점차 감소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안정적인 자금확보를 위해 재정운용기금을 설치하는 조례를 만들고자 한다는 제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연초에 자금의 부족으로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는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를 받고 저희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본 기금을 가지고 구청장이 의회에서 승인받지 않은 사업비지출을 위해 차용하거나 또는 예비비 명목으로 차입해서 임의적으로 부족한 사업비에 활용하려는 등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기금의 조성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 조례가 제정하려는 목적대로 세입과 세출에 시기적 불균형을 해소해서 적시 적기에 주민에게 행정혜택을 줄 수 있고 재정운용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에 전 위원이 공감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재정운용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재정운용기금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강남구와전라남도신안군과의자매결연체결에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 위원이신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이상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와전라남도신안군과의자매결연체결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자매결연체결과 관련하여 집행부 행정관리국장은 지난 2월부터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사업을 통해 교류가 있었던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21세기 지식과 정보화사회를 주도하는 선진강남구의 행정서비스의 노하우를 제공받는 것은 물론 양질의 농수산물을 제공하고 관광 명소에 대한 편익 등을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자매결연을 제안해옴에 따라 행정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바, 양 도시간 교류가 상호공동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다는 제안이유를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전남 신안군과의 사전교류 현황을 검토한바 우리구의 역점사업인 도농간에 농수축산물 직거래로 우리 구민에게 값싸고 질좋은 농수축산물을 공급하여 주민 경제생활에 유익을 줄뿐 아니라 자치단체간 정보교류로 행정발전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석한 저희 행정보사위원은 신안군과의 자매결연에 따른 상호 공동이익과 추진과정에서 있었던 교류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바 양 도시간 교류가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전 위원이 공감을 하여 구청장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동의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와전라남도신안군과의자매결연체결에관한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강남구와전라남도신안군과의자매결연체결에관한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이신 김진규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진규의원입니다. 지난 99년 10월 4일자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온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정부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감축인원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단계 구조조정이 2000년말 완료되는 시점의 총 정원 1,466명에서 109명을 감축하여 1,357명으로 하되 집행기관은 107명, 의회사무기구는 2명을 감축하는 것이 주된 개정이유라는 제안설명을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전문위원은 1단계, 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은 계속 감축되고 신규인원은 증원되지 않는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경쟁력 유지는 물론 구민복지와 행정서비스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력의 활용에 대한 연구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석한 행정보사위원들은 인력감축의 당위성과 전문직, 기술직 인원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등 공무원수 감축에 따른 업무의 공백방지 대책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행정부와 의회가 7. 4%의 동일한 절대적 비율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인력의 활용 내지는 유동성 확보가 용이한 집행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회사무기구의 인력구조를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기구의 감축인원을 조정하자는 수정안이 이상묵위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집행기관의 감축인원을 107명에서 108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감축인원은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이신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이임주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7일자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온 서울특별시강남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현재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조성하고 있는 기금에서 30%를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으로 지급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생활복지국장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구에서 95년부터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지급해 오던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제도가 환경미화원들이 본연의 청소업무보다 수집업무에 치중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어 98년 12월부터 이를 중단하라는 서울시 지시에 따라 지급을 중단하였던 사항을 금번 조례의 개정내용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재활용품 수집 및 선별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을 미지급하게 됨에 따라 우려되는 재활용품 수집선별 작업에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에 참여한 저희 행정보사위원들은 열악한 근무조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하던 장려금을 중단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집중적으로 심사했으며 특히 작년 12월 이후와 이전의 재활용품 수집량의 변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 개정안 제출 이전에 이미 장려금지급을 중단해 왔으며 본 사항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안임을 고려해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이강봉의원입니다. 지금 심사보고서에 질의한 내용중에 판매대금의 기금적립 그 기금에 대한 사용처를 보니까 스티로폴 압력기, 캔압축기, 선별기 등 구입에 사용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의원이 우리 26개 동에 아마 과거에 캔압축기를 상당한 경비를 들여서 사서 배분을 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각 동에 배분됐던 캔압축기가 거의가 용도폐기가 돼서 사용하지 않고 저희 청담2동같은 경우는 얼마전까지 그 동사무소 마당 한쪽구석에 있더니 없어졌어요. 본의원이 우연찮게 작년에 KOEX에 무슨 기계전시회를 갔더니 그 캔, 페트병 파쇄기가 있더라고요. 캔, 페트병 파쇄기가 기계에 투입을 하면 자동으로 분쇄가 돼서 우리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파쇄가 돼서 분쇄가 되고 그 분쇄된 자재는 다시 폐활용사업자가 사가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 구청에 한번 권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캔압축기에 대한 과거에 보급됐던 캔압축기가 얼마나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실제 캔압축기가 각 동사무소에서 재활용처리시설에 집중된 강남구에 율현동인가 어디 집중돼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기전에 캔압축기, 압축기에 의해서 압축된 게 그리 분류가 된다면 우리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운송비도 상당히 줄겁니다. 이런 입장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사항인데 캔압축기 보다 고장률이 높고 A/S가 안되서 폐기가 된 것 같은데 캔파쇄기, 페트병 파쇄기가 우리가 매입이 돼서 운영이 된다면 우선 물류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우리 강남구가 갖고 있는 교통정체 요인중에 청소차량 또 재활용쓰레기 차량들이 유발하는 교통요인도 상당히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생활복지국장 캔압축기 현재 운영률이 얼마나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체할 의도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갑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복형입니다. 조금전에 이강봉의원님께서 재활용품판매기금 사용에 따른 캔압축기 사용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이강봉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에 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캔압축기를 공급한 것도 사실인데 지금 사용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세곡동에 주차장 용지가 주차장 적환장이 있지요. 차고지하고 같이 쓰는, 거기에 대형 캔압축기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대부분 그쪽으로 전부 가지고 가서 한번 압축을 해 가지고 다른 데로 반입을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사용이 필요 없게 됐어요. 그런데 조금전에 이강봉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물류비용 문제라든가 또는 교통유발 문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무역회관에서 캔, 페트 파쇄기, 압축기 이런 것 한번 대체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좋은 안을 제시해 줬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세곡동에 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압축기 가지고 수요가 충분합니다. 물론 재활용도 저희들이 재활용을 많이, 대상도 많이 선정을 하고 늘리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그런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재활용품의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재활용품의 증가에 따라서 새로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강봉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마지막으로 제18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이신 우종학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우종학의원입니다. 지난 99년 10월 5일자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은 지방자치법 제95조와 행자부 준칙안을 근거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는 제안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행정의 효율성, 인력의 감소, 주민의 만족도 등을 고려할 때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는 지속적으로 업무의 민간위탁이 필요하므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행정보사위원들은 본 조례가 새로 제정되는 조례인만큼 미비된 사항이 없는지 각 조항별로 축조심사한 결과 수탁기관에 대한 구청장의 감독책임이 행자부 준칙안에 명시되어 있는데 본 제정에는 빠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는 중에 감독책임에 대한 의도적인 회피라는 인식하에 박창수위원외 1인의 발의로 안 제9조1항에 구청장의 감독책임을 삽입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여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우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을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제81회 임시회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느 임시회와는 달리 길고도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우리는 서로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을 가졌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구의회가 충돌하면 결코 생산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민에게 결코 이롭지 못하다는 점을 값진, 직접 경험을 통하여 느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구청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폐회에 가름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와 구청장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고 진지한 자세로 대의기관인 의사를 수렴하는 자세를 가져 줄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의회경시 태도는 여러 군데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질의한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렁이 담 넘어가듯 모호한 답변으로 시종일관하였으며 자세한 답변은 해당국장에게 미룬 후 불명확한 행사일정에도 없는 일정을 핑계삼아 본회의에 출석하여 답변하지 않는 태도는 앞으로 용서할 수 없는 태도라는 의원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간부와 공무원들의 태도 또한 의회와 의원을 구정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 귀찮게 따라 다니는 천덕꾸러기로 인식하는 자세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청장은 청사문제에 대한 특별정신교육과 같이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라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비판 견제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비판 견제를 통한 재통합과 화합적 마무리를 통해 구정이 더욱 발전되어 간다는 대명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판 견제 후 타협하고 화합하는 자세를 제2분법적 사고에 의한 흑백논리로 인해 발전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 또한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지방자치의 발전을 주도하고 강남구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회가 사분오열되지 않는 모습으로 더욱 건전한 구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