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한정훈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70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도 본 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난 5월 13일 토요일 제69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부의안건 심사의결한 안건중 목포시 행정정보공개 개정조례안에 있어 제5조 행정정보공개 심의회 구성인원을 목포시 소속 공무원 3인과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인, 학계 등 전문성을 지닌 인사 3인등, 9명으로 구성하기로 『수정가결』하였으나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보다 심도 있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목포시 소속공무원 3인과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2인, 학계 등 전문성을 지닌 인사 2명 등 7인으로 구성하고자 신재칠 위원외 3인으로부터 번안동의가 있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행정정보공개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